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245(점유취득시효)

시효취득의 기초인 점유시기 인정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점유기간 중 등기명의인이 변경이 없는 경우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싯점에서 소요기간의 경과된 사실만 확정

모두우리 2026. 5. 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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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6. 선고 87다카273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89.1.15.(840),82]
【판시사항】

가. 부동산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의 시기의 인정

나. 자주점유의 추정과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의 시기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되지 않는다 하여 위법이 될 수 없으며 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기간 중 실소유자(등기명의인)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싯점에서 보아 소요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족하다

나.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바로 그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그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사실을 입증할 때까지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10.16. 선고 78다2117 판결
나. 대법원 1984.1.31. 선고 83다615 판결
1988.12.6. 선고 88다카18,19 판결(동지)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7.10.22. 선고 86나44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송목적인 부동산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하고 피고의 선대 소외 1이 그 토지를 적법히 매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서 위 토지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5), (6), (10)기재 토지는 피고의 망 부 소외 1이 농지개혁법시행 전부터 그중 일부를 개간하여 경작하다가 농지개혁법시행 무렵에는 장마로 거의 성천화되어 농지분배에서 제외되자 원고 등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개간을 계속하여 모두 경작가능한 토지로 만들어 경작하였으며 소외 1이 사망 후 피고가 이를 승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그 토지는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옴으로써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와 그 적시의 증거자료를 일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 

논지는 첫째로 원심판결이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의 시기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다르게 인정한 허물이 있고 또한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소급하여 20년 이상 자주점유를 하였다고 판시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점유의 시기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되지 않는다 하여 위법이 될 수 없으며 이 사건과 같이 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기간 중 실소유자(등기명의인)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싯점에서 보아 소요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족한 것이므로(당원 1979.10.16. 선고 78다2117호 판결 참조) 원심의 판시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둘째로 원심적시의 증거 중에 이 사건 계쟁토지 10필지 중 유독 원심인정의 3필지에 대하여서만 1949년경부터 경작 점유하였다는 증거가 없는데 원심이 그같은 사실인정을 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원심적시의 갑 제6호증의 16, 17,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원심이 여타 7필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이 의문시되지만 그 점은 피고의 상고가 없었으므로 논지 할 수 없다) 위 사실인정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셋째로 원심이 피고 선대와 피고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한 매매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바로 그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원고가 그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사실을 입증할 때까지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 인정도 부당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대법원 1979. 10. 16. 선고 78다2117 판결
[ 출입금지등 ] [집27(3)민,103;공1979.12.15.(622),12302]
【판시사항】

가. 분묘에 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에 대한 종손 및 자손의 권리

나. 취득시효기간 기산점의 임의선정

【판결요지】

1. 분묘의 소유를 위하여 분묘기지에 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그 권리는 종손에 속하는 것이나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자손도 종손의 권리에 터잡아 분묘의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 

2. 시효기간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간에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던지 간에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시효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시효취득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7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6.22. 선고 76다487,488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남원양씨 주운공파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양상열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찬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8.10.12. 선고 78나1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상고이유서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의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 판단). 

1. 원심판시 이유에 의하면「…… 이건 분묘는 피고 1, 피고 3의 각 23대조, 피고 2, 피고 5, 피고 6의 각 24대조, 피고 4의 25대조인 망 소외 1 내외의 분묘로서 약 500년전에 설치되었는데 피고들을 비롯한 위 소외 1의 자손들은 늦어도 1970.5.5경에 이르기까지 이 건 분묘를 평온 공연하게 관리, 수호하면서 성묘 및 묘제를 봉행하여 왔으며, 특히 최근(1970.5. 이전임)에는 소외 2의 조부와 부 및 동인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동인들을 이 건 분묘의 관리인으로서 지정하여 이 건 분묘를 수호·관리하여 온 사실과 위 소외 1의 종손은 피고 4의 부인 소외 3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따라서 위 망 소외 1의 종손인 소외 3은 이 건 분묘의 소유를 위하여 이 건 분묘 기지에 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이건 분묘에 대한 분묘발굴등의 시비가 생긴 1970.5.6 훨씬 이전에 이미 시효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판시는 능히 시인될수 있는 바이고(당원 1969.1.28 선고 68다1927호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권리는 종손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자손은 종손이 아니더라도 종손의 분묘에 대한 권리에 터잡고 그 범위내에서 상당시 할수있는 한도로 분묘의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 소외 1의 후손들인 피고들이 이 건 분묘에 관해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 건 청구를 배척한 결과는 수긍이 된다고 할 것인즉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지상권유사의 물권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시효기간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간에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완성을 동 명의자에 대해서 주장함에 있어서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던지 간에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시효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그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볼 것인즉 이와 같은 사정하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는 구태어 장시일의 경과로 말미암아 사실상 그 인정이 곤난한 실제로 점유를 개시한 시점을 확정하지 않으면 안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76.6.22 선고76다487, 4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들과 위 소외 1 후손들이 500여년 전에 설시된 이 건 분묘를 원고문중과 이건 분묘에 대해서 시비가 벌어진 1970년 5.경까지 평온.공연하게 관리. 수호해 왔다는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논지와 같이 원고 문중이 이 건 임야를 취득한 시기는 1941.4.10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그때부터 시효의 기산을 삼는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1970.5.훨씬 이전에 시효가 완성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 건 지상권 유사의 물권의 시효취득의 인정도 능히 시인될 수 있고 거기에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흠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러므로 이 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다615 판결
[ 건물철거 ] [공1984.4.1.(725),435]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입증책임

나.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부인된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나, 다만 점유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원이 자주점유임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래 이와 같은 자주점유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7.12. 선고 82다708,709,82다카1792,1793 전원합의부 판결
1983.9.13. 선고 83다카857,858 판결
1983.9.27. 선고 83다카513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재심피고)】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채용

【피고, 상고인(재심원고)】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규병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10.19. 선고 83나1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나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원이 자주점유임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법리는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증여와 같은 점유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를 것이 없어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대법원 1983.7.12. 선고 82다708,709,82다카1792,1793 판결;1983.9.13. 선고 83다카857,858 판결;1983.9.27. 선고 83다카51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56.10.1. 이 사건 건물을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그 건물과 그 부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1976.12.27 피고에게 매도하여 그 이래 피고가 이를 점유하여온 사실은 인정이 되나 위 건물이 당초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 생략) 대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었고 그 결과 그 대지 2평을 부지로 불법점유하여 오고 있음은 위에 든 증거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점유의 권원의 성질상 위 소외 1이나 피고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은 경우라면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점유는 그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전입증으로도 자주 점유로의 전환을 가져올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피고의 시효취득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심판시 기간동안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적극적으로 그 자주 점유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취득 원인이 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없는 점유취득 원인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그 점유권원이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에 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하는 해석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대법원 1988. 12. 6. 선고 88다카18, 1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89.1.15.(840),86]
【판시사항】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는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245조

【참조판례】

1984.1.31. 선고 83다615 판결
1984.3.27. 선고 83다카2406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광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3. 선고 87나2849 (본소), 2850(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인이 1942.10.31.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 중 서쪽부분 113평방미터 지상의 초가집에 거주하면서 위 토지부분을 점유하여 오다가 1950.8.5.사망하고 그 장남인 원고가 그 점유권을 상속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계속 점유하여온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석명권 불행사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며 점유자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고 또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이유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당원 1983.7.12. 선고 82다708, 709 판결, 82다카1792, 1793 판결 참조). 

원심이 위 판례의 견해를 전제로 원고의 위 점유부분 토지에 관하여 시효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 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195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3.2.1.(937),441]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및 귀속재산인 토지가 타에매각된 이후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나.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진정한 점유의 시기와 권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귀속재산처리법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귀속재산인 토지가 타에 매각되어 귀속재산의 성격을 잃게 되었다면 이후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나.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나 권원 등은 점유기간이나 자주점유를 추정하는 간접사실인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시기와 권원을 심리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245조 제1항 가.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22조 나. 민사소송법 제18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451)
1990.10.12. 선고 90다카24359 판결(공1990,2269)
1988.12.11. 선고 92다37284 판결(동지)
나. 대법원 1988.12.6. 선고 87다카2733 판결(공1989,82)
1992.11.10. 선고 92다20774 판결(공1993,76)
1992.11.10. 선고 92다29740 판결(공1993,8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8.18. 선고 91나76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귀속재산처리법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속재산인 토지가 타에 매각되어 귀속재산의 성격을 잃게 되었다면, 그 이후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0.10.12. 선고 90다카24359 판결, 1990.1.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1989.12.26. 선고 87다카217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55년경 귀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면서 그 이래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위 토지에 관하여 1963.11.11. 원고 앞으로 불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63.11.11.부터는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귀속재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나 점유 태양의 전환에 관한 법리 또는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나 권원 등은 그 점유기간이나 자주점유를 추정하는 간접사실인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시기와 권원을 심리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82.6.22. 선고 80다2671 판결, 1982.11.9. 선고 82다565 판결, 1988.12.6. 선고 87다카273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개시의 시기나 권원을 판시와 같이 인정한 것에 변론주의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26819 판결
[ 소유권확인등 ] [공1993.4.15.(942),1060]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1964.12.31.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을 그전부터 매수하여 점유해 온 경우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시점(=1965.1.1.)

나. 귀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1954.12.31.부터의 자주점유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1975.1.1.자 취득시효완성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귀속재산이 국유로 된 1965.1.1.부터 20년 간 자주점유하였는지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귀속재산처리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여 1964.12.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1.1.부터 국유로 됨으로써, 그 이전부터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는 같은 날부터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나. 귀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1954.12.31.부터의 자주점유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1975.1.1.자 취득시효완성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귀속재산이 국유로 된 1965.1.1.부터 20년 간 자주점유하였는지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22조,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부칙 제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4779 판결(공1992,289)
1992. 2. 14. 선고 91다39917 판결(공1992,1031)
1992. 12. 8. 선고 92다41955 판결(공1993,44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5. 27. 선고 92나54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주소 1 생략) 답 108평은 원래 일제시대 때인 1913.11.25. 일본 정부의 회사인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소유로 사정되었는데, 1945.8.15. 해방이 된 후 미군정하에서 제정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33호(조선내소재일본인재산권취득에관한건)에 의하여 조선군정청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귀속재산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었는바, 피고는 위 부동산을 (주소 2 생략) 답 7평(행정구역변경 및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 환산에 따라 (주소 2 생략) 답 23㎡로 됨. 이 뒤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약칭한다)과 (주소 3 생략) 답 101평(위와 같은 사정으로 (주소 3 생략) 답 334㎡로 됨)으로 분할하여, 위 (주소 3 생략) 답 101평을 소외인에게 농지분배하여 위 소외인이 1954.12.31. 상환을 완료함에 따라 위 소외인은 위 (주소 3 생략) 답 101평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국유재산법상 잡종재산인 사실, 위 소외인은 1954.12.31. 위 (주소 3 생략) 답 101평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면서 위 (주소 3 생략)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여 그 시경부터 위 두 필지의 부동산을 논과 밭으로 경작하다가 1960.1.25.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이 사망하자 그의 차남인 원고는 위 망인의 점유를 승계하여 위 두 필지의 부동산을 위와 같이 경작지로 점유하다가 10여 년전에 위 (주소 3 생략) 토지 지상에 건평 40평 가량의 건물을 건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건물의 마당과 주차장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1949.12.19. 공포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22조, 제25조, 제34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귀속재산은 국유 또는 공유재산 등으로 지정되거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될 때까지 정부가 이를 임대하거나 관리인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귀속재산의 임차인, 관리인 또는 매수자는 그 재산의 소유권이 이동될 때까지는 정부의 지시 하에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하며 정부의 승인 없이 그 재산의 전대 또는 처분을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한편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12.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1.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2.14. 선고 91다39917 판결 참조), 귀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망 소외인과 원고의 점유는 1964.12.31. 이전까지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위 망 소외인의 점유를 승계하여 1954.12.31.부터 20년간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1975.1.1.자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귀속재산처리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여 1964.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1.1.부터 국유로 됨으로써, 그 이전부터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는 1965.1.1.부터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전환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1990.1.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1990.10.12. 선고 90다카24359 판결; 1992.2.14. 선고 91다39917 판결 등)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고, 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어 1977.5.1.부터 시행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은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1991.5.13. 위 법조항을 같은 법의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89헌가97)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결정이 있은 이후에 소가 제기된 민사사건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원 1993.1.15. 선고 92다12377 판결 등 참조), 위 위헌결정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은 같은 법의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3.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망 소외인과 원고의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1964.12.31. 이전까지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1965.1.1.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국유로 됨으로써 자주점유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1954.12.31.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막바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원고가 1965.1.1.부터라도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려 본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까지도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주심) ○○○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 [공1993.6.1.(945),1382]
【판시사항】

가.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복구된 구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에 관한 사항권리추정력 유무(소극)

나. 법원은 취득시효의 기산일을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다.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상당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도 법원이 그 증거 전부를 한 마디로 모두 믿지 않는다는 표현만에 의하여 배척한 조치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가.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구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기간 동안 토지 소유자의 변동이 없었다면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증거에 의하여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이를 인용할 수 있고 또 취득시효의 기산일은 당사자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법원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다.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이유를 들거나 반대증거를 들고 또는 반대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여러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는 증거 자체나 변론의 전취지에 증거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반대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면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일응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믿어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인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상당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도 법원이 증거 전부를 한 마디로 모두 믿지 않는다는 표현만에 의하여 배척하는 것은 온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지적법 제13조 나.민법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다.같은 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1684 판결
1992. 1. 21. 선고 91다6399 판결(공1992,874)
1992. 5. 22. 선고 92다8699 판결(공1992,1986)
1993. 4. 13. 선고 92다50003 판결(동지)
나.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0774 판결(공1993,76)
1992. 11. 10. 선고 92다29740 판결(공1993,86)
1992. 12. 8. 선고 92다41955 판결(공1993,441)
다.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다카644, 645 판결(공1985,1419)
1987. 2. 24. 선고 85다카1485 판결(공1987,510)
1992. 5. 26. 선고 92다8293 판결(공1992,201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 8. 28. 선고 91나4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매수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을 각 전전매수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갑 제26호증의 2,3(토지조사부 표지 및 내용)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강원 인제군 (주소 1 생략) 답 731평(이하 분할 전의 토지라고 한다)이 소외 1 명의로 사정되었고, 이 사건 토지들은 그로부터 분할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965.4.23. 복구된 구토지대장인 갑 제7호증의 3의 소유자란에 “국”을 거쳐 소외 2로 기재된 경위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것이 원심의 사실인정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개정된 지적법(1975.12.31. 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구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그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92.1.21. 선고 91다6399 판결 참조). 

3. 또한 분할 전의 토지가 원고들의 선대인 위 소외 1 명의로 사정된 토지인 이상, 설사 성명불상자들이 1936년경 이 사건 토지를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고 피고들이 그 후 이를 전전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3에게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와 같은 매매로서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그들 명의로 등기된 각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주장에 관하여, 성명불상자들이 1936년경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이래 20년이 경과한 1956.12.3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고, 피고 6은 이 사건 제1토지를, 나머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는 제2토지의 점유를 승계한 것이므로 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증인 1, 증인 2, 증인 3의 증언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배척하고, 피고 6은 제1토지를 1971.10.20. 증인 1로부터 매수한 이래, 나머지 피고들은 위 소외 2가 제2토지 중 합병전의 (주소 2 생략) 토지를 1960년경 망 소외 4로부터 매수한 이래 점유하여 2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들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을 제3,4호증, 증인 4, 증인 5, 증인 6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6호증의 1,2, 을 제7호증과 증인 7의 증언 및 원심이 한 검증, 감정의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그러나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1992.6.26.자 준비서면(원심의 제16차 변론기일에 진술)에 의하면, 피고 6은 1962.4.6.을 점유 개시일로, 1982.4.6.을 점유취득시효완성일로 주장하였음이 분명하다. 

3. 그리고 분할 전의 토지를 사정받은 당초의 권리자인 원고들의 선대로부터 원고들에 이르기까지 이를 양수한 자가 없어 그 소유자의 변동이 없었다면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주장은 그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증거에 의하여 그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이를 인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취득시효의 기산일은 당사자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당원 1990.1.25. 선고 88다카22763 판결; 1992.11.10. 선고 92다20774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전부터 피고들과 피고들 주장의 전 점유자들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기만 하면, 점유취득시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실이 인정되면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말소청구는 이유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 

4.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스스로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6·25사변 당시까지 점유 경작하였는데 1951.1.4.후퇴 이후는 피고 등 불법점유자들이 분할 점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제1심의 제11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0.2.5.자 준비서면), 제1심증인 8도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갑 제6호증의 1,2(토지대장등본)와 을 제5호증(지적도등본)에 의하면, 제1토지는 1965.4.23. 지적이 복구되어 1971.8.22.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는데, 분할 전의 (주소 3 생략)과 (주소 4 생략)(제5토지) 사이에 위치한 23㎡(7평)의 짜투리 땅으로 보이는바, 그 위치나 형태 및 면적에 비추어 보아 이 토지가 독립된 한 필지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인접한 위의 두 토지 중의 어느 하나와 함께 또는 두 토지에 나뉘어져 사용되어 온 것으로 엿보여지고,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폐쇄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땅에 인접한 위 (주소 3 생략) 전 69평은 1962.4.6. 증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1971.8.20. 그중 36평이 (주소 5 생략)으로 분할되어 나감과 동시에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위 분할되어 나간 36평은 같은 해 8.30. 증인 4 앞으로 이전등기되고, 남은 33평은 같은 해 10.27. 피고 6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인정되며, 원심증인 4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가 1968년경 분할 전의 (주소 3 생략) 69평의 일부 지상에 있는 가옥을 소외 4로부터 매수하여 이사와 보니 피고 6이 그 이전부터 같은 토지의 일부 지상에 있는 가옥 1동에 살고 있었고, 위 토지가 증인 1의 소유라는 말을 같은 피고로부터 듣고 같은 피고와 마찬가지로 각자 1년에 콩 4말씩의 도지를 위 증인 1에게 주어 오다가 1971. 8.경 각자의 집터를 증인 1로부터매수하였으며, 제1토지는 같은 피고의 집 울타리 안에 위치하고 그곳에 화장실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는 인접한 (주소 3 생략) 토지와 함께 집터로서 1962.4.6. 이후 1971.10.27.까지는 위 증인 1이 그 이후는 피고 6이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같은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이 사건 소제기일 이전인 1982.4.6. 이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5. 나아가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8호증(각 폐쇄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의 3(구 토지대장등본), 을 제9호증(분할예정도)의 각 기재, 원심 감정인의 감정도면에 의하면, 제2토지는 원래 1965.4.23. 대 34평 4홉으로 국가소유로 지적복구되었다가 1970.1.16. 위 소외 2의 소유신고로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그의 명의로 변경되고, 같은 해 1.24.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며, 1975.12.31. 그중 (주소 7 생략) 대지에 인접한 부분 8평이 분할되어 나간 반면, 다른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인접한 (주소 6 생략) 대지 9평이 1976.1.10. 합병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증인 5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1955년경 합병전의 제2토지에 이사와 거주하다가 1960년경 조부인 소외 4가 소외 2에게 매도하여 그때부터 소외 2가 거주하여 왔다는 것이고, 원심증인 6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수복직후 (주소 7 생략) 토지상의 가옥에 살고 있었는데 제2토지는 위 소외 2가 1960년경 위 소외 4로부터 매수하였고, 그는 (주소 6 생략) 대지 9평을 소외 5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해 오다가 1975.12.31. 위 소외 2에게 넘겨주고 그 대신 8평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교환하여 각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어서, 이들 증거를 합하여 보면 위 소외 2가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20년 전인 1968.12.27. 이전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실이 인정되면 제2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취득시효주장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6. 원심은 위 증인 4, 증인 6의 증언을 배척하였으나, 이 사건 제1,2토지에 인접한 위 (주소 5 생략) 토지나 (주소 7 생략) 토지상의 가옥에서 거주하면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그들의 증언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의 제시없이 만연히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옳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이유를 들거나 반대증거를 들고 또는 반대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증거의 취사나 사실의 인정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터잡아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의 자의적인 증거취사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으로서는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그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여러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증거 자체나 변론의 전취지에 그 증거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반대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면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일응 그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믿어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인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상당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도 법원이 그 증거 전부를 한 마디로 모두 믿지 않는다는 표현만에 의하여 배척하는 것은 온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당원 1987.2.24. 선고 85다카1485 판결; 1992.5.26. 선고 92다8293 판결 각 참조). 

7.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들의 주장사실이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3572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공1993.11.1.(955),2777]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

나. 1964.12.31.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을 그전부터 매수하여 점유해 온 경우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시점

【판결요지】

가.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나.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1.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1.1.부터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된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245조 제1항 가.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22조 나.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실효) 부칙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2.14. 선고 91다39917 판결(공1992,1031)
1992.12.8. 선고 92다41955 판결(공1993,441)
1993.2.23. 선고 92다26819 판결(공1993,106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3.4.15. 선고 92나51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점유와 관련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음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점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년 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1.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1.1.부터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된다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망부인 망 소외인이 귀속재산이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밭으로 개간하여 경작하다가 그 위에 그의 처의 분묘를 설분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밭으로 경작하여 오다가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여 원고가 그 일부 위에 위 망인의 분묘 등을 설분하여 관리하는 한편 나머지 부분을 경작하여 왔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위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1.1.부터는 자주점유로 환원되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설사 소론과 같이 피고가 1970.12.28.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이후부터 원고는 위 토지가 국유로 되었음을 알면서 점유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위 점유가 타주점유로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7358, 93다7365(반소)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건물철거 ] [공1993.12.15.(958),3177]
【판시사항】

점유기간 중 부동산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내세운 점유의 개시시기

【판결요지】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29740 판결(공1993상,86)
1992.12.8. 선고 92다41955 판결(공1993상,441)
1993.4.13. 선고 92다44947 판결(공1993상,1382)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해근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12.30. 선고 92나1210,92나1227(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당원 1982.11.9. 선고 82다565 판결; 1992.11.10. 선고 92다29740 판결; 1989.4.25. 선고 88다카361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전점유자인 망 소외인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이상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점유를 개시한 1952년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망 소외인이 1971.4.20. 이 사건 대지의 인접토지인 동해시 (주소 생략) 대 20㎡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토지에 이 사건 대지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지를 최초로 점유한 1952년부터 위 1971.4.20.까지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가사 위 소외인이 위 (주소 생략) 대지를 매수하면서 위 주장과 같이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그 이전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대지를 최초로 점유한 1952년부터 자주점유로 추정한 원심의 판단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주심) 천경송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001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4.1.15.(960),196]
【판시사항】

가.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 자주점유로 환원되는 시점

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미치는지 여부

라. 국유 잡종지에 대한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다

나. 귀속재산을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 그 토지가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된 1965.1.1.부터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된다.

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

라. 점유자가 1965.1.1.부터 자주점유를 개시하였고 그 20년 경과 후 국가와의 사이에 점유토지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대부료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점유자가 달리 시효완성에 따른 등기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토지에 대한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거나 점유자가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245조 나.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63.5.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부칙 제5조 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라.민법 제197조, 제184조, 제245조

【참조판례】

가.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공1993상,698)
가.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공1993상,1382)
1993. 10. 26. 선고 93다7358, 7365 판결(공1993하,3177)
나.다.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26819 판결(공1993상,1060)
1993. 9. 14. 선고 93다23572 판결(공1993하,2777)
나.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451)
다.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3783 판결(공1993하,2290)
가. 대법원 1992. 12. 12. 선고 92다46097 판결(공1993상,588)
1993. 8. 27. 선고 93다21330 판결(공1993하,262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국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3. 4. 30. 선고 92나61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1993.7.30.자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그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당원 1992.11.10. 선고 92다20774 판결 참조), 귀속재산을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 그 토지가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동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된 1965.1.1.부터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되어 그때부터 취득시효의 진행이 가능한 것이다(당원 1990.1.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귀속재산으로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5.1.1. 국유로 된 이래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1965.1.1.부터 자주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원심 변론종결일인 1993.4.16.부터 역산하여 20년이 되는 날을 점유개시일로 인정하여 위 원심 변론종결일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개시일을 위 1965.1.1.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당원 1993.1.15. 선고 92다12377 판결 참조),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중 잡종재산에 대한 1991.5.13.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이 사건에도 효력을 미치고, 따라서 위 1965.1.1.로부터 20년이 지난 1985.1.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5.1.1.부터 자주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보고 그 20년 경과 후인 1991.1.27.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1991.12.16., 1992.2.28. 및 1993.2.28.에 소정의 대부료를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원고가 달리 시효완성에 따른 등기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거나 원고가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92.12.22. 선고 92다46097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는 위 1991.1.27.뿐만 아니라 그 이전인 1987.3.27.에도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주장은 원심에서 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1987.3.27.에도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319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4.10.1.(977),2519]
【판시사항】

취득시효완성 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 등을 납부한 경우 점유취득시효의 중단 여부

【판결요지】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뒤에는 더 이상 취득시효의중단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비록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후 국가와의 사이에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에 그 대부료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점유자가 국가의 소유임을 승인한 것이라든가 또는 국가가 점유자에게 위 대부료 등을 부과한 행위가 최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46097 판결(공1993상,588)
1993.8.27. 선고 93다21330 판결(공1993하,2627)
1993.11.26. 선고 93다30013 판결(공1994상,19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11.26. 선고 93나118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67.5.20.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고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아 그 이래 그 지상에 있던 가옥 부지 등으로 계속 점유, 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귀속재산으로서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5.1.1. 국유로 된 이 사건 토지를 위 1967.5.20. 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하고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7.5.20.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1987.5.20. 완성되었다고 한다면 그 뒤에는 더 이상 취득시효의 중단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위 취득시효 완성후인 원심 판시 일시경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대부료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론 주장과 같이 이를 가리켜 원고가 피고의 소유임을 승인한 것이라든가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부료 등을 부과한 행위가 최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의 설시는 이와 그 이유를 달리 하나 이 부분을 배척한 결론은 결과적으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