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1993. 4. 22. 선고 92가합44591 제41부판결 : 확정
[ 손해배상(기) ] [하집1993(1),262]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이 위조된 주민등록표와 인감증명서 등에 의한 등기신청을 받아 준 경우 등기공무원의 과실 유무
【판결요지】
등기공무원이 위조된 주민등록표와 인감증명서 등에 의한 등기신청을 받아 주었다 하여도 위 서류들이 등기소 아닌 다른 행정관청에서 작성된 까닭에 그 양식이나 작성관행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등기공무원으로서는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식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등기공무원이 그 형식적 조사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지켜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3.28. 선고 87다카2470 판결(공1989, 663)
【전 문】
【원 고】 원고 1 외 19인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7.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 설시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 내지 14,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및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래 서울 관악구 봉천동 7의 231 대 1,840제곱미터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소유자인 소외 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나. 소외 1, 소외 2, 소외 3은 1988.6.30. 소외 성명불상 60대 가량의 여자를 내세워 동인을 위 소외 6인 양 가장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과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매매대금은 금 250,000,000원으로 정한다.
(2) 계약금 25,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한다.
(3) 잔금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지급한다.
다. 원고들은 위 매매계약 당일 소외 1 등에게 계약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소외 1 등은 1988.7.28.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사무를 사법서사 소외 4에게 위임하고 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로서 위조된 위 소외 6 명의의 부동산 등기용 위임장, 매도증서,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고, 소외 4가 위 서류를 서울민사지방법원 관악등기소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등기권리증을 발급받았다.
마. 원고들은 1988.7.28. 원고들 명의로 경료된 위 각 지분이전등기와 등기권리증을 진정한 것으로 믿고, 소외 1 등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2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그 후 위 소외 6이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1989.8.1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8가합15712호로서 원고들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산하 위 관악등기소의 등기공무원은 소외 1 등이 제출한 위 등기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심사함에 있어서 동 서류중 위 소외 6 명의의 주민등록표(갑 제3호증의 4) 및 인감증명서(갑 제3호증의 8)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외관상으로도 위조된 서류임이 명백하여, 그 위조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심사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위조된 위 서류들을 그대로 수리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1) 주민등록표 및 인감증명서의 주소란은 전입, 전출 신고시 각 전입 주소지의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이 기재하므로 주소가 바뀔때마다 주소란의 필체도 달라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주민등록표와 인감증명서의 주소란은 모두 동일인의 필체로 기재되어 있다.
(2) 주민등록표 및 인감증명서의 주소란의 기재 방식은 담당 공무원이 시, 구, 동의 명칭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고 번지와 호수만 볼펜으로 기재하는 것이 관행인데, 이 사건 주민등록표 및 인감증명서의 주소란은 번지와 호수뿐만이 아니라 주소란 전체가 볼펜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주민등록표의 전입, 전출란의 공무원 확인도장은 전입신고시마다 각 전입 주소지의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도장을 찍게되어 있으므로 주소 변경시마다 그 직인이 달라져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주민등록표의 전입, 전출란은 모두 동일한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4)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란은 전입일자와 신고일자가 다른 경우,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 지번이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를 기재하는 난으로 일반적으로 주민등록표마다 그러한 기재가 기재되어있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 사건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란에는 아무 기재도 없다.
(5) 이 사건 주민등록표 하단 발급일자란의 '1988년 7월 28일'이라는 기재 중 1988의 마지막 8자와 위 7자 및 28자 자리에 종이를 붙이고 그 종이 위에 위 숫자들을 기재하였다.
(6) 이 사건 인감증명서는 당시 사용하지 않던 서류 양식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7) 인감증명서의 주소란에 빈칸이 있을 때에는 공란이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찍거나 공란이라고 볼펜으로 기재한 후 확인 도장이 찍혀야 함에도 이 사건 인감증명서의 주소란 9항에는 공란이라고 고무인이 찍혔거나 볼펜의 기재가 없으며 확인도장도 없이 빈칸으로 남아 있다.
(8) 인감증명서의 우측 상단에는 신청인이 본인인지 대리인인지를 표시하는 난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표시와 관계 공무원의 날인이 있어야 함에도 이 사건 인감증명서에는 본인란에 날인이 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대리란은 종이를 붙여 복사하여 지워져 있다.
나. 위 지분이전등기를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오신한 원고들이 소외 1 등이 내세운 가짜 소외 6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으로 금 250,000,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원고들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동액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산하 등기공무원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우선 위 등기신청서류에 대한 등기공무원의 심사, 수리행위가 직무집행상의 과실에 의한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등기법 제40조 , 제41조 , 제53조 , 제55조에 의하면 등기공무원의 심사방법 및 의무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주의를 택하고 있는바 등기공무원은 제출을 요하는 서면들 및 이에 관련된 등기부에 의하여 일응 위 서면의 형식적 진정에 관하여 심사의무가 있으며 이를 해태한 경우는 등기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갑 제3호증의 4(주민등록표), 갑 제3호증의 8,12,13(각 인감증명서) 갑 제8호증의 1(개인별 주민등록표),2(주민등록등본),3(인감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6 명의의 주민등록표(갑 제3호증의 4) 및 인감증명서 (갑 제3호증의 8)의 주소란이 제10항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인의 것으로 보이는 필체로, 또한 볼펜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주민등록표 및 인감증명의 전입, 전출란의 확인 도장이 제10항을 제외하고 일응 모두 동일한 인영으로 보이는 사실, 위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란에 아무 기재가 없으며 하단발급일자란의 1988년의 마지막 8자와 7월의 7자 및 28일의 28자가 그 자리에 종이를 붙이고 그 종이 위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인감증명서 주소란 제9항에 공란의 기재나 확인인이 없고 사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인감증명서의 우측 상단 본인란에 아무표시가 없고, 대리란은 종이를 붙여 지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들이 위 위조문서들과의 대조를 위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 표본으로 제출한 갑 제8호증의 2의 상단 우측 발행일자란의 1988년 7월 29일 중 각 숫자들도 그 자리에 종이를 붙여 그 위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같은 갑 제8호증의 1,3의 각 주소란 중 제1항은 비슷한 시기에 작성 기재되었음에도 갑 제8호증의 1에는 고무인으로, 갑 제8호증의 3에는 볼펜으로 작성된 사실, 갑 제3호증의 8과 위 갑 제8호증의 3은 그 서류 양식에 있어서 일응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우선 위 인감증명서가 당시 사용하지 않던 서류 양식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위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란에 아무 기재가 없다는 점은 실제 기재할 변동사유가 없어서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위 문서의 진정성립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며, 위 주민등록표 하단발급일자란의 숫자를 종이를 붙여 그 종이 위에 기재한 점 및 위 인감증명서의 우측 상단의 본인란에 표시가 없다는 점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위 공문서들의 발급사무에 있어 실무상 통용되던 기재례였던 것이라고 볼 것이다.
다만 위 주민등록표 및 인감증명서 주소란의 기재에 있어 시, 구, 동의 명칭이 고무인으로 날인되지 아니하고 볼펜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일응 동일인의 필체로 보이고, 위 주민등록표의 전입, 전출란의 확인도장이 일응 동일한 인영으로 보이며, 또한 위 인감증명서 주소란 제9항에 공란처리가 누락되고, 우측 상단의 대리란이 종이로 붙여 지워져 있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서류들이 등기소가 아닌 다른 행정관청에서 작성된 문서인 점에 비추어 그 양식이나 작성관행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등기공무원으로서는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그 형식적 심사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등기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사무를 처리한 등기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공현(재판장) 노경식 정진수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470 판결 [ 손해배상(기) ] [집37(1)민,156;공1989.5.15.(848),663]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의 심사권한과 주의의무 【판결요지】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 없으나,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면 제출된 등기권리증 등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님을 식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다면 이는 그 형식적 심사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8.25. 선고 86나17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 보충서 기재 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 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이 1984.7.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2 명의의 등기권리증(갑제7호증의 1), 소외 1에 대한 매도증서, 등기신청위임장, 인감증명서(갑제20호증의 4)를 모두 위조한 다음 이들 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산하 강동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그 내막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신청에 따라 소외 1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하고 그에 관한 등기권리증(갑제3호증)까지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소외 1이 위조한 소외 2 명의의 등기권리증이 바로 원고가 갑제7호증의 1로 제출한 등기권리중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제출된 등기권리증 등이 등기공무원으로서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진정하게 작성된 것임이 아님을 식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다면 이는 등기공무원이 그 형식적 심사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위조하여 등기소에 제출한 소외 2의 등기권리증은 첫째로, 거기에 기재된 등기 접수번호가 등기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소외 2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번호와 다르고, 둘째로, 거기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자는 1983.1.10.인데도 이례적으로 접수번호는 벌써 28524호까지 나간 것으로 되어 있었고, 셋째로, 거기에 찍힌 등기소장 직인의 인영은 평소 사용하던 인장의 인영과 다르고, 넷째로, 등기필증의 이면과 매도증서 전면사이의 간인이 없이 단지 매도증서의 표면에만 간인의 흔적이 있을 뿐이었으며, 또한 소외 2의 위조된 인감증명서에는 이례적으로 검인이 찍혀 있어, 이를 수리한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위 등기권리증의 기재를 등기부와 대조해 보거나 그 등기권리증에 기재되거나 찍힌 간인과 직인의 인영 및 위 인감증명서의 형태를 조금이라도 눈여겨보았더라면 이들 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쉽사리 알아낼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당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 4점 논지는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경위와 원고의 과실유무에 관한 원심판단에 사실오인과 형평의 원칙위반 및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어느 것이나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적법한 사실확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 원심판결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한 1984.10.5.부터 완제시까지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5내지 7점 원심확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앞에서 본바와 같이 등기공무원이 소외 1이 위조하여 제출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조된 것을 간과하고 부적법한 등기를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그 등기부등본과 등기필증을 보고 위 소외인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으로 오인케 하여 매매대금액 상당의 금품을 편취당하게 하였으니 피고는 위 등기공무원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등기공무원의 심사과정에서 이 사건 손해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고 또 이 사건 손해발생과 등기공무원의 과실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나, 독단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이 밖에도 논지는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모두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1937 판결 [ 손해배상(기) ] [공1993.10.15.(954),2604]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심사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에 의하여 등기신청에 첨부된 서류 자체를 검토하고 등기부의 기재와도 대조하여 상호 배치되는 것이 있는지 또는 서류 자체의 양식 등이 관행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지 등을 살펴 그와 같은 잘못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심사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등기의무자 명의의 등기권리증상에 매도인의 주소와 목적부동산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기재와 다르고 인감증명의 유효기간도 3월로 기재되어 인감증명법에 어긋나며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에 계인이 전혀 없는 사실 등 그 서류 자체의 기재의 형식에 의하여 또는 그 기재를 등기부의 기재와 대조하여서 등기공무원이라면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쉽게 발견하여 그 서류들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모두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못한 것은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형식적 심사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참조조문】 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나. 제40조 다. 국가배상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3.28. 선고 87다카2470 판결(공1989,66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9. 선고 92나361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도봉구 (주소 1 생략) 대지 159㎡는 원래 소외 1이 소외 2로 부터 매수하여 1979.3.9. 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인데 위 대지 159㎡가 1984.4.17. (주소 2 생략) 대 114㎡와 합병되어 면적이 273㎡로 늘어난 이 사건 대지로 된 사실, 소외 3은 위 소외 1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위조하여 1990.12.3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등기과에 1990.1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외 1로부터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첨부한 사실, 그 내막을 모르던 위 법원 등기과 소속 등기공무원인 소외 4가 위 위조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신청에 따라 위 소외 3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소외 3이 위조하여 제출한 위 소외 1 명의의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에는 그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인감 등이 모두 실제와는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또한 위 문서들에는 위와 같은 모든 공문서에 관하여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계인이 흠결되어 있고 필체 및 소인 등이 조잡하게 되어 있었던 사실, 인감증명법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용 인감증명의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1개월로 하여 발급되도록 되어 있는데도 위 소외 3이 위조하여 제출한 위 인감증명은 소유권이전등기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유효기간이 1월이 아니라 3월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소외 3이 위조하여 제출한 위 소외 1 명의의 등기권리증에 포함된 매도증서에는 위 소외 1이 등기를 경료한 날인 1979.3.9.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 등기부에 기재된 바에 따라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한 소외 2의 주소가 이미 변경등기가 경료되어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던 서울 강남구 (주소 3 생략)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부동산 면적도 합병 전의 대 159㎡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매도인의 주소는 변경 전의 청주시 (주소 4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매도부동산의 면적도 그 후에 합병되어 늘어난 면적인 대 273㎡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 따라 같은법 제40조에 의하여 등기신청에 첨부된 서류 자체를 검토하고 등기부의 기재와도 대조하여 상호 배치되는 것이 있는지 또는 서류 자체의 양식 등이 관행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지 등을 살펴 그와 같은 잘못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심사의무가 있는 바, 위 소외 3이 제출한 위 소외 1 명의의 등기권리증상에 매도인 소외 2의 주소와 목적부동산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기재와 다르고 인감증명의 유효기간도 3월로 기재되어 인감증명법에 어긋나며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에 계인이 전혀 없는 사실 등은 그 서류 자체의 기재의 형식에 의하여 또는 그 기재를 등기부의 기재와 대조하여서 등기공무원이라면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쉽게 발견하여 그 서류들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사항인데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간과한 채 모두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여 위 소외 3의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못한 것은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형식적심사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며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위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탓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
|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6469 판결 [ 손해배상(기) ] [공1994.3.1.(963),717] 【판시사항】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 밝혀지면 곧바로 등기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에 의하여 등기신청에 첨부된 서류 자체를 검토하고 등기부의 기재와도 대조하여 상호 배치되는 것이 있는지 또는 서류 자체의 양식 등이 관행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지 등을 살펴 그와 같은 잘못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심사의무가 있으므로, 첨부된 서류 자체의 기재형식에 의하여 또는 그 기재를 등기부의 기재와 대조하여서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그 서류들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모두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못하였다면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형식적 심사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등기공무원에게 이러한 의미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조되어 제출된 서류들 중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위조되었는지, 또 그 위조된 부분이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정도인지의 여부 등 과실의 내용이 되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하고, 단순히 위조된 서류들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후 그 위조사실이 밝혀지면 곧바로 등기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4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3.28. 선고 87다카2470 판결(공1989,663) 1993.8.24. 선고 93다11937 판결(공1993하,260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노재승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29. 선고 92나545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 등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만 제출하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경료되어 있던 소외 2, 소외 3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그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과 위임장을 위조하고, 사법서사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동등기소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믿은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고, 이어 위 각 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되어 선순위의 담보권이 없는 것처럼 소외 4를 속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동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동인으로부터 차용금조로 돈을 편취하였다가 그 등기 역시 같은 방법으로 말소한 뒤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속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원고로부터 대출금조로 돈을 편취한 사실, 위 소외 2가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근저당권회복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락되었으나 원고가 그 경락대금에서 한푼도 배당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위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상의 관인 및 접수인이 등기소에서 사용하는 관인 및 접수인이어서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면 제출된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이 진정한 것이 아님을 쉽게 식별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함으로써 형식적 심사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 피용자인 위 등기공무원의 위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에 의하여 등기신청에 첨부된 서류 자체를 검토하고 등기부와의 기재와도 대조하여 상호 배치되는 것이 있는지 또는 서류 자체의 양식 등이 관행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지 등을 살펴 그와 같은 잘못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심사의무가 있으므로, 첨부된 서류 자체의 기재형식에 의하여 또는 그 기재를 등기부의 기재와 대조하여서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그 서류들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모두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못하였다면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형식적 심사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등기공무원에게 이러한 의미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조되어 제출된 서류들 중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위조되었는지, 또 그 위조된 부분이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정도인지의 여부 등 과실의 내용이 되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하고, 단순히 위조된 서류들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후 그 위조사실이 밝혀지면 곧바로 등기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과실의 내용이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한 채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시 제출된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만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등기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
| 대법원 1995. 1. 20.자 94마535 결정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 [공1995.3.1.(987),1115] 【판시사항】 가.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권한이 있는지 여부 나.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의 확정판결 중 상속관계에 대한 설시부분에 등기공무원에 대한 기속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다. 양자를 상속할 직계존속에 친부모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는 없다. 나.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의 확정판결에 상속관계에 대한 설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등기공무원에 대한 어떤 기속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등기공무원으로서는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그 확정판결이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인지 여부를 심사할 뿐 아니라, 제출된 서면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형식적 심사에 필요한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지 않았다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에 따라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 신민법 시행 후 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가 미혼인 경우 제2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이, 그에게 유처가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처가 동순위로 각 상속인이 되는바, 이 경우 양자를 상속할 직계존속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양자의 상속인에는 양부모뿐 아니라 친부모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 나. 부동산등기법 제46조 다. 구 민법(1990.1.13.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 10. 29. 자 90마772결정(공1990.2396) 가.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470 판결(공 1989.663)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은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94. 2. 24. 자 93라22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결정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부산 동구 (주소 1 생략) 임야 5,107m2 중 신청외 1 지분 5분의 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본래 신청외 1이 1936.6.26. 불하받고 그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그의 소유인 사실, 신청외 1은 1950.3.16. 사망하였고, 그 장남인 신청외 2는 1945.9.20. 이미 사망하여 신청외 3(생년월일 생략)이 1950.3.8. 신청외 2의 사후양자로 입적한 후 호주상속하였다가 1962.4.4. 34세의 나이로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사실, 신청외 2는 처인 신청외 4 외에 신청외 5 및 망 신청외 6, 망 신청외 7 등 딸셋을 남겼고, 신청외 3의 아버지는 신청외 1의 차남인 신청외 8인데 그 역시 처인 신청외 9와 아들, 딸들을 남긴 사실, 재항고인은 신청외 4가 1991.1.1. 사망하자, 그 공동상속인인 신청외 5와 망 신청외 6, 망 신청외 7의 대습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신청외 4로부터 1987.8.20.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92.7.22.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실, 재항고인은 위 판결을 등기원인 증명서류로 하여 1993.10.14. 부산진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공무원은 신청외 3의 친부모의 생존여부에 관한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7호, 제8호에 의하여 신청을 각하하였고, 제1심법원도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은 양자인 신청외 3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직계존속인 양부모와 친부모는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신청외 3의 친부모가 생존하는지 여부가 불명하다면 상속인과 상속지분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전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고, 원래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는 것이지만, 부동산등기법 제46조가 등기원인이 상속인일 때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이들 서면에 의한 상속분의 산정은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한의 범위내인 것이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속분이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 받아들여져서 판결로써 확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서면만에 의하여 등기신청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대로 미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지 않은 것임이 분명한 이상 그 흠결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신청을 각하한 원결정 및 이의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재항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는 없는 것(당원 1989.3.28. 선고 87다카2470 판결 등 참조)임은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제출한 확정판결상의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망 신청외 1이 아니고 그로부터 단독으로 전전상속받았다는 신청외 4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에 신청외 4가 신청외 1을 단독상속하였다는 설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등기공무원에 대한 어떤 기속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등기공무원으로서는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위 확정판결이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인지 여부를 심사할 뿐 아니라, 제출된 서면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형식적 심사에 필요한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지 않았다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에 따라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당원 1990.10.29. 선고 90마77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외 3의 친부모도 신청외 3을 공동상속한 이 사건에서 등기공무원이 그 친부모의 생존여부 등을 소명할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한 결정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심이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조치에 부동산등기법 제46조나 등기공무원의 심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재항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신민법 시행후 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가 미혼인 경우 제2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이, 그에게 유처가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처가 동순위로 각 상속인이 되는바(개정전 민법〈1958.2.22. 법률 제471호〉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이 경우 양자를 상속할 직계존속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양자의 상속인에는 양부모뿐아니라 친부모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신청외 3의 양모인 신청외 4뿐 아니라 친부모 또는 그 대습상속인도 신청외 3을 공동상속하는 것이고, 그들의 생사여부를 가릴 수 있는 호적등본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인과 그 지분을 확정할 수 없어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에 사후양자의 법적 의미 및 사후양자 사망시의 상속인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