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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217-1번지 일원의 원곡 성은3지구 도시관리계획

모두우리 2025. 10. 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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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5-258호

원곡 성은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재고시

안성시 고시 제2025-80호로 고시된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217-1번지 일원의 원곡 성은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이용정보 체계 등재누락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재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30일

안성시장

100 제7849호 (9월 30일) 2025-25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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