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48-49 권리등기사항번호

등기필증을 멸시한 경우 등기신청자가 본인인지 및 등기부상 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인지 확인 방법

모두우리 2026. 4. 2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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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0. 8. 18. 선고 70나6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 손해배상청구사건 ] [고집1970민(2),81]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을 함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등기의무자가 본인인가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가의 여부를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보증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경솔히 보증을 하여준 관계로 불실등기가 되어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다면 보증인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참조판례】

1970.2.24. 선고 69다1645 판결(판례카아드 4434호, 대법원판결집 18①민 126 판결요지집 부동산등기법 제49조(1)698면)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69가61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7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4.1.26.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 제6호증의 1,2 및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1964.1.25.경 대전시내에 있는 소외 2 사법서사 사무소에서 소외 2가 소외 3의 의뢰로 그 형인 소외 4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같은날 대전지방법원 접수 제1426호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서류를 만들면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없으니 피고들에게 관례상 있는 보증을 하여 달라고 하므로 피고들은 이와 같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을 할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본인인가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가의 여부를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고서 보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소외 2 말만을 경신하여 그 보증을 한 사실원고는 같은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전시 소외 3에게 돈 700,000원을 이자 월 8푼 변제기일 같은해 10.25.로 정하고 대여하였으나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외 3의 범법행위(전시 소외 4의 인감증명을 위조하였음)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대전지방법원 64나682 판결이 같은해 11.24. 확정되어 말소되므로 말미암아 소외 3으로부터 지금까지 같은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한 듯한 을 제6호증의 3은 전시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성년 2인 이상이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 2통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한 이유는 등기의무자라 하여 신청을 하는 자가 진정한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그 등기신청이 그 의사에 기인한 것인가를 확인하고 부정의 등기를 방지하여 등기의 정확을 유지하는데 있으므로 그 보증인은 등기의무자가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자인 것을 증명하므로써 족하지 아니하고 등기의무자라 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자가 진정한 본인 또는 대리인임은 물론이고 등기의무자와 등기부상의 권리명의인이 동일인인 것을 확인하여 보증을 하여야 할 것인 바, 피고인이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경솔히 그 보증을 한 과실로 인하여 전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원고는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주었다가 결국 위조등기인 관계로 손해를 입게 되었으니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제49조(등기필증의 멸실)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 2인 이상이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 2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4.09.20 [ 제20435호, 시행 2025.01.31]   

제50조(등기필정보)

①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0조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이 손해배상책임은 피고들의 공동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것인데 원고는 1964.11.24.경 전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손해와 그 가해자인 피고들은 알았다고 할 것인 즉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같은날부터 3년이 경과한 1967.11.24.에 단기소멸 시효가 완성되므로서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솟장은 그후인 1968.4.24. 접수됨)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용은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