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561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공1989.3.15.(844),344]
【판시사항】
취득시효완성후 소유자로부터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그 등기의 말소청구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써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다카2306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7. 8. 28. 선고 86나27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이 1944.4.10. 사망함으로써 그의 장자인 망 소외 2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판시 각 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망 소외 2가 1974.6.30. 사망하자 동인의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인인 피고 1이 다른 재산상속인의 상속분을 양도받아 위 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 후 피고 2가 피고 1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84차6067 대여금사건의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에 기하여 위 부동산들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고 1985.3.13. 이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망 소외 1은 전처와의 사이에서 피고 1의 아버지인 망 소외 2를, 후처인 망 소외 3과의 사이에서 망 소외 4 등 3형제를 둔 사실, 망 소외 4가 1934.3.18. 망 소외 5의 사후양자로 입양한 후 1985.3.7. 유족들인 원고들을 남겨둔 채 사망한 사실 등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하고 나서, 망 소외 1이 살아 있는 동안에 3남인 망 소외 4에게 판시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주위적 주장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배척한 다음,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4가 1934년경 망 소외 5의 사후양자로 입양하게 되자 망 소외 1은망 소외 4를 장남인 망 소외 2 등 다른 아들과는 달리 제대로 교육도 시키지 못하고 집에서 농사만 짓게 한 것을 생각하여 이 사건부동산을 망 소외 4에게, 나머지 전답을 장남인 망 소외 2에게 각 분재하여 주겠다고 여러번 말해오다가 망 소외 4가 그 당시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생전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1944.4.10. 경 사망한 사실, 이와 같이 망 소외 1이 사망하고 나서 당시 그와 동거하고 있던 그의 처이며 망 소외 4의 생모인 망 소외 3은 망 소외 1이 위와 같이 말하였으므로 판시 부동산이 이제는 그의 아들인 망 소외 4에게 분재된 재산이라 생각하고 남편의 뒤를 이어 그를 위하여 경작하다가 망 소외 4가 1946.3. 경 귀국하자 이런 뜻을 알려주고 그에게 판시 부동산의 경작권을 넘겨준 사실, 이와 같이 하여 그의 생모인 망 소외 3으로부터 판시 부동산을 넘겨받은 망 소외 4는 그때부터 이를 자기가 분재받은 자기 소유재산이라 생각하고 이를 경작하기 시작하여 1985.3.경 사망할 때까지 경작하여 왔고 그후 망 소외 4가 사망하자 원고들측이 계속 경작하여 오늘 에 이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실이 이와 같다면 망 소외 4는 1946.3. 말경부터 판시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20년이 지난 1966.3. 말경에는 시효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판시 부동산을 단독 상속한 망 소외 2는 이들 부동산에 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소외 2가 1974.6.30. 사망함으로써 동인의 위 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피고 1에게 모두 이전되었으므로 피고 1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열거하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1983.7.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대법원 전원합의부 판결에 의하여 폐기되었거나 이에 배치되는 판례 또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한 것들이므로 이를 가지고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민법 제245조 제1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은 등기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전에는 취득시효 완성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할 것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써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아울러 위 소유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1로부터 피고 2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것으로 피고 2 명의의 등기말소와 아울러 피고 1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 기록(을 제31호증의 1,2,3)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2를 상대로 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85가단27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원고들은 판시 부동산의 소유권자임을 내세워 피고 2의 판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들이 판시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님을 이유로 원고들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은 원고들이 판시 부동산에 대한 시효획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로서 피고 1에게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2에게는 그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써 제3자 이의의 소와는 동일한 소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중제소에 해당되거나 기판력에 저촉된다던가 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다.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민법시행일 이후인 1966.3.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소론은 그 취득시효완성이 민법시행일 이전임을 전제로 하여 같은 법 시행일부터 6년 이내에 등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원심을 비난하고 있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4, 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 2는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매일 서류가방을 소지한 채 법원 주위의 다방을 전전소일하고 다니는 자로서 판시 부동산을 경락받기 위하여 그 경락기일 직전인 1985.1.29. 종전에 그가 살고 있던 대구 동구 (주소 1 생략)에서 위 부동산의 소재지인 경북 의성군 (주소 2 생략)(평소 잘 알고 있던 소외 6의 집)로 위장 전입하고 또 다시 같은 해 9.25. 다시 그 옆인 위 (주소 3 생략)으로 위장 전입한 후 그곳에는 전혀 살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농시기가 도래하여 영농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1986.5.9. 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위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나서는 또 다시 주민등록을 그의 통상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주소 4 생략)으로 옮긴 사실, 그후 이 사건 원고 대리인이 위 피고가 자경의사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경락허가의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자 다시 1987.5.30. 위 같은 면 (주소 5 생략) 거주소 외 소외 7의 집 방 1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채 계속 현거주지인 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 및 피고 2는 당시 69세의 고령으로 농사경영에는 부적당한 자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피고 2는 농민이 아닌데다가 판시 부동산의 경락당시는 물론 현금까지도 판시 부동산을 자경 또는 자영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자라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 2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2에 대한 위 경락은 무효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2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대비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과 농지개혁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의 판단은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판례 (1977.7.11. 선고 74다1518 판결)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다카2306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집34(2)민,112;공1986.10.1.(785),1216] 【판시사항】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자로부터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가부 【판결요지】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완성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그 등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동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취득시효완성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동인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아울러 위 소유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245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6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5.10.10 선고 84나3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즉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1966.12.5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 만료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위 권리를 승계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3.1.17자로 위 취득시효완성당시의 소유명의자인 망 소외 2로부터 피고 1 앞으로 위 망 소외 2 사망 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인무효의 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위 피고에게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아울러 위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각 상속지분 비율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소외 2로부터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니 원고는 위 취득시효완성으로 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등기의 원인무효인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민법 제24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은 등기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전에는 취득시효완성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취득시효완성에 인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당원 1980.9.24 선고, 79다2129, 2130 판결 등 참조), 이는 어디까지나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취득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취득시효완성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아울러 위 소유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음은 당연한 이치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의 여부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그에 대한 심리판단 없이 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점만을 들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 시효취득과 등기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거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
|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3329 판결 [ 건물철거등 ] [공1992.5.1.(919),1290]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였으나 그 후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된 경우 그 등기명의자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의 주장 가부(소극) 나. 타인에 의한 취득시효완성 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정당한 권리자를 상대로 한 사건의 인낙조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초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한 뒤 취득시효완성 후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다시 매수하였다 하여도 취득시효완성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변동의 당사자이나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인 때에는 권리변동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경료 당시에는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무효의 등기였다가 취득시효완성 후에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된 것이라면, 그 등기명의자는 취득시효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나. 을에 의한 취득시효완성 전 경료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정당한 권리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인낙조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갑이 당초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한 뒤 취득시효완성 후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였다 하여도 위 인낙조서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이상 갑 명의의 등기는 처음부터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수 없어 갑은 을에게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86조, 제245조 나. 민사소송법 제20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8.19. 선고 85다카2306 판결(공1986,1216) 1989.1.31. 선고 87다카2561 판결(공1989,34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주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영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1.10.23. 선고 90나10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인정사실을 기초로 소외 1, 소외 2 및 피고들은 각 그 점유부분의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소외 1의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7. 3. 24.의 경과로 피고들 점유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취득시효기간 경과 전인 1986. 6.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이는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하여 경료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였는데 원고는 1988. 5. 11.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다시 매수하고 위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전용키로 함으로써 이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취득시효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취득시효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원고가 위 취득시효완성 후인 1988. 5. 11.에 이 사건 대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것이라고 하여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시효완성 전에 이미 경료된 것이어서 그 후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취득시효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변동의 당사자이나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인 때에는 권리변동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명의의 등기가 그 경료 당시에는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무효의 등기였다가 피고들의 취득시효완성 후에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된 것이라면, 원고는 피고들의 취득시효완성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소외 3이 소외 4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인낙조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인데, 그 후 위 소외 4가 무권대리를 이유로 위 인낙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청구를 제기하자 원고는 위 소외 4와 사이에 원고가 위 부동산을 다시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매수하되 이미 원고 명의로 경료된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하기로 하여 위 소외 4는 준재심청구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또한 원고의 주장내용이기도 하다.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기판력있는 인낙조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고 그 후 그 인낙조서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바 없다면, 원고 명의의 등기는 처음부터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취득시효완성 당시 원고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변동의 당사자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가 미흡하기는 하나 원고에게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098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3.11.1.(955),2764] 【판시사항】 가. 부동산 시효취득자의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한 권리주장 방법 나.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자의 점유시기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시효취득자는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나.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245조 제1항 나. 민법 제193조, 제19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다카2306 판결(공1986,1216) 1992. 3. 10. 선고 91다43329 판결(공1992,1290) 나.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2602, 22619 판결(공1992,2979)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 1. 21. 선고 92나71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면,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원고가 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인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2.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위 토지에 관한 1948.10.28. 자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다면,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당원 1992.9.22. 선고 92다22602, 22619 판결 참조) 또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시효취득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원고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시효취득의 기산점은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2가 점유를 개시한 1948.4.경이고 그 완성시기는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68.4.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기간의 경과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손치더라도, 원고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1978.5.26.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이어 피고가 1980.10.16.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2651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공1995.3.15.(988),1296] 【판시사항】 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의 대상 및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나.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순차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최초의 피상속인이 점유를 개시한 때에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조부가 사정명의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말을 부로부터 듣게 되어 이를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상속재산으로 믿고 점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점유개시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취득에 관한 것으로서,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나.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의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부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의 부의 사망으로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그의 부 역시 조부의 사망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나 그의 부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그 점유를 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그 당사자는 그의 조부가 그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때에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다.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당사자가‘나’항의 토지를 자신의 조부가 일제시대에 그 사정명의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말을 자신의 부로부터 듣게 되어 이를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상속재산으로 믿고 점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개시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항 가.나.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나. 민법 제193조, 제19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082 판결(공1992,101) 1992. 4. 28. 선고 91다46779 판결(공1992,1711) 1992. 11. 13. 선고 92다30245 판결(공1993상,108) 나.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2602, 22619 판결(공1992,2979) 1993. 9. 14. 선고 93다10989 판결(공1993하,2764) 1995. 1. 12. 선고 94다19884 판결(공1995상,872)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항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4. 1. 선고 93나208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피고가 그 등기 당시 이미 사망한 위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허위의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다음, 위 등기는 시효취득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할아버지인 소외 2가 일제시대 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온,공연하게 경작하면서 이를 점유하다가 6.25사변으로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소외 3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이를 점유 경작하고, 다시 위 소외 3이 1973. 10. 14. 사망함에 따라 그의 아들인 피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소외 3으로부터 그의 할아버지인 위 소외 2가 일제시대에 원고의 선대인 소외 1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말을 들음에 따라 위 토지는 피고가 그의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알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이 시행되자 동법 소정의 간편한 절차를 이용하여 1981. 3. 7.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10년 이상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위 등기경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1. 3. 7.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취득에 관한 것으로서(당원 1992.4.28. 선고 91다46779 판결 참조),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할 것이고(당원 1992.11.13. 선고 92다30245 판결 참조),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의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3.9.14. 선고 93다1098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73. 10. 14. 그의 부인 소외 3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권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위 소외 3 역시 피고의 조부 소외 2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나 위 소외 3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그 점유를 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는 그의 조부인 위 소외 2가 위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때에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 피고가 위 토지는 피고의 조부인 위 소외 2가 일제시대에 그 사정명의인인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말을 위 소외 3으로부터 듣게 되어 이를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상속재산으로 믿고 점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개시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피고가 위 토지에 대하여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의 항변을 받아 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필경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취득의 무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가 담긴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더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2704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미간행] 【판시사항】 [1]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무과실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 [2] 어떤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는지에 관하여 설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다고 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점유를 승계한 경우, 승계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88조[2] 민법 제245조 제2항[3] 민법 제199조, 제24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다카16792 판결(공1990, 2271)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0245 판결(공1993상, 108)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2651 판결(공1995상, 1296)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공1997하, 2795)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13052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명국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포천시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기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 18. 선고 2004나79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가. 기초사실 (1) 경기 포천군 청산면 (주소 1 생략) 임야 11,712평 및 경기 포천군 영중면 (주소 2 생략) 임야 29,600평은 원고의 부친인 소외 1이 사정받은 토지이다. (2) 위 청산면 (주소 1 생략)은 1983. 2. 15.에 청산면이 연천군으로 편입됨에 따라 별지 1목록 토지로 되었고, 위 영중면 (주소 2 생략)은 분할 및 등록전환의 과정을 거쳐 별지 2목록 각 토지로 되었다. (3) 소외 1은 1968. 4. 18. 사망하여 처인 소외 2, 아들인 원고, 딸인 소외 3, 소외 4가 공동상속하였고, 소외 2도 1985. 2. 1. 사망하여 원고, 소외 3, 소외 4가 동인의 상속지분을 공동상속하였는데, 그 후 2003. 11.경 위 각 토지에 관한 권리를 원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졌다. (4) 별지 1목록 토지에 관하여는 1966. 4. 27.자로 포천군(2003. 10. 피고 포천시로 승격되었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청산면이 연천군으로 편입됨에 따라 1989. 11. 21.자로 피고 연천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2목록 제1, 3, 4, 5, 6항 토지에 관하여는 1983. 1. 26.자로 피고 대한민국(관리청 재무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중 제1, 3항 토지에 관하여는 1986. 10. 24.자로 피고 대한민국(관리청 국방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별지 2목록 제2항 토지에 관하여는 1979. 11. 6.자로 피고 대한민국(관리청 재무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심은,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어 그 적법 추정이 번복되어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기는 하나, 위 각 등기는 다음과 같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을 상대로 그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1) 별지 1목록 토지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포천군이 일정시대인 1938년경 임야인 별지 1목록 토지에 면사무소 직원과 주민들을 동원하여 대규모로 밤나무를 심고, 1970년경에도 대량의 밤나무 및 소나무 등을 심는 대규모 임야 조림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주민들의 무단벌채를 금지하여 왔고, 1986년경에는 위 토지에 있는 낙선군(조선 인조의 6남)의 묘소를 경기도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한 후 이를 관리하여 온 사실, 그 후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포천군으로부터 위 토지를 승계한 피고 연천군도 문화재인 낙선군 묘소와 그 일대를 점유·관리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포천시는 임야인 위 토지에 조림사업을 하는 등으로 10년 이상 이를 점유하여 왔고, 피고 연천군 역시 피고 포천시의 점유를 승계하여 10년 이상 이를 점유하여 왔으며, 위 각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고 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피고 포천시, 연천군 명의의 위 각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별지 2목록 제1 내지 6항 토지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① 별지 2목록 제1, 2, 3항 토지에 관하여는, 1978년경 위 각 토지에 군부대를 위한 비상도로를 개설하여 사실상의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다가 군부대의 이전 및 신도로의 개설 등으로 인하여 1992년에 용도폐지를 하고 나서 이를 유휴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 ② 별지 2목록 제4, 5, 6항 토지에 관하여는, 제4, 5항 토지는 1990. 7. 12.부터 이를 소외 5에게 경작용 토지로 대부하여 왔고, 제6항 토지는 1985년경부터는 소외 6에게, 1991. 1. 1.부터는 소외 5에게 이를 경작용 토지로 각 대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등기와 점유를 선의이며 과실 없이 함께 시작하였다고 인정되는 각 시점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위 각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고 포천시 및 피고 대한민국의 경우 (1)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1305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무과실이라 함은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 . (2)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 포천시가 별지 1목록 토지를, 피고 대한민국이 별지 2목록 제1 내지 6항 토지를 각 어떤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게 되었는지 등을 더 나아가 심리하여 이를 분명히 한 다음 그 각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위 피고들이 어떤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설시하지도 아니한 채 막연히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한 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 연천군의 경우 (1)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연천군이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포천군으로부터 별지 1목록 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연천군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포천군의 점유를 떠나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연천군의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포천군이 별지 1목록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때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한다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피고 포천시가 별지 1목록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함에 과실이 없었다는 원심의 판단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위법이 있는 이상, 피고 연천군의 점유 개시에 과실이 없었다는 원심의 판단에도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0679 판결 [ 소유권말소등기 ] [공2016하,1355] 【판시사항】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무과실의 의미 및 증명책임의 소재 /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여기서 무과실이란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 그런데 부동산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존재하는 등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를 알 수 없더라도 부동산이 바로 무주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의 개시에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항, 제252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국유재산법 제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2704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5057 판결(공2008하, 160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모)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3. 31. 선고 2015나20572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여기서 무과실이라 함은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27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부동산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존재하는 등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이 바로 무주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이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개시에 있어서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505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 또는 무주부동산임을 전제로 마쳐진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원인무효로서 효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피고 서울특별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위 표시변경등기를 마친 이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을 받아들이고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점유 개시와 관련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소외 1(1939. 2. 3. 보존등기), 소외 2(소외 1의 처, 1939. 2. 8. 이전등기), 소외 3(소외 3, 1944. 2. 18. 이전등기)으로 순차 이전되어 오다가 1956. 6.경 경기도 고양군 (주소 1 생략) 내지 (주소 2 생략) 토지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의 등기부에도 소외 3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2) 또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등기부에 소외 1, 소외 2의 주소지는 ‘경성부(경성부) ○○정(○○정) 22’(서울 종로구 ○○동 22의 당시 주소이다)로, 소외 3의 주소지는 ‘경성부 종로구 ○○정 22’로 각 기재되어 있고, 위 주소지인 ‘경성부 ○○정 22’ 토지는 소외 1이 1940. 3. 25. 소외 4(소외 4)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등기부상 소외 4의 주소지 또한 ‘경성부 ○○정 22’로 되어 있다. 3)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분배농지부에는 (주소 1 생략), (주소 3 생략) 토지의 피보상자가 소외 3으로,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내지 (주소 6 생략) 토지의 피보상자가 소외 4로 각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소외 1의 증손자 소외 5의 제적등본상 본적지는 ‘서울 종로구 ○○동 22’로 앞서 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주소지와 같고, 위 제적등본에는 소외 2의 사망신고를 소외 4가 친권자의 자격으로 하였다는 기재가 있다. 5) 1993. 4.경 고양시는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일본인 ‘□□□□’(소외 3을 잘못 읽은 것으로 보인다) 소유의 무주부동산으로 파악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주부동산 공고절차 등 권리보전절차를 밟아 1994. 7. 21.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소외 3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1944. 2. 18.로 당시는 일제강점기하에서 창씨개명이 이미 시행된 이후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소외 3이 창씨개명한 한국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등기부상 주소지인 ‘경성부 ○○정 22’의 등기부나 그 주소지를 본적지로 하는 제적등본을 확인해 보거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지목은 ‘답’이므로 광복 이후 제정된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분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나 분할 후 각 토지의 농지분배관계 등을 조사해 보았다면 소외 3이 소외 4와 동일인이거나 창씨개명한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국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한 고양시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이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소유자를 일본인으로 파악하였다면서도 곧바로 국가로 귀속시키지 않고 무주부동산 공고절차 등을 거쳐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쳤는데, 이는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이 아닐 가능성, 즉 소외 3이 창씨개명한 한국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토지는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로서, 피고 대한민국이 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 것을 계기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면, 그 점유 개시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자기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점들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들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을 받아들이고, 점유취득시효 항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