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25-350호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0. 22.
경 기 도 지 사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138번지 일원
나. 면 적 : 173,892㎡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광주시 곤지암역세권 배후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곤지암역세권(1단계)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주거, 상업, 교육, 첨단산업 기능 도입 및
친환경 주거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광주시 부도심 기능 제고
4.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제안자 : 광주시장,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나.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해공로 427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일 ~ 공사완료 공고일
나.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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