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40-47 건물표시에관한등기

"1953년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신청서기재사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모두우리 2026. 4. 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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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6958, 6965, 6972(병합)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1.3.1.(891),718]
【판시사항】

"1953년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부동산등기법 제41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1953년 교환"으로만 기재되었다고 하여 그 판결에 부동산등기법 제4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제41조(신청서의 기재사항)   

①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983·12·31, 1986·12·23>

1.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2. 지목과 면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주소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6. 등기의 목적

7. 등기소의 표시

8. 연월일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등기권 리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번호를, 등기권리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외국정부·법인·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신설 1986·12·23>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0.8.22. 선고 90나1418,1425,14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1953년 교환"으로만 기재되었다고 하여, 그 판결에 부동산등기법 제4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