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원안가결''
- 서울시, 한남동 670번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유도
| <도시관리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
○ 위 치 : 용산구 한남동 670 일대(28,790㎡) ○ 내 용 : 용산구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 부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전까지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계획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
원안가결 | <신규상정> 도시관리계획팀 팀장 : 노만규 담당 : 김종훈 (2133-8382) |
□ 서울시는 2025년 8월 20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구 한남동 670번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원안가결” 했다.
□ 대상지는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관리되어 왔으나, 예산확보와 토지 보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올해 6월 25일 공원 결정이 실효되었다. 이후 해당 부지는 인접한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추가로 편입되었다.
□ 서울시는 이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무분별한 건축‧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까지이며, 제한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이다. 단, 재난·재해 등의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계획과 경관·교통·환경 계획이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의 질적 향상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고, 지역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전조치”라며, “지역 경관과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주민 생활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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