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 상봉역·용마산역·창2동 주민센터 등 3곳 2,148호 신규 복합지구 지정
- 9.7 대책 후속으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0월 31일(금) 서울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등 총 3곳 2,148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
| 구분 | 복합지구명 | 지역 | 유형 | 면적 | 공급 세대수 |
| 1 | 상봉역 인근 | 서울 중랑구 | 역세권 | 18,271㎡ | 781호 |
| 2 | 용마산역 인근 | 서울 중랑구 | 역세권 | 22,024㎡ | 783호 |
| 3 | 창2동 주민센터 인근 | 서울 도봉구 | 준공업 | 15,412㎡ | 584호 |
ㅇ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들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ㅇ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30년 착공될 예정이다.
ㅇ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6곳, 총 4.1만호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되었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된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ㅇ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추가하는 한편,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 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하여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ㅇ 또한,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하여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ㅇ “또한, ’30년까지 5만호 착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지구 지정 외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8만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 |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3곳 사업 개요 |
□ 상봉역 인근
| 구분 | 내용 |
| 유형 |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
|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본동 91-1 일대 |
| 면적/세대수 | 18,271㎡ / 781호 |
| 위치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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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마산역 인근
| 구분 | 내용 |
| 유형 |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
|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373-78 일원 |
| 면적/세대수 | 22,024㎡ / 783호 |
| 위치도 | ![]() |
| 조감도 | ![]() |
□ 창2동 주민센터 인근
| 구분 | 내용 |
| 유형 | 준공업 |
| 위치 | 서울시 도봉구 창동 585-90 일원 |
| 면적/세대수 | 15,412㎡ / 584호 |
| 위치도 | ![]() |
| 조감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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