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매매관련판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어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이행이익 상당액=권리의시가)

모두우리 2026. 5. 2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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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7727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3.3.1.(939),727]
【판시사항】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어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이행이익 상당액) 

【판결요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의 이행불능이 된 권리의 시가, 즉 이행이익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어서, 불법등기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의 손해의 범위와 같이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7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21 판결(공1975,8511)
1980. 3. 11. 선고 80다117 판결(공1980,12712)
1981. 7. 7. 선고 80다3122 판결(공1981,14165)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기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7. 22. 선고 92나162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금원 지급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천 북구 (주소 생략) 대 24평 4홉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환지된 토지로서 위 토지에 관하여 1987.12.4. 대법원예규인 합동환지의 등기처리요령에 따라 43분의 35지분은 소외인 명의로, 43의 8지분은 피고 명의로 된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위와 같이 환지등기가 있기 전인 1986.6.27.자로 위 같은 동 (주소 생략) 대 71.7평방미터(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따로 경료되어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1987.4.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만 보고서 이를 피고의 단독소유인 줄 잘못 안 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금 34,789,6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러나 위 소외인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부적법한 등기이고 실체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에 기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위 소외인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공유지분을 넘어선 43분의 35지분에 관한 한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지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가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매매대금 중 위 43분의 35지분 상당인 28,317,116원(34,789,600 x 35/43, 원 미만 버림)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된 때의 이행불능이 된 권리의 시가,이행이익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어서, 불법등기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의 손해의 범위와 같이 볼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원·피고 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위 소외인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피고는 더이상 매매의 목적이 된 이 사건 토지중 43분의 35지분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패소확정당시의 위 지분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2. 기록에 의하여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 기재내용을 살펴보아도 원고는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인천 북구 부평동 193의 51 대 2평 7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상고이유를 개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주심) ○○○ ○○○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21 판결
[ 손해배상 ] [공1975.8.1.(517),8511]
【판시사항】

타인의 권리매매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산정시기

【판결요지】

부동산이 “갑”“을”“병”“정”으로 순차 매도되어 이전등기가 되었으나 원소유자가 “갑”“을”“병”“정”을 상대로 말소등기를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에 “정”의 “병”에 대한 손해액을 “갑”의 패소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수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청주지방법원 1974.11.19. 선고 74나2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 본건의 경우와 같이 원소유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에서 매도인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사회거래관념상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은 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함이 불능하게 된 때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73.3.13. 선고 72다2207 판결 참조) 본건에서 원심이 소외 대한민국이 동 소외 1에게 매도하고 동인이 다시 피고에게 그리고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매도하고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음으로 본건 부동산의 원소유자인 소외 2가 피고와 소외 1 및 동 소외 1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1970.9.23 그 청구를 인낙하고 소외 1과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1971.12.28 그들의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이유로 하여 피고는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인 위 패소판결이 확정된 1971.12.28 을 기준하여 그 부동산의 시가에 의한 손해배상을 명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가 말하는 이행불능의 시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 1, 2점에 대한 판단,

원소유자의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이행 청구의 소송에서 매도인의 패소가 확정되어 그 등기가 말소되게 되었을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타인의 권리의 매매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이 책임은 매도인이 매매당시 매매 목적물의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던 모르던 민법 제571조의 규정상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 아래 원판결에 법의 적용을 잘못하였거나 선의의 매도인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명할 것이 아니라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였던 대한민국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리고 기록상 그 어떤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음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각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다117 판결
[ 손해배상 ] [공1980.5.1.(631),12712]
【판시사항】

매매원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액

【판결요지】

소외인이 원고 등을 상대로하여 원인무효에 인한 원고명의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판결확정 당시의 그 부동산의 싯가 상당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9.11.29. 선고 79나407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각 그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간에 다툼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경북 달성군 (주소 1 생략) 전 6,000평은 경북 달성군 (주소 2 생략) 임야 2정 4단 2무보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그 소유권 중 2분의 1 지분은 귀속재산이 아닌 한국인 소외 1의 소유인 것을 1945.7.2. 소외 2가 위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해 8. 17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부동산 전부를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한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1968.2.27 원고에게 위 부동산 전부를 매도하고 1971.9.15에 1945.9.25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원고는 1971.11.8. 소외 3에게 위 부동산 전부를 대금 4,800,000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부동산에 관한 위 소외 2의 소유지분(전 소유권의 2분의 1)을 매수한 소외 4가 피고와 원고 및 소외 3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인한 2분지 1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1974.1.29. 위 소외 4의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지분 소유권에 관한 피고, 원고 및 위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됨에 따라 원고가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위 소외인에게 1977.3.24 평당 금 1,000원씩으로 계산한 금 3,000,000원(매매 대금으로 수령한 금 2,400,000원 포함)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원고가 받은 손해의 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지분 비율에 따라 위 부동산의 1974.1.29 당시의 싯가의 2분의 1 상당 금액인 금 1,476,500원 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가 위 소외 2 소유지분을 포함한 위 부동산 전부를 원고에게 매도하게 된 것은 원고 스스로가 위 부동산 전부를 귀속재산으로 보고 경상북도 지사에게 개간촉진법에 따른 개간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 개간한후 피고에게 매도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가 이를 매도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2분의 1 지분 소유권이전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발생에는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도 경합되었다고 할 것이니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그중 금 8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이행불능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2분의 1 지분 소유권에 관한 이전 채무의 이행불능 사유는 위 판결이 확정된 1974.1.29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예산회계법 제71조 소정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또한 피고는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1971.11.8. 소외 3에게 매도할 때까지 10년간 점유 경작하여 합계금 752,000원의 순수익을 얻어 왔으므로 원고가 그 2분지 1 지분 소유권에 관하여 얻은 금액 상당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이와 피고의 위 손해배상금액과를 대등액에서 상계하여야 한다고 항변함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래부터 위 2분지 1 지분 소유권자가 아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에 관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위의 원심의 여러가지 사실의 인정의 과정에는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으며, 그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미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당원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는 원고의 원심판시와 같은 과실도 이에 경합되었다 보고, 그 과실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그 판시와 같이 산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적법하고, 거기에 과실의 법리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그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3122 판결
[ 손해배상 ] [공1981.9.1.(663),14165]
【판시사항】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시기

【판결요지】

원소유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도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의 매도인의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액(담보책임)은 위 패소확정시의 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69조, 제5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5.13. 선고 75다21 판결
1981.6.9. 선고 80다417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두경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11.13. 선고 80나11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소유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송에서 매도인의 패소로 확정되어 사회관념상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목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이행이 불능상태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음이 분명하고 채무불이행으로서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상고논지는 원심판결을 오해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보건대,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 즉,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매도인의 패소로 확정된 때의 목적물의 싯가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당원 1975.5.13. 선고 75다2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의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당원이 이를 채용하지 않는 바이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