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대개조’실행력 확보…노후 공업지역, 미래 신산업 중심 복합혁신공간으로 대전환
- 서울시 준공업지역,「2040 서울 공업지역기본계획(안)」도시계획위원회 ‘원안가결’
- 노후 공업지역을 신산업·주거·문화 복합혁신거점으로 전환하는 종합적 발전 방향 제시
- ‘산업혁신구역’ 제도 도입, 서남권 일대를 미래 융복합 산업 집적지로 탈바꿈
- 2월 중 기본계획 최종 확정․공고…서울 산업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도시계획과> 2040 서울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심의 |
○ 위 치 : 서울시 준공업지역(산업단지 제외)(16,760,000㎡) ○ 내 용 :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 |
원안가결 | <신규상정> 도시계획혁신팀 팀장 : 서준원 담당 : 남주연 (2133-8327) |
□ 서울시가 서남권 노후 공업지역을 미래 신산업 중심의 복합 공간으로 바꾸는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정책은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 서울시는 2월 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2040 서울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이로써 1960년부터 제조업 중심의 역할을 수행해온 서울의 공업지역은, 앞으로는 첨단 기술과 일자리, 주거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미래형 산업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 「2040 서울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의 후속 실행계획으로, 노후 공업지역이 집중된 서남권을 중심으로 준공업지역을 미래 지향적 신산업 거점으로 재편하고, 서울 전역 공업지역의 중장기 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이다.
□ 본 계획은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으로,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방향 설정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육성 △공업지역정비구역 지정 기준 등을 담아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산업 공간 조성을 촉진하는 균형발전 전략을 담고 있다.
○ 서울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공업지역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산업혁신구역 등 공업지역정비사업과 ’24년 11월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 산업․주거복합형 지구단위계획 등 정비방식을 연계 적용함으로써 공업지역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공업지역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AI(인공지능), BT(생명공학기술), 로봇, IT(정보기술), ICT(정보통신기술), 모빌리티, 빅데이터, 우주 8개 첨단기술 분야를 미래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산업단지 및 개발진흥지구와 연계해 권역별 준공업지역의 산업 육성 방향을 설정하였다.
○ 앞으로는 산업혁신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등 준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추진시 권역별 산업육성 방향에 맞춰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공업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권역별 주요 육성 방향은 다음과 같다.
- (가양․양평권역) 김포공항 및 마곡산업단지와 연계해 BT, 모빌리티(UAM), ICT 기반 첨단 신산업 육성
- (구로․금천․영등포권역) G밸리 및 경인축 산업 기반을 활용해 로봇, ICT, 우주 관련 첨단 제조산업 육성
- (성수권역) 성수 IT개발진흥지구와 연계한 ICT, AI, 빅데이터 기반 신산업 육성
□ 특히 서울시는 기본계획 확정과 함께, 침체된 공업지역을 신산업 중심의 복합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한 ‘산업혁신구역’ 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 산업혁신구역은 대규모 공장 및 공공시설 이전부지, 공업지역 내 미개발부지 등을 대상으로 산업·주거·문화 기능이 융합된 복합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공업지역 정비 제도이다.
○ 서울시는 산업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가용총연면적의 50% 이상을 산업 시설로 확보하도록 하되, 건물의 밀도와 용도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미래전략산업 용도를 일정 비율 이상 도입하는 경우, 신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합리적이고 유연한 계획 기준을 마련했다.
○ 서울시는 앞으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공모해 산업혁신구역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제도의 효과를 검증한 뒤 서울 전역의 공업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남권 대개조 발표 이후, 서울의 노후 공업지역을 미래 신산업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번 기본계획 확정을 계기로 공업지역을 산업·주거·문화가 공존하는 복합혁신공간으로 재편해, 서울의 산업 경쟁력과 도시 활력을 동시에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 임 1 | 「2040 서울 공업지역 기본계획」주요 내용 |
□ 추진배경
ㅇ「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공업지역법) 제정(’21.1) 및 시행(’22.1)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ㅇ 공업지역의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수립
□ 현황 및 특성
ㅇ (대상) 서울시 공업지역 19.97㎢ 중 산업단지 4개소(3.21㎢)를 제외한 16.76㎢
| 구 분 | 계 | 영등포구 | 구로구 | 금천구 | 양천구 | 강서구 | 성동구 | 도봉구 | 강동구 | 비고 | |
| 준공업지역 | 19.97 | 5.02 | 4.20 | 4.12 | 0.09 | 2.92 | 2.05 | 1.49 | 0.08 | - | |
| 산업단지 외 | 16.76 | 5.02 | 3.65 | 2.65 | 0.09 | 1.81 | 2.05 | 1.49 | - | - | |
| 산업단지 내 | 3.21 | - | 0.55 | 1.48 | - | 1.11 | - | - | 0.08 | - | |

* (도시공업지역) 산업단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공업지역을 제외한 순수 공업지역(도시공업지역법 제2조)
ㅇ [특성] 건축물 노후화 가속 및 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 상대적으로 대규모 부지 다수 입지
□ 비전 및 목표

□ 주요 내용
공업지역 관리유형 구분 및 방향
ㅇ 관리유형 분류 프로세스

ㅇ 유형별 관리방향
| 관리유형 | 관리방향 | 예시도 |
| 산업혁신형 | ✓ 혁신거점 조성 및 지역 활성화 · 복합개발을 통한 산업혁신거점 조성, 기능복합 유도 · 신산업(미래전략산업) 유치 · 창업지원 등 산업혁신지원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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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정비형 | ✓ 블록단위의 계획적 정비 · 산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유도 · 기존 산업기능 혁신 유도 ·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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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관리형 | ✓ 산업기능 유지지역의 지속적 관리 · 산업기반의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반시설 확충 · 기존 산업기능 혁신 유도 · 기업 생산활동 및 근로자 후생복지관련 지원시설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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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정비형 | ✓ 주택공급과 함께 산업지원기능 도입 · 유연한 용도지역 관리, 직주근접형 주택공급 등 · 산업기능 배후지원 지역으로 육성 · 근로자 지원주택 등 지원기능 도입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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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정비 유형

ㅇ 공업지역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기본방향
- (산업혁신구역) 산업․상업․주거․문화․행정 등 다기능이 복합된 거점 조성을 통한 산업혁신 견인(도시계획 특례 부여, 건축물 밀도․용도 완화)
- (산업정비구역) 산업 쇠퇴, 기반시설 노후, 주․공혼재 등 여건 고려 공업지역 정비와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관리

ㅇ 미래전략산업 육성 방향
| 권역별 | 산업현황 | 비고 |
| 가양·양평권역 (마곡 일반산업단지) |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 기타제품 제조업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
| 구로·금천·영등포권역 (G-밸리) |
·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등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
|
| 성수권역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 |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금속가공 제조업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등 |
- 산업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전략산업 선정 및 권역별 육성 방향 제시

| 붙 임 2 | 산업혁신구역 제도 개요 |
□ 추진 근거
ㅇ「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시행령 제25조
- (정의) 도시 공업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상업·주거·문화·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복합적 토지이용을 통한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
□ 사업개요
ㅇ 지정대상 :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공업지역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대규모 공장 이전 등으로 산업기반이 상실되거나 주변 산업쇠퇴 등으로 신산업 유치가 필요한 지역
- 노후 건축물(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 50% 이상인 지역으로 주변 산업기반 정비, 산업지원의 연계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 공공시설 이전부지를 산업혁신기반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 공업지역 내 미개발부지(저이용부지)
ㅇ 규 모 : 5천㎡ 이상(단일 필지의 경우 5천㎡ 이하 가능)
ㅇ 적용특례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지정 가능(지정절차는 국토계획법 준수)
- 주택법(주택 배치,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등), 주차장법(부설주차장 설치), 공원녹지법(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 등 완화
-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의제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구역지정, 계획수립 및 실시계획 수립 동시) 간소화(통합심의)
ㅇ 지정 절차 (지정: 시장)
| 구역계 및 계획(안) 수립(공간재구조화계획 포함) → 주민의견청취 → 관계기관 협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시혁신구역 지정 타당성) → 市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구체적 개발계획) → 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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