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구단위계획·도시재생

구로(개봉, 구로) 은평 (불광) 서대문(옥천), 광진(구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두우리 2026. 2. 2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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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불광‧구의동 등 6곳,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 추진
 - 23일, ‘2026년 1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개최, 현재까지 총 154곳 선정
 - 노후도 높은 반지하 등 저층 주거지, 높은 주민참여, 주변 연계 개발 가능 지역 등
 - 신통기획2.0 적용해 정비기간 18.5년→12년으로 대폭 단축, 구역지정 2년 내 완료
 -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입체공원 등 지역 여건 반영해 적용, 사업성 확보

 

서울시가 구로구 개봉동, 은평구 불광동, 서대문구 옥천동, 광진구 구의동 등 6곳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서울시 신통기획후보지는 총 154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지난 23() ‘2026년 제1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개봉동 66-15, 불광동 442/445 일대 등을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후보지는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정관리를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대폭 단축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번 자치구 위 치 용도지역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1 구로구 개봉동 66-15 1,2(7),3 109,371 '26.1.26.
2 구로동 792-3 1,2,3 58,472.7
3 은평구 불광동 442 1,2 109,364.8 '26.1.27.
4 불광동 445 1,3 89,536.8
5 서대문구 옥천동 123-2 2(7),3 9,863.5
6 광진구 구의동 46 1,2(7),3 105,957.2

 

먼저, 개봉동 66-15, 불광동 442/445번지 일대는 노후도가 70%에 달하고 반지하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저층 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옥천동 123-2번지와 구의동 46번지 일대는 주민 70% 이상이 사업추진에 동의하는 등 주민 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이며, G밸리와 인접한 구로동 792-33번지 일대는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여가 공간 조성이 기대되는 곳이다

 

선정된 후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며, 기존 5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을 평균 2~2.5년으로 단축한 데 이어 0.5년을 추가로 단축, 2년 이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조건부 선정지역은 조건이행 및 조치결과 제출 후 보조금 지원

 

또한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입체공원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적용해 사업성도 확보한다

아울러 이번에 선정된 신규 재개발 후보지에도 재개발 과정 중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투기방지 대책을 적용한다

 

갭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 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6년 제1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구역 현황

구 분 구로구 개봉동 66-15 용도지역 1,2(7),3 면 적 109,371

구 분 구로구 구로동 792-3 용도지역 1,2,3 면 적 58,472.7

대상지 구역계는 선정위원회 조건이행 및 신속통합기획 등 계획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은평구 불광동 442 용도지역 1,2 면 적 109,364.8
구 분 은평구 불광동 445 용도지역 1,3 면 적 89,536.8

대상지 구역계는 선정위원회 조건이행 및 신속통합기획 등 계획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서대문구 옥천동 123-2 용도지역 2(7),3 면 적 9,863.5

구 분 광진구 구의동 46 용도지역 1,2(7),3 면 적 105,957.2

대상지 구역계는 선정위원회 조건이행 및 신속통합기획 등 계획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