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신길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434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 10. 29.
안 산 시 장
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제한지역
가. 위치 :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434번지 일원
나. 면적 : 614,451㎡
2. 제한사유
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변경)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나. 따라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 대상 지역에 불필요한 사유재원의 투입,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계획적·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행위 제한이 필요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3.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가능한 개발행위
-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4.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
가. 개발행위 허가제한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를 받은 행위 및 동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서 종래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
나.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다.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ㆍ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라. 매장유산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마.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바. 가설건축물의 설치 등 해제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행위
사. 그 밖에 해제지역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아. 실제 영농 목적의 가설건축물 (단, 안산신길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착공전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함)
5. 제한기간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음. 단,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관련계획의 지형도면고시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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