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27116 판결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가등기말소 ] [공1990.8.15.(878),1569]
【판시사항】
가. 처분문서의 증명력
나. 가등기 및 본등기가 재산의 도피 또는 은닉의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합리적인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가등기 명의인 갑이 소유권자인 (주)태영공영에 대하여 작성교부한 처분문서인 각서에 「(주)태영공영 대표이사가 현장정리 및 채권정리를 하기 위하여 가등기해제가 필요할 시는 하시라도 조건 없이 가등기해제에 필요한 인감 및 서류를 발급하여 줄 것을 각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위 가등기가 채권담보목적의 등기가 아님을 알 수 있는데 원심법원이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위 각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다시 이를 채용하여 그 기재내용에 상치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논리칙에 반하는 증거의 판단이라는 허물을 면할 수 없다.
나. 가등기 및 본등기가 재산의 도피 또는 은닉의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29조 나. 민법 제10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6.26. 선고 89다카27147 판결(동지)
1990.6.26. 선고 89다카32057 판결(동지)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시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 8. 30. 선고 88나350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먼저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태영공영이 1980.4.경부터 대전시에 ○○○○아파트 5개동 17평형 아파트 265세대를 건축하던 중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위 공사의 하청업자, 건축자재공급자, 회사에 대한 공사자금대여자 등 여러 채권자의 이해가 엇갈려 여러 번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바뀌고 그 와중에서 각 대표이사가 임의로 아직 완공되지도 않은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회사채권자 등에게 2중, 3중으로 양도함으로써 각 아파트세대를 둘러싸고 채권자들과 회사 및 전, 현직회사임원들 사이에 분쟁이 복잡하게 얽히게 되자, 위 회사에 대하여 합계 금 10억 원 가량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등도 그들 채권의 확보를 서두르게 되었고, 위 회사에서도 위와 같이 복잡한 채권관계를 전체 채권자들 간에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제3자 앞으로 보전해둘 필요가 있었으므로 1987.2.1. 위 소외인들과 당시 소외 회사 공동대표이사이던 피고, 소외 9가 협의한 결과 우선 위 아파트 중 그때까지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208세대(이 사건 아파트도 여기에 포함됨)를 위 회사에 대하여 약 3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위 소외 1의 남편인 소외 10 앞으로 위 소외인들의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를 경료하되, 위 소외인들을 포함한 전체 채권자들과 위 회사 사이에 채권정리에 관한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질 경우 위 소외 10이 이의없이 위 가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5.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0 명의의 가등기는 위 소외인들의 채권담보라는 가등기 본래의 목적을 이루려는 합의에 의해 성립한 것이고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고 하고, 위 소외 10 명의의 가등기 및 그에 바탕한 본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도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합리적인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 소외 10이 위 회사에 대하여 작성 교부한 처분문서인 갑제22호증(각서)에는 「(주)태영공영 대표이사가 현장정리 및 채권정리를 하기 위하여 가등기해제가 필요할시는 하시라도 조건없이 가등기해제에 필요한 인감 및 서류를 발급하여 줄 것을 각서함」이라는 기재가 있고, 갑제41호증(위임장)에는 「1987.2.5.자(접수번호4688호 권리자 소외 10)로 본인의 명의로 가등기설정을 하였으나 가등기의 목적은 (주)태영공영의 재산을 불법채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인 바」라는 기재가 있어서 소외 10 명의의 가등기가 채권담보목적의 등기가 아님을 알 수 있는데 원심은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위 갑제22호증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다시 이를 채용하여 그 기재내용에 상치되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논리칙에 반하는 증거의 판단, 채택을 하였고, 갑제41호증에 대하여는 판단을 유탈하였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가등기가 경료된 위 208세대 아파트의 시가는 대략 금 30억 원 정도로 보이는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여도 금 10억 원의 채권담보(원심이 채용한 증거들로서는 위 채권의 내용, 수액 등을 소외 채권자 별로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를 위하여 위 208세대 전부에 관하여 가등기 하였다는 것이고, 그 후 본등기할 때도 위 소외 10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에게 위 갑제41호증에 기하여 처분을 위임, 가등기담보등에관한 법률이 하는 청산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일괄 본등기를 경료하고, 그 후 곧이어 소외 10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는 피고에게 다시 가등기를 경료한 점, 또 위 소외 10 명의의 본등기의 경료경위를 보면, 소외 회사의 일부 채권자들이 소송을 거쳐 위 소외 10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일부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가기 때문에 소외 회사에서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본등기를 경료하기로 결의하여 본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점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제5호증(인낙조서), 갑제34호증의3(공소장), 갑제26호증의1 내지 8(내용증명)을 비롯하여 소론이 들고 있는 반증들에 비추어 보면 위 본등기의 경료가 가등기담보권자라고 주장하는 위 소외 10의 의사가 아니라 소외 회사의 편의에 의하여 경료된 점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소외 10 명의의 가등기는 그의 처인 소외 1 등 채권자들의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위 소외 회사재산의 도피 또는 은닉에 그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소외 10 명의의 가등기와 본등기는 소외 회사와 위 소외 10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피고 명의의 가등기 역시 무효라고 볼 수 있어 현재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되어 있으나 소외 회사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로서는 위 회사를 대위하여 원인무효인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위 소외 10 명의의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을 이루려는 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되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단을 유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으며, 나아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원심의 위법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 대여금 ] [공1994.4.1.(965),1012] 【판시사항】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3.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공1990,944) 1990.6.12. 선고 89다카30075 판결(공1990,1461) 1990.6.26. 선고 89다카27116 판결(공1990,1569)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병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20. 선고 93나15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는 것인바(당원 1990.3.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1990.6.12. 선고 89다카3007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제1호증의1 2(각 현금보관증)의 기재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증명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처분문서의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1990.5.10.부터 7월 중순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금 28,600,000원을 월3푼의 이자로 대여한 일 등이 있는데, 원고와 피고는 1990.8.20. 피고가 그때까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채무의 총액을 금 4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월3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면서, 피고가 1990.8.20. 이전에 원고로부터 합계 금 2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지만, 다른 한편 피고도 원고에게 그 이상의 금원을 대여한 바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채무는 없는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피고가 제출하여 진술한 1992.11.6.자 11.13.자 1993.7.2.자 각 준비서면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자신과 피고가 위와 같이 약정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위 갑제1호증의1 2가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증명력이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자신이 1990.8.20. 이전에 원고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 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본 다음, 피고가 과연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그 이상의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는 상계의 항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피고의 위와 같은 자백을 간과한 나머지 그와 상반되는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공1995.12.1.(1005),3824] 【판시사항】 가.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는 경우 나. 조세재판에서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수 있는 경우 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라. 상속세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 나. 조세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조세재판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라. 상속세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다.라.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1990.3.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공1990,944) 1990.6.12. 선고 89다카30075 판결(공1990,1461) 1990.6.26. 선고 89다카27116 판결(공1990,1569) 1994.2.8. 선고 93다57117 판결(공1994상,1012) 1989.5.9. 선고 88다카6075 판결(공1989,893) 1989.11.14. 선고 88다카31125 판결(공1990,109) 1991.12.24. 선고 91누1332 판결(공1992,700) 1993.3.12. 선고 92다51372 판결(1993상,1170) 1990.2.13. 선고 89누2851 판결(공1990,686) 1992.3.27. 선고 91누12912 판결(공1992,1455) 1995.7.14. 선고 94누3407 판결(공1995하,2829)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1.20. 선고 93구41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망 소외 1의 자녀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1987. 3. 25.에는 판시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부과하였다가 1992. 1. 20.에는 이 사건 주식도 상속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식은 위 망인이 사망하기 훨씬 전인 1969. 11. 10. 원고 1이 위 망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약정서)와 갑 제16호증의 13(판결)의 기재 등을 원심이 든 여러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그 밖에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망인이 1969. 11. 10. 원고 1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4. 2. 8.선고 93다57117 판결 참조), 조세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조세재판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075 판결 ; 1993. 3. 12.선고 92다5137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 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갑 제6호증(약정서) 및 갑 제16호증의 13(판결)의 기재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원고 1이 1969. 11. 10. 망 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처분문서 또는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상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이 상속하였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원고들 각자의 상속지분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원고 1의 상속지분이 100분의 95.84임을 전제로 부과처분을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1이 단독상속한 것으로 취급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1969. 11. 10. 망 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만을 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요건인 이 사건 주식이 과연 원고들의 공동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와 원고들 각자의 상속지분이 얼마씩인지는 물론 어떤 경위로 원고 1이 단독상속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심리·판단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이 과연 적법한 처분인지에 관하여 입증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