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30, 131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집33(1)민,167;공1985.6.1.(753),716]
【판시사항】
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면 소유서류위조 등의 방법으로 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것인지 여부
나.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판결요지】
가. 공부상 공시된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함은 그 등기절차에 문서의 위조등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약정매매대금 전액이 지급되었다거나 또는 매매대금 완불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면 소유서류 위조등의 방법으로 한 매수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이 분명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이유나 근거가 없다.
나.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여 해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6조 나. 민법 제548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원, 윤운영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4.11.10. 선고 82나3331,33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원심피고 소외 1(원심피고 소외 1, 원심피고 소외 2 주식회사, 원심피고 소외 3에 대한 판결은 같은 피고등의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됨으로서 확정되었으나 편의상 피고라고 표시한다)은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이 연기된 이후인 1973.3.8 매매목적물의 일부인 원심판결 별첨 제4, 6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인 원고 1 및 망 소외 4의 승낙도 없이 그의 동생인 원심피고 소외 3 앞으로 명의신탁하는 뜻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1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 1 등에 의하여 해제되기 전인 1978.3.20경 원심피고 소외 3과 사이에서 위 제4, 6 목록기재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다음 이 사건 소송제기후인 1978.8.21과 그달 23일에 각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고 2는 이 사건 계약해제후인 1978.4.10. 원심피고 소외 2 주식회사(원심피고 소외 2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원심은 앞서 원심피고 소외 1이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회사에 명의신탁하는 의미에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확정하였다)로부터 원심판결 별첨 제5목록기재 제3토지중 488분의 195지분을 매수하고 그달 12일 그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등을 확정한 다음 원고 1, 소외 4와 원심피고 소외 1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계약해제통고에 따라 1978.4.5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것인 한편 원심피고 소외 2 주식회사나 원심피고 소외 3은 원심피고 소외 1이 원고 1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이전등기를 함에있어 그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킨 자들에 불과하여 이들을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법률효과에 기초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피고 소외 1, 원심피고 소외 2 주식회사, 원심피고 소외 3은 등기의 원인무효를 내세우거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등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 1은 위 해제전에 매매예약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대항력있는 가등기를 갖춘 자로서 (위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위 해제후에 경료되었다)위 피고의 위 가등기 목적물에 대한 이익은 해제자인 원고 1 등과의 관계에서 보호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는 위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제3자로 볼 것이고 피고 2는 위 매매계약의 해제후에 앞에서 본 지분을 매수한 자이기는 하나 원고 1 등이 위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전에 그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만 아니라위 피고가 악의의 취득자라는 입증도 없어서 이 사건 해제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나아가 원심피고 소외 1이 이 사건 매매목적물중 1,00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특약에 따라 1978.2.23 약 997평(실제로는 1,134평)만의 등기이전을 필하고 나머지 3평을 이전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원심피고 소외 3 및 원심피고 소외 2 주식회사의 이사인 소외 5 등과 공모하여 1978.3.2 원고 1에게 이미 교부받은 서류로써는 1,000평을 모두 이전치 못하였으니 관계서류 한통씩을 더 해달라고 기망하여 위 원고 및 소외 4로부터 부동산표시란의 우측에 " 이상" 이라는 막음표시를 한 그들 명의의 위임장 및 매도증서등을 교부받은 다음 위 막음표시를 임의로 삭제하고 위 부동산 표시란에 " 별지와 같음" 이라는 고무인을 찍고 자의로 백지 2매를 목록으로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위 제4, 6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심피고 소외 3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터잡아 피고 1 명의의 가등기도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토지들에 대한 원심피고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심피고 소외 1이 원고 1 등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 1 등으로부터 이전받을 매매목적 토지에 관하여 원심피고 소외 3에게 명의신탁등기를 경료시키는 과정에서 위 인정과 같은 방법으로 불법등기가 행하여진 것에 불과함은 증거들에 비추어 명백하여 원심피고 소외 3 명의의 이전등기는 비록 그것이 등기과정상 소유서류의 위조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진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볼것이므로 원심피고 소외 3명의의 위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2. 공부상 공시된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함은 그 등기절차에 문서의 위조등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 약정매매대금 전액이 지급되었다거나 또는 매매대금 완불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이있었다고 할 수 없다면(원고 1 및 소외 4와 원심피고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토지중 1,000평에 한하여서 만 원심피고 소외 1이 중도금 금 7,000,000원을지급하였을 때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특약만이 있었다 함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이다) 위 원심피고 소외 3 및 원심피고 소외 2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인 원고 1이나 위 소외 4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또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이유나 근거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원심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이유나 그 근거를 이해하기 어려우나 판문 그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이전받을 매매목적물인 까닭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뜻이라면 이는 매매와 실체적 권리관계에 법리를 오해한데 연유한 것으로 잘못임이 자명하다.
원래 원고등이 내세우는 청구원인사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피고 소외 1이 원고 1과 위 소외 4 등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약지에 반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 전부에 관하여 같은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다음 그중 원심판결 별첨 제2,3 목록기재 토지와 같은 제5목록기재 3, 5,24 토지에 관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원심피고 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다시 같은 제4,6 목록기재토지에 관하여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기의 동생인 원심피고 소외 3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이 그 첫째 근간을 이루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원고등의 청구원인사실을 분명히 밝혀 이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원고등 청구의 당부를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할 매매목적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심피고 소외 3, 원심피고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등의 청구는 인용하면서 피고 1에 대하여서는 위 피고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하여 그에 기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등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이와 같은 점에서 이유불비 아니면 이유모순의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3.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여 계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 법리이다.
그런데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 및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2는 원고 1 및 위 소외 4와 원심피고 소외 1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알고 원심판결별첨 제5목록기재 3 토지중 488분의 195지분을 매수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총 8,245평에 이르는 이 사건 토지의 유래, 매매경위 및 그 점유이용실태 등과 자치인회의 구성 및 형사고소사건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소외 6의 증언은 상당히 신빙성이높은 진술이라고 보여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 2가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 이후에 위 토지지분을 매수한 자이긴 하나 원고 1 등이 위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이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가 악의의 취득자아는 입증도 없어서 이 사건 해제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증거판단을 유탈하였거나 그 취사판단을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할 수 밖에 없다.
4. 결국 원고 소송대리인의 이 사건 상고는 그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14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2.4.15.(918),1158] 【판시사항】 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의미 나.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매매계약상의 대금지급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인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계약의 해제나 계약이행의 청구를 선택하기 전에 상대방이 임의로 계약을 이행하거나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위 “나”항의 경우 정리회사 관리인이 상대방 앞으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고 있는 것을 소장부본의 송달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등기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는 것을 말하며, 매매대금 전액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권능이 없거나 매매대금 완불 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그 등기로써 결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수인이 매도인인 정리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매매계약상의 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이 매매계약에 관하여 그 계약의 해제나 그 이행의 청구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의 운명은 관리인의 선택권 행사에 관한 재량에 따르게 되어 있고, 그 상대방은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거나 계약의 해제권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기까지는 임의로 변제를 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거나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다. 위 “나”항의 경우 정리회사 관리인이 상대방 앞으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면 관리인의 의사는, 매매계약의 이행을 선택할 의사가 없고, 오히려 그 계약의 해제를 선택하는 것, 즉 소장부본의 송달로 상대방에게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6조 나.다.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나. 같은 법 제103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4.9. 선고 84다카130,131 판결(공1985,716) 【전 문】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광명건설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7.18. 선고 90나57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관계는 대강 다음과 같다. 피고가 1983.11.4. 소외 주식회사 광명건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77,05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천만 원 및 중도금 35,625,000원을 지급하고, 1984.6.30.과 같은 해 12.30.에 중도금 1천만 원씩을 나누어 지급하며 잔대금 11,425,000원은 1985.6.30.에 지급하기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위 회사의 공부정리가 완료된 때에 경료받기로 하였는데, 위 회사는 1985.1.31. 대구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되어 소외 1, 소외 2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됨과 동시에 같은 날 회사정리절차 개시공고가 되고, 같은 해 2.4. 그 결정내용이 등기된 사실, 피고는 같은 해 2.5. 위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85.3.6.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자 위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다. 이어 원심은 피고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절차이행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이미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얻은 판결은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그 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시한 다음, 그러나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위 회사의 관리인인 원고에게 잔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여 1989.7.25. 원고에게 중도금 및 잔대금으로 금31,425,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위의 공탁에 관하여 을 제2호증(공탁서)의 기재를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1989.7.25. 정리회사인 주식회사 광명건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잔대금으로 금 31,425,000원을, 이 사건 제1심 대구지방법원 89가합3568 사건의 소취하증명원 교부를 조건으로 원고를 공탁물수령인으로 하여 공탁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등기가 원심 판시대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위 공탁이 적법한 것으로서 피고가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등기가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등기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대금 전액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 할 권능이 없거나 매매대금 완불 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등기로써 결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당원 1985.4.9. 선고 84다카130,131 판결 참조).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쌍무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그 상대방이 모두 정리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한편, 동 제2항은 위 경우의 상대방의 불안정상태를 고려하여 상대방은 관리인에게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고,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정리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사건 소송계속중 그 잔대금을 공탁한 점에 비추어 명백하고, 따라서 위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그 계약을 해제하던가 그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의 운명은 관리인의 선택권 행사에 관한 재량에 따르게 되어 있고, 그 상대방은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거나 계약의 해제권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기까지는 임의로 변제를 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거나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이치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관리인은 피고 앞으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터이므로 관리인의 의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선택할 의사가 없고, 오히려 그 계약의 해제를 선택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피고에게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공탁은 부적법한 것이며, 나아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 여부는 확정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그 매매대금을 완납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으므로 그 등기는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된다고 판시하였으니 이는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또는 실체적권리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5777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4.8.1.(973),2090] 【판시사항】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것의 의미 【판결요지】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등기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한다는 것을 말하며, 그 등기원인이 매매로서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대금완불 전에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그 등기로써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4.9. 선고 84다카130,131 판결(공1985,716) 1992.2.28. 선고 91다30149 판결(공1992,115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환송판결】 대법원 1993.6.11. 선고 93다7938 판결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3.9.28. 선고 93나62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당사자가 아닌 소외인이 계약체결장소에 자리를 함께 하여 원고 대신 피고와 그 계약내용을 협의하고, 계약서 및 계약금영수증 등에 원고의 인장을 날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위 소외인을 원고의 대리인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당사자 사이의 다툼없는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위법 내지 다툼 없는 사실의 취지를 오해한 위법이나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등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의 중도금 수령행위를 추인하고, 그에게 잔대금의 수령권한을 부여하였다는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설시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을 통하여 살펴볼 때 이러한 원심의 증거취사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논지가 들고 있는 갑 제6호증의 25의 기재내용은 그 주장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본다. 위조 또는 절취된 등기관계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이전등기는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 한,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고,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등기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한다는 것을 말하며, 그 등기원인이 매매로서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대금완불 전에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그 등기로써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2.2.28. 선고 91다30149 판결), 위조 또는 절취된 등기관계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그 매매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다293773 판결 [ 소유권말소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 및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면 유효한 것이 되는지 여부(적극) / 증여자가 생전에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 사인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증여자의 사망 이후 이에 근거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유효)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55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5777 판결(공1994하, 2090)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0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명)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김상배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11. 11. 선고 2019나807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10. 5. 사망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 처인 소외 2, 4남 4녀의 자녀들인 소외 3, 피고, 소외 4, 소외 5, 원고 6, 소외 6, 원고 7, 소외 7이 있었다. 나. 그중 소외 2는 1975. 7. 15. 사망하였고, 소외 4는 2017. 9. 25. 사망하였는데, 소외 4의 공동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1, 자녀들인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가 있었다. 다.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직후인 1974. 12. 24. 망인 소유이던 원심판결 판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표시할 때는 그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 내지 제4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4.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사망한 등기의무자인 망인으로부터 마쳐진 등기로서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아들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등기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5777 판결 참조), 원인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면 유효한 것으로 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01 판결 등 참조).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554조), 이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 즉 사인증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증여자가 생전에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였다면, 사인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증여자의 사망 이후 이에 근거하여 그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는 망인의 장남으로 망인 부부를 봉양하면서 망인과 함께 농사를 지었고, 망인이 사망한 후에도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호주상속을 하였는데 당시 적용되던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에 의하면 호주상속인인 피고의 법정상속분이 공동상속인 중 가장 많았다. 2) 망인이 사망할 당시 면적 합계 8,179㎡인 이 사건 제2, 3, 4토지 외에 망인 명의의 논은 없었고, 피고는 망인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선대의 분묘가 있는 용인시 (주소 1 생략) 임야 12,793㎡를 증여받았을 뿐 논을 증여받지는 않았다. 반면 망인의 다른 아들들은 망인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망인의 도움을 받아 각자 상당한 면적의 논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제1토지는 망인 사망 당시 망인의 어머니 분묘가 있었던 임야로서 그 후 망인 부부의 분묘도 설치되었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망인 부부와 자녀들이 함께 살던 집 앞에 위치하여 농사에 필요한 물을 대던 논이며, 이 사건 제3, 4토지는 피고가 망인을 도와 벼농사를 짓던 논이다. 4) 망인의 처인 소외 2는 망인이 사망한 이듬해인 1975년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은 1992년 망인 명의로 남아 있던 집터인 용인시 (주소 2 생략) 대 357㎡에 관하여 피고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늦어도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무렵에는 망인의 자녀들 모두가 망인 소유였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5) 피고 외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74년부터 소외 4가 사망에 이른 2017년까지 40년 이상, 또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1992년부터 2017년까지 약 25년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의 형제자매 중 망 소외 4, 원고 6, 원고 7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원고들에게 서면을 작성하여 주거나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등으로 이 사건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다. 위와 같은 신분 및 생활관계, 망인 소유 부동산의 당시 현황과 이 사건 각 토지의 성격, 망인의 자녀들에 대한 재산 분배 현황,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공동상속인들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은 그를 도와 농사를 짓던 피고에게 망인의 어머니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망인 부부가 사후 묻힐 예정이었던 이 사건 제1토지 및 망인 사후에 피고가 가업을 이어받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으로서 이 사건 제2, 3, 4 토지를 사인증여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전후를 기준으로 한 부동산의 권리변동, 망인과 피고의 생활관계, 망인 소유 부동산의 현황과 자녀들에 대한 분배 현황, 망인의 사인증여 가능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아니한 채 막연히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 또는 유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효력과 사인증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3252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867] 【판시사항】 [1]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 및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면 유효한 것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소멸시효에서 시효기간 만료의 효과 및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이러한 소멸시효의 주장까지 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으로서 그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 시에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이 채권자의 반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때와 같이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등기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 것, 즉 소유권이전에서 등기이전절차만이 위법하고 그 외의 다른 법률행위는 적법·유효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면 유효한 것으로 된다. [2] 소멸시효에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소멸시효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지만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한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이러한 소멸시효의 주장까지 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63조, 민법 제186조 [2] 민법 제16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5777 판결(공1994하, 2090)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01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33017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다293773 판결 [2]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5631 판결(공1991, 224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피고, 피상고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근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3. 28. 선고 (인천)2023나110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2, 원고 3, 원고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인천 연수구 (이하 생략) 일대 26,640㎡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년경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 1은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원심 판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기되었던 사람이다. 2) 피고는 원고 1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1. 9. ‘원고 1은 피고로부터 628,683,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2.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09가합20693 판결), 위 판결은 2010. 12. 8.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3) 피고는 2021. 4. 8. 인천지방법원에 원고 1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정한 매매대금 628,683,000원을 공탁하고, 2021. 4.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2.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4) 원고 1은 ① 주위적으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실효되었다면서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환매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또는 매매대금 증액에 따른 금전지급청구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더라도, 피고와 원고 1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행된 이상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라는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 1의 나머지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그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으로서 그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 시에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이 채권자의 반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때와 같이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등기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 것, 즉 소유권이전에서 등기이전절차만이 위법하고 그 외의 다른 법률행위는 적법·유효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5777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33017 판결 취지 참조),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면 유효한 것으로 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01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다293773 판결 등 참조). 다) 소멸시효에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소멸시효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지만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5631 판결 참조). 한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이러한 소멸시효의 주장까지 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우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전액 공탁한 후 마친 것으로서, 그 등기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그 점에서 이 사건은 등기절차의 하자를 전제하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법리’가 적용될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한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 1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당연히 소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에 부합하는 적법·유효한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 1은 위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다)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7825 판결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의사주의 아래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가 민법 부칙(1958. 2. 22. 법률 제471호 부칙 중 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그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아 등기청구권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던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권리가 소멸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 1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2.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매매계약상 권리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원고들에게 환매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며, 위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 증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그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효의 원칙, 사정변경에 따른 매매대금 증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박영재 **************************************** *****************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3. 28. 선고 2023나11086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 ] [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피고, 피항소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근형) 【변론종결】 2024. 3. 7.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1가합56588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1. 4. 12. 접수 제1481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1. 6. 2. 접수 제2361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제1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1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2. 환매를 원인을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17. 환매를 원인을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1에게 339,488,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169,258,4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면서, 제1 예비적 청구로 환매청구권 행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제2 예비적 청구로 매매대금 증액청구에 따른 금전지급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16행 중 “2011. 9. 7.”을 “2011. 10. 21.”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5쪽 7행부터 6쪽 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1) 원고 1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1 선행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21년경에야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은 피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시효로 소멸되어 효력이 없는 이 사건 제1 선행판결에 의한 매매계약에 따른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인바(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등 참조),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호, 구 집합건물법 제48조에 의한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매도청구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제1 선행판결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09. 12. 2. 피고와 원고 1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이 사건 제1 선행판결의 확정에 따라 민법 제16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러나 소멸시효에 의하여 등기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7825 판결 등 참조), 이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제1 선행판결에 따른 피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원고 1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실효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선행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아무런 계약 이행 없이 10여 년간 원고들과의 매매계약을 장기간 방치하였고, 그중 상당기간 사실상 피고의 조직이 와해되는 등 피고는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매계약이 더 이상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부여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매매계약은 실효의 법리에 따라 실효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실효의 원칙이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등 참조).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10,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하는 특별한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각 선행판결의 확정 이후 약 10여 년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더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많고, 그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당초 예정했던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음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점, ③ 비록 피고가 시행하려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장기간 중단되었으나, 2015년경부터는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시공자, 설계자 및 협력업체 선정, 정비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다소간의 불확실성이 수반되는 재건축사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업의 중단만으로 피고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계속 진행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들로서는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면, 이 사건 각 선행판결에 따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원고들의 채무를 이행제공함으로써 피고를 이행지체에 빠뜨려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매계약상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피고가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면서, 제1 예비적 청구로 환매청구권 행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제2 예비적 청구로 매매대금 증액청구에 따른 금전지급청구를 추가하였다. 원고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피고의 심급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2) 판단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의 제1심에서의 청구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는 모두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선행판결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둘러싼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청구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기존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어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1 예비적 청구(환매청구권 행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구 도시정비법 제39조는 집합건물법 제48조를 준용하여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집합건물법 제48조 제6, 7항에 규정된 환매청구권 역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준용된다. 매도청구의 상대방이 된 원고들은, 피고가 공탁한 이 사건 각 선행판결에서 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회수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제공에 갈음하면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법 제48조 제6, 7항에 따라 환매청구권을 행사주1 ) 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들은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의하여 집합건물법 제48조 제6항의 환매청구권 규정이 준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나, 다음과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준용하는 구 집합건물법 제48조의 규정에는 매도청구권에 관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만 포함되고, 환매청구권에 관한 제6, 7항의 규정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다214015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88232 판결 등 참조주2 ) ), 구 도시정비법 제39조가 집합건물법 제48조 제6항을 준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제1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 소정의 매도청구권과 같은 조 제6항 소정의 환매청구권은 그 청구권자와 행사요건이 엄연히 다를 뿐만 아니라, 구 도시정비법 제39조는 ‘매도청구’라는 표제 하에 ‘사업시행자는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의 해석상으로도 환매청구권에 관한 집합건물법 제48조 제6항의 규정까지 준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달리 구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 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당해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므로(구 도시정비법 제9조 제1항), 집합건물법에 의한 재건축사업과 동일한 요건으로 환매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구 도시정비법의 위 규정과 조화되지 않는다. 법률조항의 준용 범위는 준용되는 조항이 준용하는 법률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라는 본질적 한계를 갖는 것이므로 구 도시정비법의 다른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규정까지 준용될 수는 없다. 다)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만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환매청구권이 인정된다면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상승된 토지의 시세 차익 등을 노리고 뒤늦게 환매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라) 도시정비법이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라는 표제로 제64조가 신설되었는데, 제1항은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에 대한 회답 촉구, 제2항은 위 촉구에 대한 회답 기간, 제3항은 토지 등 소유자의 회답 간주, 제4항은 위 기간의 도과 및 회답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에 관하여 각 정하고 있다. 위 제64조 신설규정은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준용되던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 내지 4항과 규정 형식 및 내용이 유사하고, 달리 위 개정 법률에 토지 등 소유자의 환매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 원고가 들고 있는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마571 결정 등의 일부 설시 내용만으로는, 앞서 살핀 여러 논거를 뒤집고, 구 도시정비법 제39조가 집합건물법 제48조 제6항을 준용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제2 예비적 청구(매매대금 증액 청구에 따른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주택재건축사업부지의 현재 시가는 이 사건 각 선행판결 당시의 시가보다 대폭 상승하였고, 피고는 소외 1을 포함한 과거 매도청구 상대방들 중 일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증액하여 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평등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에게도 피고의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일인 2022. 5. 4. 기준 시가감정에 따라 증액된 금액이나, 사업부지 내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인 소외 1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증액된 매매대금 비율과 같이 기존 매매대금에서 54% 증액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피고의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구 집합건물법 제48조에 의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각 선행판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가 각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21. 4. 12.경,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21. 6. 2.경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기존 법률관계는 종결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 이후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 증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제2 예비적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소외 1의 경우 피고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소외 1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주3 )소외 1이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20가합54271)를 제기하자 위 소송에서 새로이 시가감정을 통해 매매대금을 증액한 것으로,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원고들과 사안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신종오(재판장) 장현석 이주일 주1 )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이 2021. 6. 2.경, 원고 2가 2021. 5. 17.경 피고에게 환매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제1심 법원에 제출한 2022. 7. 8. 자 준비서면에 ‘원고들은 집합건물법 제48조 제6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으며, 위 준비서면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주2 )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준용하는 집합건물법 제48조의 규정에는 매도청구권에 관한 제1 내지 5항의 규정만 포함되고, 환매청구권에 관한 제6, 7항의 규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5나2072055(본소), 2016나2044750(반소)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 9. 28. 선고 2022나13625 판결]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상 환매청구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상고를 각 기각하였다. 주3 ) 피고가 소외 1을 상대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구 집합건물법 제48조에 의하여 소외 1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를 청구하는 소송(서울고등법원 2010나122119)에서 ‘소외 1은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수령일자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되, 매매대금 지급기일은 피고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150일 이내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 ******************** 인천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1가합5658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 ] [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피 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근형) 【변론종결】 2022. 11.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① 원고 1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1. 4. 12. 접수 제1481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1. 6. 2. 접수 제2361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인천 연수구 (이하 생략) 일대 26,640㎡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그 지상에 있는 ○○○ 8개동 및 위 아파트 부근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등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09년경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 1은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었던 사람이고, 원고 2, 원고 3, 원고 4는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었던 망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선행 소송의 경과 등 1) 피고는 2009. 11. 6. 인천지방법원에 원고 1을 상대로 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의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1. 9. ‘원고 1은 피고로부터 628,683,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인천지방법원 2010. 11. 9. 선고 2009가합20693 판결, 이하 ‘제1 선행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0. 12. 8.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또한, 피고는 2009년경 인천지방법원에 망인을 상대로 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및 구 집합건물법 제48조에 의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1. 10. 21. ‘망인은 피고로부터 940,324,62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1. 9. 7. 선고 2010나110796 판결, 이하 ‘제2 선행판결’이라 하고, 제1 선행판결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선행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1. 11.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이후 망인은 2018년경 사망하였고, 원고 2, 원고 3, 원고 4는 2019. 2. 20.경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1) 피고는 2021. 4. 8. 인천지방법원에 원고 1을 피공탁자로 하여 제1 선행판결에서 정한 매매대금 628,683,000원을 공탁하였고, 2021. 4. 12.경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21. 4.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원고 2를 피공탁자로 하여 제2 선행판결에서 정한 매매대금 940,324,625원 중 원고 2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313,441,543원을 공탁하였고,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 3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매매대금 중 원고 3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313,441,541원을 공탁하였으며,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 3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매매대금 중 원고 3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313,441,541원을 공탁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21. 6. 2.경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청구의 요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주1 )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선행판결 이후 약 10년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21년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실효의 법리에 따라 소멸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써 말소되어야 한다.주2 ) ② 원고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 제6항에 따라 피고에게 환매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선행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소멸시효 완성 또는 실효 등으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다만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소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멸시효의 완성 또는 실효 등의 사유는 이 사건 선행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원고들이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이 아니라 이 사건 선행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사유에까지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이 그대로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 1의 청구 부분 가) 원고 1은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제1 선행판결이 2010. 12. 8.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 1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런데 피고가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1. 4. 12.경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채무자가 의사의 진술을 하여야 하는 채무는 그 이행판결이 확정되거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이 확정된 때에 의사의 진술이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고, 그 밖에 집행절차는 필요하지 아니하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다만, 의사의 진술을 하여야 하는 채무에 관하여 반대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한 이행판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문이 부여된 때 의사의 진술이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또한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92호) 제2항 라목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시기에 관계없이, 즉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1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제1 선행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존재가 확인되었고, 피고가 제1 선행판결에서 정한 원고 1에 대한 반대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원고 1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이로써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 1이 그 이전에 시효소멸을 주장하여 그 권리의 행사를 저지하지 않은 이상, 제1 선행판결에 기초하여 정당하게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청구 부분 망인은 피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제2 선행판결이 2011. 11. 15. 확정된 사실, 피고가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1. 6. 2.경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기 전에 이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실효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 측과 상대방 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9308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본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선행판결의 확정 이후 약 10년 동안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더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각 선행판결 확정 이후 약 10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 등으로 재건축사업이 일시 중단되었거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수회 유찰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하려는 태도를 취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실효의 법리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환매청구권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1) 집합건물법 제48조 제6항은 ‘재건축 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매도한 자는 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제공하고 이들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2)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이 2021. 6. 2.경, 원고 2가 2021. 5. 17.경 피고에게 환매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2022. 7. 8. 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원고들은 집합건물법 제48조 제6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으며, 위 준비서면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3) 그러나 위 집합건물법 규정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환매청구권의 행사만으로 원고들의 소유권이 당연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소유권 회복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창근(재판장) 정승진 박승균 주1 ) 한편, 원고들은 2022. 7. 8.자 준비서면에서 매매대금 증액청구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그에 따른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주2 )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경우 소장 및 2022. 5. 12.자 준비서면에서 소멸시효의 완성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다가, 2022. 7. 8.자 준비서면에서 청구원인을 정리하면서 소멸시효의 완성을 청구원인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기존에 주장한 청구원인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도 청구원인으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