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24797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 [공1990.7.15.(876),1365]
【판시사항】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이의 번복을 위한 주장입증방법
나. 피고들의 적극부인을 항변으로 잘못 판단하여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나. 원고들이 이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피고들의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인 등기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들이 자기들의 피상속인이 그의 소유인 토지와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유인 이사건 토지들을 교환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한 것은,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볼 것이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항변을 제출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항변으로 봄으로써 피고들의 피상속인 명의의 위 각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피고들에게 있는 것처럼 잘못 판단하였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6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7조 나.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2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564 판결
1987. 10. 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 판결(공1987,1703)
1987. 10. 28. 선고 87다카1312 판결(공1987,1790)
1988. 5. 24. 선고 87다카1785 판결(공1988,985)
1989. 6. 13. 선고 89다카2759 판결(공1989,107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9. 7. 21. 선고 89나12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심판결은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가 원래 원고들의 피상속인으로서 1976.1.15.에 사망한 소외 1의 소유인 사실,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피상속인으로서 1981.1.29.에 사망한 소외 2가 위 소외 1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제1토지를 1972.2.15.에, 같은 제2토지를 1970.12.27.에, 같은 제3토지를 1973.2.30.에, 같은 제4토지를 1973.1.20.에 각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2가 위 소외 1로부터 위 각 일자에 위 각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각기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뒤에는 "특조법"이라고 약칭한다)에 따라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후 별지목록기재 제1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자신들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 1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토지에 관한 위 소외 2 명의의 각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별지목록 기재 제1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다음, 피고들이 위 소외 2가 1970년에 그의 소유인 전남 영암군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답 2필지와 그의 형인 위 소외 1의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들을 교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을, 위 소외 2 명의의 위 각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보아, 피고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들을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들의 위 항변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끝에, 피고들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원심판결은 그 판결이유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교환계약의 성립의 점에 부합하는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채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특조법이나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특조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특조법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가 취하여 온 견해이다(당원 1978. 12. 13. 선고 78다564 판결; 1987. 10. 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 판결; 1987. 10. 28. 선고 87다카1312 판결; 1987. 5. 24. 선고 87다카1785 판결; 1989. 6. 13. 선고 89다카2759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제1심판결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2 명의의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를 기초로 하여 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i) 먼저 별지목록 기재 제1토지에 관하여 보증서를 발급하여 준 소외 4, 소외 5, 소외 6에 대한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갑제7호증의12,13,14, 을제1호증의14,15,16도 같은 것)에는 보증서에 찍혀 있는 자기들 성명 옆의 인영들이 각기 자신들의 인장에 의한 것은 틀림없으나(소외 4와 소외 5는 자신들이 인장을 찍어 준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음), 자신들이 그 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위는 기억할 수 없고, 위 소외 2나 소외 1은 물론 위 토지의 소유관계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보증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부락의 리장인 소외 7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갑제7호증의15, 을제1호증의17도 같은 것)에는 자신이 이웃부락의 리장이던 위 소외 2로부터 위 토지가 자기의 소유로서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필요하니 보증인들의 보증서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사람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하여 차후 물의가 있을 때에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갑제7호증의16, 을제1호증의18도 같은 것)를 받은 후, 보증인인 소외 4 등에게 이야기하여 준 일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결국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토지에 관한 보증인들이 보증서를 발급하기 전에는 위 토지가 사실상 누구의 소유인지를 잘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보증서가 위 토지에 관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보증서라는 사실이 인정되지는 아니하고, (ii) 별지목록 기재 제2 내지 제4토지에 관하여 보증서를 발급하여 준 보증인들 중의 한 사람인 소외 8의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이 위 소외 2로부터 보증서의 발급을 의뢰받고 거절하였는데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경위로 보증서에 자신의 인장이 찍혀 있으며 당시 리장이던 위 소외 2가 자신의 인장을 보관한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보증서에 찍혀 있는 보증인 성명 옆의 인영이 자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을 인정하므로 그 인영은 그의 의사에 기하여 찍혀진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보증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서의 작성명의자인 소외 8의 보증서의 작성경위에 관한 위와 같은 불명확한 진술만으로는, 특조법에 의하여 된 등기에 인정되는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이 점은 별지목록 기재 제1토지의 경우도 같다), (iii) 원고 2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갑제7호증의3, 을제1호증의5도 같은 것)에는 자신의 아버지인 위 소외 1이 위 소외 2에게 위 각 토지를 매도한 일이 없는데 보증인들이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하여 위 소외 2의 명의로 등기가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 본인이 위 각 토지가 매도된 일이 없다는 소극적사실에 관하여 자기 나름대로 판단한 결론 내지 의견을 진술한 것에 자나지 않을 뿐 그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은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원고 2는 자기 숙부의 명의로 그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별지목록 기재 제2 내지 제4토지에 관하여 보증서를 발급하여 준 보증인들에 대하여는 고소를 하지 않고, 피고 1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간 별지목록 기재 제1토지에 관하여 보증서를 발급하여 준 보증인들에 대하여만 특조법위반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iv)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에 대한 특조법위반 피의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의견서(갑 제4호증의12, 을제1호증의3도 같은 것) 역시 위 (i)에서 살펴 본 각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토대로 판단한 수사경찰관의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여 증거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v) 그 밖의 증거들은 등기부등본, 확인서발급신청서, 보증서 등과 변론의 전취지로서 위 보증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것들이므로 (vi) 결국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만으로는 특조법에 의하여 된 위 소외 2 명의의 위 각 등기가특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효력은 번복될 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위 소외 2 명의의 위 각 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들이 위 소외 2가 그의 소유인 토지와 위 소외 1의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들을 교환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한 것은,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볼 것이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항변을 제출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항변으로 봄으로써 위 소외 2 명의의 위 각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피고들에게 있는 것처럼 잘못 판단하여 입증책임을 전도시켰다.
4. 그렇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특조법에 의하여 된 등기의 추정력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998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0.12.15.(886),2385] 【판시사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그 복멸 【판결요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지만, 허위이거나 위조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복멸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7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0. 23. 선고 86다카 전원합의체 판결(공 1987,1703) 1989. 6. 13. 선고 89다카2759 판결(공1989,1071) 1990. 5. 25. 선고 89다카24797 판결(공1990,1365)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8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0. 2. 15. 선고 89나2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지만,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복멸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본래 원고의 조부인망 소외 1의 소유로, 망 소외 1이 1947.6.4. 사망함으로써 그의 장남이며 원고의 부인망 소외 2가 상속받았고, 망 소외 2가 1949.2.5. 사망하자 그의 장남인 원고가 상속받았는데,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피고들(이하 피고 1 등이라 한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3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자신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2는 다시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각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원심적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구 임야대장상에 망 소외 1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위 소외 3은 자신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1970.10.1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 1 등도 이 사건 부동산의 원소유자가 원고의 조부 망 소외 1의 소유에 있었던 것임은 자인하면서, 다만 망 소외 1이 그이 생존시에 동생인 소외 4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분할전 서산군 (주소 1 생략) 임야 8정 4단 6무보를 증여한 바 있고, 소외 4가 사망함으로써 그의 아들인 소외 3이 이를 상속받았으며 다시 소외 3이 사망함으로써 피고 1 등이 위 부동산을 공동상속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소외 3명의로 보존등기할 당시 보증서에 날인한 보증인 중 1인이었던 소외 5는 위 (주소 1 생략)임야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이었으나 소외 3이 위 임야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므로 장씨집안에서 합의된 것으로 생각하여 소외 3 앞으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소외 6은 당시 이 사건 임야가 장씨집안 소유이고 보증인 2인이 장씨이므로 믿고 보증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이것만으로는 소외 4가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렇게 볼 뚜렷한 증거도 없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는 망 소외 1을 포함한 원고측 선조묘 13기가 설치되어 있고 망 소외 1이소외 4의 형으로서 원고측이 큰집이고 더구나 소외 4는 삼촌 밑으로 출계한 점으로 보아 경험칙상 망 소외 1이 선영을 작은 집으로 출계한 동생인 소외 4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기은리 (주소 1 생략) 임야에 관한 일정시의 권리이전관계서류인 임야매도증서, 삼림양여승낙서, 삼림양여허가서(갑제8, 9, 10호증) 등을 원고측이 아직 보관하고 있는 점, 또 갑제13호증의 1, 2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와 같이 위 기은리 (주소 1 생략)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기은리 (주소 2 생략) 임야 3정 9단 6무보에 관하여 망 소외 1 사망 후인 1964.9.29.에 망 소외 1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다시 같은 날 소외 7에게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조부인 소외 4가망 소외 1로부터 위 기은리 (주소 1 생략) 임야를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를 소외 3이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보증서는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내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하여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결국 원심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거나, 위 법에 의한 보증서가 허위의 보증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
|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725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2.5.15.(920),1394] 【판시사항】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이의 번복을 위한 주장 입증방법 나. 원고가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기재의 매매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들이 명의신탁을 해제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 경우 이는 위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에 관하여 보증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갑이 을에게 계쟁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들이 단순히 그 주장을 부인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계쟁토지는 본래 을이 갑에게 편의상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인데 그 명의신탁을 해제하면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보증서가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볼 것이지 위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로써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86조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제6조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261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5.25. 선고 89다카24797 판결(공1990,1365) 가. 대법원 1987.10.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 판결(공1987,1703) 1991.4.23. 선고 91다2236 판결(공1991,1470) 1991.12.27. 선고 91다10480 판결(공1992,769)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1.11.21. 선고 91나1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3094호)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특조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당원 1990.5.25. 선고 89다카2479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계쟁임야에 관하여 소외 1로부터 소외 2 앞으로 위 특조법에 의하여 1970.12.20.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면서 내세운 증거들을 믿기 어렵다고 보아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한편, 원고가 위 보증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소외 1이 위 소외 2에게 계쟁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들이 단순히 그 주장을 부인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계쟁토지는 본래 소외 2가 소외 1에게 편의상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인데 그 명의신탁을 해제하면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보증서가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볼 것이지 위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로써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자백의 효력 및 위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보증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한다고 본 원심 판시부분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주된 판단에 덧붙여진 부가적 설시에 불과하고, 앞에서 본 바와같이 원심의 주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원심의 위 부가적 판단에 있어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226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3.11.1.(955),2765] 【판시사항】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나.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준 것과 이행불능 【판결요지】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일반적으로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나,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주장 입증되면 그와 같은 추정은 번복된다. 나.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등기를 하기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아울러 위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라.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상에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하여도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처분권한이 상실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6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159호, 실효) 제6조 나. 민법 제999조 다. 민법 제186조, 제245조 제1항 라. 민법 제39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24797 판결(공1990,1365) 1993. 7. 13. 선고 93다1381 판결(공1993,2266) 1993. 9. 14. 선고 93다7143 판결(공1993,2760) 나.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51, 852 판결(공1982,299) 1991. 11. 8. 선고 91다27990 판결(공1992,81) 1992. 9. 25. 선고 92다18085 판결(공1992,2991) 다.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다카2306 판결(공1986,1216) 1989. 1. 31. 선고 87다카2561 판결(공1989,344) 라.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8104 판결(공1991,2245)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피고,피상고인 및 상고인】 피고 1 외 8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기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 1. 27. 선고 92나72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이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원심판시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상의 보증인인 소외 2, 소외 3 등으로부터 자신이 1974.3.10.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전체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1981.8.11.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전체토지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칠곡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도 역시 무효이지만 다른 한편 피고 1은 위 소외 1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21분의 4 지분을 상속받았으므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피고 칠곡군 명의의 위 가등기 역시 위 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일반적으로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주장 입증되면 그와 같은 추정은 번복되게 된다고 할 것인데(당원 1990.5.25. 선고 89다카2479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와 같이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1978.1.20.경 위 소외 1 사망 당시에 위 소외 1의 소유였고, 그의 사망으로 피고 칠곡군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위 소외 1의 공동상속인이 된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나머지 피고들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피고 1이 망 소외 1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당원 1982.1.26. 선고 81다851,852 판결 등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4가 1957.4.경 이 사건 제1토지를 소외 5로부터 매수하고 1964.11.경 이 사건 제2토지를 위 소외 1로부터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하여 각 이를 점유하여 오다가 1987.1.28.경 및 같은 해 5.3.경 위 각 토지를 원고에게 각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4의 위 각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의한 평온, 공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 칠곡군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위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4에게 1977.4.30. 및 1984.11.30.자 각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이 들고 있는 사정, 즉 위 소외 4나 원고가 등기를 게을리 하였다거나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과금을 부담함에 있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또 이 사건 제1토지상에 건립된 원고 소유의 주택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도 걸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위 소외 4나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가 자주점유라고 하는 추정이 깨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 다른 한편,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아울러 위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86.8.19. 선고 85다카2306 판결; 1989.1.31. 선고 87다카2561 판결 등 참조), 또 위 제3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한하여는 위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상에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하여도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처분권한이 상실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당원 1991.7.26. 선고 91다8104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77.4.30. 위 소외 4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인 1981.8.11.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84.11.30. 위 소외 4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인 1990.6.21. 피고 칠곡군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위 소외 4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거나 또는 위 시효취득으로써 피고 1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예고등기가 경료됨으로 말미암아 피고 칠곡군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 칠곡군은 실질적으로 본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1로부터 피고 1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하면서도 피고 1이 위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이고, 그 상속분이 21분의 4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나 그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칠곡군 명의의 가등기는 위 21분의 4 범위 내에서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소론은, 위 피고는 위 소외 1이 다른 사람에게 이미 처분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나, 위 피고 명의의 등기가 위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은 상속에 근거한 것이고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