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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비법적 세입자'에 자발적 보상 시 '용적률 인센티브' 즉시 시행

모두우리 2026. 2. 2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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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비법적 세입자'에 자발적 보상 시 '용적률 인센티브' 즉시 시행
 - 사업시행자가 법적 보상 제외된 세입자에게 이주비 지원 시,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
 - 보상액은 실제 거주·영업 기간에 비례 차등 적용… 법적 세입자와의 형평성 고려
 - 정비계획은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 사업지연 최소화…보상과 사업성 높이는 파격적 지원

 

서울시가 재개발 구역에서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비법적 세입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자발적 손실보상 시 용적률 125% 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개발 구역의 주거·영업 세입자 손실보상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이전부터 거주·영업한 자에게만 한정된다. 이에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이주 시 보상을 받지 못해 재개발 현장에서 갈등의 원인이 돼왔다.

 

< 보상 사각지대 해소자발적 보상에 용적률로 보전 >

시는 사업시행자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추가 손실보상을 실시하면, 해당 비용을 부지면적으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제도를 시행한다.

추가 손실보상 금액만큼 환산부지 면적을 산정하고, 이를 상한용적률 완화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부지가액은 사업시행인가 시점 직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2배를 적용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보전한다.

인센티브는 해당 정비구역 상한용적률 125% 범위 내에서 부여된다.

 

< 거주 기간 비례 차등 보상법적 세입자와 형평성 확보 >

추가 보상액은 법적 보상을 받는 세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적 세입자가 받는 최대 금액 범위 내에서 비대책 세입자의 실제 거주·영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구역지정 공람공고 다음 날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까지 전체 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에 비례해 보상액을 산출한다. 사업시행자 여건에 따라 법적 보상액의 일정 비율(: 30%, 50%, 70% )로 최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용적률 특례 적용 신속 처리사업 지연 최소화 >

서울시는 이번 인센티브 도입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자치구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한다. 법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개선방안 적용시, 기존 계획된 용적률을 10% 초과ㆍ확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돼 대부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인센티브 도입은 비법적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주거 이전을 지원하고,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는 용적률 혜택으로 사업성을 높여 주는 상생 모델이라며, “재개발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인센티브 기준

추가 손실보상 비용만큼을 연면적으로 환산,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 완화

 

허용용적률 × (1+1.0×α손실보상)

 

α손실보상 = 추가 손실보상 환산부지 면적 / 대지면적
1. 추가 손실보상 환산부지면적=추가 손실보상 금액(천원)/ 부지가액(천원/)
2. 부지가액=사업시행인가 시점 직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2
*이주 후 용적률 인센티브량 확정 단계에서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 감정평가금액 산술평균으로 적용
3. 추가 손실보상 금액 = 총 손실보상 비용 법에서 정한 손실보상 비용

추가 손실보상 비용 산정시, 거주·영업별 차등 보상 기준 마련

 

사업시행자 여건에 따라 산출된 추가 보상액과 달리 법적 손실보상 이하 범위 내에서 최저 보상액 기준을 정할 수 있음 (예시 : 법적 손실보상액의 30%, 50%, 70% )

 

<적용 예시>
구 분 A구역 주거세입자 B구역 영업세입자
사업 소요기간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2,920(8) 2,340(65개월)
거주(영업)기간 1,395
(조합설립 이후~사업시행인가 고시일)
2,125
(추진위 승인 이후~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법적 손실보상 26,068,156
(‘24.4분기, 4인 가구 4개월분 기준)
20,000,000
(해당 세입자 영업보상(감정평가)(예시)
추가 보상액 26,068,156× 1,395/2,920
= 12,453,790(끝수 절사)
20,000,000× 2,125/2,340
= 18,162,390(끝수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