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구단위계획·도시재생

서울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모두우리 2025. 11. 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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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 상봉역·용마산역·창2동 주민센터 등 3곳 2,148호 신규 복합지구 지정
- 9.7 대책 후속으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1031() 서울 상봉역, 용마산역, 2민센터 32,148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 지정한다.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구분 복합지구명 지역 유형 면적 공급 세대수
1 상봉역 인근 서울 중랑구 역세권 18,271 781
2 용마산역 인근 서울 중랑구 역세권 22,024 783
3 2동 주민센터 인근 서울 도봉구 준공업 15,412 58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들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완료하였으며,

 

ㅇ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7년 복합사업계획승인받고, ’30년 착공될 예정이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26, 4.1만호 규모지구 지정이 완료되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된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을 통하여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추가하는 한편, 통합심의 범위환경영향평가, 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하여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완화 특례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적극 협조하여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지원하겠다,

 

또한, ’30년까지 5만호 착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지구 지정 외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4.8만호 이상 규모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3곳 사업 개요

 

상봉역 인근

구분 내용
유형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본동 91-1 일대
면적/세대수 18,271/ 781
위치도
조감도

 

용마산역 인근

구분 내용
유형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373-78 일원
면적/세대수 22,024/ 783
위치도
조감도

 

2동 주민센터 인근

구분 내용
유형 준공업
위치 서울시 도봉구 창동 585-90 일원
면적/세대수 15,412/ 584
위치도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