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매매관련판례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부정

모두우리 2026. 5. 21. 17:34
728x90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37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2.12.15.(934),3229]
【판시사항】

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폭리행위의 악의 필요 여부(적극)

나.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나.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04조 나. 민법 제10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563 판결(공1988,1265)
1991. 7. 9. 선고 91다5907 판결(공1991,2121)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84 판결(공1992,2007)
나. 1984. 4. 10. 선고 81다239 판결(공1984,878)
1985. 4. 23. 선고 84다카890 판결(공1985,780)
1991. 2. 12. 선고 90다17927 판결(공1991,98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 5. 22. 선고 91나50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상하지부전마비와 언어장애의 후유증에 뇌노화 현상이 겹쳐 판단력 및 사고력이 발병 전에 비하여 다소 감퇴되기는 하였으나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의사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7.9. 선고 91다5907 판결, 1988.9.13. 선고 86다카563 판결 각 참조).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시가에 비하여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한 상태에 빠져 있었고 또한 피고가 원고의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이를 취득하려는 의도에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및 반사회질서행위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반사회질서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그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563 판결
[ 매매대금 ] [집36(2)민,104;공1988.10.15.(834),1265]
【판시사항】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급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급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 당사자가 급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피고, 피상고인】 구미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갑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1.30. 선고 85나10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급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급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당사자가 급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피고시 송정동 일대 토지에 대하여 신시가지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용도에 따라 일반주택지역, 아파트지역, 노선상가지역, 상가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구분한 후 상업지역은 대형상가 건물이 들어설 수 있고 노선상가와 상가지역은 근린생활시설규모의 상업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용도를 특정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대지는 주거지역인 아파트단지내에서 근린생활시설규모의 상가를 조성할 수 있는 상가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사유지의 공개입찰을 담당한 피고산하 공무원들은 공개경쟁입찰과정에서 상가지역이라는 명칭과 상업지역이라는 명칭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대지의 경우 주거지역내지만 근린생활시설 규모의 상가를 조성하여 상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 용도를 상가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혼용하였으나 일반의 공개입찰을 위하여 배부된 분양계획도, 아파트단지계획서 또 조감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주거지역내에서 상가조성을 위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용도를 쉽게 할 수 있었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대지는 주거지역이어서 그 가격이 평당 100,000원 정도에 불과한데도 피고가 상가지역 또는 상업지역이라는 명칭을 혼용한 관계로 원고는 상업지역으로 잘못 알고 평당 351,649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이는 원고의 경솔 또는 무경험에 의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다. 

위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내에서도 일정규모의 상가시설을 할 수 있는 상가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상가시설을 할 수 없는 다른 주거지역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원래 주거지역에 속한다는 점만을 내세워 상업지역과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심이 위 사실확정의 증거로 삼은 1심증인 소외 1과 같은 소외 2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업무를 담당한 피고산하 관계공무원은 주거지역중 상가지역을 상업가능지역이어서 상업지역과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두가지 용어를 혼용하였고 또 이 사건 토지를 감정평가한 공인감정사도 상가지역과 상업지역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여 시가를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당시 피고산하 관계공무원이 원고가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상가지역과 상업지역의 차이를 모르고 있음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피고의 악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점에서도 원심이 원고의 불공정 법률행위주장을 증거가 없다하여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 제3점을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당시 이 사건 대지가 상업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켰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착오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증거취사를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또 원심판결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가사 원고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상업지역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위 매매계약에 원고주장과 같은 착오가 있었음을 알게 된 1984.3.26. 이후인 그해 8.27. 위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대지의 지분일부를 소외 3, 소외 4 등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그해 5.11. 소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게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해주어 이 사건 대지의 일부를 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지분 양도행위와 제한물권의 설정행위는 민법 제145조 제5호 소정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제 원고로서는 위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논지는 원심이 1984.3.26.에 작성된 갑 제6호증의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같은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착오가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였으나 이 감정평가서는 원고가 의뢰한 것이 아니라 한국외환은행 역삼동지점에서 의뢰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위 감정평가서의 작성일자경에 원고가 이를 바로 입수하여 그 내용을 알았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갑 제6호증의 감정평가서기재에 의하면, 이 감정평가서는 한국외환은행 역삼동지점이 원고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가액을 한국감정원 구미지점에 감정의뢰하여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 및 같은 제8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한국감정원 구미지점에 감정의뢰한 결과 대지용도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음을 그 무렵 알게 되어 1984.5.31.경 서신으로 원고에게 착오여부를 문의하면서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원고는 위 감정평가서 작성일자경 그 감정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니 위 논지는 이유없다. 

결국 원고의 착오주장이 이유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러한 착오가 있었음을 안 뒤에 위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지분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또 위 부동산을 제3자 앞으로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준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은 민법 제145조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법정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채용할 것이 못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907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1.9.1.(903),2121]
【판시사항】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2.22. 선고, 80다2012 판결
1988.9.13. 선고, 86다카563 판결(공1988,1265)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유공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24. 선고, 88나74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의 상고이유를 본다(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소론 각 증거를 비롯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거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인무효이고 가사 위 각 등기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 본등기는 피고에 대한 소외 문화까스개발주식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로서 경료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 하여 배척한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등기담보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치거나 또는 이유불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고 또 소론적시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당원 1988.9.13.선고 86다카563 판결참조).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및 본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주채무자인 소외 문화까스개발주식회사의 운영을 마비시켜 궁박한 상태에 빠뜨리고 이를 이용하여 그 소유재산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불공정법률행위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소론과 같은 증거판단의 잘못이나 심리미진 또는 민법 제10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84 판결
[ 주주총회등결의부존재확인 ] [공1992.7.15.(924),2007]
【판시사항】

가.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나. 환매조건부주식매매 또는 양도담보에 의한 주식양도의 경우 주주로서의 의결권 기타의 공익권의 귀속주체(=매수인 또는 양수인)

【판결요지】

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약자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피해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환매특약부매매가 채권담보의 경제적 기능을 갖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매수인)가 단순히 담보권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물의 소유권까지를 일단 취득하고 단지 채무자(매도인)가 환매기간 내에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부담을 갖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취득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까지 마친 매수인으로서는 주주로서의 의결권 기타의 공익권도 행사할 수 있고, 설사 주식의 양도가 양도담보의 의미로 이루어지고 양수인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는 것이어서 의결권 기타의 공익권도 담보권자인 양수인에 귀속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04조 나.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상법 제33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12.22. 선고 80다2012 판결
1988.9.13. 선고 86다카563 판결(공1988,1265)
1991.7.9. 선고 91다5907 판결(공1991,212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문화까스개발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1.21. 선고 90나102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이 소외 주식회사 유공(이하 유공이라고 한다)의 원고들로부터의 판시 주식양수행위 및 이에 터잡은 피고 주식회사 동해유업(이하 피고 동해유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주식양도행위는 피고 문화까스주식회사(이하 피고 문화까스라고 한다)에 대한 기존채권의 행사이고, 이는 이 사건의 화의조건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으며, 갑 제3호증의 20, 22, 을 제1호증의 46, 47 등 원심이 거시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유공이 판시 자금대여계약에 의거하여 피고 문화까스에 자금을 대여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유공이 환매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 문화까스에 대한 소유주식 전부를 피고 동해유업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피고 문화까스에 대한 기존채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이를 가리켜 5년 간 채권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화의조건에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유공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환매약관부양도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그 계약 당시 피고 문화까스나 원고들을 비롯한 주주들이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원심은 나아가 유공이 그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보고 원고들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여서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보이는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약자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피해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므로(당원 1991.7.9. 선고 91다5907 판결), 원심의 이와 같은 조처도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인정한 유공의 주식양수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환매약관부주식양도계약이 유공의 우월한 거래상의 지위에 의해 피고 문화까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배되거나 이를 탈법적으로 회피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3. 환매특약부매매가 채권담보의 경제적 기능을 갖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매수인)가 단순히 담보권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물의 소유권까지를 일단 취득하고 단지 채무자(매도인)가 환매기간 내에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부담을 갖는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취득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까지 마친 유공으로서는 주주로서의 의결권 기타의 공익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설사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양도담보의 의미로 이루어지고 유공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는 것이어서 의결권 기타의 공익권도 피고 문화까스에 대한 관계에서는 담보권자인 유공에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유공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마찬가지이고, 유공의 의결권행사가 소론의 동자부장관의 “3.14.자 주정명령”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4.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환매조건부주식양도계약에 의해 피고 문화까스에 대한 자신들의 주식전부를 유공에 양도하고 그 환매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이고, 또 유공이 피고 동해유업에 이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주주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주주임을 전제로 피고 문화까스의 이 사건 주주총회 등의 결의부존재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옳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주식의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대법원 1984. 4. 10. 선고 81다23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집32(2)민,61;공1984.6.15.(730),878]
【판시사항】

가. 부동산에 관한 환매권 포기약정을 매매계약으로 본 사례

나. 환매권 양도약정이 불공정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다. 환매권 양도계약 체결시 국가에 의한 환매수속상신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환매권 양수인과 기망행

라. 토지상황의 부지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동기의 착오

【판결요지】

가. 피고가 부동산에 관한 환매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동 소외인에게 한 환매권포기약정은 국가가 위 부동산을 원소유자인 피고에게 다시 환매할 경우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환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환매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피고가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으므로 위 포기약정은 부동산의 매매계약이라 볼 것이다.

나. 환매권양도계약에 의하여 환매권 양수인이 양도인 명의로 환매하여 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동 양도계약이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1차적으로 소외인이 피고에게 지급한 환매권매수대금과 국가에 대신 납부하기로 하여 납부한 환매부동산의 대금을 합한 금액이 당시의 부동산시가와 비교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격이었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환매권양도계약 체결당시 국가가 본건 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기로 결정하여 환매수속상신중에 있다는 사실을 양수인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이 그 사실을 양도인인 환매권자에게 고지하여 주었어야만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하여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환매권자가 환매권의 양도계약체결시에 목적부동산이 군용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고, 국가가 원소유자(환매권자)에게 환매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의사결정의 동기의 착오는 될 수 있을지언정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로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590조 /나. 민법 제104조 다.가. 제590조 다. 제110조 라. 제10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률, 유록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2.18. 선고 80나3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갑 제2호증(환매권 포기각서)의 기재내용과 피고 1이 원판시 부동산에 관한 환매권을 소외 1에게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위임장, 매도증서, 인감증명을 교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소론 환매권 양도의 약정은 국가가 판시 부동산을 원소유자인 피고 1에게 다시 환매할 경우 위 소외인이 피고 1의 명의로 환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환매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피고 1이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한 것이었다고 풀이된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 1과 소외 1사이의 환매권포기약정이 원판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었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환매권양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환매권의 양도를 원판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었다고 보는 이상 그 계약이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여부는 1차적으로 소외 1이 피고 1에게 지급한 환매권매수 대금 100,000원과 국가에 대신 납부하기로 하여 납부한 환매부동산의 대금 1,098,400원을 합한 1,198,400원이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싯가 2,196,800원과 비교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격이었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이유로 그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은 군경리장교로 10여년간 복무한 경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부동산이 군용지로 징발 사용되고 있을 때인 1973.10.8.에 이를 소외 2로부터 평당 330원에 매수하였다가 1974.3.14 국가에게 평당 800원에 매도하여 양도차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어 판시매매계약이 같은 피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에 인한 매매계약이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1) 원판시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국가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기로 결정하여 환매수속상신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매수인인 소외 1이 어떠한 경위로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같은 소외인이 그 사실을 매도인인 피고 1에게 고지하여 주었어야만 할 의무는 없었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매수인인 소외 1이 100평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의 양도인 것처럼 피고 1을 오신시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환매권포기각서를 쓰게 한 것이라는 주장은 원심이 배척한 부분으로서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심판결에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결국 소외 1에게 위와 같은 고지의무가 있었고 위와 같은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전제에 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론과 같이 피고 1이 원판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를 군용지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국가가 원소유자에게 환매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싯가보다 저렴하게 평가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의사결정의 동기의 착오는 될 수 있을지언정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은 경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이유에서 소론의 주장을 배척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관계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은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인정이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다카890 판결
[ 양수금 ] [공1985.6.15.(754),780]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시세에 비하여 비싸다는 것과 신의칙위반

나. 토지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동기의 착오 

【판결요지】

민법 제2조가 천명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특정개인간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호간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성실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이 시세에 비하여 비싸다는 것을 들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의사표시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이른바 요소의 착오이냐의 여부는 그 각 행위에 관하여 주관적, 객관적 표준에 쫓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추상적, 일률적으로 이를 가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토지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10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4.10. 선고 81다239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피고, 상고인】 강릉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4.3.14. 선고 83나21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민법 제2조가 천명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특정개인간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호간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성실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이 시세에 비하여 비싸다는 것을 들어 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법리이고 한편 일건 기록상 소외 1이나 그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소외 2 및 이 사건 매매대금중 금 51,000,000원을 양수하였다는 소외 3이 매매계약체결당시 피고 강릉시의 시장이었던 소외 4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 없으므로 그 판문에 적절하지 못한 듯한 흠이 있기는 하나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점에 관한 항변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 당원판례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상고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피고를 기망하는 의사가 이 사건 매도인측인 소외 1이나 그 대리인인 소외 2에게 있었고 그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항변을 기각하였는 바, 일건 기록상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함에 넉넉한 자료를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확정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의사표시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이른바 요소의 착오이냐의 여부는 그 각 행위에 관하여 주관적, 객관적 표준에 쫓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추상적, 일률적으로 이를 가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착오라는 것은 의사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시자가 모르는 것이므로 단순히 내심적 효과의사의 형성과정에 조오가 발생한 이른바 연유의 착오 또는 동기의 착오는 내심적 효과의사와 참뜻 사이에 조오가 있음을 그치고 이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와의 사이에는 그 불일치가 없다고 할 것인즉 민법 제109조가 정하는 의사표시의 착오에 관한 문제는 제기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시의 시가감정의뢰에 따른 감정가격에 따라 그 매매가격이 정하여졌다는 것이므로 피고시의 내심적 효과의사와 그 표시와의 사이에 아무런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가 피고시의 시장이었던 소외 4의 배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토지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매수인인 피고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그 판시 이유에 의문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결과에 있어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상고논지는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는 전제아래 이와 같은 무효 또는 취소는 채권양수인인 원고 등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함에 있는 바, 이미 앞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그 취소를 내세우는 피고의 주장이 그 이유가 없다면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상고논지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고 하겠다. 

4. 따라서 피고의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7927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1.4.1.(893),984]
【판시사항】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시가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시가에 관한 착오는 그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4.10. 선고 81다239 판결(공1984,878)
1985.4.23. 선고 84다카890 판결(공1985,78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태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11.1. 선고 90나30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1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금 220,000,000원 상당이 되는 데도 경솔, 무경험으로 위와 같이 시가 보다 훨씬 싸게 매도한 것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일수 밖에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또한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그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ㆍ피고사이에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가격이 시가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위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변제공탁하고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그 이전에 이미 원고가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기일에 피고에게 그 명목의 금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이상 피고의 계약해제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도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296 판결
[ 약정금 ] [공1993.8.1.(949),1853]
【판시사항】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유효).

나. 투기목적의 미등기전매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소극).

다. 매도인이 부담할 공과금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불법조건이거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소극)

라.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속하고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나. 양도소득세의 회피 및 투기의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인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강제규정인 부실법엔 위반 

다.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과금이 부과되는 경우 그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에 관한 약정으로서 그 자체가 불법조건이라고 할 수 없고 이것만 가지고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한다. 

【참조조문】

가.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나.다. 민법 제103조 라. 민법 제10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12.24. 선고 92다3311 판결(공1993,589)
1992.12.24. 선고 92다27874,27881 판결(공1993,597)
1993.3.9. 선고 92다56575 판결(공1993,1159)
라. 1991.7.9. 선고 91다5907 판결(공1991,2121)
1992.5.26. 선고 92다84 판결(공1992,2007)
1992.10.23. 선고 92다29337 판결(공1992,322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관세청 직장주택조합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경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25. 선고 91나653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는 매매대금이 원심이 인정한 금 3,326,000,000원이 아니고 그보다 많은 금 3,830,400,000원이라는 것은 피고들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리할 수 있는 주장이므로, 이점에 관한 사실인정상의 위법을 주장하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속하고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당원 1991. 2. 12. 선고 90다14218 판결; 1992.12.24. 선고 92다27874, 27881 판결 각 참조),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인 채로 피고 관세청직장주택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또 그것이 투기의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피고들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과금이 부과되는 경우 그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에 관한 약정으로서 그 자체가 불법조건이라고 할 수 없고, 이것만 가지고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원고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피고들이 책임진다는 특약을 하였다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에 다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까지 예상하여 이것도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며, 원고가 납부할 벌금은 원고의 범죄에 따른 형벌로서 이것을 공과금과 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피고들의 궁박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이 사건 특약이 피고들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특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민법 제103조나 제10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피고 조합들의 규약(을 제4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면 피고 조합들은 각 그 조합원들이 소속하는 직장에 근무중인 무주택직원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의 건설, 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영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전반을 총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 조합들의 조합장들은 대표권의 범위에 별도의 제한이 없는 이상 조합의 목적범위 내의 모든 법률행위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고 있었다고 볼 것이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들이 원고로부터 건축부지를 매수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계획의 승인절차에 따른 기일이 촉박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 사건 특약을 하게 되었고, 이 특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전제조건이 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들의 조합장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 그에 따른 특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때 이 특약이 조합의 목적범위 밖의 행위라거나 대표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결과적으로 원고의 탈세와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조합의 목적범위 밖의 행위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약의 체결이 대표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이 피고 조합들에게 미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대표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특약의 체결이 조합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9924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3.12.1.(957),3070]
【판시사항】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는바, 위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요건이 아니고 그중 어느 하나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7.9. 선고 91다5907 판결(공1991,2121)
1992.10.23. 선고 92다29337 판결(공1992,3229)
1993.5.25. 선고 93다296 판결(공1993하,185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식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17. 선고 91나363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급부와 반대급부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는바, 위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요건이 아니고 그중 어느 하나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교환계약이 원고의 경솔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712 판결
[ 약정금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55]

【판시사항】

[1]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과 규정 목적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궁박 때문에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결과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입었을 불이익을 면하게 된 경우, 이러한 불이익의 면제를 법률행위에서 정한 상대방의 급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궁박’의 의미 및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 당사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 얻을 이익이 이로 인해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불이익의 발생을 예측하면서도 이를 감수할 생각으로 계약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계약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급박한 곤궁 상태를 자초한 경우, 이를 민법 제104조의 궁박이라고 쉽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갑 소유 주택에 관하여 갑과 을이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차 기간 중 갑이 위 주택 및 부지와 이에 인접한 토지들을 함께 매수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려는 병 주식회사에 위 주택 및 부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이 임차인들을 퇴거시켜야 하고, 잔금 지급일까지 이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위 매매계약의 위약금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금도 모두 책임진다.’취지의 특약을 포함시켰는데, 을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임차목적물을 인도해 달라는 갑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갑이 거액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쌍방이 협의를 거쳐 갑이 매매계약의 잔금을 수령하면 을에게 임차보증금과 이사비용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의 10배에 달하는 인도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정은 합의에 따른 갑의 채무를 보증한 사안에서, 위 합의에 따라 임차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짐으로써 지급을 면하게 된 위약금 상당액을 을의 급부에 포함시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나, 갑과 정이 곤궁한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과 배경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위 합의가 갑과 정의 궁박 상태에서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합의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04조에 규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우선 해당 법률행위의 급부와 반대급부가 무엇인지를 확정한 뒤 그 각각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평가해야 한다. 또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는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급부와 반대급부는 해당 법률행위에서 정한 급부와 반대급부를 의미하므로, 궁박 때문에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결과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입었을 불이익을 면하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불이익의 면제를 곧바로 해당 법률행위에서 정한 상대방의 급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상대방의 급부로 평가한다면, 당사자가 그 불이익을 입는 것보다 해당 법률행위에서 정한 반대급부를 이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보아 그 법률행위를 한 대부분의 경우에 그 불이익을 포함한 급부의 객관적 가치가 반대급부의 객관적 가치를 초과하여, 그 이유만으로 당사자의 궁박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행위의 불공정성이 부정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이익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차이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정도에 이르렀는지, 또는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2]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당사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 얻을 이익이 이로 인해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그 불이익의 발생을 예측하면서도 이를 감수할 생각으로 계약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계약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그가 주장하는 급박한 곤궁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와 같이 그가 자초한 상태를 민법 제104조의 궁박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갑 소유 주택에 관하여 갑과 을이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차 기간 중 갑이 위 주택 및 부지와 이에 인접한 토지들을 함께 매수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려는 병 주식회사에 위 주택 및 부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이 임차인들을 퇴거시켜야 하고, 잔금 지급일까지 이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위 매매계약의 위약금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금도 모두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을 포함시켰는데, 을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임차목적물을 인도해 달라는 갑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갑이 거액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쌍방이 협의를 거쳐 갑이 매매계약의 잔금을 수령하면 을에게 임차보증금과 이사비용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의 10배에 달하는 인도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정은 합의에 따른 갑의 채무를 보증한 사안에서, 위 합의에 따라 임차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짐으로써 지급을 면하게 된 위약금 상당액을 을의 급부에 포함시켜 을의 급부의 객관적 가치가 갑과 정의 반대급부의 객관적 가치보다 오히려 높으므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나, 갑과 정이 곤궁한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과 배경을 비롯하여 당사자의 신분 및 상호관계, 매매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합의의 경위 및 내용, 합의 이후의 상황, 매매계약의 해제와 같이 갑에게 존재하였던 다른 대안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위 합의가 갑과 정의 궁박 상태에서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합의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4조 [2] 민법 제104조 [3] 민법 제10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563 판결(공1988, 1265)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37 판결(공1992, 3229)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공2010하, 1566)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다42075 판결(공2013하, 1873)
[2]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공2011상, 41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임화선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정환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3. 10. 25. 선고 2022나203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6. 20. 공인중개사 소외인의 중개로 피고 1로부터 서울 광진구 (이하 생략),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101호(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차 기간 2019. 9. 20.부터 2021. 9. 19.까지로 정해서 임차하여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은 뒤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은성종합개발(이하 ‘은성종합개발’이라 한다)은 피고 1이 소유하는 이 사건 주택 및 부지를 이와 인접한 3필지와 함께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려고 하였다. 

다. 피고 1은 임대차 기간 중인 2020. 7. 8. 은성종합개발에 이 사건 주택 및 부지를 15억 6,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억 5,6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5,600만 원은 2020. 9. 21., 잔금 12억 4,800만 원은 2020. 11. 30.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피고 1이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들을 퇴거시켜야 하고, 잔금 지급일까지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위약금뿐만 아니라 은성종합개발이 이와 함께 체결한 다른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금(각 계약에 따른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합계액은 6억 8,400만 원)도 모두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피고 1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다가, 쌍방이 협의를 거쳐 2020. 11. 26.에 이르러, 원고는 2020. 11. 28.까지 피고 1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피고 1은 은성종합개발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수령하면 원고에게 합계 2억 2,500만 원(인도 합의금 2억 원 + 이사비용 500만 원 +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공인중개사 소외인은 원고의 채무, 피고 1의 아들인 피고 2는 피고 1의 채무를 각각 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20. 11. 27. 피고 1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였고, 은성종합개발은 2020. 11. 30. 피고 1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 및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 1은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000만 원 및 이사비용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들이 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합의로 포기하는 임차권 가치는 약 500만 원에 불과한데 피고들은 그 대가로 무려 41배에 달하는 2억 500만 원(임차보증금 2,000만 원 제외)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의 급부와 피고들의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이러한 합의는 원고가 은성종합개발에 거액의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의 위험에 처한 피고 1의 경제적 궁박을 이용하여 체결한 것으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에 해당하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원고의 급부에는 원고가 포기한 임차권의 가치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 1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피고 1이 은성종합개발에 부담할 위약금 6억 8,4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면하게 된 것도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의 급부와 피고들의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②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궁박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민법 제104조에 규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563 판결,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37 판결 참조).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우선 해당 법률행위의 급부와 반대급부가 무엇인지를 확정한 뒤 그 각각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평가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다42075 판결 취지 참조). 또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는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참조). 

여기에서 급부와 반대급부는 해당 법률행위에서 정한 급부와 반대급부를 의미하므로, 궁박 때문에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결과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입었을 불이익을 면하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불이익의 면제를 곧바로 해당 법률행위에서 정한 상대방의 급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상대방의 급부로 평가한다면, 당사자가 그 불이익을 입는 것보다 해당 법률행위에서 정한 반대급부를 이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보아 그 법률행위를 한 대부분의 경우에 그 불이익을 포함한 급부의 객관적 가치가 반대급부의 객관적 가치를 초과하여, 그 이유만으로 당사자의 궁박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행위의 불공정성이 부정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이익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차이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정도에 이르렀는지, 또는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나.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참조). 한편 당사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 얻을 이익이 이로 인해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그 불이익의 발생을 예측하면서도 이를 감수할 생각으로 계약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계약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그가 주장하는 급박한 곤궁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와 같이 그가 자초한 상태를 민법 제104조의 궁박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본다.

1) 원고와 피고들이 약정한 이 사건 합의에 따르면, 원고의 급부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포기하고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이고, 피고들의 반대급부는 그 대가로 약정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 1이 은성종합개발에 부담하게 되는 위약금은 이 사건 합의가 아니라 은성종합개발과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임차목적물 인도가 이루어짐으로써 피고 1이 위약금 지급을 면하게 되더라도 이는 원고의 급부 이행에 따라 은성종합개발과의 계약관계에 후속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일 뿐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원고의 급부 그 자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러한 위약금 상당액을 원고의 급부에 포함시킨 뒤, 원고의 급부의 객관적 가치가 피고들의 반대급부의 객관적 가치보다 오히려 높으므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2) 한편 피고 1이 이 사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은성종합개발에 거액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에서 원고의 급부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과도한 반대급부를 부담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하는 관계에서 다소 곤궁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피고 1이 은성종합개발에,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에 반하여 임대차 기간 중 원고를 퇴거시키겠다고 하면서 거액의 위약금까지 합의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피고 1이 은성종합개발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자신이 얻을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원고와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신의 법적·경제적 위험을 예측하면서도 이를 기꺼이 감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결과 원고와의 관계에서 다소 곤궁한 상태에 빠졌더라도, 이와 같이 그가 자초한 상태를 민법 제104조의 궁박이라고 쉽사리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3) 이처럼 피고들이 곤궁한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과 배경을 비롯하여 당사자의 신분 및 상호관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이 사건 합의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합의 이후의 상황,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와 같이 피고 1에게 존재하였던 다른 대안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가 피고들의 궁박 상태에서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