부동산등기/40-47 건물표시에관한등기

수필지의 건물부지중 일부만을 등기부상 표시하고 건물의 실제 평수가 등기부상 표시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은 경우의 건물보존등기의 효력

모두우리 2026. 4. 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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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2. 1. 19. 선고 70나211 특별부판결 : 상고
[ 건물철거등청구사건 ] [고집1972민(1),1]
【판시사항】

수필지의 건물부지중 일부만을 등기부상 표시하고 건물의 실제 평수가 등기부상 표시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은 경우의 건물보존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건물부지의 실제의 지번이 825의 5,4 또는 825의 5,6인데 건물소유자의 소유토지인 825의 5라고만 표시하고 인접한 타인 소유토지인 825의 4,6을 표시하지 아니하고건평도 정확하지 않은 것을 표시한 것 뿐인 건물보존등기는 정확한 지번과 건평의 갱정등기를 하면 족하며 이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72조

【참조판례】

1972.5.23. 선고 72다341 판결(판례카아드 10131호, 10132호, 10133호, 대법원판결집 20②민63 판결요지집 민법 제643조(5,6)484면, 민사소송법 제188조(41)885면)
1966.12.20. 선고 66다2032 판결(판례카아드 2351호, 대법원판결집 14③민344 판결요지집 부동산등기법 제131조(2)707면)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찬)

【변론종결】
1971. 9. 15.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70. 3. 4. 선고 69가381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2는 부산시 동구 범일동 (지번 1 생략) 대지961평7홉 중 별지도면 표시 (4)부분 103평 지상 소재 별지목록 (1)건물 및 같은동 (지번 2 생략) 대지1,334평 중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 98평 지상소재 별지목록 (2)건물에서 각 퇴거하고 (2)피고 1 주식회사는 위 각 건물과 같은동 (지번 2 생략) 대지1,334평중 별지도면 표시(다)부분 14평 지상소재 별지목록(3)건조물을 각 수거하여 동부지 및 같은동 (지번 1 생략) 대지 961평 7홉 중 별지도면 표시(라)부분 대지129평을 인도하고 1968. 1. 1.부터 1년동안 12. 31.까지는 매월 금82,973원의 율에 의한 금원을 1969. 1. 1.부터 위 대지명도 완료에 이르기까지는 매월 금123,959원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주문기재와 동일함.

【이 유】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본안전항변으로서 민법상 물권은 1물1권주의로서 건물은 언제나 토지와는 별개로 취급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계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그 토지상의 건물이나 그안에 미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2에게 계쟁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계쟁건물 소유자에 한하고 원고와 같은 계쟁토지소유자가 아니며 다만 원고는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그 지상의 계쟁건물의 수거를 구하고 그 반사적결과로서 해당건물점거자에 대한 퇴거의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소송목적은 달성된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건과 같이 위 건물을 점유하는 피고 2에 대하여 직접 퇴거를 구함은 그 청구에 있어서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회사가 이건 건물을 피고 2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현행법상 토지소유자의 그 지상건물 소유자에 대한 수거판결만으로서는 위와 같은 당사자가 다른 점거자에 대하여 효력을 미칠 수 없어 제거집행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건물의 점거자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퇴거청구는 그 건물 점거자체가 토지의 점거를 겸하고 있는 점에서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상 청구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라 할것이어서 따라서 피고 2에 대한 이건 퇴거청구는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것인즉 이점에 관한 피고 소송대리인의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1,2(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건 계쟁토지 2필지에 관하여 1968. 3. 30. 1969. 1. 13. 각 원고 갑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그 소유권취득경위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의 결과로서 소유권이 전전하여 원고가 그 소유자가 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소외 1 주식회사가 먼저 환지예정지로서 이를 교부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가 그로 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피고등 소송대리인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원고주장의 창고 건물2동에 관하여 피고 1 주식회사가 원고의 이건토지의 취득전에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부위와 평수만 다투므로 아래 해당설시부분에서 판단한다)있는사실 또한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1 주식회사가 이건 원고소유 대지상에 아무런 권원없이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건물등을 소유점거 하고 있으니 이는 불법점유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등 소송대리인은 

첫째, 이건 계쟁토지상에 이건 실존건물의 부위와 평수가 등기부등재와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들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 건물로서 피고회사는 이건 실존건물에 관하여는 등기없는 소유권 없는 자라하여 원고의 피고등을 상대로 한 이건 청구는 부당한 것이며, 

둘째,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1 주식회사는 전소유자와 간에 이건 공작물의 소유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이건 건물을 등기한 임차인으로서 제3자인 원고에게 계약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피고회사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과 위 묘지 통행권이 있는 터이며 불연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이건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니 원고청구는 어느점으로서나 실당하다고 다투므로 이하 차례로 살펴본다. 먼저 첫째의 점에 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9호증의1-4(등기부초본)원심 및 당심의 각 검증 감정의 결과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피고회사가 이건 건물2동을 등기함에 있어 그 점거 부지인 청구취지기재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중 자기 소유지인 (지번 3 생략)이라고만 표시하고 인접한 (지번 1 생략)(원고소유)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또 건평도 정확하지 않은 것을 표시한 것뿐이어서 정확한 지번과 건평의 경정등기를 하면 족하여 이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건물이라 볼 수 없을뿐더러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회사가 이건 계쟁토지상에 이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심에서 자인하고 있는 바이므로 따라서 등기없는 부분에 대하여도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처분권자로 볼 수 있는 만큼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이점에 관한 주장은 실당한 것이라 하겠다.   

다음 둘째의 점에 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3호증의1-36(영수증) 을4호증(임대차계약서) 을5호증의1-3(통지서) 을7,8호증(사유공지 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한건) 을10호증(사유토지 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한 건) 을11호증(통지서) 을13,14호증의 각1(특수우편물 수령증) 을16,17호증(인대차계약서)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9호증(임대료에 관한건) 을12호증(경계벽 개수건) 을13호증의2(토지임대료 청구에 대한 회보) 을14호증의2(회신) 을15호증(토지 임대차계약갱신 체결에 관한 건) 을18호증(창고 임대차 계약서)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2호증의2(환지에 대한 질의 및 회신공문) 갑3호증(가옥세 대장증명)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에서의 각 검증, 감정결과 위 증인들의 각 증언부분(아래에 배척하는 부분제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피고 1 주식회사는 이건 대지에 관하여 소외 1 주식회사에게 1940. 10. 7. 부산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있은 이후인 1953. 11. 5.에 이건 건물등을 위 소외회사에 승낙없이 건립 소유함으로써 이건 계쟁토지를 점거하고 있는 사실 그러나 1957. 1.부터 이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소외 4와 위 소외회사와 간에 위 건물등의 소유를 위한 1년기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해오다가 1960년부터 건물소유권이 피고회사에게 이전된 이후는 피고회사가 전소유자인 위 소외회사와간에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이래 이건 건물을 사용수익하면서 여러해에 걸쳐 매년 갱신하고 이 계약은 1967년도까지 존속하여 왔던바 1968년도에 위 전소유자 소외회사가 해산하였던 관계로 이해엔 다만 묵시의 갱신아래 이건 건물등을 계속 사용수익하여 왔었다. 이지음 원고는 이건 계쟁토지를 위 소외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앞서 본바와 같이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즉시 피고회사에 대하여 특약에 기한 계약해지를 적법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인정에 배치되는 듯한 증인 소외 3의 증언부분(위 믿는부분 제외)은 위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지않는바이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확증없다. 그러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로 말미암아 이건대지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위 소외회사의 승낙없이 임의로 이건 건조물을 건립소유함으로써 이건 계쟁토지의 불법점유로 개시한 것이고 가사 피고등소송대리인 주장대로 이건 계쟁토지가 종전 피고회사 소유였다 하더라도 이가 불법점유임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는 것이며 이 불법점유는 그후 환지확정후에 소유자인 위 소외회사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비로소 합법 점유화한 것이라 볼것인바 원고는 이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후 즉시 적법하게 위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회사와 간에는 아무런 임대차 계약도 존속하고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회사는 전 소유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건 건물등에 관하여 등기까지 경료하였으피고회사가 전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매수 청구권을 가지고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고 할것인바 원고소송대리인은 이건 창고는 건립후 15년 이상이 경과되어 후폐한 것이므로 민법 622조 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회사와 전 소유자와 간의 임대차계약으로서도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이 없는 것이라고 재항변하므로 생각컨대 민법 622조 2항 에 의하면 건물이 임대차기간 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여기 후폐라함은 멸실과 동열로 규정하고 있는 법조문의 체제 및 취의로 보아 사회관념상 거의 멸실과 동일시할 정도의 경제적 사용가치없는 건물을 의미한다 풀이함이 타당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4호증의1,2(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의 각 검증 감정의 결과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피고회사의 공장시설은 피고회사의 소유인 부산시 중구 범일동 (지번 3 생략)에 대부분 공장, 창고, 냉동시설 및 사무실 경계공작물이 있고 이를 동, 서 남 3면으로 둘러싼 청구취지 기재의 원고 소유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위 일부시설이 고착 내지 독립적으로 시설되어 있으며 위 제반시설은 업무면, 시설면에서 서로 연결 일체가 되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이와 같은 시설에 의한 대외수출냉동식품등의 생산, 판매, 수출 과정에서 이건 계쟁창고는 저장, 입고, 출고등 업무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 건물의 현황이 하등 수리를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의 건물로서 최근 시중은행에서 이 건물을 목적물로 하여 근저당권까지 설정하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듯한 증인 소외 5의 증언은 위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3호증(가옥대장증명)만으로서는 위 인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대 인정자료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와 간에 임대차계약은 없다 할지라도 전 소유자의 임대차계약의 효력으로서의 매수 청구권으로서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리라 할것이어서 피고회사의 이건계쟁토지의 점유가 아무런 권원없는 불법점유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회사의 이건 계쟁토지의 점유가 아무런 권원없는 불법점유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회사의 이건 계쟁토지의 불법점유를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갱점에ㅓ 대한 판단을 일일히 거칠 필요없이 이점에서 벌써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존웅(재판장) 한재영 윤석명 

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다2032 판결
[ 채권부존재확인등 ] [집14(3)민,344]
【판시사항】

이중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때 그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있어 그 기지의 지번의 표시가 그 인근지로 되어 실지와 다소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경정등기에 의하여 고칠 수 있는 것인 한 이를 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법 1966. 9. 16. 선고 66나2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윤학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여 이 사건의 사실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1959.2.21.자로 소외 1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는데,(건평은 29평7홉1작) 그 기지의 표시는 대전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지상(제8호)으로 되어있다가 그 뒤 1960.4.7. 그 기지의 표시가 (주소 4 생략), 지상(제1호)으로 변경되었고, 그뒤에 소외 2를 거쳐서 원고에게 1960.11.2.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었으며, 그뒤인 1965.7.23 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지의 표시가 (주소 5 생략)(제2호)로 경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1961.8.14. 소외 3의 원고에게 대한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대위등기촉탁에 의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유되었는데, 이때의 건평은 30평9홉7작이요, 그 기지표시는 (주소 5 생략)(지상제1호)로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1964.4.22자로 원고가 이 건물을 저당하고 설정한 근저당권등기는 이 뒤의 등기에 기입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일건물을 위하여 1959.2.21자와 1961.8.14자의 두번에 걸쳐서 이중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유되어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경유된 것은 무효로 된다. 

그런데, 원심은 이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건물의 택지번호가 실제와 전혀 다르게 보존등기되어 있는 경우 그 경정등기를 할수도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고, 실지 그와 같이 경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이미 실질적 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보존등기가 있고, 이 보존등기를 바탕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 줌으로써 이 보존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실질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무효인 (주소 4 생략) 제1호 표시건물의 보존등기를 스스로 말소하여 부동산 등기제도의 목적인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지, 오히려 이 무효의 등기를 경정하고 거기에 소급효를 부여하여 이미 부동산거래의 기초로 하였던 적법유효한 등기를 무효로 돌릴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 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판시의 취지를 풀이하여 보면, 첫째로 본건건물을 위한 소유권 보존등기로서, 먼저 경유된 것은 그기지의 표시가 대전시 (주소 4 생략), 제1호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이것이 실지와 맞지 아니하므로 [본건 건물은 실지는 (주소 5 생략) 위에 있다]덮어놓고 이러한 등기는 무효라는 취지요, 둘째로 이러한 등기는 나중에 그 기지의 표시를 바르게 경정하기 위한 등기신청도 못하며, 셋째로, 가사 이러한 경정등기가 경유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 한 경정의 효과는 애초의 시기로 소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유된 경우에 그 기지의 지번이 실지는 대전시 (주소 5 생략)인데 그 인접지인 (주소 4 생략)로 되어 그 건물의 기지의 표시가 실지와 다소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곧 무효의 등기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지의 표시는 나중에 실지와 부합시키기 위하여 고칠수 있고, 이러한 경정등기가 경유되면 그 경정의 효과는 당연히 과거로 소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건물의 기지의 표시를 (주소 5 생략)로 할 것을 착오로 (주소 4 생략)으로 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유되었다하여 일반 관념상 이것이 그 건물의 동일성을 표시하는데 크게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57.2.28. 선고 4289민상595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원심판결은 소유권 보존등기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할 것이므로이 상고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은 소유권 보존등기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것이므로 이 상고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341 판결
[ 건물철거등 ] [집20(2)민,63]
변경 : 대법원 1995.7.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

가. 건물이 임차대지 및 자기 소유 대지상에 걸쳐 건립되어 있다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대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부분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여 매수청구권 행사를 부정할 수 없다. 

다. 건물철거와 건물부지 인도청구중에는 건물 매수 대금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 되었다고 할 수 없다. 판례변경 

【판결요지】

가. 건물이 임차대지 및 자기소유 대지상에 걸쳐 건립되어 있다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대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부분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여 매수청구권 행사를 부정할 수 없다.

다. 건물철거와 건물부지 인도청구중에는 건물 매수 대금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43조, 민법 제283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5.24 선고 66다548
1966.6.28 선고 66다712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태양실업주식회사 외 1명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72. 1. 19. 선고 70나2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의 (1)에 대한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0호증(사유토지 임대차 계약체결에 관한 건), 을제16호증(임대차 계약서)의 각 기재와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들에 의하면 소론주장의 원판결 첨부 별지도면 표시 (다)부분 14평에 관하여 피고 태양실업 주식회사와 그대지의 전소유자인 소외 조선방직 공업 주식회사 와의 간에 1967.1.1.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본건 창고 2동의 부속물인 철조망(단장)이 설치된 사실을 알아볼수 있고, 또한 원심 및 제1심의 검증 감정결과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소론의 원판결 첨부 별지도면 표시 (라)부분 129평상에 철판이 깔려있고, 그 지하에는 그 지상 양단의 냉동시설 및 물탱크 시설에 필요한 시설이 토지에 밀착되어 설치되어 있고, 피고 태양실업 주식회사 소유의 본건 건물인 창고 2동과 더불어 대외수출 냉동식품 등의 생산, 판매, 수출과정에 있어서 업무면, 시설면에서 서로 연결 일체가 되어 불가분적 관계아래 본건 창고 2동을 이용하는 범위로서 점유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엿보이는 본건에 있어서 소론지적의 대지 14평 및 129평은 본건 건물인 창고 2동의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할것이므로 위 대지 14평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거나 위 대지 14평 및 129평에는 그 지상에 건물이 현존하지 아니하여 건물 매수청구권과는 별도로 인도되어야 할것이라는 취지의 소론논지는 이유없다. 

동 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의 (2)에 대한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들고있는 증거에 의하여 소외 3(원판결의 피고 태양실업 주식회사는 오기임)은 본건 대지에 관하여 소외 조선방직 주식회사에게 1940.10.7. 부산시 도시계획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있은 이후인 1953.11.5. 본건 건물 등을 위 소외 회사의 승락없이 건립 소유하므로써 본건 계쟁 토지를 점거하고 있었으나 1957.1. 부터 본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소외 3과 위 소외 회사간에 위 건물의 소유를 위한 1년기간 일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해오다가 1960년 부터 건물소유권이 피고 회사에게 이전된 이후는 피고 회사가 전소유자인 위 소외 회사와 간에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이래 본건 건물을 사용수익 하면서 여러해에 걸쳐 매년 갱신하고 이 계약은 1967년 까지 존속하여 왔던바 1968년도에 위 전소유자인 소외 회사가 해산하였던 관계로 그 해에는 다만 묵시의 갱신아래 본건 건물등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반대되는 각 증거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그 증거관계를 대조검토하면 본건 건물이 서있는 본건 대지에 관하여 그 건물소유의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심 인정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는 매수청구권의 성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과 심리미진의 위법들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소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동 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의 (3)에 대한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1) 본건 대지의 전소유자인 소외 4가 소외 3 또는 그 승계인인 피고 회사간에 본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지료를 받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나 그는 민법 제622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특악에 의하여 피고회사는 1967.12.로서 임차기간이 끝난후에는 당연수거 및 인도의무가 있고 거기에는 매수청구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고, (2) 가사 그가 이유없다 하더라도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 계약이므로 민법 제635조에 의하여 본소로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3) 또한 원고의 위 주장이 이유없다 하더라도 피고회사는 임료지급이 없었으므로 민법 제640조에 의하여 본소로서 해약하는 바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위 (2) 사실을 인정하고, 민법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것이라고 확정하고, 따라서 원고의 가주장인 (3) 해약사유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을 알수 있으므로 이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위 (2)사실이 인정되어 계약해지 되었음을 확정한 이상, 원고의 주장취지에 따라 그가 주장인 (3) 사실을 판단할 필요없어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고 더욱이 피고의 매수 청구권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차임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매수청구권이 성립될수 없다고 주장한바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소론논지는 부당하고, 다음 소론 지적의 원판결에서 원고가 본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후 즉시 피고회사에 대하여 특약에 기한 계약해지를 적법하게 한 사실이 인정 된다고 판단한것에 다소 미흡한점이 있기는 하나 원판결의 이점 설시에 관한 전후문맥을 자세히 검토하면 보건 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원판결 인정과 같은 경위로서 소외 회사와 피고회사 간에 묵시의 갱신이 있으므로써 그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기간의 약정없 는 임대차계약(대법원 1966.10.25. 선고, 66다1467 판결참조)으로서 존속하고 있는동안 원고가 본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후 민법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것이라는 판단의 취지로 볼수 있으므로 임대기간전 또는 임대기간 만료후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명도를 하기로 한 특약에 기한 계약해지임을 전제로 임차인인 피고 회사에게 매수 청구권이 없다는 소론의 논지는 그 이유 없다 할것이다. 

동 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의 (4)에 대한판단,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국민경제상의 필요 및 임차인의 투자한 자본의 회수와 아울러 임차권을 보호하는 제도라 할 것이므로 계쟁건물이 원고소유의 본건토지와 피고 태양실업주식회사 소유의 지상에 걸쳐 건립되어 있는 사실이 원심에서 인정하고 있는바와 같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여 계쟁건물중 본건 지상에 존재하는 부분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할 수 없고, 또한 본건 건물2동에 대하여 소론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하여 피고회사의 매수 청구권행사를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피고가 그 임대차 계약이 존속한다고 다투고 있으며 만약 그 계약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갱신청구를 하고 불연시는 매수청구를 한다는 것이고, 원고 또한 위 매수청구권을 부인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는 그 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매수청구권의 유무와 그 행사의 방법 및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드릴수없다

동 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본건에서와 같은 원고의 건물철거와 건물부지인도 청구등에는 건물 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대법원 1966.5.24.선고, 66 다548 판결, 1966.6.28.선고, 66다 712 판결 참조)인바, 아직 이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소론 견해는 부당하고, 원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거기에는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본건 임료상당의 손해금 청구는 어디까지나 피고 회사가 원고 소유의 본건 대지를 불법 점유함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 원심에서 그 이상 본건 손해금 청구에 대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대한 소론의 논지 역시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동 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9호증의 1내지 4 (등기부초본), 원심 및 제1심의 각 검증, 감정의 결과,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여 피고 태양 실업 주식회사가 본건 건물 2동을 동기함에 있어 그 점거부지인 청구취지 기재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1 생략), (지번 3 생략) 중 자기 소유지인 (지번 1 생략)이라고만 표시하고, 인접한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원고 소유)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또 건평도 정확하지 않은것을 표시한것 뿐 이어서 정확한 지번과 건평의 갱정등기를 하면 족하여 이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건물이라 볼수없다고 하였는바, 그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대조검토하면 원심인정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일반사회 관념상 그것이 본건 건물 2동의 동일성을 표시하는데 있어서 크게 미치지 못하는바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57.2.28. 선고, 4289민상595 판결, 1959.7.23. 선고, 4292민상281 판결, 1966.12.20. 선고, 66다2032 판결 참조) 피고 소유의 본건 건물 2동에 관한 등기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소론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51178, 51185(병합) 판결
[ 건물명도·건물철거등 ] [공1995.3.1.(987),1157]
【판시사항】

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약정 없는 토지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해지로 종료하였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면, 임대인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의 약정 없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임대인이 해지함으로써 임대차가 종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토지를 인도하여야 하는 법률관계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나. "가"항의 경우 만일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심리 결과 그 권리가 인정된다면 임대인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643조, 제28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7.6.7. 선고 76다2324 판결(공1977,10151)
나. 대법원 1972.5.23. 선고 72다341 판결(집20②민6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사회복지법인 한국 에스오에스 어린이마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양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호진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9.16. 선고 94나6909,6916(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중 원심판결첨부 도면 (나)부분을 피고 1에게, 같은 도면 (가)부분을 피고 2에게 각 기간의 약정없이 임대하여 피고들이 현재 각 그 지상에 판시 건물들을 소유하며 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공동으로 같은 도면 (다)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인정하고 피고들은 점유취득시효 항변만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을 한 다음, 피고들은 원고에게 판시 건물들을 철거하여 각 그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1심에 제출하여 진술된 각 답변서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음을 인정하고, 20년 이상 이 사건 대지의 사용료를 지급하여 왔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집을 철거하면 집도 없이 농사짓기가 걱정이라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 증거로서 지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고, 원심 제1차변론기일에 진술된 1994. 8. 25. 자 준비서면에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건 토지상에 현존하는 피고들 소유의 건물 및 수목의 시가, 철거비용을 보상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는 당초의 약정이 어떠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바로 위 건물들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로 보이고, 원고가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임대차가 종료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야 하는 법률관계라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갱신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당원 1977.6.7. 선고 76다2324 판결 참조), 만일 피고들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심리결과 위 권리가 인정된다면 원고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는 것이다(당원 1972.5.23. 선고 72다341 판결 참조).

법리가 위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법률전문가도 아닌 피고들의 주장에 다소 모순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위 주장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인지를 석명하여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심리하여 종국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