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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평균층수 완화 심의(안) ‘조건부 가결
| <시설계획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 정류장) 결정(변경)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내 건축물 평균층수 완화 |
○ 위 치 : 강동구 둔촌동 77번지 일대(2,731㎡) ○ 내 용 - 자동차정류장(1,502㎡) 폐지 - 층수 완화 : 7층 이하 → (변경) 평균층수 13층 이하 |
조건부가결 | <신규상정> 복합개발계획팀 팀장 : 김정욱 담당 : 김은남 (2133-8423) |
□ 서울시는 2025년 12월 17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동구 둔촌동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부지에 대한 시설 폐지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평균층수 완화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 하였다.
□ 대상지는 1980년 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되어 시내버스차고지로 운영되다가 2003년 강일차고지로 이전된 이후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면서 도시미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 주변 지역이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지로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인근 건축물과의 스카이라인 등을 감안한 건축물 평균층수를 13층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되었다.
□ 이번 결정에 따라 총 6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함께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센터, 공개공지,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될 계획이며, 향후 구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6년 6월 착공, 28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됨에 따라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추진되어, 주거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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