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55 권리등기 권리소멸 말소등기

공유대지의 분할등기시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이 종전보다 더 크게 기재된 경우 그 등기기재의 종전 등기부상의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효력유무(소극)

모두우리 2026. 5. 1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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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6. 선고 89다카2462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0.8.15.(878),1566]
【판시사항】

공유대지의 분할등기시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이 종전보다 더 크게 기재된 경우 그 등기기재의 종전 등기부상의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효력유무(소극)

【판결요지】

수인의 공유로 등기된 토지가 분할되는 경우에 종전 토지의 등기부상 공유관계가 그대로 전사되지 아니하고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이 종전보다 더 크게 기재되었다면 그 등기기재는 종전 등기부상의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68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 판 결】 청주지방법원 1989.7.26. 선고 89나696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충북 보은군 (주소 1 생략) 임야 1,338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1/2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1957.11.4. 접수 제2317호로 소외 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같은 등기소 같은 날 같은 접수번호로 망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위 소외 1의 소유이었던 (주소 2 생략) 임야 10,209평에서 분할되어 나온 것이고, 망 소외 3이 1946.1.23. 위 분할 전 임야 10,209평 전체를 위 소외 1에게서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2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에 대하여는 위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법률상 추정된다는 전제 아래 그 유효성을 다투는 원고가 위 등기의 불법경료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1989.7.12.자 원심 제3차 변론조서에 의하면 원고는 1989.6.19.자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있는데 위 분할 전 임야 10,209평에 대하여 위에서 본 것 같이 위 소외 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위 소외 2 앞으로 그 1/10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임에도 위 임야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9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어 전사되면서 9필지 전부에 관하여 위 소외 2가 1/2 지분권자로 기재되었다는 취지로 되어 있고 원고는 이에 대한 증거로 갑제1호증, 갑제12호증의1,2 갑제14호증의1 내지 8을 제시하고 있다. 

만일 수인의 공유로 등기된 토지가 분할되는 경우에 종전 토지의 등기부상 공유관계가 그대로 전사되지 아니하고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이 종전보다 더 크게 기재되었다면 그 등기기재는 종전 등기부상의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없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이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으로서 원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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