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6779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공1992.6.15.(922),1711]
【판시사항】
가. 갑이 계쟁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을의 양자로 선정된 병을 재산상속인으로 믿고 그로부터 이를 매수하고 인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한 이래 10년 이상 경과되었고 을의 공동재산상속인들로부터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사례
나.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은 점유의 취득에 관한 것인지 여부(적극)
다.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와 그 허위성의 판단방법
라. 위 “가”항의 을로부터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정이 그 취득원인으로 병이 계쟁부동산을 상속하고 자신은 병으로부터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은 적법한 양자가 되지 못하고 등기원인인 매매시에는 정이 출생하지도 않았다면 정 명의의 위 등기는 그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갑은 계쟁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을의 양자로 선정된 병이 을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믿고 병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고 인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10년 이상 계속 점유하여 왔고, 을의 공동재산상속인들인 출가녀들로부터 병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물론 갑이 이를 인도받은 이후 소송제기 이전까지도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갑으로서는 병이 을의 양자로서 을의 유산을 상속하였거나 을의 유산을 승계하여 적법한 권한이 있었고 자신은 그로부터 적법하게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믿음에 있어 과실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사례.
나.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의 취득에 관한 것이다.
다.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라도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있으면 그 추정력은 번복되는 것이고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위 “가”항의 을로부터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정은 그 등기원인과 같은 매매가 없었음을 인정하면서 그 실제의 취득원인으로 병이 을의 양자로 들어가 계쟁부동산을 상속하고 정은 병의 사망으로 이를 다시 상속하였다고 주장할 뿐 달리 취득원인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정으로부터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무도 정의 소유권 취득원인을 달리 내세우는 바가 없고, 병이 적법한 양자가 되지 못하여상속에 의한 취득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한편 정의 등기원인인 매매 당시에는 정이 출생하지도 않았다면 정 명의 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권리변동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은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되었거나 적어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 명의의 위 등기는 그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245조 제2항 다.라. 제186조,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실효) 제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다1473 판결
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2236 판결(공1991,1470)
1991. 12. 27. 선고 91다10480 판결(공1992,769)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1. 11. 14. 선고 90나49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 대 97평(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2.11.28. 소외 1로부터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소외 1은 1931.7.12. 직계비속 남자 없이 사망하여 그의 처인 소외 2가 그의 호주상속인 및 단독재산상속인이 되었다가 위 소외 2는 1950년대 초반경부터 1960.1.1. 신민법 시행일 이전 사이에 사망함으로써 위 소외 2의 유산은 그의 출가한 딸들인 원고 및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에게 승계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 1이 위 소외 1, 소외 2 및 그 출가녀들 또는 그들로부터 위 제1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위 제1 토지를 양수하지 아니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제1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위 소외 1의 생전 또는 사후에 그의 양자로 선정되어 그의 단독재산상속인이 된 소외 7로부터 1960.초경 위 제1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 민법 당시 양자연조의 효력은 부윤 또는 면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생긴다고 할 것인데(조선민사령 제11조 참조) 그러한 신고가 없었음은 위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소외 7이 위 소외 1의 적법한 양자임을 전제로 한 같은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고, 다시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72.11.18.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점유하여 왔으므로 10년이 지난 1982.11.18.이 경과함으로써 위 제1토지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위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항변에 대하여는 위 소외 1과 소외 2는 아들이 없었던 관계로 생전에 위 소외 1의 친조카인 소외 7을 사실상의 양자로 들이고 그 뒤 문중의 파보상에 위 소외 1의 양자로 등재된 사실, 위 소외 7은 그들을 돌보다가 위 소외 1이나 소외 2가 사망할 당시에는 상주 노릇까지 하고 그 양부모의 제사를 계속 지내왔으며 해방 직후 그 소유의 임야 3무보 위에 위 소외 1의 묘소를 이장하고 묘소를 계속 관리하여 왔고 소외 2가 사망한 후 그녀가 거주하던 제1토지 및 그 지상의 가옥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 피고 1 및 그 부(父)인 소외 8은 위 제1토지에서 30여 미터 떨어진 이웃에 살다가 위 소외 7이 위 소외 1의 양자로서 그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믿고 1961. 초경 위 소외 7로부터 위 제1토지 및 그 지상가옥을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아 점유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를 비롯한 위 소외 1의 출가녀들로부터 위 소외 7이 위 제1토지 및 그 지상 가옥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물론 피고 1 부자가 이를 인도받은 이후 이 사건 소송 제기 무렵 이전까지는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은 1972.11.18. 위 제1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 1이 위 제1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함에 이르기까지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로서는 위 소외 7이 위 소외 1의 양자로서 위 소외 1의 유산을 상속하였거나 위 소외 1의 유산을 승계하여 적법한 권한이 있었고 자신은 그로부터 적법하게 위 제1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믿음에 있어 과실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1982.11.18.이 경과함으로써 위 제1토지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된다. 위 피고가 위 소외 1의 사망 후에 위법한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의 취득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인데 원심 인정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가 1961.초경 위 제1토지에 대한 점유를 취득할 당시에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인정되는 바이므로 원심이 위 피고가 위 토지를 무과실로 점유 개시한 것으로 인정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1이 위 제1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위 소외 7이 적법한 양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게을리 하는 등 선의인 점에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가정적으로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 1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히 점유해 옴으로써 위 제1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과실 유무의 판단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1965.3.10.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룰 제1657호)에 의하여 1922.1.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1975.7.21. 피고 2로부터 피고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광주 서구 (주소 2 생략) 전 713평(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소외 1의 호주 및 재산상속인이 된 위 소외 2가 1974.5.26. 사망하여 그의 딸들인 원고 등이 그의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었는데 피고 2는 위 소외 1이나 그의 상속인들로부터 위 제2토지를 매수한 바 없고 이는 위 소외 1이 1931.7.12. 사망하였고 피고 2는 1926.2.3.생으로서 위 제2토지에 관한 같은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상의 매매일자보다 약 4년 후에 출생하였음에도 피고 2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은 피고 3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내세우는 위 소외 1의 사망일자 및 피고 2의 출생일자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등기의 추정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제2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및 확인서에 기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라도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있으면 그 추정력은 번복되는 것이고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내세우는 위 소외 1의 사망일자와 피고 2의 출생일자 및 위 등기원인인 매매일자 등의 사유만으로는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고 말할 수 없음은 원심판시와 같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1.4.23. 선고 91다2236 판결; 1991. 12.27. 선고 91다10480 판결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로부터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피고 2는 그 등기원인과 같은 매매가 없었음을 인정하면서 그 실제의 취득원인으로 소외 7이 위 소외 1 및 소외 2의 양자로 들어가 위 제2토지를 상속하고 피고 2는 위 소외 7의 사망으로 이를 다시 상속하였다고 주장할 뿐 달리 취득원인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 2로부터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피고 3도 피고 2의 소유권 취득원인을 달리 내세우는 바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위 소외 7이 적법한 양자가 되지 못한다 하여 상속에 의한 취득의 주장을 위와 같이 배척하는 한편 피고 2의 등기원인인 1922.1.21. 매매 당시에는 위 피고가 출생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피고 2 명의 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권리변동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은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되었거나 적어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위 등기가 다른 사유로 인하여 유효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1의 사망일자 및 피고 2의 출생일자 등의 사정만을 내세워 위 등기의 추정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부분은 이를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1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2236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1.6.15.(898),1470] 【판시사항】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및 그 허위성의 판단방법 나. 보증서기재의 매매일시경 매도인은 사망하였고 매수인은 만 5세 남짓이었으며 그 기재의 권리변동의 원인이 매수인의 주장과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 주장의 권리취득원인도 신빙성이 없는데도 위 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위 등기의 추정력과 위 법 소정의 보증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사례 【판결요지】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하나, 위에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위 법이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에 원소유자 사망 후에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곧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보증서기재의 매매일시경 매도인은 사망하였고 매수인은 만 5세 남짓이었으며 그 기재의 권리변동의 원인이 매수인의 주장과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 주장의 권리취득원인도 신빙성이 없는데도 위 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위 등기의 추정력과 위 법 소정의 보증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1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5.24. 선고 87다카1785 판결(공1988,985) 1990.11.13. 선고 90다카8616 판결(공1991,6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홍주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0.12.6. 선고 90나5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로서 동인이 1962.4.4. 사망한 후 원고들과 소외 2가 상속한 재산인데, 피고 3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1.3.19.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피고 2, 피고 1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3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첨부된 원인증서인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되었다거나 위 등기가 그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등기의 적법성에 대한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말소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음은 원심판시와 같으나, 위에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에 원소유자 사망 후에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곧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 3이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첨부한 보증서(갑 제4호증의 1, 2)의 기재내용을 보면 보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은 1963.5.26. 피고 3이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 보증서기재의 매매일시경 위 소외 1은 이미 사망한 뒤이고 피고 3은 만 5세 남짓에 불과한데다가, 피고들 스스로 피고 3이 망 소외 1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위 피고의 아버지인 피고 1이 망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아 피고 3에게 다시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위 보증서에 기재된 권리변동의 원인이 피고들 주장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아니라, 피고들은 위와 같이 망 소외 1로부터 증여받게 된 연유를 망 소외 1이 1950.경 일본으로 떠나면서 선조의 제사를 동생인 피고 1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 대가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1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면 망 소외 1이 일본으로 떠날 때에 본처와 장남이 제주도에 남아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본처와 장남을 제쳐두고 동생에게 선조제사를 맡겼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관습과 경험칙에 반한 것이어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권리취득의 원인은 도무지 신빙성이 없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보증서의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 3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048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공1992.3.1.(915),769]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 등의 의미 및 그 허위성의 입증의 정도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가 동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라든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동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고,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보증서와 확인서를 뜻하는 것으로서 변론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 제6조,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10.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 판결(공1987,1703) 1987.11.10. 선고 87다카63 판결(공1988,82) 1991.4.23. 선고 91다2236 판결(공1991,147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영두 외 1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1.2.7. 선고 90나2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원고 재산을 관리하던 원고의 모 소외 1이 대리로 1943년 제주시 (주소 1 생략) 전 2,634평 등 인접한 전 3필지를 토지 매도증서에 “건재악 동측 석장내 전일원”이라고 특정하여 피고의 부친 망 소외 2에게 매도한 사실, 위 망 소외 2의 재산을 상속한 피고가 1970.12. 하순경 위 소외 1에게 찾아가 위 토지 매도증서를 보이면서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요청하자, 위 소외 1은 원고의 처 소외 3으로 하여금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도록 하여 피고가 제시한 부동산 표시가 백지인 매도증서, 위임장, 농지매매증명원에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게 한 사실, 피고는 위 서류 등에 의하여 위 전 3필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이 시행되자 사용하고 남은 위 이전서류를 이용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고 위 서류들의 부동산 표시부분을 이 사건 토지들로 보충하고 위 서류들과 위 토지매도증서를 그 부친이 매수한 근거라고 보증인들에게 보여 이를 믿게 하고 그들로부터 원고가 1943.4.5.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받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놓은 다음, 이 사건 토지들이 위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되게 하려고 지목을 임야로 변경하면서 위 보증서에 터잡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 2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증인들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그에 터잡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위 등기는 추정력이 전복되어 원인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거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가 동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라든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동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고(대법원 1987.10.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 판결),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보증서와 확인서를 뜻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63 판결) 변론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4.23. 선고 91다2236 판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에 위 특별조치법에 의해 경료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와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거나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등의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
|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1145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2.9.1.(927),2367] 【판시사항】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나. 갑이 주장하는 권리변동의 원인일자와 매도인이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나 확인서의 기재와 다를 뿐만 아니라, 갑의 주장대로 매매가 1963.10.에 이루어졌다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갑 명의의 위 등기는 그 추정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실효)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법 제1조, 민법 부칙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법률행위가 민법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된다. 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나 확인서의 내용은 갑이 1955.10.7. 이를 매수하였다는 것인 반면, 소송에서의 갑의 주장내용은, 계쟁부동산의 소유자가 1951년경에 사망하고 을이 단독상속인이 되어 위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그 후 상속등기를 마치기 전인 1963.10.경에 갑이 을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것이어서 권리변동의 원인일자와 매도인이 위 보증서나 확인서의 기재와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갑의 주장대로 매매가 1963.10.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갑 명의의 위 등기는 그 추정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실효) 제1조, 제3조 나. 같은 법 제5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46779 판결(공1992,171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인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8. 선고 91나177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별지목록 제2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부(부)인 망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던 동인들의 소유로써, 위 망인들이 1951.경 비행기 폭격으로 모두 사망하여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는데, 피고 3이 1965.6.21. 및 1965.3.18.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이하 농지특조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1955.10.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각 등기가 위조되거나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일자가 위 망 소외 1, 소외 2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밖에 달리 위 각 등기가 위조 또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농지특조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법 제1조, 민법 부칙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법률행위가 민법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는바, 원심에 이르기까지의 피고 3의 일관된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소외 1 및 소외 2가 1951.경에 사망하고 원고가 단독상속인이 되어 위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그 후 상속등기를 마치기 전인 1963.10.경에 피고 3이 원고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것이어서 권리변동의 원인일자와 매도인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나 확인서의 기재와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매가 1963.10.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농지특조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3 명의의 위 등기는 그 추정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농지특조법의 적용대상 및 그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4724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2.10.1.(929),2663] 【판시사항】 가. 불리한 자인진술의 철회와 선행자백 나.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 아닌 남편으로부터 미등기토지를 증여받아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이를 남편의 재산으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는 이미 오래 전에 사망한 자로서 그의 상속인 등 어느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면 위 수증자의 점유개시행위에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재판상 자백의 일종인 소위 선행자백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을 자진하여 한 후 상대방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그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함을 요하므로 그 일치가 있기 전에는 이를 선행자백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당사자도 그 후 그 상대방의 원용이 있기 전에는 그 자인한 진술을 철회하고 이와 모순된 진술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나. 갑에게 계쟁토지를 증여한 을이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가 아니었고 또한 갑 앞으로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졌을 것으로 의심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갑이 위 토지를 남편인 을이 선대로부터 분재받은 재산으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위 토지가 미등기토지이며 그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는 이미 오래 전에 사망한 자로서 갑의 점유개시를 전후하여 장기간 그의 상속인들이나 그 밖에 어느누구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을 또는 갑의 점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갑이 을로부터 위 토지를증여받아 그 소유로 믿고 선의로 점유를 개시하는 행위 자체에는 과실이 없다 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61조 나.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3.27. 선고 83다카2406 판결(공1984, 703) 1986.7.22. 선고 85다카944 판결(공1986, 1093) 1992.4.14. 선고 91다24755 판결(공1992, 1563) 나. 대법원 1967.9.5. 선고 67다1059 판결(집15③민9) 1980.9.24. 선고 80다1473 판결 1992.4.28. 선고 91다46779 판결(공1992,171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11. 선고 91나151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보충이유 포함)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0.2.4. 피고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토지들은 본래 1912.경 소외 1의 소유로 사정되었다가 그 후 원고를 비롯한 그의 후손들이 재산상속한 것인데, 6.25.동란으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토지대장 등 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58.2.12. 그 토지대장이 각 위 소외 1 소유명의로 복구된 채 미등기상태로 있던 중, 1969.12.30. 그 토지대장상 소유자 명의가 피고의 소유자변경신고만으로 피고 앞으로 변경되고 이에 기하여 피고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그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들이 본래 위 망 소외 1의 부친인 소외 2의 소유로서 토지사정시 그 소유자명의가 장남인 망 소외 1(다만 소외 2의 형인 소외 3의 양자로 입양되어 있었다)에게 신탁되었던 것인데, 위 망 소외 1이 1947.9.27.사망하자 소외 2가 이에 충격을 받고는 1948.11.말 그가 소유하던 많은 재산을 소외 1의 유족들과 나머지 7명의 아들들에게 분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들이 8남인 소외 4에게 증여되었고, 소외 4는 다시 1969.12.30. 그의 처인 피고에게 이를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들이 사정 당시 소외 2의 소유로서 위 소외 1에게 명의신탁되었다거나 위 소외 2가 이를 소외 4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으나, 피고의 시효취득항변을 다음의 이유로 인용하여 결국 위 이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즉, 거시증거에 의하면 소외 2(6.25 동란시 남북)는 장남인 위 망 소외 1과 8남인 소외 4등 8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고, 1949년 농지개혁시행이후에 위 소외 4와 동인의 어머니인 소외 5는 이사건 토지들이 위 소외 4의 몫으로 분재된 것으로 믿고 위 토지들을 직접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들로부터 1년에 한번씩 터도조를 받는 등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 오던 중, 위 소외 4가 1968년경 소외 6과 내연의 관계를 맺고 가정을 소홀히 하자 갈등이 생겨 피고가 이혼을 요구하게 되자 소외 4는 피고를 무마하기 위하여 1969.12.30. 이 사건 토지들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그 토지대장상의 명의를 피고 앞으로 변경하여 주었고, 그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부터 터도조를 받는 등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적어도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70.2.4.부터는 이 사건 토지들을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하여 왔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는 1954.경 소외 4와 혼인한 이래 동인이나 그 어머니인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은 소외 2가 소외 4에게 분배하여 준 재산의 일부라고 들어 왔으며, 줄곧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터도조를 징수하여 오는 동안 다른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소외 4로부터 위 토지들을 증여받아 그 소유로 믿고 점유관리를 개시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70.2.4.부터 10년이 지난 1980.2.4.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시하였다. 2.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위 시효취득항변에관한 판단에서 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피고소송대리인이 제1심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남편인 소외 4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고 주장함으로써 소유의 의사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음을 선행자백한 데 대하여 원고가 이를 원용하였는바 그 후에 이를 철회하고 소외 4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주장을 번복하였고, 가사 피고소송대리인이 그 선행자백을 철회하기 전 원고가 이를 원용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재판상 자백의 취소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로서는 그 선행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어야 하는데 원심이 이러한 점에 대한 입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의 자백취소를 받아들여 피고가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사실을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재판상 자백의 일종인 소위 선행자백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을 자진하여 한 후 상대방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그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함을 요하므로 그 일치가 있기 전에는 이를 선행자백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당사자도 그 후 그 상대방의 원용이 있기 전에는 그 자인한 진술을 철회하고 이와 모순된 진술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인바(당원 1986.7.22. 선고 85다카944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소송대리인이 제1심에서 피고가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고 주장한 후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 주장을 철회하기까지 원고측이 이를 원용한 것으로 볼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선행자백으로 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선행자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자유로이 그 자인한 진술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소론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증여한 소외 4가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가 아니었고 또한 피고 앞으로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졌을 것으로 의심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남편인 소외 4가 선대로부터 분재받은 재산으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 사건 토지들이 미등기토지들이며 그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인 소외 1은 이미 오래 전에 사망한 자로서 피고의 점유개시를 전후하여 장기간 동인의 상속인들이나 그 밖에 어느 누구도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소외 4 또는 피고의 점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이러한 특별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소외 4로부터 위 토지들을 증여받아 그 소유로 믿고 선의로 점유를 개시하는 행위 자체에는 과실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인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결국 피고에 대하여 10년 간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 또는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당원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1132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공1994.1.15.(960),175] 【판시사항】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에 과실이 없다는 것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정한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함에 있어서 점유에 과실이 없다고 함은 그 점유의 개시시에 과실이 없으면 된다는 취지이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771 판결(공1986,524) 1987.8.18. 선고 87다카191 판결(공1987,1455) 1992.4.28. 선고 91다46779 판결(공1992,1711) 【전 문】 【원고, 상고인】 전주이씨 의안대군 봉사손 밀성군파 춘성군 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3. 24. 선고 92나314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경기 양주군 (주소 생략) 임야의 일부로서 원고 종중의 소유이었는데 종원인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이 위 임야 및 위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원고 종중의 선대분묘의 관리, 수호를 맡아 오고 있음을 기화로 위 임야를 그 판시와 같이 분할하여 지목을 전으로 전환한 후 1965. 12.8.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1970.1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640만원, 채무자 소외 2, 채권자 신탁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제1심 공동피고 소외 3은 1973.4.27.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1974.9.23. 위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 곳에 과일나무를 심는 등 이를 과수원으로 개발하여 경작하다가 1975.4.16.경 이를 소외 4에게 매도하고, 위 소외 4는 1977.3.21.경 이를 소외 5에게 매도하고, 위 소외 5는 1978.10.11.경 이를 소외 6에게 매도하여 위 각 매수인 앞으로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고, 위 소외 6은 1981.6.19.경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여 1981.6.23. 피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소외 3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수원으로 개발된 이래 위와 같이 순차로 매매되었는데 위 각 매수인들도 이를 과수원으로 경작하였고, 피고도 이를 매수한 이래 계속하여 현재까지 과수원으로 경작하며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3 등 이 사건 부동산의 각 매수인들 및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74.9.23. 이래 현재까지 이를 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하여 왔다고 추정이 되고,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이를 경락받은 위 소외 3의 점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각 부동산을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부동산등기부상의 각 명의인으로부터 각 매수한 위 각 소외인들과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 역시 매도인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각 과실없는 점유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74.9.23.부터 10년이 경과된 1984.9.23.에 그 당시의 점유자이며 등기명의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로 인하여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수긍이 간다.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정한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함에 있어서 점유에 과실이 없다고 함은 그 점유의 개시시에 과실이 없으면 된다는 취지이므로(당원 1987.8.18. 선고 87다카191 판결 참조) 소론 주장과 같이 피고가 과실없이 점유를 시작한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의 점유가 과실이 있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소론이 주장하는 증인들의 증언은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소외 1 또는 소외 7 등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기 시작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분쟁이 있음을 알려주었다는 것으로서 원심이 이를 명시적으로 배척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심판결에 부동산의 점유에 있어서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다2808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4.12.15.(982),3254] 【판시사항】 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이 요구되는 시점 나. 징발재산매수결정에 의하여 국가가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다. 해제조건부 소유권취득으로 개시된 점유의 성질 【판결요지】 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의 취득에 관한 것이므로, 등기경료 이전부터 점유를 하여 온 경우에는 그 점유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그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나. 국방부장관의 징발재산매수결정이 있으면 국가는 징발보상금에 관한 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국가는 등기 없이 권리를 취득한다. 다. 소유권을 취득하여 개시된 점유는 그 소유권의 취득에 ‘나’항과 같은 해제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245조에서 말하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라 하여도 무방하다. 【참조조문】 가.다. 민법 제245조 제2항 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민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191(공1987,1455) 1992. 4. 28. 선고 91다46779 판결(공1992,1711) 나. 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842(공1978,1106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석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4. 29. 선고 92나407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징발하여 점유, 사용하여 오던 중 국방부장관이 1973.11.2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매수가격을 금 187,500원으로 정하여 매수결정을 한 사실, 국방부장관이 1974.6.17. 위 매수대금을 징발보상증권 및 현금으로 공탁한 후 등기를 촉탁하여 1975.4.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1973.11.23. 매수결정을 하고도 그로부터 위 특별조치법 제6조 소정의 기한인 6월이 경과한 1974.6.17.에야 그 매수대금을 공탁함으로써 위 징발(판시 매수결정은 오기로 보인다)이 해제되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원고에게 환원되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는 한편,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85.4.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등기 이전부터 점유를 하여 온 경우에는 소유자로의 등기를 갖추어야 비로소 그 요건의 하나인 점유가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75.4.3. 당시 피고에게 과실이 없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의 취득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고(당원 1987.8.18. 선고 87다카191 판결; 1992.4.28. 선고 91다46779 판결 참조), 한편 국방부장관의 징발재산매수결정이 있으면 징발보상금에 관한 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등기 없이 국가는 권리를 취득한다 할 것인데(당원 1978.9.12. 선고 78다842 판결 참조), 소유권을 취득하여 개시된 점유는 그 소유권의 취득에 위와 같은 해제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245조에서 말하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라 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인 바,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징발재산매수결정에 의하여 해제조건부로 그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자주점유를 개시한 때인 1973.11.23.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인 1975.4.3.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없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한 것은,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2651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공1995.3.15.(988),1296] 【판시사항】 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의 대상 및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 나.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순차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최초의 피상속인이 점유를 개시한 때에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조부가 사정명의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말을 부로부터 듣게 되어 이를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상속재산으로 믿고 점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점유개시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취득에 관한 것으로서,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나.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의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부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의 부의 사망으로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그의 부 역시 조부의 사망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나 그의 부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그 점유를 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그 당사자는 그의 조부가 그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때에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다.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당사자가‘나’항의 토지를 자신의 조부가 일제시대에 그 사정명의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말을 자신의 부로부터 듣게 되어 이를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상속재산으로 믿고 점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개시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항 가.나.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나. 민법 제193조, 제19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082 판결(공1992,101) 1992. 4. 28. 선고 91다46779 판결(공1992,1711) 1992. 11. 13. 선고 92다30245 판결(공1993상,108) 나.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2602, 22619 판결(공1992,2979) 1993. 9. 14. 선고 93다10989 판결(공1993하,2764) 1995. 1. 12. 선고 94다19884 판결(공1995상,872)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항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4. 1. 선고 93나208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피고가 그 등기 당시 이미 사망한 위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허위의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다음, 위 등기는 시효취득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할아버지인 소외 2가 일제시대 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온,공연하게 경작하면서 이를 점유하다가 6.25사변으로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소외 3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이를 점유 경작하고, 다시 위 소외 3이 1973. 10. 14. 사망함에 따라 그의 아들인 피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소외 3으로부터 그의 할아버지인 위 소외 2가 일제시대에 원고의 선대인 소외 1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말을 들음에 따라 위 토지는 피고가 그의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알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이 시행되자 동법 소정의 간편한 절차를 이용하여 1981. 3. 7.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10년 이상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위 등기경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1. 3. 7.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취득에 관한 것으로서(당원 1992.4.28. 선고 91다46779 판결 참조),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할 것이고(당원 1992.11.13. 선고 92다30245 판결 참조),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의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3.9.14. 선고 93다1098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73. 10. 14. 그의 부인 소외 3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권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위 소외 3 역시 피고의 조부 소외 2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나 위 소외 3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그 점유를 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는 그의 조부인 위 소외 2가 위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때에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 피고가 위 토지는 피고의 조부인 위 소외 2가 일제시대에 그 사정명의인인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말을 위 소외 3으로부터 듣게 되어 이를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상속재산으로 믿고 점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개시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피고가 위 토지에 대하여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의 항변을 받아 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필경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취득의 무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가 담긴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더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