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55 권리등기 권리소멸 말소등기

중복등기의 선행보존등기가 경료절차상의 경위도 확정할 수 없고 지적공부상 그 위치를 특정할 수도 없다면 그 등기는 물권공시의 효력이 있는 유효한 등기라고 볼 수 없다

모두우리 2026. 5. 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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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5. 3. 27. 선고 84나1770 제4부판결 : 확정
[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 [하집1985(1),256]
【판시사항】

중복등기로 보이는 경우 선행보존등기가 객관적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공시력을 갖추지 못한 때에도 후행보존등기가 중복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선행보존등기가 경료된 절차상의 경위도 확정할 수 없고 지적공부상 그 위치를 특정할 수도 없다면 그 등기는 물권공시의 효력이 있는 유효한 등기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30조, 부동산등기법 제132조, 지적법 제8조, 지적법 제15조

【참조판례】

1978. 12. 26. 선고 77다2427 판결
1984. 3. 27. 선고 83다카1135, 1136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7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북부지원(83가단1629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기 용인군 (주소 1 생략) 임야 9단 6무보에 관하여 1968. 2. 2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360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1, 2, 갑 2호증의 1 내지 4(각 등기부등본), 갑 4호증(임야대장등본), 갑 6호증(제적등본)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경기 용인군 (주소 2 생략) 임야 9단 8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9. 11. 13.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7847호로 소외 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그 이후 위 소외인으로부터 전전 이전되어 현재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위 소외 2는 1980. 4. 1. 사망하여 그 처 및 자녀들인 원고들이 그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인 1968. 2. 8.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16호로서 이와는 달리 위 (주소 1 생략) 임야 9단 6무보 및 (주소 3 생략) 임야 2무보를 목적물로 하는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어 터잡아 (주소 1 생략) 임야에 관하여 위 소외 1로부터 피고앞으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먼저 위 (주소 1 생략), (주소 3 생략)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이 사건 임야가 임야대장이나 지적도상 전혀 분할이 된바 없으며 지번이 부여된 바나 경계가 특정된 바 없이 목적물이 특정되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등기부상에 등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등기는 등기절차에 흠결이 있는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1968. 1. 10.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중 분묘가 있는 그 무보를 제외한 나머지 9단 6무보를 매수하고 그와 동시에 위 소외 1이 관할 용인군수에게 임야분할신청을 하여 위와 같이 분할된 임야대장에 기하여 그 자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바 있으니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것이고, 오히려 원고들 피상속인 명의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는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중복하여 경료된 후행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은 것으로 무효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명의로 보존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뒤에 경료된 등기는 그것이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이 없이 무효이므로 그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등기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주소 2 생략)임야와 (주소 1 생략), (주소 3 생략) 임야를 비교하여 보면 모두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위 (주소 1 생략), (주소 3 생략) 임야의 지적을 합하면 (주소 2 생략) 임야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일응 중복등기라고 보여지나, 위와 같은 법률관계는 적어도 각 보존등기가 형식상 유효한 등기로서 그 목적물의 동일성을 공시하는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소 1 생략), (주소 3 생략)의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자체의 효력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위에서 나온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 갑 4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는 위 소외 1의 피상속인인 그 망부 소외 4가 1918. 사정을 받은 토지로서 그후 이에 관한 등기부, 지적공부등이 멸실되어 1964. 3. 10.에 이르러 임야대장이 복구되었으나 현재까지 임야대장상이나 임야도상 분할이 된 바 없이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위 후행 보존등기의 등기부와 일치하는 소유권 변동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위 소외 1이 위 임야대장이 복구된 후인 1969. 11. 13. 소유자신고와 함께 이에 기하여 (주소 2 생략) 임야에 대한 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임야분할 사실이나 선행 보존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절차상의 경위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기에 족한 증거는 없는 바, 부동산등기법 및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등기부에 게기한 부동산의 표시는 임야대장과 부합되어야 하며, 1필의 미등기임야를 2필 이상으로 분할하여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하여서는 토지 소유자가 먼저 지적공부 소관청에 신청하여 그 소관청이 지적측량을 하고 그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정하여지고 위 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다음, 소유자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여 분할된 임야대장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비로소 분할보존등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79의 1, 2 임야는 오직 등기부상에만 그 지번, 지적이 등재되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임야도, 임야대장등 지적공부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이니, 위 각 등기[이 사건 (주소 1 생략), (주소 3 생략) 각 임야]가 일체가 되어 (주소 2 생략) 임야 전체를 표상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각 등기자체로서는 서로 위 임야를 구획하여 특정할 방법이 없어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가사 위 보존등기명의인인 위 소외 1과 피고사이에 그 특정방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매당사자 내부의 문제일 뿐이므로 부동산의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제도의 본질상 그 등기가 객관적으로 특정부동산에 대한 공시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면 (현재 위 불특정을 보정할 방법도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 등기자체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위 등기절차에 있어서도 위 설시와 같은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흠결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위 각 등기는 어느모로 보나 유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더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위 무효인 보존등기에 터잡은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는 공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원고들에게 (주소 1 생략)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용희(재판장) 김대휘 소순무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2427 전원합의체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집26(3)민,347;공1979.4.1.(605),11644]
【판시사항】

동일부동산에 관한 이중등기의 효력(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그대로 존속하여 소송절차에서 서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은 그 실체적 관계에 들어가서 어느 것이 진실한 소유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정함으로써 그 유·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55조 제2호, 제1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4.6. 선고 4293민상30 판결
대법원 1977.11.22. 선고 76다1473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재웅)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태광학원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7.11.23. 선고 77나3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 민경천의 상고이유와 피고 학교법인 태광학원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기재 1내지 8표시의 본건 계쟁토지는 원래의 평택군 (주소 생략) 임야 8,495평(9,495평이라고 기재된 것은 오기로 보인다)에서 1958.12.15.과 1960.3.9.의 두 차례에 걸쳐 그 판시와 같이 분할이 이루어진 여러 필지 중의 일부이고 그 중 일부토지에 관하여는 지목이 답으로 변경된 토지들로서, 그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는 이미 소외 1에 의하여 1957.5.24.자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소외 2와 소외 3 외 3인 명의를 거쳐 1976.7.26.자로 원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인데,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이와 같이 분할되어 내려온 본건 토지들에 관하여 1961.9.29자로 분할된 지번, 지목, 지적에 의하여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이는 다시 제1심 공동피고 소외 4를 거쳐 피고 학교법인 태광학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의 분할 전의 보존등기와 피고 대한민국에 의한 분할 후에 있어서의 보존등기는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서로 중복관계에 있는 이른바 2중등기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재의 등기제도 하에서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에 관하여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뒤에 이루어진 등기는 당연무효로서 말소를 면치 못한다는 취지로 판단함으로써, 위 소외 1 명의 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본건 계쟁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보존등기와 이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학교법인 태광학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15조에서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결과로서 이른바 2중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등기신청 당시에 2중등기임이 명백하여 등기공무원이 같은 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식적 심사권에 의하여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 또는 등기를 완료한 후에 위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등기공무원이 같은 법 제17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등기수리단계에 있어서의 절차법상의 요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현실적으로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하여 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그대로 존속하여 소송절차에서 서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으로서는그 실체적 관계에 들어가서 어느 것이 진실한 소유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정함으로써 그 유·무효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뒤에 된 보존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오히려 먼저된 보존등기는 무권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 먼저된 등기는 비록 등기절차상에 있어서는 합법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체적으로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그 등기는 결국은 말소되고야 말 처지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무효의 등기로 인하여 오히려 진실한 권리자에 의한 실체법상 유효한 등기가 단순히 절차상 시기적으로 늦게 되었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서 일단 당연 무효가 되고 먼저 말소되어야 한다고 함은 실체법상으로나 등기제도의 궁극적 목적에 비추어 결코 합리적인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원은 같은 취지에서의 본원 1961.4.6. 선고 4293민상 제30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와 배치되는 종전의 다른 판결들은 이 판결로서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점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본건 토지들에 관하여 소외 1에 의한 먼저의 보존등기가 그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는 피고 등의 주장을 심리할 필요조차 없다고 하여 배척을 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명하였음은 결국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 중 대법원판사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및 유태흥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및 유태흥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등기제도의 목적은 부동산 물권변동의 사실을 일반 제3자에게 공시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고 또 이른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도 위 목적에 봉사하려는 합목적적기술에 속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위 2중등기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위 합목적성을 중요시 하여야 될 것인바 이 사건 2중등기로 인한 분쟁을 다수의견에 따라 치리한다면 다음과 같은 폐단이 있다. 

제1. 다수의견은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지장이 있다. 즉 다수의견은 결국 2중등기의 경우에 선차등기의 지위와 후차등기의 지위를 일응 우열없이 동등하게 보고나서 어느쪽이 진정한 권리를 표상하는가를 가려 무권리자의 등기를 무효화함을 의미하는바 그렇게 2중등기 문제를 처리한다면 

(1) 이미 선차등기 있음을 알고 있는 어떤 무권리자가 종래의 판례(이 사건 다수의견에 의하여 폐기되는 판례)와 같이 자기가 쉽사리 패소하지는 않게 되었다 하여 또는 실체적 권리 유무를 가려내는 복잡한 소송에서 재수 좋으면 승소까지도 바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등기공무원과 공모하거나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의 부주의를 틈타서 후차등기를 자행하는 일이 많아질 염려가 있고, (2) 이미 무권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선차등기 있음을 알고 있는 진정한 권리자도 구태여 선차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생각은 않고 언젠가 선차등기명의인이 소송을 걸어 왔을 때 이에 응소하여 승소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에서 안심하고 후차등기를 감행하여 2중등기의 실례를 증가시킬 염려가 있고, 

(3) 후차등기 있음을 알고 있는 선차등기명의인은 자기가 무권리자인 때에는 물론이요 자기가 진정한 권리자인 때도 종래판례와 같이 쉽사리 승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차등기말소를 위한 소제기를 주저하거나 천연함으로써 선차등기의 줄기와 후차등기의 줄기와의 두 줄기로 무한히 뻗어나가는 전득자의 수효를 증가시켜 불측의 손해를 볼 사람이 늘어갈 염려가 있고 

(4) 위 (1), (2)에서 말한 선차등기 있음을 알고 있는 후차등기명의인(진정권리자이건 무권리자이건)도 바쁠 것 없다 하여 선차등기 말소청구를 서두르지 않는 바람에 (3)항 기재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 불측의 손해를 볼 이해관계인의 수효를 늘릴 염려가 있다. 

따라서 다수의견은 부동산거래안전을 보호하는데 지장이 있다 할 것이다.

제2. 다수의견은 등기의 추정력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무릇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법상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법률상 추정설) 설사 사실상 추정설에 따른다 하더라도 등기기재사항은 반증이 없는 한 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다수의견에 따르면 동등한 지위에 서게 될 선차·후차의 양등기는 각자의 추정력이 서로 충돌하여 결국 양쪽의 등기추정력이 상계되어 소멸하는 결과가 된다.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명의인이 진정한 권리자이건 무권리자이건 막론하고 주어지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선차등기명의인은 그가 진정한 권리자이건 무권리자이건 일단 먼저 추정력을 부여받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후차등기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추정받는 기득권을 상실하고 입증책임의 분배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부동산물권 변동에 관한 일반적 질서를 유지하고 소송상의 분쟁을 입증책임의 분배로써 간결하게 해결하려는 등기 추정력의 취지를 몰각하는 셈이 된다. 특히 선차등기명의인이 진정한 권리자인 경우 무권리자의 후차등기 때문에 입증의 곤란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할 경우를 상상하면 더욱 그러하다. 

원래 등기에 추정력을 준 근거는 등기의 실제에 있어서 적법한 경우가 원칙적이고 부적법한 경우는 예외적이라는 경험에서 우러나왔다고 본다. 이 이치를 2중등기에 원용한다면 선차등기가 일반적으로 적법한 것이 원칙적이고 예외적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치에 도달하며 따라서 후차등기가 적법하고 진정권리자에 의한 경우는 예외적이라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이 “예외적”인 후차등기의 진정권리자는 등기제도, 1부동산 1용지주의, 등기추정력 등의 부동산질서를 위한 일련의 “원칙적”제도 아래에서는 마땅히 희생이 되어 종래 판례가 안고 있는 폐단 즉, 진정권리자인 후차등기인이 위선 종래 판례에 의하여 패소하여 자기등기를 먼저 말소당한 후 무권리자인 선차등기인을 상대로 재소하여 승소로써 선차등기를 말소시킨 다음 자기가 새로이 보존등기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 쯤은 참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반대한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강안희 라길조 김용철 유태흥 정태원

대법원판사 민복기 정년퇴임으로 서명불능이므로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1135, 1136 판결
[ 가등기말소회복등기 ] [집32(2)민,38;공1984.5.15.(728),699]
【판시사항】

.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적측량, 지번, 경계, 확정절차없이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등기가부

나. 환송받은 법원의 심판범위

【판결요지】

가. 한 필의 토지를 두 필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를 하려면 먼저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하고 그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정하여지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등기가 가능한 것이므로, 판결에 첨부된 목록으로 지적공부 소관청에서 이러한 절차의 시행이 불가능하다면, 토지가 합병된 것이어서 구 지번표시 에 의하여 각 토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여도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번, 지적 등의 확정절차가 없는 이상 구 지번을 표시하고 등기할 수 없는 것이니 구 지번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는 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등기를 할 수 없다. 

나. 상고법원에 의하여 사건의 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은 환송(이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을 뿐 그 심판의 범위가 환송(이송)판결의 파기이유로 한 부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심급절차에 따라 변론을 속행하여 재판을 할 수 있고 소송당사자도 새로운 공격방어의 방법을 제출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지적법 제3조 가. 부동산등기법 제93조 가. 제76조 가. 민법 제186조 나.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 4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4.29. 선고 82나994,995(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1) 제1심공동피고 소외인은 수원지방법원 1978.3.7. 접수 제7983호로서 1978.3.6. 가등기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별지 제1,2,3,4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같은법원 1977.8.6 접수 제26110호 1977.8.5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2) 피고 1은 같은법원 1978.3.7 접수 제3984호로서 1978.3.6 가등기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별지 제12,13,14,15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같은법원 1977.10.14 접수 제36338호 1977.10.14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3) 피고 2는 같은법원 1978.3.7 접수 제7985호로서 1978.3.6 가등기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별지 제5,6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같은법원 1977.8.6 접수 제26111호 1977.8.5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4) 피고 2, 피고 3은 같은법원 1978.4.25 접수 제16587호로서 1978.3.6 가등기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별지 제7,8,9,10,11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같은법원 1977.10.14 접수 제36337호 1977.10.14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5) 피고 4는 위 각 말소된 가등기(제8목록 부동산 제외)의 회복등기에 대한 동의를 각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위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에 별첨된 별지 부동산목록에 의하면, 제2목록 부동산은 경기도 화성군 ○○면 △△리 (지번 1 생략) 임야 18,843평방미터중 별지 제1도면표시 “아”부분 1정보[구 지번 (지번 1 생략) 임야 1정보] 제3목록 부동산은 위 같은 임야중 별지 제1도면표시 “나”부분 6단 8무보[구 지번 (지번 2 생략) 임야 6단 8무보], 제5목록 부동산은 (지번 1 생략) 임야 18,843평방미터중 별지 제1도면표시 “가”부분 2단 2무보[구 지번 (지번 3 생략) 임야2단 2무보], 제6목록 부동산은 위 같은면 □□리 (지번 4 생략) 과수원 23,669평방미터중 별지 제2도면표시 “마”부분 3,811평[구 지번 (지번 5 생략) 과수원 3,811평], 제7목록 부동산은 위 같은 임야중 별지 제2도면표시 “자”부분 3,349평 [구 지번 같은면 □□리 (지번 4 생략) 과수원 3,349평], 제9목록 부동산은 같은 면 □□리 (지번 6 생략) 전 7,692평방미터중 별지 제4도면표시 “사”부분 233평[구 지번 같은면 □□리 (지번 7 생략) 전 233평], 제10목록 부동산은 같은면 □□리 (지번 8 생략) 전 26,764평방미터중 별지 제3도면표시 “차”부분 3,260평[구 지번 같은면 □□리 (지번 8 생략) 전 3,260평], 제12목록 부동산은 같은면 □□리 (지번 6 생략) 전 7,692평방미터중 별지 제4도면표시 “카”부분 전 141평[구 지번 같은면 □□리 (지번 6 생략) 전 141평], 제13목록 부동산은 같은면 □□리 (지번 8 생략) 전 26,764평방미터중 별지 제3도면표시 “다”부분 전 3,361평[구 지번 같은면 □□리 (지번 9 생략) 전3,361평], 제14목록 부동산은 같은면 □□리 (지번 6 생략) 전 7,692평방미터중 별지 제4도면표시 “바”부분 1,953평[구 지번 같은면 □□리 (지번 10 생략) 전 1,953평], 제15목록 부동산은 같은면 □□리 (지번 8 생략) 전 26,764평방미터중 별지 제3도면표시 “라”부분 1,475평[구 지번 같은면 □□리 (지번 11 생략) 전 1,475평]으로 각 표시되어 있고 작성자 표시가 없는 일견 약도로 보이는 별지 제1내지 제4도면을 첨용하고 있다. 

제1심 및 환송후 원심이 인용한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위 별지 제2,3,5,6,7,9,10,12,13,14,15 목록기재 부동산을 각 분할하여 그 부동산에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인바,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모든 토지는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그 소관청은 시장(구를 두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 군수가 되며 지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청이 지번 지역별로 기번하여 정하고 그 경계는 지적측량에 의하여 이를 정하며 토지의 분할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이를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고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면 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로 한 경우에 분필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지번을 기재하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등기 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규정을 모아보면, 한필의 토지를 두필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를 하려면 먼저 지적공부소관청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하고 그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정하여지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등기가 가능한 것이므로 환송후 원심판결이나 제1심판결이 첨용한 부동산목록에 의하여서는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위와 같은 절차의 시행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지번, 경계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등기 또한 할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 사건 토지들은 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말소된 이후에 합병되어 위 별지 부동산목록기재와 같이 구 지번표시에 의하여 일응토지를 구별할 수는 있다 하겠으나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번, 지적 등의 확정절차가 없는 이상 등기공무원 자의에 의하여 구 지번을 표시하고 등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비록 구 지번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는 다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소론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2. 상고이유 제2,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이 사건 원고명의의 가등기말소등기신청 당시에 첨부하였던 가등기권리증이나 해지증서 및 위임장 등은 정당하게 작성된 문서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그에 이르는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상고법원에 의하여 사건의 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은 환송(이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을 뿐 그 심판의 범위가 환송(이송)판결의 파기이유로 한 부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은 그 심급절차에 따라 변론을 속행하여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소송당사자는 새로운 공격방어의 방법도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는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가등기권리증이 이 사건 가등기말소등기신청서에 첨부되었다가 반환받은 것이라면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2항 또는 법원행정처장의 통첩에 의한 등기필의 기재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등기필의 기재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사유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심리판단이 없이는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어려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부동산등기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함에 있으므로 이 사건의 환송을 받은 원심으로서는 그 부분에 관하여서만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의 이유를 들어 위와 같이 판결한 원심조치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률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제1심 이래 소외 ◇사장이라는 사람이 원고로부터 차용금의 변제수령 또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인은 표현대리인으로서 그의 변제수령 또는 가등기말소절차는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의 이 점에 관한 판단유탈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음이 명백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어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국 상고논지는 그 제1점 및 제4점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광주고법 1985. 4. 30. 선고 82나774,82나77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 [하집1985(2),58]
【판시사항】

1.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2. 무효의 등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주장의 가부

【판결요지】

1. 동일부동산 위에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그것이 그대로 존속하여 소송절차에서 서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실체적 권리관계에 들어가 어느 것이 진실한 소유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정함으로써 그 유, 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의 망부인 사망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해 단독상속인으로서 그 명의의 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위 무효인 망인명의로부터 이루어진 원고명의의 등기에 기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245조

【참조판례】

1978. 12. 26. 선고, 77다2427 판결(요추 I 민법 제186조(6)34면, 카 11964, 집 26③민347, 공 605호11644)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 광주지방법원(82가합770, 82가합854 판결)

【주 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청구와 예비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청구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본소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주위적청구】
1. (당심에서 추가하여) 광주시 동구 (상세 지번 생략) 임야 10정 7단 5무보(이하 이건 임야라 한다)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건 임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65. 1. 9.(표제부 표시 1964. 1. 9.)접수 제188호의 피고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청구(당심에서 추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건 임야에 관하여 1964. 1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이건 임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64. 12. 17. 접수 제19534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본다.

(1) 광주시 동구 (상세 지번 생략). 임야 10정 7단 5무보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64. 12. 17. 접수 제19533호로 피고의 부인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19534호로써 같은 달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위 동일한 임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도 1965. 1. 9. 접수 제188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가. 원고는 이건 임야에 관하여 1964. 12. 17.에 피고의 망 부인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데도 다시 피고명의로 1965. 1. 9.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은 중복등기로서 후에 등기된 피고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며, 설령 등기 명의인이 다르다 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1의 단독상속인이고 당시 소외 1은 사망한 후이므로 피상속인 소외 1명의 보존등기가 피고명의의 보존등기는 성질상 동일시 되는 것으로 이는 실질적인 면에서의 이중등기로서 뒤에 성립된 피고명의의 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되어 당연히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일 부동산 위에 동일인 명의로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1물 1용지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상, 시간적으로 뒤에 마쳐진 등기는 중복등기로서 실체관계 부합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나, 동일 부동산 위에 등기 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등기가 마쳐지고, 또 그것이 그대로 존속하여 소송절차에서 서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실체적 권리관계에 들어가 어느 것이 진실한 소유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정함으로써 그 유·무효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242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임야에 관하여는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이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후에 마쳐진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없으며, 설령 피고명의와 소외 1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질적인 면에서 동일한 중복등기라고 하나, 소외 1 명의의 등기는 이미 사망자 명의의 등기이므로 그 당시 이미 무효로서 원고가 소외 1의 등기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중복등기의 주장은 그 자체에서 이유없다. 

나. 원고는, 1964. 12.경 전라남도 임목양묘장장으로 있던 소외 2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건 임야에 관해 제2수원지 간수로 있던 소외 3과 소외 4로부터 소개를 받고, 알아 본 결과 이건 임야가 임야 대장상 광주시 내남동 (번지 생략) 소외 1 명의로 되어 있으나, 동인이 사망하여 그 장남인 피고가 상속하였는데, 피고는 위 지번에서 전남 광산군 (이하 생략)으로 이사하여 살고 있다고 하여 임야 대장을 확인한 결과 소외 1 소유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가 타지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피고에게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외 4를 통하여 피고에게 매매절충을 해서 1964. 12. 8. 원고를 대리한 소외 2와 피고를 대리한 소외 5간에 매매대금은 금 258,000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건 임야는 원고가 정당히 매수한 임야로서 원고명의의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따라서 이건 임야는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갑 제14, 20, 22, 23호증, 공성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1, 38호증, 각 기재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9호증의 1 내지 43, 48내지 52, 54내지 88, 갑 제76호증의 1 내지 19 각 기재일부와 1심증인 소외 2, 3, 김지년, 당심증인 소외 3, 한병두, 소외 9, 이병순, 김옥진, 기세민, 소외 6, 김월현의 각 증언일부(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의 대리인이던 소외 2는 소외 3, 4(김이암과 이명 동일인이다)등의 소개로 소외 5와 계약을 체결하고, 동인으로부터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등기까지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소외 5가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이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59호증의 1 내지 43, 48 내지 52, 54 내지 88, 갑 제76호증의 1 내지 19 각 일부기재와 1심증인 소외 2, 3, 김지년, 당심증인 소외 3, 한병두, 소외 9, 김옥진, 기세민, 소외 6의 일부증언(위에서 믿는 서증과 증언부분은 제외한다)은 믿지 아니하고 그 외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5가 피고의 대리인임을 전제로하여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원고는 위 1964. 12. 8. 피고의 대리인으로 참석했던 소외 5에게 위와 같은 대리권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의 망 부인 소외 1이 소외 5의 망 부인 소외 7에게 매도한 같은 동 산 275 임야 1정 4무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소외 1의 인감등을 소지하고 있어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위 계약은 유효하고, 이에 따라 마쳐진 원고명의의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이건 임야는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믿지 않은 증거의에는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소외 5가 이건 계약 당시 피고의 인감증명을 보여주면서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또한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원고나, 그 대리인이었던 소외 2가 피고의 거소나 대리권수여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라. 원고는 소외 5의 이건 임야에 대한 위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 내지 무효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이를 추인한 것이라는 이유로서,

① 피고는 원고가 1964. 12. 8. 이건 임야를 매수하여 같은 달 17. 등기까지 마친 뒤 1965. 3.경부터 이건 임야의 전예작업을 하여 묘목을 식재하고 이를 관리하여 왔는데, 피고의 고조부모, 증조부모, 부모의 합장묘가 있어 매년 벌초하면서 이 묘들을 관리하고 있어서 원고의 식재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약 20년동안 아무런 의의가 없었다고 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4호증의 6 내지 11,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39호증, 갑 제50호증의 1, 2, 갑 제5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5호증이 1, 2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산의 묘목의 식재와 관리는 사실상 전라남도 임목양묘장에서 식재, 관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고, 

② 피고는 1980. 11.경 그간 본건 임야 소재지인 내남동 내남부락 산림계장을 맡아오던 소외 6(1905. 7. 15.생)을 통하여 이건 임야 매매계약 당시 입회하였고 광주시 제2수원지 관리소장이었던 소외 3에게 이건 임야 중 피고의 선조분묘가 있는 부분으로 약 1정보를 원고가 매도하여 주도록 해 달라고 간청하여 이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를 대리한 전라남도 임목양묘장장인 소외 2에게 인도하여 동인이 원고의 주소를 알려 주었고, 피고는 1980. 12. 내지는 1981. 1.경에 그의 아들인 소외 8과 함께 소외 2를 그의 집으로 찾아와 이 국장(원고의 남편인 소외 9를 가리킴)의 소재를 물으면서 “집안에 못쓸놈(이건 매매계약 당시 참석했던 소외 5를 가리킴)이 있어 가지고 본건 임야를 팔아 먹었다”고 하면서 이건 임야 중 조상분묘 있는데로 약 1정보를 떼어달라고 사정하기에 소외 2는 “이 국장은 웬만한 분이니 양해가 되면 들어 줄 것도 같지만 1정보는 너무 많지 않으냐?”고 서로 이야기 한 바 있으며, 피고는 1981. 7.경 하곡수매시에 소외 6을 통하여 소외 3에게 이건 임야 중 조상분묘가 있는데로 약 1정보를 매수하겠으니, 원고의 주소를 가르켜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일련의 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는 소외 5의 이건 임야에 대한 매매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믿지 않는 일부 서증 및 증언 부분 외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라. 원고는 1964. 12. 8. 피고의 망 부인 소외 1의 인감과 인감증명에 의하여 그 대리인이라고 청하는 소외 5로부터 이건 임야를 처분한 권한이 있다고 믿고 이를 대금 258,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달 17.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19534호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이건 임야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 10년이 되는 1974. 12. 17.자로 이건 임야에 대한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따라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가 되어 이의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의 망 부인 소외 1의 사망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는 이건 임야에 관해 적법한 단독상속인으로서, 그의 명의의 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한 이상, 위 무효인 망인 명의로부터 이루어진 원고명의의 등기에 기해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래 이건 임야는 피고의 망 부인 소외 1의 소유인데 동인의 사망으로 피고가 단독 상속하여 1965. 1. 9.자로 피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명의의 위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인정되고, 위 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그 명의의 위 등기를 피고에게 말소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중 주청구일부와 당심에서 추가한 주청구일부 및 예비적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1심에서의 청구는 이와 결론이 같아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청구일부와 예비적청구도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 청구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김상욱 이용회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다카2132 판결
[ 건물철거등 ] [집35(1)민,123;공1987.5.1.(799),621]
【판시사항】

가.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병존이 중복등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나.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중복보존등기의 효력

다. 중복보존등기 가운데 무효인 보존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무효인 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되기 위한 요건

라. 소유권확인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판결요지】

가. 어느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각기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존하고 있다면 그 두 개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부분에 관한 한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이다.

나. 동일토지에 관하여 소유명의자를 달리한 보존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지고 소송절차에서 서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가를 확정하여 이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

다. 중복 보존등기의 실체관계를 가려본 결과 그 중 어느 하나가 무효의 보존등기여서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뒤의 등기도 역시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등기가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그 등기가 있기까지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보아야 한다.

라. 특정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변론종결 전에 그 확인원인이 되는 다른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까지도 미치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다.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민법 제186조 라.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8.12.26 선고 77다2427 전원합의체 판결
1979.3.27 선고 79다105 판결
1981.2.10 선고 80다2027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망 원고 1의소송수계인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치걸

【피고, 상고인】 망 피고 1의 소송수계인 2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9.18 선고 83나39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어느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각기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존하고 있다면 그 두 개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부분에 관한한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라 할 것이고 그 등기의 표제부의 표시를 달리하고 있다하여 그 해석을 달리할 수 없다 하겠다

왜냐하면 현행 등기제도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동일부동산에 대하여는 반드시 1개의 용지에만 등기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토지에서 분할되어 등기의 표제부의 표시를 달리했다 하더라도 그 분할된 토지와 원래의 토지의 동일부분에 대하여는 2개의 용지에 등기가 있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이 동일토지에 관하여 소유명의자를 달리한 보존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지고 소송절차에서 서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가를 확정하여 이를 가려내야 할 것이고 한편 그와 같이 실체관계를 가려본 결과 그 중 어느 하나가 무효의 보존등기여서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뒤의 등기도 역시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등기가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그 등기가 있기까지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 파기환송 판결의 견해이다. 

주장은 결국 등기의 표제부표시가 다르면 별개의 토지에 대한 등기가 되어 중복등기가 아니므로 위 망 소외 1 명의의 멸실회복등기가 마쳐진 의정부시 (주소 1 생략) 임야 13,714평을 표제부로 하는 등기는 그 등기이전에 위 (주소 1 생략) 임야 13,714평이 이미 (주소 1 생략) 임야 10,248평 및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주소 2 생략) 내지 (주소 3 생략)로 분할되었으므로 위 분할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인 10,248평의 토지에 관한 등기일뿐이어서 이 사건 토지들까지 포함하여 중복등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심판시의 별지목록 1 내지 4 기재 토지에 관한 소외 2 명의보존등기와 망 소외 1이 의정부시 (주소 1 생략) 임야 13,714평에 대한 멸실회복등기는 위 별지목록 1 내지 4의 토지가 위 (주소 1 생략) 임야 13,714평의 일부로서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위 소외 1로부터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지분이전의 형식으로 이전등기한 토지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같은 피고가 위 목록 1 내지 4 기재 토지를 1954.6.7 위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74.6.6에 취득시효기간이 만료하였고 그 만료기간까지 위 토지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었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 위 두 개의 등기가 중복등기이고 위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는 위 시효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고 따라서 위 소외 2 명의의 보존등기와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등기들은 모두 무효의 등기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망 피고 1의 소송수계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특정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사건의 변론종결 전에 그 확인원인이 되는 다른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까지도 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2가 원심판시 목록 5 기재 토지에 대하여 소송수계 전의 망 피고 1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피고가 비록 그 사건 변론종결 이전에 망 소외 1이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거나 위 망 피고 1이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한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2568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공1988.5.1.(823),681]
【판시사항】

가.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병존이 중복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중복보존등기의 효력

다. 중복보존등기 가운데 무효인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무효인 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어느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각기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존하고 있다면 그 두개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부분에 관한 한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이다.

나. 동일토지에 관하여 소유명의자를 달리한 보존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지고 소송절차에서 서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가를 확정하여 이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

다. 중복보존등기의 실체관계를 가려본 결과 그 중 어느 하나가 무효의 보존등기여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뒤의 등기도 역시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등기가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그 등기가 있기까지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다카2132 판결
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848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치걸, 신정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 8. 31. 선고 83나36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어느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각기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존하고 있다면 그 두개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부분에 관한 한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라고 할 것이고 그 등기의 표제부의 표시를 달리하고 있다하여 그 해석을 달리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행등기제도는 1부동산 1 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동일부동산에 대하여는 반드시 1개의 용지에만 등기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토지에서 분할되어 등기의 표제부의 표시를 달리했다 하더라도 그 분할된 토지와 원래의 토지의 동일부분에 대하여는 2개의 용지에 등기가 있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이 동일토지에 관하여 소유명의자를 달리한 보존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지고 소송절차에서 서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가를 확정하여 이를 가려내야 할 것이고 한편 그와 같이 실체관계를 가려본 결과 그중 어느 하나가 무효의 보존등기여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뒤의 등기도 역시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등기가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그 등기가 있기까지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3. 8. 23. 선고 83다카848판결, 1987. 3. 10. 선고 84다카213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시의 별지목록 2, 4, 5, 6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8.6.26. 및 같은달 28. 피고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원심판시 기재와 같이 나머지 피고들(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에 관하여는 그 피상속인인 망 소외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분할 전 종전부동산인 경기도 의정부시 (주소 생략) 임야 13,714 평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등기부와는 별도로 1953.5.8. 망 소외 2 명의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에 원고가 1954.6.7 위 소외 2로부터 위 부동산 중 특정부분(위 임야 13,714평 중 1,200평)을 매수하여 지분이전의 형식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가 특정하여 매수한 위 부동산부분은 지적도상 이 사건 부동산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2 명의의 회복등기는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표제부의 표시는 서로 달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중복된 등기라고 할 것이고 그 실체적 권리관계를 가려볼 때, 위 소외 2 명의의 멸실회복등기는 그 판시와 같이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한 토지소유권 증명원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 그 권리추정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위 소외 2가 위 (주소 생략) 임야 13,714평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일응 무효인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원고명의로 이루어진 지분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나 원고(당시 양주금융조합)가 1954.6.7.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원고는 1959.1.26. 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동인이 점유 사용하다가 1963.5.5. 다시 원고가 이를 매수하여 그 점유를 승계하였음) 1974.6.6. 그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고, 원고가 취득시효기간 만료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었으므로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는 위 취득시효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이중등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며 이를 기초로 순차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모두 무효의 등기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심판시 별지목록 7,8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고 가사 원고주장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년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등기가 없이 이에 관한 피고 1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이중등기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피고 1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위 (주소 생략) 임야 13,714 평의 지분 13,714분의 8,233.3중 1,123.11 지분이 소외 4를 거쳐 1965.9.30. 원고 명의로 지분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소외 4로부터 매수이전한 13,714분의 1,123.11 지분이 위 목록 7,8 기재 부동산이라거나, 소론의 위 지분 특정매수부분이 위 부동산과 동일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달리 위 목록 7,8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볼 주장, 입증이 없으니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를 잘못보고 그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윤관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461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5.8.1.(997),2494]
【판시사항】

가. 지적법상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분필등기의 효력

나. 일필의 토지의 특정방법 및 그 토지 소유권의 범위의 결정기준

다. 지적공부 소관청의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등기부상만으로 분할된 토지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토지의 개수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토지의 필수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1필지의 토지를 수필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하려면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먼저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하고 그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정하여진 후 지적공부에 등록되 는 등 분할의 절차를 밟아야 되고, 가사 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이로써 분필의 효과가 발생할 수는 없다.

나.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일응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

다. 등기부상만으로 어떤 토지 중 일부가 분할되고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지번과 지적이 부여되어 등기되어 있어도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번, 지적, 지목, 경계확정 등의 분필절차를 거친 바가 없다면 그 등기가 표상하는 목적물은 특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니, 그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그 등기부에 기재된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토지를 특정하여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가 점유하는 토지부분을 표상하는 등기로 볼 수 없어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점유하는 부분에 대하여 등기부시효취득을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다. 지적법 제3조, 제17조, 제19조 나. 지적법 제6조 다. 민법 제245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1135 판결(공1984,699)
1990. 12. 7. 선고 90다카25208 판결(공1991,441)
나.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611 판결(공1982,636)


【전 문】

【원고, 상고인】 여흥민씨문도공파여성군자손 길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홍직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2인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두빈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12. 16. 선고 93나27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경기 파주군 (주소 생략) 임야 13정 1단 4무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조선임야조사령(1918.5.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시행된 임야조사가 행하여지고 있던 무렵,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의 “분할 전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같은 제2목록 기재 3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3, 4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의 종중원이었던 망 소외 1 명의로 명의신탁에 의한 사정을 받았는데, 위 각 토지에 관한 등기부와 지적공부는 6.25사변으로 모두 멸실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70. 12. 11. 위 사정명의자인 소외 1의 장남인 소외 2의 명의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제2, 3, 4토지에 관하여는 아직 원고나 원고의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바가 없고, 이 사건 제1토지 중 97020분의 49650 지분에 관하여 1976.1.28. 소외 3 앞으로, 1980.10.21.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순차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이 사건 제1토지의 일부로서 그 등기부상 표시를 경기 파주군 (주소 생략) 임야 13정 1단 4무보로 하고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이 사건 제2, 3, 4토지에 관하여 1955.3.22. 망 소외 4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이에 터잡아 원심판결 별지 등기명세표 1, 2의 각 기재와 같이 각 망 소외 5와 그의 상속인들인 소외 6외 5인 및 피고들 명의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소외 4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가 아닌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소외 4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제2, 3, 4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재단법인이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재단법인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65.2.24.부터 1977.1.27.까지 10년 이상 소유자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망 소외 5는 1955.3.22.(원심의 1965.는 1955.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위 각 토지를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 등기되어 있던 위 소외 4로부터 매수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재단법인은 소외 5로부터 위 각 토지를 상속받아 등기부에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던 통일교 신도인 소외 7외 5인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포함한 인근의 수십필지의 토지를 증여받아 1965.2.24.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곧바로 위 각 토지를 소외 7외 5인으로부터 인도받고 위 무건리에 거주하던 망 소외 8과 소외 9로 하여금 위 각 토지를 관리하게 하였고, 1970.4.경부터는 통일교도로서 인근에 거주하던 소외 10으로 하여금 위 각 토지를 관리하도록 한 사실, 위 소외 8과 소외 9 및 소외 10은 당시 위 각 토지의 주위에 군대의 포사격장이 있어 화재가 자주 발생하므로, 그때마다 화재진화작업에 참여하기도 하고 인근주민들의 벌목을 방지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위 소외 10은 위 각 토지에 잣나무 조림사업을 하여 1976년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잣나무조림왕으로 표창받기도 하였고, 일부 개간된 밭에서는 작물을 심어 경작하기도 하였음에 반하여 원고는 설치한지 오래된 원고 종중원 묘 몇기를 방치하였을 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로서 아무런 권리행사를 한 바도 없었기 때문에 인근주민들은 위 각 토지를 피고 재단법인의 소유로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피고 재단법인은 위 각 토지를 증여받고 인도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한 이래 10년 이상 계속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고, 한편 통일교 신도로부터 위 각 토지를 인근의 수십필지의 다른 토지와 함께 증여받고 점유를 개시하였던 점 및 증여자인 위 소외 6외 5인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 재단법인이 위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점유를 개시한데 대하여 어떤 과실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제2, 3, 4 각 토지는 피고 재단법인이 민법 제246조 제2항의 등기부시효취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재단법인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위 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피고 2,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토지의 개수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토지의 필수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수필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하려면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먼저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하고 그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정하여진 후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등 분할의 절차를 밟아야 되고, 가사 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이로써 분필의 효과가 발생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0.12.7.선고 90다카25208 판결, 1984.3.27.선고 83다카1135 판결 등 참조),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일응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진다(대법원 1982.6.8.선고 81다611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등기부상만으로 어떤 토지 중 일부가 분할되고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지번과 지적이 부여되어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번, 지적, 지목, 경계확정 등의 분필절차를 거친 바가 없다면 그 등기가 표상하는 목적물은 특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그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그 등기부에 기재된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토지를 특정하여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가 점유하는 토지부분을 표상하는 등기로 볼 수 없어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가 점유하는 부분에 대하여 등기부시효취득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그의 종중원 명의로 사정받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등기부와 지적공부는 6.25사변으로 모두 소실되었고, 그에 대한 지적공부는 1967.4.1.에야 비로소 복구되어 원고의 종중원인 소외 2가 1970.1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75.12.18. 임야대장상으로 위 무건리 산 119의 1, 2, 3, 4의 4필지로 분필하였다는 것이니,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지적공부가 복구되기도 전인 1955.3.22. 등기부상만으로 이 사건 제1토지로부터 분할된 것처럼 기재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는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번, 지적, 지목, 경계확정 등의 분필절차를 거친 바가 없어 그 등기부의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재단법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0년 이상 이 사건 제1토지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 기재의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토지를 특정하여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재단법인이 소유자로 등기된 위 등기부는 위와 같이 처음부터 그 목적물이 특정될 수 없어 피고 재단법인이 점유하는 부분을 표상하는 등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 재단법인으로서는 그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의 요건이 흠결되어 그가 점유하는 부분에 대하여 등기부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볼 수가 없어 위 각 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배척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필경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 3, 4 각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피고 재단법인이 위 각 토지를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과실 없이 점유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