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245(점유취득시효)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종중 부동산에 대해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해서 소유의사의 표시라고 할 수 없다.

모두우리 2026. 5. 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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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95 판결
[ 원인무효에인한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89.6.1.(849),738]
【판시사항】

가. 종중의 성립요건

나.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한 요건

다. 점유자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경료와 소유의 의사표시

【판결요지】

가. 종중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다만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가 됨으로써 족하다.

나.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31조 나.다. 제24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9.24. 선고 80다640 판결
1985.10.22. 선고 83다카2396,83다카2397 판결
1988.9.6. 선고 87다카514 판결
나. 대법원 1976.1.27. 선고 75다236 판결
1982.5.25. 선고 81다195 판결
다. 대법원 1969.11.25. 선고 69다916 판결
1975.9.23. 선고 74다2091,74다2092 판결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경주이씨 국당공파 휘정만 소외 1 문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행남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7.12.4. 선고 87나15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원고 문중회가 왜정때부터 그 설시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와 설시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종중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가 됨으로써 족하다 할 것 (당원 1985.10.22. 선고 83다카2396,2397 판결; 1980.9.24. 선고 80다640 판결 참조)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비록 원고종중의 생성시기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종중의 실체를 인정한 원심이 종중에 관한 법리오해를 하였다고도 볼 수 없어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속초시 (주소 1 생략), 임야 24,992평방미터, (주소 2 생략),임야 11,405평방미터는 일정시 이전부터 원고문중의 소유로 전해 내려오면서 그 지상에 조상들의 분묘를 설치하여 온 곳으로서 위 임야 11,405평방미터에는 원고문중의 시조인 소외 2의 분묘가, 위 임야 24,992평방미터에는 선조들의 분묘가 10여기 이상 봉안되어 있는데 1923년 위 임야일대의 토지에 대한 세부측량 당시 원고문중이 그 소유명의를 그 종손인 위 망 소외 3 앞으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사실과 그후 위 소외 3이 외지로 이사가게 되어 위 임야들을 원고문중의 차손이던 위 망 소외 4와 아들인 위 망 소외 5가 관리해오던 중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되자 위 소외 5가 위 임야들이 그 소유라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1962.12.12. 원심설시 청구의 취지기재와 같은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심이 위 소외 5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원임무효인 등기라고 판단하고서도 시효취득항변을 배척하는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위 소외 5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편의상 원고를 위하여 명의신탁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유에 모순있는 설시를 한 것만은 분명하나 앞서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5의 점유가 그 부인 위 소외 4를 포함하여 원고종중 재산을 관리함에서 비롯된 타주점유이어서 이러한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될 것(대법원 1982.5.25. 선고 81다195 판결; 1976.9.23.선고 75다236판결 참조)인데 이 사건과 같이 위 소외 5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원고종중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대법원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 1975.9.23. 선고 74다2091, 2092 판결; 1969.11.25.선고 69다916 판결 등 참조)이어서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친 바가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논지 역시 이유 없다. 

2.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임야 중 전항 기재 임야들 외 속초시 (주소 3 생략), 임야 14,682평방미터에 원고문중 선조의 분묘 2기가 있다 하여 이를 문중소유의 임야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옳고 여기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868 판결
[ 토지인도 ] [공1992.4.1.(917),1013]
【판시사항】

가. 국유재산의 매각에 관하여 연고자의 우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한 요건

다. 국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여 취득시효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점유자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므로 그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국유재산의 매각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서 그 매각에 관하여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한 것과 같은 우선매수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연고자의 우선권은 법률상 인정될 수 없다.

나.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국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여 취득시효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의 망부가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하다가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의 통지를 받은 후 용도폐지되어 국유의 잡종재산으로 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위 망인의 점용허가에 의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되고, 그 후 용도폐지된 때부터의 점유를 가리켜 자주점유로 전환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판단이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국유재산법 제31조 나.다. 민법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59.5.15. 선고 4291행상117 판결(집7행1)
1964.12.15. 선고 64누122 판결(집12②행7)
1970.11.24. 선고 70다1894 판결(집18③민294)
나. 대법원 1976.1.27. 선고 75다236 판결(공1976,8975)
1982.5.25. 선고 81다195 판결(공1982,601)
1989.4.11. 선고 88다카95 판결(공1989,73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3.21. 선고 87나14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토지 (ㄷ), (ㄹ) 부분은 원심의 인정과 같이 피고들이 권원없이 판시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소론의 지적과 같이 피고들 소유의 대지를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토지부분이 통행로임을 전제로 하여 20년 간의 지역권의 시효취득기간이 완성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배척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위 토지부분을 피고들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건물부지임을 인정한 이상, 위 지역권의 취득시효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 제3의 (2), (3)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의 망부인 소외 2가 국가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연고권자이었는데, 그 후 원고들의 망부인 소외 3이 위 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수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과 공모하여 동인에게 연고권이 있는 양 가장하여 매매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일 뿐 아니라, 그 매매계약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되면 위 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피고들은 국가를 대위하여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위 공모에 의하여 부정하게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나서, 이 사건 토지가 국유재산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국유재산법상으로는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한 것과 같은 우선매수권에 관한 규정이 없어 피고들 주장의 연고권이 법률상 인정될 우선권이 아니어서 그 해제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 할 수 없고, 국유재산의 매각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서 그 매각에 관하여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한 것과 같은 우선 매수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연고자의 우선권은 법률상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니(당원 1970.11.24. 선고 70다1894 판결 참조), 망 소외 2나 피고들이 소론의 연고권을 내세워 국가에 대하여 이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유지 점유자의 지위나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의 (4), (5)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3은 이 사건 토지 매수시에 이를 점유하고 있던 소외 4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와 반분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소외 4의 이의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매매이거나 수익자 소외 4를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위와 같은 약정에 반하여 권리를 주장함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항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해제조건부매매라거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이를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그 설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거나 조건부매매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4. 상고이유 제3의 (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43.0평방미터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하였다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항변에 대하여 그 점유사실이나 그 태양에 대하여는 아무런 사실을 확정함이 없이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국유재산이었다가 1978.7.31. 소외 3에게 매도되어 같은 해 8.21.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등기경료 이전에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비로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어 취득시효기간이 진행될 수 있을 뿐이라하여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건설부에서 관리하던 도로로서 통행로로 사용되다가 인접하여 대로가 개설되면서 통행로로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망부인 소외 2가 관리청인 대구시장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하다가,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점유를 계속하기 위하여 점용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의 통지를 받자(기록 523면), 대구시장에게 용도폐지를 건의하여 1965.7.6.자로 용도폐지되어 같은 달 19.자로 국유의 잡종재산으로 되었다는 통지를 대구시장으로부터 받고(기록 517, 518면) 계속 점유하여 오던 중 판시와 같이 대구시가 1978.7.31. 위 소외 3에게 매각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소외 2의 점용허가에 의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하겠고, 이러한 타주점유자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인데(당원 1989.4.11. 선고 88다카95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그 후 용도폐지된 1965.7.19.부터의 점유를 가리켜 자주점유로 전환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취득시효와 관련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위법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위 시효취득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파기사유로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5.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1723, 5173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소유권이전등기 ] [공1993.7.1.(947),1561]
【판시사항】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 자주 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하거나 자기에게 점유를 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할 것이고,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9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256 판결(집14③민157)
1989. 4. 11. 선고 88다카95 판결(공1989,738)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우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봉규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 10. 9. 선고 91나1216, 1223(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 망 소외 1이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고 그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적법하게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다투는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망 소외 2나 그의 처와 딸인 원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하여 온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위 소외 1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하거나 자기에게 점유를 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할 것이고,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66.10.18. 선고 66다1256 판결; 1989.4.11. 선고 88다카95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피고들의 등기부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한 조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03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3.9.15.(952),2264]
【판시사항】

가. 농림부장관의 사용목적변경인허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한 농지분배의 효력

나. 위 농지분배처분에 위 사용목적변경인허처분의 취소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것이 무효임을 알고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한 자의 점유의 성질

라. 타주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농림부장관이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토지에 관하여 사용목적의 변경을 인허하고 그 사용목적변경인허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법 소정의 자경농가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에게 한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이다.

나. 위의 경우에 농지분배한 처분에 농림부장관의 사용목적변경인허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무효인 법률행위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한 때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으로 인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거나 자기에게 점유를 하게 한 사람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 점유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타주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함으로써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9조 다.라.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참조판례】

가.다.라.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37871 판결(동지)
가. 1967. 10. 31. 선고 67다1220 판결(집15③민253)
다. 1979. 12. 26. 선고 79다1806 판결(공1980,12494)
1981. 6. 9. 선고 80다469 판결(공1981,13988)
1992. 5. 8. 선고 91다37751 판결(공1992,1818)
라. 1989. 4. 11. 선고 88다카95 판결(공1989,738)
1993. 4. 27. 선고 92다51723, 51730 판결(공1993,156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충청남도향교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용완

【피고, 상고인】 충청남도 외 4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2. 11. 25. 선고 91나57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충청남도 소송대리인과 나머지 피고들의 각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충청남도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1965.4.20.경 이 사건 토지[3필지, 분할되기 전의 충남 서천군 (주소 생략) 전 1,039평]를 농지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농림부장관이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용목적의 변경을 인허하고 그 사용목적변경인허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법 소정의 자경농가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에게 한 농지분배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같은법에 따라 농지분배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아니함은 물론, 이 사건 토지를 피고 충청남도에게 농지분배한 처분에 농림부장관의 사용목적변경인허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67.10.31. 선고 67다1220 판결; 1968.3.19. 선고 67다221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농지개혁법 또는 부동산등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 충청남도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농지분배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것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는 이상, 원심이 소론과 같이 위 피고가 실제로 농지분배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론이 지적하는 점(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농지분배에 따르는 보상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가. 무효인 법률행위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한 때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당원 1981.6.9. 선고 80다469 판결; 1992.5.8. 선고 91다37751 판결 등 참조), 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으로 인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거나 자기에게 점유를 하게 한 사람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 점유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당원 1985.3.26. 선고 84다카2317 판결; 1989.4.11. 선고 88다카95 판결 등 참조), 타주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함으로써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당원 1989.4.11. 선고 88다카9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사실을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충청남도가 1949.6.21. 농지개혁법이 시행되기 전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학교실습지로 사용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위 피고는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지방자치단체인 위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농지분배받을 당시, 농림부장관의 농지사용목적변경인허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경농가도 아닌 자신에게 된 이 사건 토지의 농지분배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분배받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설시한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75.4.28. 이나 이 사건 토지를 농지분배받은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때에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만료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피고 충청남도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기간의 경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을 전제로, 원심이 판단하지도 아니한 것을 비난하는 것이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5.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37871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3.9.15.(952),2282]
【판시사항】

가.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것이 무효임을 알고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한 자의 점유의 성질

나. 타주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과 자주점유로의 전환 여부

다.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농지사용목적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교육기관 등이 농지의 소유자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하게 된 자가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안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점유의 시초에 있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 점유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때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점유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농지사용목적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교육기관 등은 농지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다.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9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3.7.13. 선고 93다1039 판결(동지)
가. 대법원 1979.12.26. 선고 79다1806 판결(공1980,12494)
1981.6.9. 선고 80다469 판결(공1981,13988)
1992.5.8. 선고 91다37751 판결(공1992,1818)
나. 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95 판결(공1989,73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충청남도 향교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외 2인

【피고, 상고인】 충청남도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7.15. 선고 92나6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유에도 인정되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어떠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하게 된 자가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안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점유의 시초에 있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당원 1972.12.12. 선고 72다1856 판결; 1981.6.9. 선고 80다469 판결; 1992.5.8. 선고 91다37751 판결 등 참조), 또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 점유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당원 1985.3.26. 선고 84다카2317 판결; 1989.4.11. 선고 88다카95 판결 등 참조), 이 때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점유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9.4.11. 선고 88다카9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충청남도는 농지개혁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재단으로부터 임차하여 그 산하 예산농업고등학교 실습지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므로 동 피고의 종래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동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을 당시 농림부장관의 농지사용목적변경 인허처분으로 인하여 농지매수대상에서 제외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자경농가가 아닌 자신에게 이루어진 위 농지분배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충청남도가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은 이래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또 동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만으로는 그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다만, 피고 충청남도의 이 사건 토지취득은 농지분배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인데도, 원심의 판단 중 동 피고가 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향교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무효임을 알았다 할 것이어서 동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다고 설시된 부분은 옳지 않으나 이는 부가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농지사용목적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교육기관 등은 농지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 산하 예산농업고등학교 명의의 신청에 의한 위 농지사용목적변경 인허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위 인허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매수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 할 것이니, 위 농지사용목적변경 인허처분이 농지소유자 아닌 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거나,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이 사건 토지는 정부에 매수되어 원고 재단이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니 원고재단과 피고 충청남도 사이의 종래의 임대차관계는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그 전제부터가 틀린 것이어서 받아들일 바 되지 못한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은 주체가 피고 충청남도가 아니라 충청남도 교육위원회임을 전제로 피고 충청남도와는 소관재산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 위 교육위원회로서는 위 농지분배가 무효임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은 원심의 인정과 배치되는 사실에 터잡은 것일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농지분배가 무효라는 점을 피고 충청남도 스스로가 알았다고 보는 마당에 그 교육위원회나 산하 고등학교의 인식여부는 문제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고의 시효의 중단 또는 승인의 주장에 관한 논지는 피고들의 시효취득 주장이 인용되는 경우의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므로 더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가 없다. 

5.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박만호(주심) 윤영철 
대법원 1994. 2. 8. 선고 92다47526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4.4.1.(965),997]
【판시사항】

타주점유자가 그의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타주점유자가 그의 아들의 명의로 점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95 판결(공1989,738)
1993.4.27. 선고 92다51723,51730 판결(공1993하,156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8. 선고 92나88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소유자이던 소외 1이 1946. 4. 12. 사망함으로써 당시 생후 2개월 된 아들인 원고가 단독상속한 재산인데, 소외 1의 생존 당시부터 그가 운영한 양조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 2(소외 1의 사촌)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소외 1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소작료를 받아오는 등의 일을 해오던 중, 위 소외 1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의 조모로 그 후견인인 소외 2 등의 요청으로 원고가 상속한 재산의 관리를 계속 맡게 되었음을 기화로, 원고의 3촌이던 소외 3(당시 ○○세)으로 하여금 위 소외 2의 도장을 몰래 가져 나오게 한 후 이를 제 마음대로 사용하여 위 각 부동산을 자신의 아들인 소외 4(당시 △세,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의 피상속인)가 1947.2.경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 1) 등 서류를 위조하고서 이를 점유하다가 1963.9.28. 및 1964.6.1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위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위 소외 4의 사망후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2, 피고 7, 피고 8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그 존부를 결정할 것이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와 같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 하에서는 피고 2는 당초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점유하기 시작한 것에 불과하여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 2가 아들인 소외 4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당원 1993. 4. 27. 선고 92다51723, 5173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 2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고서, 그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결국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8165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5.4.1.(989),1464]
【판시사항】

가.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된 사실에 대한 주장이 있다 하여 바로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

나. 타주점유자가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여 소유의사를표시한 것이라고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 있음을 표시하여야만 하고, 또한 그러한 전환사실에 대한 주장이 있다 하여 바로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환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점유자에게 있다.

나. 타주점유자가 점유토지에 관하여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가.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95 판결(공1989,738)
1993.7.16. 선고 92다37871 판결(공1993하,2282)
1994.2.8. 선고 92다47526 판결(공1994상,99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봉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4.8.31. 선고 94나18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시효취득의 항변을 한 경우, 원심이 원고에게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는지에 관하여 석명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반증을 촉구하고 아울러 소송대리인의 선임권고등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전 약 30년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경작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므로 피고는 그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는 1971년경 부터 1991년경까지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적어도 1991. 12. 31.경에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점유자는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가사 점유자가 이의를 받거나 소유권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점유의 평온, 공연성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당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7785 판결 참조), 이 사건 피고의 점유가 평온, 공연한 것이 아니라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소유의 의사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부모가 소외 1에게 물려 줄려고 위 소외 1 명의로 등기한 것인데, 피고가 부모와 함께 경작하다가 위 소외 1이 결혼하여 부모를 모시게 되면서 위 소외 1이 부모와 함께 경작하였으나 힘이 들어 묵히다시피 하여 피고가 1971년에 위 소외 1로부터 위 토지를 금 60,000원에 다시 매수하여 그 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971년 이전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볼 수 없고,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62. 5.경부터 위 1971년 이전까지는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최초로 점유한 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경작하여 오던중 매수하여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된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점유, 경작하였다가 중단된 후 매수하면서 다시 새로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한 후, 그에 따라 자주점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있음을 표시하여야만 할 것이고, 또한 그러한 전환사실에 대한 주장이 있다 하여 바로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환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점유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새로운 점유권원으로 주장한 매수주장을 배척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가 그후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여 소외 1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당원 1989.4.11. 선고 88다카95 판결; 1993.7.16. 선고 92다37871 판결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송전 약 30년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며, 점유자로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취득시효의 기산일을 피고가 주장하는 1971년으로 하여도 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는 자주점유의 개시형태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1617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6.2.1.(3),365]
【판시사항】

[1]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한 요건

[2] 사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점유자가 원래 소유자를 위하여 토지를 점유한 경우 이는 성질상 타주점유라 할 것이고,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점유를 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또는 신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

[2] 점유자이미 사망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고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점유를 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였다거나 신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95 판결(공1989, 738)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37871(공1993하, 2282)
대법원 1994. 2. 8. 선고 92다47526 판결(공1994상, 997)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8165 판결(공1995상, 146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칠룡)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4. 12. 선고 94나35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이미 사망한 망 소외 1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경료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의 부친이자 위 소외 1의 형인 망 소외 2가 1950. 4.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증여받아 점유를 개시한 1950. 4.경부터 2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피고의 항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 주장의 매수사실 또는 증여사실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일제시대 때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위 소외 1이 매수하여 고향에서 농사짓던 위 소외 2에게 약간의 경작료를 내고 경작케 하였던 토지인데, 피고는 아버지인 위 소외 2를 도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다가 위 소외 1의 사후에 차츰 경작료를 지불하지 않고 지내오던 중 위에서 본 경위로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버린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다만 위 소외 1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오던 피고가 차츰 경작료를 지불하지 않고 지내오다가 급기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부터는 자주점유로 전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 피고의 점유는 평온 공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때부터 20년의 기간 경과로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래 위 소외 1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성질상 타주점유라 할 것이고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점유를 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또는 신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시작하여야 하는 것인바, 원심의 인정과 같이 점유자가 이미 사망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고,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점유를 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였다거나 신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9. 4. 11. 선고 88다카95 판결, 1995. 2. 28. 선고 94다48165 판결 각 참조),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타주점유의 전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나타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는 달리 피고의 선대인 위 소외 2가 그의 동생인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제1심판결의 결론이 더욱 타당해 보이므로, 어차피 피고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원심의 앞서 본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이를 다투는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 밖에 원고는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다투나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나머지 인정 사실 및 판단은 정당한 조치로 수긍되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