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163 판결
[ 손해배상(기) ] [공1993.8.1.(949),1859]
【판시사항】
가. 매매목적부동산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된 경우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나. 매매계약이 이행불능된 경우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가 계약 당시의 그것보다 현저히 앙등되었을지라도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 통상의 손해인지 여부(적극)
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사유의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라. 이중매수인이 매매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된 사실을 알았으나 매도인으로부터 자기 책임하에 가처분등기를 청산, 정리한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음에 따라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행위는 과실상계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매매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단지 그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효과가 있다는 것일 뿐 그것에 의하여 곧바로 부동산 위에 어떤 지배관계가 생겨서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타에 처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가처분등기로 인하여 바로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나.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책임의 범위는 이행불능 당시의 매매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시가 상당액이 곧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 그 후 시가의 등귀는 채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아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가 계약 당시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앙등되었다 할지라도 그 가격을 이른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다.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사유의 유무는 개별사례에서 문제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경위와 당사자 쌍방의 잘못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 이중매수인이 매매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된 사실을 알았으나 매도인으로부터 자기 책임하에 가처분등기를 청산, 정리한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음에 따라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행위는 과실상계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390조 나. 민법 제393조 다.라. 민법 제396조 라. 민법 제58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7.26. 선고 91다8104 판결(공1991,2245)
나. 1978.1.10. 선고 77다963 판결(공1975,8542)
1987.6.23. 선고 86다카2549 판결(공1987,1223)
1990.12.7. 선고 90다5672 판결(공1991,427)
다. 대법원 1991.1.25. 선고 90다6491 판결(공1991,843)
1992.5.12. 선고 92다6112 판결(공1992,1850)
1992.11.13. 선고 92다14687 판결(공1993,10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4.23. 선고 91나37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7.8.17.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서도 다시 같은 달 23. 원고에게 이를 이중으로 매도한 후 같은해 10.17.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이전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를 완료한 소외인의 제소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돈 3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7.8.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후 1990.8.28. 피고의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고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원고의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0.10.30. 말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고가 그 전에 이루어진 피고와 소외인간의 매매계약을 알고서 그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하에 체결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는바, 논지가 들고 있는 을 제4호증의 3(이는 을 제4호증의 4의 오기로 보인다), 제7호증, 제9호증의 7의 각 기재를 정사하여 보아도 그것이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증거판단의 유탈,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이행불능의 시기와 손해배상의 범위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는지의 여부는 사회거래의 통념에 따라 정할 것으로 일반 거래실정에서 이행하기 극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또한 불능이라고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런데,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기입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단지 그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효과가 있다는 것일 뿐, 그것에 의하여 곧바로 부동산 위에 어떤 지배관계가 생겨서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타에 처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그 가처분등기로 인하여 바로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책임의 범위는 그 의무이행이 불능으로 된 당시의 매매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이행불능 당시의 매매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 곧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어서 그 후 시가가 등귀하리라는 것을 채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아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가 계약당시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앙등되었다 할지라도 그 가격을 이른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사건 소유권이전의무는 피고와 소외인간의 위 소송이 종료된 무렵에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 액수를 그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라 본 것은 정당하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결들은 모두 이사건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사례에 관한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나. 과실상계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사유의 유무는 개별사례에서 문제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경위와 당사자 쌍방의 잘못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매수할 당시에 이미 그것이 제3자에게 매매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이고, 원심이 채택한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1호증, 제18호증의 2 및 7의 각 기재 등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의 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소외인의 신청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된 사실을 알고서 약정된 기일의 대금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그 후 피고로부터 소외인과의 계약에 의한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고서 그와의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음과 아울러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피고 스스로 그 책임하에 청산, 정리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차입하므로 이를 믿고서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을 계속하여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그와 같은 피고의 언동이 있더라도 이는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의 매수인의 대금지급거절권을 소멸시키는 민법 제588조 소정의 담보의 제공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적어도 그와 비슷한 정도의 보장(책임의 인수)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를 믿고서 그의 권리에 속하는 위 대금지급거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원인이 되는 부주의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과 원심이 인정한 이사건 계약체결 및 이행의 경위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의 과실상계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과실상계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8104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1.9.15.(904),2245]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 기산일의 임의선택 가부 나. 점유의 계속과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여부(소극) 다.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거나 추인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상에 제3자에게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및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제3자가 적극적으로 가담한 바 없다면 그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상에 제3자에게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지 여부(소극) 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상에 제3자에게 채무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그 점유개시의 기산일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나 그 등기명의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소요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족하다. 나.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 갑, 을이 원고에게 그들의 공동소유인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자 피고 갑이 피고 을의 동의나 승낙없이 위 토지 전부에 대하여 병에게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및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병 명의의 각 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는 피고 을이 피고 갑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거나 추인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위 "다"항의 경우 피고들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상에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의 처분권한이 상실되지도 아니하므로 그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비록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의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245조 제1항 나. 민법 162조 /다. 민법 제105조, 제130조 라. 민법 제103조 마.바. 민법 제39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10.16. 선고 78다2117 판결(공1979,12302) 1988.12.6. 선고 87다카2733 판결(공1989,82) 나. 대법원 1976.11.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공1976,9492) 라. 대법원 1981.1.13. 선고 80다1034 판결(공1981,13626) 1983.12.13. 선고 83다카1347 판결(공1984,166) 1989.11.28. 선고 89다카14295,14301 판결(공1990.144) 바. 대법원 1974.5.28. 선고 73다1133 판결(공1974,787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운 외 5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1.15. 선고 89나24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경기 광주군 (주소 1 생략) 대 1,808 평방미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소외 1이 사정받은 것으로 그 장자인 소외 2가 상속받아 그 일부지상에 건축된 집에서 거주하던 중, 원고의 조부인 소외 3의 처남인 소외 4에게 매도하였고, 위 소외 3가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임차하여 집을 짓고 거주하던 중 1955. 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 데, 그 무렵부터 위 소외 3가 위 토지상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그 대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직접 이를 점유하고, 소외 2의 장자인 소외 5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대지부분 등 타인들이 거주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임대하고 사용료를 받는 등 간접점유를 하여 오다가 소외 3가 사망한 1971.8.10.경부터는 원고가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3가 적어도 1955.12.31.부터 평온 공연하게 그 점유를 개시한 뒤, 그 재산상속인들을 거쳐 원고가 점유를 계속하던 중, 20년이 경과한 1975.12.31.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흠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행의 소에 있어서 원고적격에 관한 문제는 청구의 당부의 문제에 흡수되는 것이며, 이점은 피고들이 제1심 3차 변론기일에서 철회한 것을 다시 상고 이유로 내세우는 바로서 이유 없다. 2.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그 점유개시의 기산일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나 그 등기명의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소요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족한 것이므로( 당원 1979.10.16. 선고 78다2117 판결, 1988.12.6. 선고 87다카2733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상 원심이 점유개시의 시기를 1955.12.31.로 인정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온 이상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는 일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나아가 이 사건 제1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피고들의 패소판결을 받게 되자, 피고 1은 위 의무에 위배하여 이를 면탈하고자, 1987.5.12.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소외 6에게 이 사건 등의 재판비용을 포함한 차용금 7백만 원의 담보조로 이 사건 토지를 넘겨주기로 한 다음, 공유명의인인 피고 2, 피고 3으로부터 그 지분의 처분에 대한 동의를 얻거나, 위임을 받은바 없이 위 토지에 대한 피고들 전부의 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 6을 권리자로 한 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후 위 소외 6은 같은 해 8.5 정산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우선 이 사건 토지 중 경기 광주군 (주소 1 생략) 대 1,808 평방미터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따라서 위 가등기와 본등기 중 피고 2, 피고 3의 각 지분에 대한 부분은 위 피고들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동 피고의 배임행위 및 위 소외 6의 그에 대한 가담행위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담보조로 경료된 것이어서 그 말소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이 확정적으로 불능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피고 2와 피고 3이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확인 소송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하였을 뿐 그 소유지분의 처분에 관하여 동의를 하거나 승낙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2와 피고 3의 소유지분에 대한 등기부분은 원인무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주장에는 피고 2나 피고 3이 피고 1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거나 추인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적어도 피고 2와 피고 3에 대하여 피고 1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여야 할 것이니 그러하지 아니하고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든 증거만으로는 소외 6이 피고 1의 처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각 등기 중 피고 1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원인무효라고 한 원심판단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상에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처분권한이 상실되지도 아니하므로 그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토지 중 위 (주소 2 생략) 전 757 평방미터에 대한 가등기 중 피고 2와 피고 3의 각 소유지분 부분이 동 피고들의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인정된다거나 피고 1 소유지분 부분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유효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 가등기가 경료된 것만으로는 이행불능으로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하여 위 전 757평방미터에 대한 가등기와 관련된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위 (주소 1 생략) 대 1,808 평방미터에 대한 각 등기가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것이어서 그 말소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확정적으로 불능이 된 것은 아니라고 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비록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의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은 물론 나머지 피고들 역시 위 소외 6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소 1 생략) 대 1,808 평방미터에 대한 위 소외 6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것이 비록 채무담보 목적으로 경료되었다고 할지라도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위 (주소 1 생략) 대 1,808평방미터 중 피고 2와 피고 3의 각 소유지분 부분에 대하여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피고 1 소유 지분에 대하여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소외 6이 피고 1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나아가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549 판결 [ 손해배상(기) ] [집35(2)민,194;공1987.8.15.(806),1223] 【판시사항】 가.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시가 나.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범위 다. 공사비채권의 시효소멸과 그 채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의 관계 【판결요지】 가.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그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법리는 이전할 토지가 환지예정지라 하여 다를 바 없다. 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고 규정하여 도급받은 공사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고 있고 원래 도급은 도급계약의 거래관행상 위임적인 요소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음에 비추어 반드시 민법상의 계약유형의 하나인 도급계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공사의 완성을 맡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계약 중에 택지조성공사 이외에 부수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과 준공허가 및 환지예정지지정신청등의 사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위 공사완성후의 계약에 따른 보수청구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다. 본래의 공사비채권이 시효소멸되었다면 그 채권이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390조 가. 민법 제393조 나.다. 민법 제163조 제3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7.11.28. 선고 67다2178 판결 1978.1.10. 선고 77다963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3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0.8. 선고 84나13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든 증거가운데 특히 갑 제2호증의1(계약서)의 제3조 및 그 부칙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 중 종전토지의 35/100에 상당한 면적에서 감보된 면적을 공제한 면적으로 하되 환지가 20미터 도로에 접한 것으로 지정되면 35/100의 비율을 45/100로 높이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인정될 뿐이고 그 약정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별도의 내용도 포함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 2 소유의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가 그 일면의 1/2 정도밖에 20미터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앞서와 같은 약정내용에 미루어 그 보수도 45/100의 비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사실심에서 이에 관하여 주장한 흔적도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그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법리는 이전할 토지가 환지예정지라 하여 다를 바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각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보고 각 그 당시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시가를 이 사건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초로 삼은 조치도 정당하여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들이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고 그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같은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연 2할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조치도 기록상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도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 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택지조성공사 허가조건에 맞게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까지 마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 중에는 택지조성이라는 일 외에도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신청과 준공허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신청 등의 사무가 포함되어 있다하여 그 계약을 전형적인 도급계약이 아닌 무명의 혼합계약이라고 보아 그 계약이 도급계약임을 전제로 하여 내세우는 피고들의 단기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이라고 규정하여 도급받은 공사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고 있고 원래 도급은 도급계약의 거래관행상 위임적인 요소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음에 비추어 반드시 민법상의 계약유형의 하나인 도급계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공사의 완성을 맡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 중에 택지조성공사 이외에 부수적으로 그 판시와 같은 신청사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더욱이 환지예정지 지정은 그 신청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위 공사완성후의 계약에 따른 보수청구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갑 제2호증의 1내지3, 을 제5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환지로 받은 토지 중 일정평수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보수로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사실과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1972.10.21. 환지예정지지정공고 및 통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그때부터 위 약정에 따른 공사비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한 1975.10.21.로서 위 공사비채권은 시효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본래의 공사비채권이 시효소멸된 이상 그 채권이 이행불능이 되었다 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허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단기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한 것은 이 사건 계약내용의 해석을 잘못하고 공사비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
|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5672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공1991.2.1.(889),427]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된 경우의 전보배상액 【판결요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된 데 대한 전보배상을 명함에 있어 이행불능사유 발생 당시의 시가를 감정하여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매도인이 그것을 타에 처분한 가격이 통상가격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배상액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2549 판결(공1987,122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광주지방법원 1990.7.20. 선고 89나50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된 부분에 대한 전보배상을 명함에 있어 이행불능 사유발생 당시의 시가를 감정하여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피고가 그것을 타에 처분한 가격이 통상가격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배상액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아직 피고에게 이전등기이행이 가능한 토지가 남아 있다면 원고가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원고는 원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취하하고 그대신 전보배상 청구만을 하였던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론과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원심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
|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6491 판결 [ 손해배상(기) ] [집39(1)민,68;공1991.3.15.(892),843] 【판시사항】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손해액의 일부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변제 공탁한 경우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기준액(= 전체 손해액)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의 기준 다. 은행과의 사이에 운전용역 계약을 체결한 회사 소속의 운전기사가 은행원들과 함께 현금을 수송하다가 도주함으로 인하여 회사가 은행에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쌍방의 과실 정도를 같다고 본 것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채무자가 손해금 중 일부에 대하여는 자신이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변제공탁을 하고, 그 액수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변제하기로 의사표시를 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채권자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입은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채권자측의 과실을 어느 정도로 참작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신의칙과 공평의 관념에 따라 채권자측과 채무자측의 고의나 과실의 정도, 책임원인사실인 채무불이행의 내용, 손해의 발생 및 확대 등에 어느 정도의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가 공평하게 분담되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은행과 사이에 운전용역 계약을 체결한 회사 소속의 운전기사가 은행원들과 함께 현금을 수송하다가 도주한 경우, 위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운전기사가 고의로 은행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회사가 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운전용역계약에 따르면 운전기사에 대한 1차적인 지시감독권이 회사에 있었으며, 은행측의 과실은 주의의무를 다소 소홀히 한 것에 불과함에 비하여 운전기사의 현금절취 행위는 고의적인 범죄행위인 점, 회사가 사고 이후 손해액의 약6할 상당액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변제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면 은행과 회사의 과실 정도가 같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9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다카1389 판결(공1984,256) 1985.11.26. 선고 85다카1191 판결(공1986,120) 1989.9.26. 선고 88다카32371 판결(공1989,1560)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한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25. 선고 90나134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히 약정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과실상계에 관하여 특별히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실상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 금 169,000,000원 중 금 101,400,000원 만큼에 대하여는 자신이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변제공탁을 하고, 그 액수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법원이 그 이상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변제하기로 의사표시를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원고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입은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가 스스로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금 101,400,000원을 초과하는 금 67,600,000원 부분의 손해에 대하여만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논지도 역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1988.2.24. 피고 회사 소속의 운전기사를 원고은행에 배치하여 원고은행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피고가 원고은행에 배치한 운전기사가 횡령, 배임 등의 고의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피고가 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 운전용역계약에 따라소외 1을 원고은행 평택지점에 배치하여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였는 바, 위 소외 1은 원고은행 평택지점장의 지시에 따라 1989.6.23. 09:40경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송탄지점과 원고은행 수원지점으로 현금 169,000,000원을 수송하기 위하여 서울 3고5233호 스텔라 승용차에 행원인소외 2를 수송책임자로, 서무원인소외 3을 호송원으로 태우고, 원고은행 평택지점을 출발하여 10:15경 송탄시에 있는 대동노인정 앞 오르막길에 이르렀을 때 위 승용차를 세우고, 뒷좌석에 앉아 있는소외 2와 소외 3에게 시동이 걸리지 않으니 차를 밀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소외 2와소외 3이 현금이 들어있는 2개의 마대를 남겨둔 채 위 승용차에서 내려 차를 밀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대로 달아남으로써 위 승용차에 실려 있는 현금 169,000,000원을 절취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운전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 소외 1의 절취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시한 다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측의 과실에 관하여, 첫째 피고가 운전기사를 수시로 교육, 감독할 수 있는 기회는 크게 제한되어 있는 반면, 원고는 배치된 운전기사를 소속직원과 사실상 동일하게 업무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도 배치된 운전기사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거액의 현금을 수송하는 승용차의 운전을 맡기는 등 위험이 수반된 업무에 배치할 경우에는 원고은행 소속의 직원의 경우와 동일한 정도로 사전교육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위 소외 1에 대하여 이와 같은 교육과 감독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둘째 원고은행의 현금수송에 관한 요강은 그 규정 자체가 사고를 예방하기에 미흡할 정도로 허술하게 되어 있는데, 원고은행 평택지점에서는 그 요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현금수송에 관하여 특별한 교육을 받지도 못한 미성년자일 뿐만 아니라 입행한지 1년 3개월 밖에 되지 아니한소외 2와 현금취급 업무와 관련이 없는 서무원인소외 3으로 하여금 일반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현금수송을 담당하게 한 잘못이 있으며, 셋째 각종 범행의 대상이 되기 쉬운 거액의 현금수송을 담당하는 자로서는 현금을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현금을 수송하는 승용차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은행에 연락하여 다른 수송방법을 강구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2와 소외 3은 위 소외 1의 거짓말에 쉽게 속아 현금을 승용차에 놓아둔 채 모두 위 승용차에서 내림으로써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범행의 기회를 준 잘못도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원고측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전체 손해액의 5할로 감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측에 과실이 있는 때에 법원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측의 과실을 어느 정도로 참작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신의칙과 공평의 관념에 따라 채권자측과 채무자측의 고의나 과실의 정도, 책임원인사실인 채무불이행의 내용, 손해의 발생 및 확대 등에 어느 정도의 원인을 이루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가 공평하게 분담되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83.12.27. 선고 83다카1389 판결; 1985.11.26. 선고 85다카1191 판결; 1989.9.26. 선고 88다카323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측에게도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같은 현금수송에 따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고와간에 위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은행에 배치한 운전기사가 횡령, 배임 등의 고의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피고가 이를 배상하기로 특별히 약정을 하였고, 위 운전용역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위 소외 1의 사용자로서 그에 대한 지시,감독권은 제1차적으로는 피고에게 있고, 원고의 지시,감독권은 제2차적인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원고측의 위와 같은 과실은 위 소외 1의 교육, 감독에 대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거나 현금수송에 따르는 주의의무를 다소 소홀히 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비하여, 위 소외 1의 현금절취행위는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서 행하여진 고의적인 범죄행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과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 금 169,000,000원 중 6할에 상당하는 금 101,400,000원에 대하여 자신이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변제공탁을 한 점등을 과실상계제도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참작하면, 채권자인 원고측의 과실의 정도가 채무자인 피고측의 과실의 정도와 같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이 너무도 명백하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측의 과실의 정도가 피고측의 과실의 정도와 같은 것으로 보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전체 손해액의 5할로 감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원고측과 피고측의 각 과실의 정도에 대한 비교교량을 현저하게 그르침으로써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 [ 손해배상(자) ] [공1992.7.1.(923),1850] 【판시사항】 가.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의 의미 나.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의 법령상 의무 다. 중고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훼손된 경우 그 교환가격의 산정방법 라. 불법행위로 훼손된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휴차손해 대신 대차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민법 제763조와 제396조에 규정되어 있는 과실상계제도는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것과는 그 취지가 달라 피해자가 사회공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의 책임 및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원리인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성립에 요구되는 엄격한 의미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한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확대되게 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나.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서는, 그 곳이 관계법령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등과 차폭등을 켜 두어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차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다. 다. 중고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훼손된 경우 그 자동차의 불법행위 당시의 교환가격은 원칙적으로 그것과 동일한 차종·연식·형·같은 정도의 사용상태 및 주행거리 등의 자동차를 중고차 시장에서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가액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라. 불법행위로 훼손된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의 손해로서 휴차손해와 대차사용료는 선택적 관계에 있어 차주는 휴차손해 대신 대차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396조, 제763조 나. 도로교통법 제30조,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3조 제1항 다.라.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8760 판결(공1991,41) 1991.11.26. 선고 91다13564 판결(공1992,277) 다. 대법원 1991.7.12. 선고 91다5150 판결(공1991,214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영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2.20. 선고 91나212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피고가 1990.10.14. 23:10경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프레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 앞 도로(중앙선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의 거리가 약 4.8m인 편도 1차선)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을 진행하여 오는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시야 식별이 되지 아니하자, 당황한 나머지 위 승용차의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과대조작함으로써, 마침 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점보타이탄 2.5t 트럭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트럭이 앞으로 밀려 가면서 다시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후미와 충돌하게 하여 위 트럭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조향장치의 과대조작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위 사고로 원고 소유의 위 트럭이 손괴됨으로써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는 원고에게도 밤에 별다른 조명시설이 없는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상에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아니한 채 트럭을 무단주차시켜 놓은 과실이 있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즉, 가사 원고가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아니한 채 트럭을 무단주차시켰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 위 트럭은 도로의 중앙선에서 가장자리까지의 거리가 약 4.8m이고 편도 1차선인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어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면서 위 트럭을 뒤늦게 발견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조향장치의 과대조작으로 진행방향을 갑자기 바꾸는 바람에 일어난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 위 트럭의 무단주차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8760 판결 참조), 피고의 위과실상계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민법 제763조와 제396조에 규정되어 있는 과실상계제도는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것과는 그 취지가 달라, 피해자가 사회공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의 책임 및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원리인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성립에 요구되는 엄격한 의미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뿐만 아니라, 단순한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확대되게 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도로교통법(1990.8.1. 법률 제4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30조는 “모든 차의 도로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방법과 시간의 제한 또는 노상주차장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방법과 주차의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의 방법과 시간을 정한 같은법시행령(1990.10.24. 대통령령 제13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는 “령”이라고약칭한다) 제10조 제1항은 “모든 차는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제1호), 모든 차는 도로에서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주차의 장소, 시간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제3호)”고 규정하고, 령 제10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를 하고자 하는때에는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법 제32조 제1항 및 령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가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에 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안전기준(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6조 및 제38조 등 참조)에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을 켜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 제113조 제1호와 제3호에 의하면 법 제32조와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같은법시행규칙(1990.10.29. 내무부령 제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는 “규칙”이라고 약칭한다)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차선의 너비는 3m 이상으로 하여야 하되, 다만 가변차선의 설치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75cm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곳이 관계법령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원고로서는, 미등과 차폭등을 켜두어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차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채용한 갑 제2호증(교통사고사실확인) 및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7호증(현장약도)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편도 1차선인 차도의 우측에 가장자리로부터 약 40cm의 거리를 두고,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았음은 물론 그 밖에 주차사실이 식별될 수 있는 다른 표지도 하지 아니한 채 그 소유의 트럭을 주차하여 두었고, 피고는 밤중에 가로등도 없어 어두운 차도를 지나가다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여 오던 차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순간적으로 앞쪽을 잘못 보고 핸들을 우측으로 너무 돌리는 바람에 차의 앞부분으로 위 트럭의 뒷부분을 충돌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우선 원고가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아니하고 그 밖에 주차사실이 식별될 수 있는 다른 표지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금 더 상세하게 심리를 하였어야 함은 물론, 또 만일 원고가 편도차선의 너비가 약 4.8m밖에 안되는 차도에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약 40cm의 거리를 두고 트럭을 주차하여 놓음으로써, 트럭의 좌측 끝부분부터 차도의 중앙선까지의 거리가 규칙 제10조 제2항 소정의 차선너비의 최저한도인 275cm도 안되게 되었다면, 원고가 폭이 좁은 차도의 가장자리에 트럭을 주차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 소유의 트럭의 폭과 피고 소유의 승용차의 폭이 각기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원고가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도록 트럭을 주차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닌지에 관하여도 밝혀보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점들에 관하여는 제대로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트럭을 주차함으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사고는 피고가 승용차의 조항장치를 과대조작한 과실로 일어난 것이어서, 원고가 트럭을 무단 주차한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밤에 도로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이 관계법령에 따라 하여야 할 주의의무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참작하여야 할 피해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의 가.점에 대한 판단 이른바 중고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훼손된 경우, 그 자동차의 불법행위 당시의 교환가격은 원칙적으로 그것과 동일한 차종, 연식(연식), 형, 같은 정도의 사용상태 및 주행거리 등의 자동차를 중고차시장에서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가액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91.7.12. 선고 91다5150 판결 참조),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가 제출한 중고자동차 시세현황표 (을제4호증)에 기재된 자동차의 시세가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산출된 중고차의 교환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 소유의 트럭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트럭의 수리비가 그 트럭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을 초과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소론과 같은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90.8.14. 선고 90다카7569 판결은 불법행위로 훼손된 자동차의 수리비가 불법행위 당시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가격의 범위 내에서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를 판시한 것으로서,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의 나.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의 트럭을 이용하여 건축자재 등의 운송업에 종사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후 트럭을 수리하면서 수리에 소요된 1990.10.15. 부터 1990.11.22.까지 39일 동안 매일 금 60,000원씩을 지급하고 동종의 다른 자동차를 임차하여 영업을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차사용료 합계 금 2,340,000원(금 60,000원×39)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피고는 위의 1일 대차료 금60,000원 가운데는 운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경비는 원고가 그 소유의 트럭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더라도 소요될 수 밖에 없는 비용이므로, 원고가 수리기간동안 트럭을 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위 대차료에서 제반 운행 소요경비를 공제한 순수한 휴차손해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위 트럭과 동종자동차의 1일 휴차손해는 금 21,360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중 위의 휴차손해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 833,0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와 같이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의 손해로서 휴차손해와 대차사용료는 선택적 관계에 있어 차주는 휴차손해 대신 대차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한편 위 대차사용료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소유의 트럭을 사용하여운행하더라도 소요되었을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애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2337 판결 [ 손해배상(기) ] [공1995.12.1.(1005),3772]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후에 목적물의 가격이 등귀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액이 특별손해인지 여부 【판결요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그 후 목적물의 시가가 등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인한 것이어서 채무자가 이행불능 당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등귀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2549 판결(공1987,1223) 1990.12.7. 선고 90다5672 판결(공1991,427) 1993.5.27. 선고 92다20163 판결(공1993하,1859) 【전 문】 【원고, 상고인】 백운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4. 21. 선고 94나416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의정부시에 양여하고 1988.4.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판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그 후 목적물의 시가가 등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인한 것이어서 채무자가 이행불능 당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등귀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3. 5. 27. 선고 92다2016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후에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상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관계 증거 및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364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미간행]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의 집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과실상계 사유 유무와 정도의 판단 방법 [2] 군부계엄하에서 국가권력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한 사람이 그 부동산 전득자들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전에 원상회복을 위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을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의 집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과실상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396조 [2] 민법 제393조, 제39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163 판결(공1993하, 1859)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다17810 판결(공2002하, 1926)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공2003상, 49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환송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55411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8. 선고 2006나323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하 특별한 기재가 없으면 ‘환송후 원심’을 말한다)은, 이 사건 1980. 8. 1.자 화해조서 작성시점에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그 실질적 소유자이자 처분권자는 소외인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가 원고들에게 전득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었으나 그 후 위 의무의 집행불능에 따라 전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을 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득자들인 이 사건 제1심 공동피고 1, 2, 3, 4(이하 ‘전득자들’이라고 한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원고에게 말소해 줄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을 탓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불능 내지 원고의 손해는 전적으로 원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여 피고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손해의 발생시점 및 산정기준시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전득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된 때에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도 집행불능이 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그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판단 역시,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의 발생 및 산정 기준시점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5. 과실상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와 정도는 개별 사례에서 문제된 채무의 발생 및 불이행의 경위와 당사자 쌍방의 잘못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때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163 판결,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가 집행불능됨에 따라 전보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은 과거 군부계엄하에서 국가권력이 고의적 불법행위에 의해 원고들의 재산을 이전하여 간 사건인 점, 비록 제5공화국 말기 이후부터 상당한 상황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기판력이 있는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하여 마쳐져 있는 등의 사정상, 전득자들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1993년에서 1994년경까지 사이에 원고들이 바로 원상회복을 위한 권리를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가 쉽지 아니한 점, 위 취득시효 완성시점 이후 원고들이 위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청구에 나서기까지의 간격이 5~6년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승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위 준재심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에 이은 원고들의 권리행사과정과 위 부동산시가의 변천과정 등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제때에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손해가 발생 또는 확대되었다고 볼만한 과실상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원고들의 과실을 들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신의칙과 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 환송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과실상계 항변을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것으로서 심리·판단하게 함이 상당하다는 판시가 있으나, 이는 환송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유로 삼은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과실상계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취지도 아니므로, 환송 후의 원심이 이에 기속되어 과실상계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를 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