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구단위계획·도시재생

성북·중랑·은평 모아타운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 차단 및 변경 해제지역

모두우리 2026. 2. 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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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북·중랑·은평 모아타운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 차단
 - 모아타운 6곳 도로 대상으로 ‘신규 지정’, 투기 행위 방지… 2.17.부터 5년간 발효
 - 신통 주택재개발 강북구 미아동, 서대문구 홍은동 2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 공공재개발 후보지 취소, 모아타운 대상지 철회 등 투기 사유 해소된 3곳 해제
 -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거래 시 구청장 허가 필요

<주택정책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정, 해제
위 치 : 서울시 일부 지역(361,002.72)
내 용
- 지정 (모아타운 6개소)
- 조정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개소)
- 해제 (모아타운 1개소, 공공재개발 2개소)
원안가결 <신규상정>
부동산제도팀
팀장 : 유병민
담당 : 김연주
(2133-7032)

 

□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6곳에서 개인소유 골목길 지분을 나눠 파는 ‘사도(私道)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 서울시는 2월 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제안 모아타운 신규 신청지역 6곳(성북구 3곳, 중랑구 2곳, 은평구 1곳)의 지목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2월 17일부터 2031년 2월 16일까지 5년간이다. 

□ 이번 조치는 개발사업 추진지역에서 개인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판매하는 사도(私道) 지분거래의 원천 차단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 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구역인 강북구 미아동 159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8-400 일대는 구역계 변경으로 제척된 토지를 제외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2개 구역의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한편, 공공재개발 후보지 취소 및 모아타운 대상지 철회 지역 3곳은 지정사유, 투기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 대상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취소 지역으로 종로구 연건동 305일대(0.01㎢), 성동구 금호동4가 1109일대(0.03㎢) ▴모아타운 대상지 철회 지역 성북구 석관동 124-42 일대(0.06㎢)이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최근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수요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내용

1) (지정) 모아타운 대상지 6

연번 대상지역 면적() 지정기간 지정사유
1 성북구 하월곡동 40-107 일대 17,452.0 '26.2.17.
~
'31.2.16.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지
2 성북구 장위동 219-15 일대 23,025.1
3 성북구 삼선동342-7 일대 16,815.15
4 중랑구 면목동 127-26 일대 21,829.1
5 은평구 응암동 227 일대 19,940.0
6 중랑구 면목동 377-4 일대 22,041.87

지정범위: 모아타운 사업구역(121,103.22) 지목 도로한정

허가대상면적: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

 

2) (조정)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후보지 2

대 상 지 면적() 지정기간
(변경없음)
비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강북구 미아동 159 일대 37,709.7 25,405.2 12,304.5 ’25. 9. 30. ~ ’26. 8. 30.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서대문구 홍은동 8-400 일대 96,780.8 87,929.6 8,851.2 ’25. 4. 4. ~ ’26. 4. 3.

지정기간 및 허가대상면적: 변경 없음

, 편입필지 효력발생일('26.2.17.), 제척필지 효력발생일('26.2.12.)

 

3) (해제) 공공재개발 2개소 및 모아타운 1

대상지역 면적() 기존 지정기간 해제사유 비고
종로구 연건동 305 일대 14,152 ’25. 8. 31.~’26. 8. 30. 후보지 취소 공공재개발
성동구 금호동41109 일대 30,706 ’25. 4. 4.~’26. 4. 3. 후보지 취소 공공재개발
성북구 석관동 124-42 일대 60,551 ’24. 9. 10.~’29. 9. 9. 대상지 철회 모아타운

해제효력: 공고일(’26. 2. 12.) 즉시 효력 발생

 

붙임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정, 해제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