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 소유권말소등기 ] [공2005.6.1.(227),828]
【판시사항】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이 권리변동관계를 잘 알지 못한 채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의한 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한다.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
[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의한 보증인이 권리변동관계를 잘 알지 못한 채 등기명의인이 주장하는 권리변동관계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전복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제7조, 제10조 [2] 민법 제186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제7조, 제10조 [3] 민법 제186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제7조, 제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5다5702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3555)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다39258 판결(공2001하, 2435)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0549 판결(공2004상, 720)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45226 판결
[2]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상, 129)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다78416 판결(공2002상, 858)
[3]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188 판결(공1992, 100)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6663, 6670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826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석보)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우)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4. 12. 15. 선고 2004나8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소외 1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제1, 2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1976. 8. 20.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보증인들의 보증서에 기하여 경료된 사실, 소외 1은 1983. 10. 28.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1과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가 공동으로 재산상속인이 되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1983. 10.경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받아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① 소외 3 등 보증인들은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받았다는 소외 4의 말만 믿고 보증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받은 증거라고 주장하는 문서 중 을 제1호증(매도증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이 사건 1토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2토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을 제2호증의 1(위임장)에는 부동산의 표시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위 각 문서에는 '매도인 소외 1, 소외 2 귀하'라는 기재 외에는 매매일자나 매매대금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또한, 위 각 문서의 좌측 중간 부분 등에 이유 없이 소외 1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③ 소외 1은 오랫동안 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하던 중 1983. 10. 28. 01:26경 사망하였는데, 인감등록 및 인감증명교부신청용 위임장(을 제2호증의 2)의 작성일자가 1983. 9. 30.로 되어 있고, 그 필체도 을 제1호증 등의 필체와는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인감등록증명서(을 제3호증)도 소외 1의 사망 전날인 1983. 10. 27. 발급된 사실, 또한 ④ 피고는 물론이고, 소외 5도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구체적인 작성 경위와 작성자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등의 사실을 인정한 후, 여기에 ⑤ 소외 1이 소외 2, 소외 6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대물변제할 의도로 서류를 준비하여 오다가 자신이 사망할 무렵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자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넘겨받도록 하였다는 점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⑥ 피고는 을 제1 내지 3호증 외에는 달리 소외 1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⑦ 특히,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는 소외 4도 "형수가 동생들이 어리니까 큰아들 명의로 해 놓았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나누어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보태어, 위 보증서의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은 진실이 아님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모두 번복됨으로써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들 해당 지분에 관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원심판결은 그 판결 이유로 앞서 본 ① 내지 ⑦ 이외에, ⑧ "피고가 당시 대위변제할 자력이나 그 자금출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재를 추가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특조법에 의한 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7. 10. 16. 선고 95다57029 전원합의체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다60549 판결, 2004. 12. 24. 선고 2004다45226 판결 등 참조), 또 특조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2002. 3. 12. 선고 2001다78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전등기 경위에 관하여, 소외 1이 소외 2에 대한 채무가 있어 이 사건 각 토지를 대물변제로 소외 2에게 이전키로 하고 그 절차를 소외 7, 소외 5 형제에게 위임하여 매도증서(을 제1호증), 위임장(을 제2호증의 1) 등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피고가 소외 1의 권유로 소외 2에게 소외 1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양도받아(피고는 이때 소외 7, 소외 5 형제로부터 소외 1과 소외 2 간에 이미 작성된 위 매도증서와 위임장 등을 교부받았다.)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가, '특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고가 1976. 8. 20.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특조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소외 1로부터 양도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유력한 자료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1과 소외 2 간 작성된 매도증서,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고, 감정인 소외 8의 인영 및 필적 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각 문서에 날인된 소외 1 명의의 인영은 소외 1의 인감등록증명서(을 제3호증)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할 뿐 아니라, 위 각 문서는 그 기재된 연도에 작성, 날인된 것임이 인정되므로 이들 각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여기의 매도증서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고 위임장은 '등기권리자(양수인 소외 2)와 등기의무자(양도인 소외 1)가 공동명의로 법무사(구 사법서사)에게 이전등기신청사무의 대리권을 위임하는 서면'(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통상 등기의무자(매도증서의 경우) 또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위임장의 경우)의 날인만 된 상태에서 나머지 기재사항 즉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일자 등은 법무사 또는 그 사무원이 기재하는 것이 등기실무상의 관행이므로(부동산 표시란 왼쪽편의 날인은 정정, 삽입을 대비한 것으로 이 또한 등기실무상의 관행이다.), 원심이 지적하는 ② 사실은 이러한 등기실무관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것이 이 사건 매도증서나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고, ③ 사실은, 소외 1이 사망하기 1개월 전쯤 소외 7에게 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 교부신청을 위임(을 제2호증의 2)하였는데도 소외 7이 그 교부신청을 미루고 오다가 형 소외 5 등으로부터 소외 1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된 것을 전해 듣고 그때서야 인감증명 교부신청을 한 탓에 사망 전날 인감등록증명서(을 제3호증)가 발급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므로, 인감증명 교부신청 위임 당시 소외 1의 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들어 매도증서와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지적하는 ⑥ 사실은, 피고가 채권자인 소외 2가 소지하고 있어야 할 이 사건 매도증서, 위임장, 인감등록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소외 1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증거로 부족한 점이 없음을 간과한 것이고 그 외 ④, ⑤, ⑦, ⑧의 각 점은 위 각 문서의 진정성립과 관계가 없거나, 아니면 입증책임을 그르친 지적으로서 위 각 문서의 진정성립을 깨뜨릴 자료로서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한편, 특조법에 의한 보증인이 권리변동관계를 잘 알지 못한 채 등기명의인이 주장하는 권리변동관계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유(원심지적의 ① 사실)만으로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전복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188 판결, 1996. 5. 10. 선고 95다6663, 6670 판결, 2002. 5. 31. 선고 2002다8261 판결 등 참조), 앞서와 같이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매도증서와 위임장의 진정성립이 깨어지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모두 번복된 것으로 보아 그 중 피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거나 특조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21975 판결 [ 소유권말소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 정도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보아 그 등기의 추정력을 복멸되었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제6조, 제10조[2] 민법 제186조,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제6조, 제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490 판결(공1994상, 1185)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공1995상, 1307)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8601, 28618 판결(공1996상, 529)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0738 판결(공1996상, 1073)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1362 판결(공1997하, 2798)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5다5702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3555)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공2001상, 1132)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다39258 판결(공2001하, 2435)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0549 판결(공2004상, 720)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공2005상, 82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담당변호사 권태형 외 5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5. 4. 13. 선고 2004나93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임야가 1918. 6. 19. 망 소외 1 명의로 사정된 미등기의 토지인데 판시와 같이 원고가 소외 1을 단독상속한 사실, 피고가 1994. 12. 28.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에는 구체적인 권리변동사유의 기재가 생략된 채 단지 피고가 그의 아버지인 망 소외 2로부터 상속받아 사실상 이를 소유하고 있다는 현재의 권리상태에 관하여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위 보증서를 작성한 보증인들은 이 사건 임야의 권리변동관계나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소외 2가 이 사건 임야를 개간하여 경작하였던 사정과 소외 2의 분묘가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되어 있던 사정만을 토대로 피고의 재촉에 따라 소외 2의 상속인 중 한 사람인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적법한 소유자일 것이라고 만연이 추측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인 점, 그 후 위 보증인들은 판시 소외 문중(소외 1 및 원고가 종중원이다.)으로부터 위 보증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추궁당하자 "잘못 보증한 것에 대하여 이씨 문중 산인 것을 정정 보증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교부하였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는 내용의 서면을 피고측에게 작성·교부하여 주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임야에는 소외 2의 분묘 이외에 소외 문중 선조들의 분묘 2기가 그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던 점,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적법한 취득원인이라고 내세우는 매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소외 2가 1968. 5. 말경 소외 문중의 대표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250,000원에 매수하였다거나, 소외 2가 위 1968. 5. 말경부터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여 왔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27966 판결 [ 소유권말소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및 그 허위성의 판단 방법 [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제7조, 제10조, 민법 제186조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 실효) 제7조, 제10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37157 판결(공1992, 865)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7162, 17179 판결(공1997하, 271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735 판결(공1997하, 3452)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공2000하, 2413) [2]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상, 129)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25741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공2005상, 828)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원 담당변호사 김천석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근)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5. 5. 4. 선고 2004나42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광양시 (주소 생략) 임야 18,3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된 것, 실효)에 따라 1970. 5.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접수 제2964호로 1954. 5.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아버지인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어서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어 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된 것,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85. 6. 4.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591호로 1973. 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원고와 선정자들이 위 소외 1의 최종상속인들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작성된 보증서를 이용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인에 관하여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2가 소외 3으로부터 대물변제받은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등기를 할 때 작성된 특별조치법 소정의 확인서나 보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취득원인이 망 소외 1로부터의 1973. 1. 2.자 매매라는 점은 등기부의 기재로부터 추인할 수 있어, 피고가 주장하는 취득원인과 확인서나 보증서상의 취득원인이 서로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의 주장 자체로 보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취득원인은 특별조치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확인서나 보증서 발급에 의한 등기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초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 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 변동 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 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735 판결,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등 참조), 또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비로소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2004. 12. 23. 선고 2004다25741 판결,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그 아버지인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1973. 1. 2.경 매수한 것이 아니라 1935년경 소외 3으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인데 1970년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발견하고 위 소외 1에게 항의하여 소외 1과 사이에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넘겨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여, 보증서상의 취득원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과 다른 취득원인을 내세우고 있기는 하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인으로 내세우는 1970년경의 소유권이전약정은 특별조치법 제3조와 제10조 소정의 적용대상임이 분명하고, 이 사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새로운 취득원인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하게 할 만한 그 밖의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인을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2가 소외 3으로부터 대물변제받았다는 것만으로 잘못 이해하여, 위와 같은 취득원인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는,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발급대상이 아니어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초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에는 피고의 주장을 오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게 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양승태 |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133 판결 [ 소유권말소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2]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대상이 1960. 1. 1.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임야에 한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제정 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민법 제186조 [2]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제정 법률 제2111호, 실효)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상, 129)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공2005상, 828) [2]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47992 판결(공1996하, 330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기) 【원심판결】 광주고법 전주부 2009. 9. 4. 선고 2008나33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전주시 덕진구 (행정동 및 지번 1 생략) 임야 10,045㎡(이하 ‘제1임야’라고 한다) 및 같은 구 (행정동 및 지번 2 생략) 임야 8,727㎡(이하 ‘제2임야’라고 한다)는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소외 1이 1962. 3. 19.(음력)경 사망한 후,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제정 법률 제2111호, 실효됨,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외 1의 장남인 피고에게 제1임야에 대하여는 1971. 7. 27. 전주지방법원 접수 제23536호로 1954. 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제2임야에 대하여는 1971. 7. 9. 같은 법원 접수 제21843호로 1956. 1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및 소외 1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처 소외 2와 피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등 6명의 아들, 그리고 원고와 소외 8, 소외 9 등 3명의 딸이 있었고, 소외 6은 1977. 4. 29. 미혼인 상태로 사망하였으며, 소외 2는 1986. 8. 21.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제1임야와 제2임야(이하 제1임야와 제2임야를 합하여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위 각 일자에 매수한 사실은 없고 소외 1 생전에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그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특조법 제3조는 그 적용대상을 「임야로서 1960. 1. 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기타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명의의 등기가 특조법에 의한 적법한 등기로 인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가 1960. 1. 1. 이전에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았어야 하는데, 피고는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날이 1960. 1. 1. 이전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단지 ‘생전에’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외 1이 1962년에 사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생전에’라는 표현만으로는 위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하는 점, ② 제1임야와 ‘전주시 덕진구 (행정동 및 지번 3 생략) 대 562㎡ 및 같은 동 (행정동 및 지번 4 생략) 전 1256㎡’는 ‘완주군 조촌면 (행정동 및 지번 5 생략)번지 임야 1정 3반 2무보’에서 1971. 7. 27. 이후 분할되어 나온 것으로, 소외 10(피고의 작은어머니)은 위 ‘(행정동 및 지번 3 생략) 토지’를 주택부지로, ‘같은 동 (행정동 및 지번 4 생략) 토지’를 밭으로 각 사용하면서 이를 점유하여 오던 중 피고를 상대로 위 ‘(행정동 및 지번 3 생략) 토지 및 (행정동 및 지번 4 생략)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전주지방법원 96가단2608호), 피고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임야와 그에 딸린 (행정동 및 지번 3 생략) 토지 및 (행정동 및 지번 4 생략) 토지는 고모님(소외 11)과 작은아버지(소외 12)로부터 누차 들어 알고 있었는데 장형인 피고의 소유임이 틀림없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소외 4 명의의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6)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또한 피고의 동생 소외 5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전주지방법원 2006가단30428호)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위 사건에서도 위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제1심에서도 역시 위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소외 4는 위 사실확인서가 피고에 의해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었으며( 전주지방법원 2008고정1020호),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위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전주지방법원 2006가단30428호 사건 및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만약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이 소외 4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의 동생 소외 5는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와 사이에 제1임야는 피고가 갖고, 제2임야는 소외 5를 비롯한 피고의 동생들이 갖기로 의견이 접근되자 위 소송을 취하하였는데, 그 후 피고의 태도가 달라지자 소외 4, 소외 5, 소외 8 및 원고는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소외 5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의견접근이 이루어질 이유가 없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등기원인일자에는 16세 및 18세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새로운 취득원인인 증여는 그 주장내용에 구체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피고는 위 각 임야 중 피고의 최종 상속분인 81/391 지분을 제외한 310/391 지분에 관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특조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조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특조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비로소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조법 제3조의 규정취지는 그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는 그 원인행위가 1960. 1. 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법 시행일인 1960. 1. 1. 이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는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조법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민법 부칙 제10조의 적용배제를 정하는 것인바, 따라서 1960. 1. 1. 전후를 막론하고 특조법이 시행된 1969. 6. 20.까지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 중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것은 그 법률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4799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소외 1로부터 그 생전에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1의 사망일인 위 1962. 3. 19.(음력)경 이전에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를 특조법 제3조의 규정취지에 관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취득원인은 특조법의 적용대상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피고의 동생 소외 5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와 사이에 제1임야는 피고가 갖고, 제2임야는 소외 5를 비롯한 피고의 동생들이 갖기로 의견이 접근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 앞으로의 위 증여사실의 부존재가 전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에 피고가 16세 및 18세에 불과하였다고 하여 위 일자에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을 수 없었다거나 증여받기 어려웠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소외 1로부터 그 생전에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소외 4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사용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새로운 취득원인인 소외 1로부터의 증여가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큼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심 판시의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모두 번복된 것으로 보아 그 중 피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특조법에 따라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1512 판결 [ 소유권보존및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 [미간행] 【판시사항】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제6조, 제7조, 제10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상, 129)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공2005상, 828)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공2006상, 47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덕)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균)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3. 2. 15. 선고 2012나173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다.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으로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3. 12. 25.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소외 2, 3, 4 작성의 보증서와 이를 토대로 한 확인서에 기하여 1994. 11. 24.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소외 1은 이미 1950. 10. 11. 사망하였고, 피고도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각 임야의 취득원인을 위 보증서의 내용과 달리 ‘피고의 아버지 소외 5가 1969년 내지 1970년경 소외 1의 아들 소외 6에게 30만 원 정도를 대여하였는데, 소외 6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대물변제 또는 매매의 형식으로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을 소외 5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증서에 기재된 소외 1의 주민등록번호는 실제로는 위 소외 5의 주민등록번호인 점, 이 사건 보증서를 작성한 위 소외 2, 4는 ‘보증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당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등기의 추정력은 복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보증서에 기재된 이 사건 각 임야의 취득원인과 다른 취득원인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위 다른 취득원인 주장에 관해서도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는 취지로 볼 수 있고,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및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