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정책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안) |
○ 위 치 : 서울시 일부 지역 ○ 내 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구역변경) - (신규지정) 신속통합기획 주택정비형 재개발 후보지 - (일부조정) 신속통합기획 주택정비형 재개발 선정지 |
원안가결 | <신규상정> 부동산제도팀 팀장 : 유병민 담당 : 김연주 (2133-7032) |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지정
-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허가구역 지정으로 투기행위 원천 봉쇄
- 용산·마포·은평 등 총 7곳… 11월 11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 지정
-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거래 시 구청장 허가 필요
□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7개 구역(총 0.38㎢)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 서울시는 11월 3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제5차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공고까지의 시차를 최소화한 것이다. 지정기간은 2025년 11월 11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다.
□ 신규 지정 대상은 용산구 2곳, 마포구 1곳, 은평구 1곳, 금천구 1곳, 구로구 1곳, 종로구 1곳으로 총 7개 구역이다. 종로구 행촌동 210-2 일대 외 6개소(총 0.38㎢)이며, 효율적인 구역 관리를 위해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 구역과 동일한 만료 기간으로 설정했다.
□ 아울러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 1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대상지는 마포구 공덕동 11-24 일대(0.08㎢)이며, 허가대상 면적 및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서울시는 지정기간 만료 시점인 2026년 1월 28일 전에 재지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단기 투기 우려까지 해소하겠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조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1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내용 |
1) (지정)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후보지 7곳
ㅇ 지정기간: 2025. 11. 11. ~ 2027. 1. 28.
ㅇ 지정범위: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사업구역 7개소 375,525㎡
ㅇ 허가대상면적: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
2) (조정)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1곳 구역변경
ㅇ 지정기간: ’25. 1. 2. ~ ’26. 1. 28.
ㅇ 조정범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1곳(82,320.2㎡ → 84,389㎡)
ㅇ 지정기간, 계약 허가 대상면적: 변경 없음
※ 단, 편입필지 효력발생일(’25. 11. 11.), 제척필지 효력발생일(’25.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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