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9167 판결
[ 등기명의인주소경정등기 ] [공1993.1.1.(935),110]
【판시사항】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른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이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변경(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가 잘못된 경우에도 등기명의인은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으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의 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이 경우에는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변경(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공1986,2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7.28. 선고 92나30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심판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은 원래 원고 소유이던 충남 부여군 (지명 생략) 답 1,276평이 농업진흥공사의 농지개량사업 시행 결과 환지된 토지인데 위 환지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는 과정에서 위 농업진흥공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할등기관서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이 사건 토지를 환지교부받을 자의 주소와 성명을 원고의 주소인 “충남 부여군 (주소 1 생략)”과 원고의 성명인 “○○○”으로 기재하여 촉탁하였는데, 위 공주지원의 등기공무원이 위 촉탁에 따라 1988.4.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등재를 함에 있어서 등기명의인 표시에 촉탁된 원고의 위 주소 성명을 등재하면서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착오로 인근에 거주하는 원고와 동명이인인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생략)”으로 등재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피고와 동일하게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1988.4.27.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위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당시 피고의 주소지이던 서울 관악구 (주소 2 생략)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란 기재 부기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불법으로 경료한 위 부기등기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직권으로 위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는 등기명의인 자신이 그 등기부상 표시의 잘못 등을 이유로 스스로 그 변경을 구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그 등기의무자는 등기명의인인 원고 자신이고 따로이 등기의무자의 관념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인바, 위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환지교부를 받을 자를 원고로 기재하여 등기촉탁을 받고 착오로 등기명의인 표시에 원고의 주소, 성명 외에 원고와 동명이인인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등재하였다 하더라도 등기명의인은 어디까지나 원고라 할 것이므로 그후 피고가 불법으로 등기명의인 주소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본래의 등기명의인인 원고는 위 부기등기에 대한 경정등기 신청을 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기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등기의무자도 아닌 피고를 상대로 제기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한 소일 뿐만 아니라 소의 이익도 없는 경우로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 하였다.
3. 당심의 판단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의 등기는 그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등기가 잘못된 경우에도 등기명의인은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의 등기가 그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이 경우에는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1985.11.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고의 명의 즉 원고의 이름, 주소(다만 주민등록번호는 피고의 것으로 됨)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동명이인인 피고가 주민등록번호가 자기의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본래의 원고의 주소를 피고의 주소로 변경하였다면 그 등기는 이미 피고를 표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일 뿐만 아니라 소의 이익도 없는 경우로서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음은 부동산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등기의 말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구(재판장) 문현돈(주심) 정영훈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 부동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등 ] [집33(3)민,135;공1986.1.1.(767),21] 【판시사항】 가. 사위의 방법으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명의자가 소유자와 다르게 된 경우, 소유자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의 가부 나. 당연무효의 체납처분에 기한 부동산압류등기의 민사소송에 의한 말소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가. 현재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가 그 소유권에 터잡아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하여 그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각 등기의 말소청구를 하는 것은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권의 정당한 행사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있던 소유자라면 허위로 동일인 증명을 얻어 피고명의로 표시경정등기를 하여 등기부 편제에 따라 현재의 신등기부에의 이기절차로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명의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이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 역시 그 행정처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행정처분에서 그 무효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함은 소유권에 대한 장애배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14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황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1.15. 선고 84나3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1은 같은 중국인인 형제 사이인데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소유명의가 모두 원고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동생인 피고 1이 1976.1.22에 당시 대구 화교협회회장 소외 1로부터 자신이 마치 원고와 동일인인 것처럼 허위내용의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신청서를 그 점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주장과 같은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졌고 이에 기하여 신등기부가 편제되면서 위 경정등기부분은 폐쇄됨에 따라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당초부터 원고와 동일인인 것으로 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등기만이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2. 피고 1에 대한 부분 (1) 원심판결은 피고 1에 대한 원고 임의청구인 동 피고 명의의 본건 제1목록 부동산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1963.7.30. 접수 제35498호 소유권이전등기 제2목록 부동산에 대한 동 법원 1963.8.2. 접수 제36060호 소유권보존등기(···각 신등기부상의 기재)의 각 말소절차이행과 위 부동산들에 관한 폐쇄등기부상의 동 법원 1976.1.22. 접수 제2556호의 명의표시경정등기의 말소 절차 이행 부분에 대하여 폐쇄등기는 말소등기의 경우와 달라서 그 폐쇄된 부분을 필요한 경우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이기할 수 있는 데 지나지 않을 뿐 그와 같은 폐쇄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의 의무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가사 현재의 등기부상의 권리자가 실제 피고라고 할지라도 피고가 그 폐쇄등기부의 회복을 승낙한다 하여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폐쇄등기부의 회복을 구하는 위 피고에 대한 청구부분은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정당한 당사자에 대한 청구가 아님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당사자표시 명의변경의 부기등기라는 것도 등기절차상 어디까지나 동일인이 그 표시의 잘못을 이유로 그 스스로 결정을 구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 등기의무자의 관념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그 경정등기에 잘못이 있다면 다시 그 자신이 다시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는 등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 표시상의 착오를 이유로 그 이름으로 재경정등기를 하거나 경정등기 자체를 말소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사실상은 우연히 그와 같은 경정된 이름의 별도의 사람이 존재한다 하여도 그 등기는 어디까지나 종전 소유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되었다 하여 그것으로서 위 피고에게로의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가 등기에 이해관계 있는 등기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위 등기는 여전히 원고 이름으로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경우 별개의 인격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그와 같은 경정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그 이름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위와 같은 당사자표시 경정등기를 말소함에 있어서 피고의 승낙이 필요한 것도 아닐 뿐더러 가사 그 승낙이 있다 하여도 그 때문에 그 이름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나 처음 경정등기가 경정 또는 말소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에 대하여 이를 구하는 위 소 또한 모두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어서 결국 위 피고에 대한 소는 모두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2) 폐쇄된 등기부의 기재상황은 현재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것이 아닌 만큼 그 말소청구를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79.9.25. 선고 78다1089 판결 및 1980.1.15. 선고 79다1949 판결각 참조) 원고의 청구 중 폐쇄등기부상의 명의표시경정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점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현재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에 터 잡아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하여 그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이전등기 및 보존등기의 각 말소청구를 하는 것은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권의 정당한 행사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있던 소유자라면 허위로 동일인 증명을 얻어 피고명의로 표시경정등기를 하여 등기부의 편제에 따라 현재의 신등기부에의 이기절차로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가 기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자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말소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자명한 이치라 할 것이다. 사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소절차에 있어 피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소유권 및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 (1) 원심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이 그와 같은 허위의 동일인 증명에 의하여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함으로써 마치 그것이 동 피고의 소유인 것처럼 등기되었으나 실제는 원고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 할 것임은 앞서 보아 같으나 한편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원고로부터 사업체를 이어 받아 피고 1이 그와 같은 표시경정등기를 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서 각종 영업을 해왔던 것은 사실이며 그에 따른 소득에 관련한 체납처분이라면 원고로서도 그 납세의무를 부담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보다도 행정처분인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써 그와 같은 압류기입등기가 된 것이라면 그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확인이 되지 않는 한 민사법원에서는 이에 기속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설사 그 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여도 그러한 경우 민사법원이 판단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당연무효의 처분에 구속되지 않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법원에서 그러한 사유를 들어 바로 그 처분 자체를 제거하는 처분을 명할 수는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위 압류기입의 전제가 된 행정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둔 채 그 집행인 압류의 기재만의 말소를 명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위 피고의 본안전항변과 같이 재판권이 없는 법원에 대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또한 역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원심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본건 소는 피고 1에 대한 체납처분 그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납처분으로 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그 청구가 이유 없다면 본안판결로써 청구를 기각할 것이지 마치 본건 소송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 양 오해하여 원심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원고의 청구를 잘못 이해하고 또 재판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승낙 아래 피고 1이 본건 부동산에서 각종 영업을 하였다 하여 그 사업소득에 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그 납세의무를 부담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원판시 대목도 이해할 수 없다. 피고 1이 본건 부동산에서 각종 사업을 하였다 하여도 그 사업소득에 따른 각종 조세에 대하여 그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가 위 사업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담하여야 할 근거의 명시도 없이 그 납세의무를 부담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함은 그 판시이유를 제대로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그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 역시 그 행정처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행정소송에서 그 무효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된다. 위 피고 1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원고 소유의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함은 소유권에 대한 장애배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피고 동아제분주식회사 및 피고 신한제분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원심판결은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곳에서 칠성제면공장을 경영하여 오다가 1967.1.경에 건강이 좋지 못하여 그 경영을 동생인 위 피고 1에게 맡긴 후 자기는 위 피고 1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아 생활해 오는 대신 위 공장의 경영에 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명의로 되어 있는 동안에도 위 피고 1은 원고의 승낙을 받아 여러 차례에 걸쳐 그가 채무자로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바 있었던 사실 및 위 피고 1이 동일한 증명을 받을 당시 이를 발급한 위 대구화교협회장 소외 1은 화교들의 가족관계도 잘 파악하고 있어 결코 원고의 의사를 무시하고 위 동일인 증명을 발급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 또 1981.3. 경부터는 위 피고 1이 규모가 작지 않은 위 제분공장 전부를 소외 2에게 임대하고 보증금을 제외하고도 매월 1,500,000원씩의 월 임대료를 받으면서 자신은 대구상회라는 상호로 밀가루도매상을 경영하였는데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거나 알 수 있었을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인 위 피고 1로부터 월 돈 100,000원 내지 500,000원의 경제적 보조로 만족한 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와 위 피고 1들은 우애가 두터운 사이로서 결코 위 피고 1이 그의 형인 원고의 재산을 그 몰래 편취할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원고 역시 그의 동생을 생각하여 위 피고 1의 이혼한 전처 소외 3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월 임대료를 받아 생활비로 쓰게끔 허용까지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피고 1이 그 앞으로 위 인정 경정등기를 한 이후부터는 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나 수익 전부를 맡기고 또 그것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허용한 것이라 쉽게 추리할 수 있는 바이므로 원고는 위 피고 1이 피고 동아제분주식회사나 피고 신한제분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것도 사전에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사후에 승인하였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유자인 원고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비록 절차상의 하자는 있다 할지라도 피고들 주장과 같이 그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것이라 설시하여 원고의 동 피고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절차이행 청구를 배척하였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어떠한 구체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확정된 사실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하여 청구의 당부를 가리는 것이다. 기록과 원심판결을 대조하건대 위 원판시 인정사실을 미루어 보아도 위 명의인표시 정정사실을 모르고 있던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명의를 경정하여 이를 타에 담보제공하는 피고 1의 행위를 허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회사들에의 근저당권설정을 사전에 승낙하였거나 사후에 승인하였다 함은 원판시의 표현대로 추리에 지나지 아니함으로 이는 다툼이 있는 점에 대한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라고는 볼 수 없는 바이니 여기에는 증거 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겠다. 5. 결론 위 설시와 같이 원심판결에 있는 위 법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판결파기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들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대법관 이일규는 해외여행으로 서명못함. |
| 서울민사지법 1988. 7. 20. 선고 87가합5742 제8부판결 : 확정 [ 주지확인등 ] [하집1988(3.4),185] 【판시사항】 가. 주지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나. 주지확인청구의 소에 있어서 불교종단의 원고적격 다. 주지직무집행방해금지청구의 성격과 당사자적격 라. 탈종 및 개종행위의 성격 마. 동일성이 없음에도 표시경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시정방법 【판결요지】 가. 주지지위의 존부가 종교활동상의 지위를 넘어 법률상 기관으로서 구체적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문제로 되는 경우에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다. 나. 종단과 그 소속 사찰은 내부적으로 관리, 감독관계에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독립된 단체이므로 종단이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주지확인청구사건에 있어 종단은 당사자적격이 없다. 다. 주지직무방해금지청구는 성질상 장래이행의 소이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입증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라. 사찰이 처음부터 신도단체의 고유한 총유재산으로 구성된 사단이거나 개인소유 사찰이 아닌 이상, 이는 재단인 사찰소유로 귀속되고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마.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각 등기 사이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의 이의처분으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고, 경정등기말소는 소송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구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 제9조, 제11조, 부동산등기법 제31조, 제48조, 제55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69. 7.30. 선고 68마1301 판결(요특Ⅰ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4) 1048면 집17②민415) 1981.12.22. 선고 80다1588 판결(공674호172) 1982. 2.23. 선고 81누42 판결(요민Ⅲ 민사소송법 제48조(93) 47면 집30①행68 공679호388) 5.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요민Ⅰ 민법 제214조(53) 420면 집33③민135 공767호21) 【전 문】 【원 고】 대한불교 조계종 △△사 외 1인 【피 고】 한국불교 태고종 외 2인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한국불교 태고종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과 피고 한국불교 태고종 △△사, 피고 3 사이에 있어서 의정부시 ○○동 (지번 생략) 소재 △△사의 주지가 원고 2임을 확인한다. 3. 피고 한국불교 태고종 △△사, 피고 3은 원고 2의 위 △△사의 주지로서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피고 한국불교 태고종 △△사는 원고 대한불교 조계종 △△사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 지원 1987.2.4. 접수 제3475호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한국불교 태고종 △△사로 한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한국불교 태고종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의정부시 ○○동 (지번 생략) 소재 △△사의 주지가 원고 2임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원고 2가 위 △△사의 주지로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 한국불교 태고종 △△사는 원고 △△사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87.2.4. 접수 제3475호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한국불교 태고종 △△사로 한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본안전항변 가.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계쟁사찰인 △△사의 대표자는 관할청인 의정부시에 주지로 등록한 피고 3이고, 원고 2는 그 대표자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으로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당국에 등록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춘 불교단체이고, 위 △△사의 대표자는 대한불교 조계종으로부터 주지임명을 받은 원고 2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항변은 그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 주지확인청구에 대한 소의 이익 특정인의 주지지위의 존부가 종교활동상의 지위를 넘어 법률상 기관의 지위로서 다른 구체적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문제로 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상의 교의해석에 그치는 경우가 아닌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 바, 직권으로 계쟁사찰인 △△사 주지확인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피고 한국불교 태고종, 같은 한국불교 태고종 △△사, 피고 3에게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단체의 기관의 지위에 관하여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당해 단체에 대하여 구하면 족하고, 당해 기관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단순히 대표자 지위를 다투고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개인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3은 원고들의 불교의 전법, 포교, 법요집행 등의 종교활동, 재산관리, 사찰기거권 등을 침해하면서 대표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하고 있고, 위와 같이 피고 3에 의한 구체적인 권리, 의무의 침해가 있으면 이자를 상대로 한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구 불교재산관리법 제3조,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3조의 각 규정을 종합해보면, 같은 법 소정의 사찰은 그 소속 종파별 전국단체인 종단과는 별개로 독립된 권리주체인 불교단체로서, 주지가 이를 대표하고, 그에게 사찰재산의 관리, 처분권이 일임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종헌에 종단대표자인 종정이 사찰의 주지를 임명하고, 사찰재산의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종단과 소속사찰간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것에 그치고, 대외적으로는 완전히 독립된 단체이므로, 달리 위 태고종 종단이 원고들과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 원고들의 피고 한국불교 태고종에 대한 주지확인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다. 직무방해금지청구에 대한 소의 이익 직권으로, 원고들의 피고 한국불교 태고종, 같은 한국불교 태고종 △△사, 피고 3에 대한 주지직무집행방해금지청구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계속적, 반복적으로 업무집행이 방해받고 있고, 장래에도 그와 같은 방해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하나의 절대권인 종교활동, 재산관리, 사찰기거권 등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써 기히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위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외에 방해금지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면, 피해자의 보호에 부족함은 물론이고(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규정이 있다하여 그 취지가 방해금지청구를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부작위청구는 성질상 장래이행의 소라 할 것이므로(변론종결 당시에도 방해하고 있으면 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쟁사찰을 사실상 지배, 점거하고 있는 것은 피고 사찰과 피고 3이고 이와 같이 중첩적 관계에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위 양자에 대하여 방해금지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 한국불교 태고종에 대하여는 앞에서 본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에서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피고 한국불교 태고종 △△사, 피고 3에 대한 주지확인청구 및 방해금지청구에 관하여 본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각불교단체등록증), 갑 제5호증(주지취임등록신청반려), 갑 제6호증의 1(사찰등록에 대한 현황파악회신), 같은 호증의 2(조계종 사찰현황), 갑 제7호증(종헌), 갑 제8호증의 1(증명원), 같은 호증의 2(각서), 같은 호증의 3(한국불교 태고종 종헌), 갑 제9호증(증명원), 을 제3호증의 5, 6(각 인감증명서), 공성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통지서), 공성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8호증(서신),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봉선본말사지), 갑 제3호증(임명장), 갑 제4호증(재직증명원), 갑 제13호증(주지명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의 1(종단이종신청), 같은 호증의 2(불간섭통보서), 같은 호증의 3(연판장), 을 제6호증(결의회의록), 을 제7호증(신도명부)의 각 기재(다만, 을 제3호증의 3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증인 소외 2, 소외 1의 각 증언(다만, 증인 소외 1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의정부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시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의정부시 ○○동 (지번 생략)에 소재한 이 사건 계쟁사찰인 △△사는 그 초창이 미상이나 조선왕조 고종 17년(1880년경)에 불운화주가 비구니 유원과 합력하여 중창한 사찰로서 당시 조계종 제25교구 봉선사의 말사이었는데 6.25 전란중에 사찰건물이 전소되어 절터만 남았으나 ○○동 주민 등의 신도들이 1954.경 피고 3(법명, □□)을 주지로 내세워 법당, 요사건물들을 다시 축조하고, 그 무렵부터 위 피고 3은 위 사찰에 지주(지주)하면서 그의 관리아래 불도봉행이 주재되어 오고 사찰이 관리되어온 사실, 한편 우리나라 불교계의 비구, 대처 양측은 반목과 대립을 거듭하다가 1962.3.22. 양측의 선출대표로 조직된 불교비상종회에서 새로운 통합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을 설립하고, 그 종헌을 제정, 공포함에 따라 위 통합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은 종래의 양 종파로부터 그 재산관리 및 사무일체를 승계받아 위 비구, 대처측 종단은 이에 흡수되고, 양 종단은 소멸하게 된 사실, 대한불교 조계종은 1962.12.14. 구 불교재산관리법(1962.5.31. 공포 법률 제1087호) 제6조에 따라 문교부에 불교단체등록을 하고, 또한 대처승파에 속했던 일부사찰과 승려들은 통합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에 흡수, 통합되는 것을 반대하여 1970.1.15. 별도로 소외 3을 종정으로 한 한국불교 태고종을 창립하여 종헌을 제정하고, 1970.5.8. 문교부에 불교단체등록을 하였는데, 그 종헌에 의하면 태고종은 극락사와 승가암 2개의 기본사찰로 조직된 종단으로서, 새로운 사찰을 창설하는 외에 다른 종단과 연고있는 사찰은 산하사찰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사실, 피고 3은 1963.1.18. 구 불교재산관리법 제7조, 제9조,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관할관청인 경기도 지사에게 위 △△사를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의 사찰로 불교단체등록을 하였는데 다만 주지취임등록은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 소외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에서는 1962.10.13.이래 수회에 걸쳐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를, 1982.7.13.에는 소외 10(◇◇◇)을 주지로 임명하여 △△사에 파견하였으나, 피고 3 및 △△사 신도들이 그때마다 주지취임 및 대한불교 조계종의 위 사찰에서의 종교활동을 방해하여 이들은 주지로 취임하지 못하게 된 사실, 피고 3은 조계종 종단의 위와 같은 새로운 주지임명을 거부하다가 1986.4.5.경 신도 142명의 동의를 받아 △△사를 그 소속종단인 조계종에서 탈종하여 태고종으로 개종하고, 피고 한국불교 태고종으로부터 △△사 주지로 임명받은 후 같은 해 5.26. 의정부시에 조계종 탈종 및 태고종에의 종단이종등록과 주지취임등록을 마치고, △△사 신도 400명 중 109명은 1988.3.18.에 이르러 △△사 주지를 피고 3으로 추대함과 동시에 신도들은 한국불교 태고종으로 이종할 것을 다시 결의한 사실, 반면, 불교 조계종 종단도 종헌, 종법에 따라 1987.3.13. 원고 2(법명:☆☆)를 △△사의 주지로 다시 임명하고, 이에 따라 위 원고가 계쟁사찰에 주지로 취임하려 하였으나, 피고 3 등의 방해를 받아 역시 주지취임을 하지 못하였고, 같은 해 4.16. 의정부시에 주지취임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태고종의 피고 3으로부터 종단이종 및 주지취임등록신청이 접수되어 있어, 종파간의 분쟁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지취임등록신청이 반려된 사실 및 조계종 종헌에 의하면, 총무원장은 종헌, 종법에 따라 사찰의 주지를 임면한다(제44조 제3항), 총무원장은 종헌, 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단과 사찰에 속한 재산을 감독하여 그 처분에 있어서 승인권을 갖는다(같은 조 제4항)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을 제3호증의 3의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쟁사찰인 △△사의 대표자인 주지는 원고 2임의 확인과 원고 2의 △△사 주지로서의 직무집행방해금지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첫째, △△사의 모든 신도들이 피고 3을 위 사찰의 주지로 할 것을 결의하고, 또한 조계종에서 탈종하여 태고종으로 개종, 등록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3이 의정부시에 △△사 주지로 등록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건 계쟁사찰이 비구, 대처 양파가 통합될 당시 이에 반대하여 별도의 종단을 창설하거나 개종하지 아니하고 구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에 따라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의 사찰로 등록한 이상, 위 소속의 불교단체로 되었다 할 것이고, 이로부터 위 사찰은 위 조계종종헌의 적용을 받게된다 할 것이니, 원고 2가 조계종 종단으로부터 종헌, 종법에 따라 위 사찰의 주지로 임명된 이상, 관할관청으로부터 단지 종단간의 종교분쟁이라는 이유로 주지취임등록신청이 반려되어 등록을 하지 못하였고 또한, 실제로 주지로서 위 사찰에 취임하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사찰 신도들이 피고 3을 주지로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3은 구 불교재산 관리법 시행일인 1962.5.31.부터 4월 이내에 불교단체의 주지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같은 해 9.30.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사 주지의 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단지 그 신도를 중심으로 한 다른 단체의 대표가 될 수 있음은 별론, 원고 2만이 구 불교재산관리법이 규정하는 사찰의 주지로서 대표권이 있고, 피고 3은 이건 사찰의 대표권한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3이 일부 신도들과 더불어 대한불교 조계종을 탈퇴하여 한국불교 태고종으로 개종하는 결의를 하고, 그 임의로 △△사를 그가 개종하는 종파사찰로 등록하고, 위 피고 3이 태고종 종단으로부터 △△사의 주지로 임명받았다 하더라도 이 또한 그들이 태고종 소속의 승려나 신도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3의 위와 같은 계쟁사찰의 조계종 탈종 및 태고종에의 개종등록행위는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사찰등재에 불과할 뿐 아니라, 구 불교재산관리법이 규정하는 사찰의 개종에는 불교사찰재산의 처분이 반드시 따르는 행위인데, 조계종 종헌 제44조 제3항 소정의 처분승인도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이건 사찰의 개종은 그 효력이 없고, 조계종 사찰로 등록된 위 △△사가 태고종 사찰로 변경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둘째, 피고 3이 위 △△사를 조계종 소속의 사찰로 등록한 것은 조계종 종단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고, 원래 이 사건 계쟁사찰인 △△사는 망 소외 11이 임야를 기증하고, 피고 3 및 ○○동 주민신도들이 사찰건물을 개축한 것으로서 위 △△사는 위 신도들의 총유재산이므로 위 사찰에 관하여는 총유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되는 듯한 을 제3호증의 3의 일부기재와 을 제3호증의 4(토지 기증유래증서)의 기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을 제9호증의 1 내지 3(각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절터는 우리나라 대부분 사찰들이 그러하듯이 구황실이나 관청으로부터 하사된 것으로 보여지고, 구 불교재산관리법은 불교사찰의 위와 같은 역사적 배경과 사찰재산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 제13조에 의하여 사찰이 소유하는 일정한 동산, 부동산은 당해 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으로하고 있는 바, 사찰이 처음부터 신도단체의 고유한 총유재산으로 구성된 사단이거나 개인소유 사찰이 아닌 이상, 비록 신도들이 사찰재산을 조성, 증식하는데 공헌이 크다 할지라도 그 재산은 신도들의 총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찰소유로 귀속된다할 것이고, 또한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도 그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쟁사찰인 △△사는 여전히 조계종 소속이고, 그 주지는 조계종단에 의하여 적법히 임명된 원고 2라 할 것이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3 등은 원고 2 등의 조계종 △△사 주지취임 및 그 직무집행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방해하고 있고, 장래에도 이러한 종교활동을 비롯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어 원고들의 피고 한국불교 태고종 △△사, 피고 3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해금지를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할 것이다. 나. 원고 대한불교 조계종 △△사의 피고 한국불교 태고종 △△사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에 관하여 본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11호증의 1,2(각 임야대장등본)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72. 7.31. 접수 제9089호로 △△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피고 3이 앞서본 바와 같이 한국불교 태고종으로 개종한 후 위 각 부동산이 대한불교 조계종 △△사의 기본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신청 당시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이 이를 받아들여 1987.2.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접수 제3475호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한국불교 태고종 △△사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피고 3에 의하여 위 △△사가 조계종을 탈종하여 태고종으로 개종 등록되었어도, 그 개종등록은 무효이고, 대한불교 조계종에 속한 종파로 된 종전의 등록만이 계속하여 유효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부동산은 피고들 주장의 개종등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소속종파인 대한불교 조계종에 속한 원고사찰의 소유임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위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 주체 자체의 변경으로서 각 등기사이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경정이 허용될 수 없음에도 사실상 경정등기가 경료된 무효의 등기이고,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31조, 제48조에 의한 경정등기의 신청 및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는 구할 수 없고, 같은 법 제55조 제8항의 이른바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경정등기말소는 소송으로 다툴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한국불교 태고종 △△사는 그 소유권자인 원고 대한불교 조계종 △△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위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한국불교 태고종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한국불교 태고종 △△사 피고 3에 대한 주지확인청구 및 직무방해금지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완(재판장) 권순일 이병로 |
| 서울고법 1991. 3. 15. 선고 90나30717 제7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 [하집1991(1),18] 【판시사항】 절차상 무효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등기부상 소유자인 원고종중과 별개의 종중인 피고종중이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서류에 기하여 피고종중 명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 경우, 가사 진정한 소유권자가 소유권회복을 위하여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의 이전등기말소나 이전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명의자를 경정하는 방법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소유권 등 권리관계 변동의 효과가 생길수는 없으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소유자 명의로 표시변경등기가 되었다 한들 그 등기가 절차상 무효인 이상 실체관계를 따질 필요없이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12.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집33②민135 공767호 21)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장수황씨인동공파종회 【피고, 항소인】 장수황씨인동공장손파종회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방법원(89가합4327 판결) 【주 문】 1.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고양군 신도읍 화전리 (지번 생략) 임야 61,785평방미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고양등기소 1988.2.29. 접수 제6086호로 한 장수황씨인동공장손파종회의 2번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이 법원이 판시할 이유는 원심 판결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0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10호증의 1,2,3,4,5 내지 9,10,12, 증인 소외 4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2,3, 갑 제6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1,2,4,5, 갑 제8,9호증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는 장수황씨인동공의 후손인 소외 2 명의로 1932.3.2. 보존등기된 이래 여러 황씨들의 명의를 거쳐 1980.12.30. 원고종회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원고종회의 소유로 추정되며, 그 지상에 종중의 시조 인동공의 묘소를 위시한 여러 선조의 묘소가 있어 원고종회 소유로 관리 하여온 사실, 원고종회는 장수황씨 인동공 근창의 장, 증, 계 3자의 후손 중 성년자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임시총회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되 회기5일 전에 임원 및 각 지역 대의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총회의 의사는 임원 및 지역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원은 종손, 고문 약간명, 명예회장 1명,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사 11명(회장단 포함), 감사 2명으로 구성되고 대의원은 호남지역 6명, 강화지역 4명, 연안지역 4명, 해주지역 1명, 포천, 양주, 파주지역 4명 합계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1987.4.5. 원고종회의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으나 피고종회의 소외 1을 중심으로 한 일부 종원들이 회의진행을 방해하자 원고종회의 회장인 소외 3 등은 도저히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음을 알리고 폐회를 선언, 대부분의 종원들과 함께 총회장소를 떠났고 이후 그 자리에 남아 있던 소외 1 등 소수의 종원이 그 즉시 원고종회의 임시총회를 열고 소외 1이 임시의장이 되어 원고종회의 당시 회장이던 위 소외 3 등 그 자리를 떠난 원고종회 임원 및 대의원을 모두 해임하고 소외 1을 새 회장에 선임하는 한편 원고종회의 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임야를 원고종회의 회칙에 규정된 기본자산 항목에서 삭제하는 회칙을 개정하고, 그 의사록과 개정회칙을 만든 한편, 장파 후손으로 구성된 피고종중을 따로 만든 후 같은 해 9.27. 원고종회의 임시총회를 다시 열어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종회 앞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고, 위 결의에 기하여 1988.2.29. 소외 1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원고종회의 적법한 대표자인 양 위 임시총회 의사록과 회칙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신청한 결과 서울민사지방법원 고양등기소 1988.2.29. 접수 제6086호로 장수황씨 인동공장손파 종회의 명칭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임시총회(87.4.5. 및 9.27. 개최)는 원고종회의 이사회나 감사의 요구가 있었다거나 원고종회의 회장인 소외 3이 그 소집통지를 한 바가 전혀 없고 달리 그 소집절차라고 볼만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진 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을 비롯한 소수종원이 마음대로 임시총회라고 이름 붙인 회의를 하고 위의 각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일부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종회의 위 임시총회 소집은 그 소집절차가 전혀 결여된 것이고 대부분의 임원 및 지역대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총회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결의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에 터잡아 피고 명의로 변경된 위 2번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자인 소유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이며, 피고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명의변경등기라 할 것이니, 피고는 위법한 등기의 명의자 및 위법행위를 한 행위자로서 위 무효인 변경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야는 1932.7.9. 피고종회의 전신이며 인동공장파 후손들의 종중인 화전종친회원 중 9명이 출자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인동공 전체 후손들의 종중인 원고종회의 소유가 아닌 인동공의 장손파 후손들만의 종중인 피고종회의 소유이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피고가 진정한 소유권자로서 소유권회복을 위하여 한 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사건 임야의 소유관계가 피고 주장사실과 같다 하더라도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등기명의자의 명의 말소나 이전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명의자표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변경한 경우 이에 어떤 소유권 등 권리관계 변동의 효과가 생길 수 없는 것임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고 위 임야가 비록 피고 명의로 표시변경되어 있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원고의 소유권을 공시하고 있는 등기일 따름이니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주문기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윤(재판장) 임승순 박종규 |
| 대전지법 1991. 12. 27. 선고 91가단15123 판결 : 확정 부적절한 판결...아래 대법원판례 참조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 [하집1991(3),229] 【판시사항】 소유명의자가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또는 주소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동명이인을 상대로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적부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부상 당사자표시경정 내지 주소변경의 부기등기는 소유명의자 자신의 표시경정 내지 주소변경에 관한 것으로서 동일인이 그 표시의 잘못을 이유로 스스로 경정을 구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이 등기의무자의 관념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그 경정등기에 잘못이 있다면 다시 경정등기를 하는 등으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며 비록 우연히 그와 같은 경정된 이름의 별도의 사람이 존재한다 하여도 그 등기는 여전히 종전의 소유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등기명의인인 원고와 동명이인인 피고가 신청착오 또는 전거를 원인으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또는 주소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위 각 부기등기에 대한 주등기의무자는 원고 자신이고 피고는 위 부기등기에 대한 등기의무자가 아닐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의 표시경정이나 주소변경으로 인하여 권리의 축소를 받게 되는 것과 같은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부기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31조, 제65조, 민사소송법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6.25. 선고 73다211 판결(집22②민104 공495호 7954) 1985.11.12. 선고 85다81,85 판결(집33③민135 공767호 21) 1992.2.28. 선고 91다34967 판결(공1992, 1163) 【전 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1.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유성농업협동조합은 원고에게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지번 생략) 전 351평에 관하여 당원 1990.4.19. 접수 제26081호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1사이에서 생긴 것은 원고의, 원고와 피고 유성농업협동조합사이에서 생긴 것은 동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유성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주문 제2, 3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고, 피고 1에 대하여는 동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당원 1990.4.14. 접수 제24869호로 된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의 부기등기와 같은 날 접수 제24870호로 된 등기명의인표시 변경의 부기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72.3.24. 소외인으로부터 주문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당원 1972.4.8. 접수 제82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1은 원고와 동명이인임을 기화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당원 1990.4.14. 접수 제24869호로 원인 신청착오, 주소 보은군 회남면 용호리 (번지 생략)로 한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의 부기등기를 경료하고, 이어 당원 같은 날 접수 제24870호로 원인 1989.7.1. 전거, 주소 대전 유성구 장대동 (번지 생략) 1번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 후 동 피고는 자신이 위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양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당원 1990.4.19. 접수 제26081호로 원인 1990.4.19.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45,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유성농업협동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따라서 피고 1이 한 위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 내지 변경의 각 부기등기와 피고 유성농업협동조합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각 말소를 구한다. 2. 피고 1에 대한 소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가. 부동산의 등기부상 당사자표시경정 내지 주소변경의 부기등기는 소유명의자 자신의 표시경정 내지 주소변경에 관한 것으로서 동일인의 그 표시의 잘못을 이유로 스스로 경정을 구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이 등기의무자의 관념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그 경정등기에 잘못이 있다면 다시 경정등기를 하는 등으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며 비록 우연히 그와 같은 경정된 이름의 별도의 사람이 존재한다 하여도 그 등기는 여전히 종전의 소유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주문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주장의 위 각 부기등기에 대한 주등기의무자는 원고자신이라 할 것이고 피고는 위 부기등기에 대한 등기의무자가 아닐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의 표시경정이나 주소변경으로 인하여 권리의 축소를 받게 되는 것과 같은 이해 관계있는 제3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부기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3. 피고 유성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가.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동 피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따라서 동 피고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각하하고, 피고 유성농업협동조합은 원고에게 주문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한다. 판사 윤병구 |
|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공1993.12.1.(957),3050] 【판시사항】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에 의하여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진실한 소유자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현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에 의하여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가 그 소유권에 터잡아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등기의 말소청구를 하는 것은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정당한 행사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다81,85다카325 판결(공1986,21) 【전 문】 【원고,상고인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인삼 【피고, 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준현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5.19. 선고 91나60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한국인삼에 대한 패소부분과 피고 2의 패소부분을 각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불로인삼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회사와는 법인격이 다른 별개의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한국인삼이 사위의 방법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본점소재지 및 상호에 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마치 위 등기명의인이 피고 주식회사 한국인삼인 것처럼 등기가 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첫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는 그 명의인 표시등기가 완료된 후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원래의 등기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하여 부기하는 등기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에 대한 등기의무자는 위 소외 회사 자신일 뿐 피고 주식회사 한국인삼은 위 각 부기등기에 대한 등기의무자가 아니며, 그 변경등기에 잘못이 있다면 위 소외 회사가 스스로 다시 경정 내지 변경등기를 하거나 위 변경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주식회사 한국인삼은 피고적격이 없고, 둘째 위와 같은 본점소재지 및 상호변경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의하여 마치 피고 주식회사 한국인삼이 등기명의인인 것과 같은 외관이 창출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실체적으로 위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한국인삼에로의 소유권이전이라는 권리변동이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위 표시변경등기만에 의하여서는 위 소외 회사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아무런 법률상의 장애도 생기지 않는 만큼 그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한국인삼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에 의하여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에 터잡아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등기의 말소청구를 하는 것은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라 할 것인바(당원 1985.11.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한국인삼의 허위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등기인명의 표시변경의 부기등기에 의하여 현재 등기부상 위 피고 회사의 소유인 것처럼 보이는 외관이 작출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진실한 소유자인 위 소외 회사는 등기부 표시상의 소유명의자인 위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그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그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소절차에 있어 위 피고 회사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며, 그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당사자적격 및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다만, 위와같이 소의 이익이 긍정된다 하여도 이 사건 청구가 대위청구이고 그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이므로 원심은 소외 회사의 무자력 여부도 심리하여 이 사건 채권자대위청구의 적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피고 2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1988.3.28. 소외 불로인삼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금250,000,000원을, 이율은 연1할 2푼, 변제기는 1993.3.27.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소외 회사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35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소외 회사는 사실상 도산하여 이 사건 부동산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으며 위 대출채무금도 변제하지 아니하여 1992.8.10.현재 소외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위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이 금462,050,221원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소외 회사와는 법인격이 다른 별개의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한국인삼이 일시적으로 상호가 동일하였음을 기화로 마치 소외 회사가 본점소재지를 이전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한국인삼으로 변경한 것처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소유자 또는 채무자) 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한 다음 위 피고 회사는 위 부기등기에 터잡아 원심 피고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와 피고 2 앞으로 판시와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원심판결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 중 채권최고액 금35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보전을 위하여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2에게 소외 회사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경료되어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데 대하여,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기를 소외 회사의 원리금채무가 원고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며, 소외 회사가 사실상 도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위 대출원리금채권 중 근저당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원심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확정하고, 그 다음 위 피고들 명의의 후순위 저당권들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파악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원고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원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후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할 경우 남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와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 원고의 대여원리금채권 중 근저당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넘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만 소외 회사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채권의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에는 채권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 2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한국인삼에 대한 패소부분과 피고 2의 패소부분을 각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박만호 |
| 대법원 1993. 11. 29.자 93마1645 결정 [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 [공1994.1.15.(960),200] 【판시사항】 가. 등기명의인과 동일성이 없는 자의 신청에 따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 잘못된 등기의 정정방법 【결정요지】 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가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란 등기신청이 그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므로 등기명의인과 동일성이 없는 자의 신청에 따라 허위 또는 무효인 서류를 근거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유는 위 법조 제8호 소정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할 뿐 위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제8호, 제55조 제8호 나. 민법 제214조, 부동산등기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 4. 6. 자 84마99 결정(공1984,1014) 1988. 2. 24. 자 87마469 결정(공1988,592) 1989. 11. 30. 자 89마645 결정(공1990,448) 나.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공1986,21) 1992. 11. 13. 선고 92다39167 판결(공1993상,110) 【전 문】 【재항고인】 경주이씨 석천공파 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93. 9. 27. 자 92라8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등기명의인인 재항고인의 명칭이 '경주이씨 석촌후위 경담파 소종중'로 변경되었다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는 재항고인 종친회와 동일성이 없는 위 소종중의 신청에 따라 허위 또는 무효인 서류를 근거로 이루어졌으니,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위 규정이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란 등기 신청이 그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므로(당원 1989.11.30. 자 89마645 결정 참조),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 법조 제8호 소정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할 뿐 위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항고인으로서는 위 소종중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2.11.13. 선고 92다39167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859 판결 [ 원인무효로인한경정등기말소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에 의하여 부동산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진실한 소유자가 표시상의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그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청구를 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민법 제214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공1986, 21)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공1993하, 305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용우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창홍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2. 7. 선고 2007나335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다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로써 그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부기등기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자는 자신이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원고가 등기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따라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에 비록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등기신청인이 원고라는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당사자의 확정, 입증책임의 분배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및 등기신청인 등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