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북·중랑·은평 모아타운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 차단
- 모아타운 6곳 도로 대상으로 ‘신규 지정’, 투기 행위 방지… 2.17.부터 5년간 발효
- 신통 주택재개발 강북구 미아동, 서대문구 홍은동 2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 공공재개발 후보지 취소, 모아타운 대상지 철회 등 투기 사유 해소된 3곳 해제
-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거래 시 구청장 허가 필요
| <주택정책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정, 해제 |
○ 위 치 : 서울시 일부 지역(361,002.72㎡) ○ 내 용 - 지정 (모아타운 6개소) - 조정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개소) - 해제 (모아타운 1개소, 공공재개발 2개소) |
원안가결 | <신규상정> 부동산제도팀 팀장 : 유병민 담당 : 김연주 (2133-7032) |
□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6곳에서 개인소유 골목길 지분을 나눠 파는 ‘사도(私道)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 서울시는 2월 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제안 모아타운 신규 신청지역 6곳(성북구 3곳, 중랑구 2곳, 은평구 1곳)의 지목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2월 17일부터 2031년 2월 16일까지 5년간이다.
□ 이번 조치는 개발사업 추진지역에서 개인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판매하는 사도(私道) 지분거래의 원천 차단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 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구역인 강북구 미아동 159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8-400 일대는 구역계 변경으로 제척된 토지를 제외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2개 구역의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한편, 공공재개발 후보지 취소 및 모아타운 대상지 철회 지역 3곳은 지정사유, 투기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 대상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취소 지역으로 종로구 연건동 305일대(0.01㎢), 성동구 금호동4가 1109일대(0.03㎢) ▴모아타운 대상지 철회 지역 성북구 석관동 124-42 일대(0.06㎢)이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최근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수요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내용 |
1) (지정) 모아타운 대상지 6곳
| 연번 | 대상지역 | 면적(㎡) | 지정기간 | 지정사유 | |
| 1 | 성북구 | 하월곡동 40-107 일대 | 17,452.0 | '26.2.17. ~ '31.2.16. |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지 |
| 2 | 성북구 | 장위동 219-15 일대 | 23,025.1 | ||
| 3 | 성북구 | 삼선동3가 42-7 일대 | 16,815.15 | ||
| 4 | 중랑구 | 면목동 127-26 일대 | 21,829.1 | ||
| 5 | 은평구 | 응암동 227 일대 | 19,940.0 | ||
| 6 | 중랑구 | 면목동 377-4 일대 | 22,041.87 | ||
ㅇ 지정범위: 모아타운 사업구역(121,103.22㎡) 내 지목 ‘도로’ 한정
ㅇ 허가대상면적: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
2) (조정)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후보지 2곳
| 대 상 지 | 면적(㎡) | 지정기간 (변경없음) |
비고 | ||
| 변경전 | 변경후 | 증감 | |||
| 강북구 미아동 159 일대 | 37,709.7 | 25,405.2 | 감 12,304.5 | ’25. 9. 30. ~ ’26. 8. 30. |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
| 서대문구 홍은동 8-400 일대 | 96,780.8 | 87,929.6 | 감 8,851.2 | ’25. 4. 4. ~ ’26. 4. 3. | |
ㅇ 지정기간 및 허가대상면적: 변경 없음
※ 단, 편입필지 효력발생일('26.2.17.), 제척필지 효력발생일('26.2.12.)
3) (해제) 공공재개발 2개소 및 모아타운 1곳
| 대상지역 | 면적(㎡) | 기존 지정기간 | 해제사유 | 비고 | |
| 종로구 | 연건동 305 일대 | 14,152 | ’25. 8. 31.~’26. 8. 30. | 후보지 취소 | 공공재개발 |
| 성동구 | 금호동4가 1109 일대 | 30,706 | ’25. 4. 4.~’26. 4. 3. | 후보지 취소 | 공공재개발 |
| 성북구 | 석관동 124-42 일대 | 60,551 | ’24. 9. 10.~’29. 9. 9. | 대상지 철회 | 모아타운 |
ㅇ 해제효력: 공고일(’26. 2. 12.) 즉시 효력 발생
| 붙임 2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정, 해제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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