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7358, 93다7365(반소)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건물철거 ] [공1993.12.15.(958),3177]
【판시사항】
점유기간 중 부동산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내세운 점유의 개시시기
【판결요지】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29740 판결(공1993상,86)
1992.12.8. 선고 92다41955 판결(공1993상,441)
1993.4.13. 선고 92다44947 판결(공1993상,1382)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해근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12.30. 선고 92나1210,92나1227(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당원 1982.11.9. 선고 82다565 판결; 1992.11.10. 선고 92다29740 판결; 1989.4.25. 선고 88다카361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전점유자인 망 소외인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이상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점유를 개시한 1952년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망 소외인이 1971.4.20. 이 사건 대지의 인접토지인 동해시 (주소 생략) 대 20㎡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토지에 이 사건 대지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지를 최초로 점유한 1952년부터 위 1971.4.20.까지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가사 위 소외인이 위 (주소 생략) 대지를 매수하면서 위 주장과 같이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그 이전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대지를 최초로 점유한 1952년부터 자주점유로 추정한 원심의 판단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주심) 천경송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974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공1993.1.1.(935),86] 【판시사항】 가.취득시효 기산점의 임의선택 가능(한정적극) 나.취득시효에 있어 점유기간 중 부동산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진정한 점유의 시효개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점유자는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입증하면 다른 반대의 사정이 없는 한 20년 이전의 기산점을 선택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점유의 최초 개시일이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확정되어야 된다고 할 필요는 없다. 나.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점유기간 중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나. 민법 제245조 제1항 나. 민사소송법 제188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0774 판결(공1933,76) 가.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16723 판결(공1991,47) 1991. 7. 26. 선고 91다8104 판결(공1991,2245) 1992. 9. 8. 선고 92다20941, 20958 판결(공1992,2847) 나.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1806 판결(공1980,12494) 1982. 6. 22. 선고 80다2671 판결(1982,678) 1982. 11. 9. 선고 82다565 판결(공1983,8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서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보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 6. 11. 선고 90나52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같은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점유자는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입증하면 다른 반대의 사정이 없는 한 20년 이전의 기산점을 선택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반드시 그 점유의 최초의 개시일이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확정되어야 된다고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의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그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취득시효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논지는 점유의 개시시기가 확정되어야 그 점유의 근원이 무엇인지, 타주점유인지 자주점유인지를 가려 볼 수 있다는 것이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점유의 근원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주점유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시킬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 최종영 |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195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3.2.1.(937),441]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및 귀속재산인 토지가 타에 매각된 이후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나.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진정한 점유의 시기와 권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귀속재산처리법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귀속재산인 토지가 타에 매각되어 귀속재산의 성격을 잃게 되었다면 이후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나.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나 권원 등은 점유기간이나 자주점유를 추정하는 간접사실인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시기와 권원을 심리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245조 제1항 가.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22조 나.민사소송법 제18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451) 1990. 10. 12. 선고 90다카24359 판결(공1990,2269) 1988. 12. 11. 선고 92다37284 판결(동지) 나. 대법원 1988. 12. 6. 선고 87다카2733 판결(공1989,82) 1992. 11. 10. 선고 92다20774 판결(공1993,76) 1992. 11. 10. 선고 92다29740 판결(공1993,8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 8. 18. 선고 91나76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귀속재산처리법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속재산인 토지가 타에 매각되어 귀속재산의 성격을 잃게 되었다면, 그 이후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0.10.12. 선고 90다카24359 판결, 1990.1.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1989.12.26. 선고 87다카217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55년경 귀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면서 그 이래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위 토지에 관하여 1963.11.11. 원고 앞으로 불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63.11.11.부터는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귀속재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나 점유 태양의 전환에 관한 법리 또는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나 권원 등은 그 점유기간이나 자주점유를 추정하는 간접사실인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시기와 권원을 심리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82.6.22. 선고 80다2671 판결, 1982.11.9. 선고 82다565 판결, 1988.12.6. 선고 87다카273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개시의 시기나 권원을 판시와 같이 인정한 것에 변론주의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 [공1993.6.1.(945),1382] 【판시사항】 가.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복구된 구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권리추정력 유무(소극) 나. 법원은 취득시효의 기산일을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다.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상당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도 법원이 그 증거 전부를 한 마디로 모두 믿지 않는다는 표현만에 의하여 배척한 조치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가.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구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기간 동안 토지 소유자의 변동이 없었다면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증거에 의하여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이를 인용할 수 있고 또 취득시효의 기산일은 당사자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법원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다.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이유를 들거나 반대증거를 들고 또는 반대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여러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는 증거 자체나 변론의 전취지에 증거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반대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면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일응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믿어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인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상당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도 법원이 증거 전부를 한 마디로 모두 믿지 않는다는 표현만에 의하여 배척하는 것은 온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지적법 제13조 나.민법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다.같은 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1684 판결 1992. 1. 21. 선고 91다6399 판결(공1992,874) 1992. 5. 22. 선고 92다8699 판결(공1992,1986) 1993. 4. 13. 선고 92다50003 판결(동지) 나.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0774 판결(공1993,76) 1992. 11. 10. 선고 92다29740 판결(공1993,86) 1992. 12. 8. 선고 92다41955 판결(공1993,441) 다.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다카644, 645 판결(공1985,1419) 1987. 2. 24. 선고 85다카1485 판결(공1987,510) 1992. 5. 26. 선고 92다8293 판결(공1992,201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 8. 28. 선고 91나4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매수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을 각 전전매수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갑 제26호증의 2,3(토지조사부 표지 및 내용)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강원 인제군 (주소 1 생략) 답 731평(이하 분할 전의 토지라고 한다)이 소외 1 명의로 사정되었고, 이 사건 토지들은 그로부터 분할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965.4.23. 복구된 구토지대장인 갑 제7호증의 3의 소유자란에 “국”을 거쳐 소외 2로 기재된 경위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것이 원심의 사실인정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개정된 지적법(1975.12.31. 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구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그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92.1.21. 선고 91다6399 판결 참조). 3. 또한 분할 전의 토지가 원고들의 선대인 위 소외 1 명의로 사정된 토지인 이상, 설사 성명불상자들이 1936년경 이 사건 토지를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고 피고들이 그 후 이를 전전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3에게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와 같은 매매로서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그들 명의로 등기된 각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주장에 관하여, 성명불상자들이 1936년경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이래 20년이 경과한 1956.12.3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고, 피고 6은 이 사건 제1토지를, 나머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는 제2토지의 점유를 승계한 것이므로 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증인 1, 증인 2, 증인 3의 증언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배척하고, 피고 6은 제1토지를 1971.10.20. 증인 1로부터 매수한 이래, 나머지 피고들은 위 소외 2가 제2토지 중 합병전의 (주소 2 생략) 토지를 1960년경 망 소외 4로부터 매수한 이래 점유하여 2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들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을 제3,4호증, 증인 4, 증인 5, 증인 6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6호증의 1,2, 을 제7호증과 증인 7의 증언 및 원심이 한 검증, 감정의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그러나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1992.6.26.자 준비서면(원심의 제16차 변론기일에 진술)에 의하면, 피고 6은 1962.4.6.을 점유 개시일로, 1982.4.6.을 점유취득시효완성일로 주장하였음이 분명하다. 3. 그리고 분할 전의 토지를 사정받은 당초의 권리자인 원고들의 선대로부터 원고들에 이르기까지 이를 양수한 자가 없어 그 소유자의 변동이 없었다면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주장은 그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증거에 의하여 그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이를 인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취득시효의 기산일은 당사자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당원 1990.1.25. 선고 88다카22763 판결; 1992.11.10. 선고 92다20774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전부터 피고들과 피고들 주장의 전 점유자들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기만 하면, 점유취득시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실이 인정되면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말소청구는 이유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 4.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스스로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6·25사변 당시까지 점유 경작하였는데 1951.1.4.후퇴 이후는 피고 등 불법점유자들이 분할 점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제1심의 제11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0.2.5.자 준비서면), 제1심증인 8도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갑 제6호증의 1,2(토지대장등본)와 을 제5호증(지적도등본)에 의하면, 제1토지는 1965.4.23. 지적이 복구되어 1971.8.22.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는데, 분할 전의 (주소 3 생략)과 (주소 4 생략)(제5토지) 사이에 위치한 23㎡(7평)의 짜투리 땅으로 보이는바, 그 위치나 형태 및 면적에 비추어 보아 이 토지가 독립된 한 필지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인접한 위의 두 토지 중의 어느 하나와 함께 또는 두 토지에 나뉘어져 사용되어 온 것으로 엿보여지고,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폐쇄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땅에 인접한 위 (주소 3 생략) 전 69평은 1962.4.6. 증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1971.8.20. 그중 36평이 (주소 5 생략)으로 분할되어 나감과 동시에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위 분할되어 나간 36평은 같은 해 8.30. 증인 4 앞으로 이전등기되고, 남은 33평은 같은 해 10.27. 피고 6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인정되며, 원심증인 4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가 1968년경 분할 전의 (주소 3 생략) 69평의 일부 지상에 있는 가옥을 소외 4로부터 매수하여 이사와 보니 피고 6이 그 이전부터 같은 토지의 일부 지상에 있는 가옥 1동에 살고 있었고, 위 토지가 증인 1의 소유라는 말을 같은 피고로부터 듣고 같은 피고와 마찬가지로 각자 1년에 콩 4말씩의 도지를 위 증인 1에게 주어 오다가 1971. 8.경 각자의 집터를 증인 1로부터매수하였으며, 제1토지는 같은 피고의 집 울타리 안에 위치하고 그곳에 화장실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는 인접한 (주소 3 생략) 토지와 함께 집터로서 1962.4.6. 이후 1971.10.27.까지는 위 증인 1이 그 이후는 피고 6이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같은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이 사건 소제기일 이전인 1982.4.6. 이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5. 나아가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8호증(각 폐쇄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의 3(구 토지대장등본), 을 제9호증(분할예정도)의 각 기재, 원심 감정인의 감정도면에 의하면, 제2토지는 원래 1965.4.23. 대 34평 4홉으로 국가소유로 지적복구되었다가 1970.1.16. 위 소외 2의 소유신고로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그의 명의로 변경되고, 같은 해 1.24.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며, 1975.12.31. 그중 (주소 7 생략) 대지에 인접한 부분 8평이 분할되어 나간 반면, 다른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인접한 (주소 6 생략) 대지 9평이 1976.1.10. 합병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증인 5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1955년경 합병전의 제2토지에 이사와 거주하다가 1960년경 조부인 소외 4가 소외 2에게 매도하여 그때부터 소외 2가 거주하여 왔다는 것이고, 원심증인 6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수복직후 (주소 7 생략) 토지상의 가옥에 살고 있었는데 제2토지는 위 소외 2가 1960년경 위 소외 4로부터 매수하였고, 그는 (주소 6 생략) 대지 9평을 소외 5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해 오다가 1975.12.31. 위 소외 2에게 넘겨주고 그 대신 8평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교환하여 각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어서, 이들 증거를 합하여 보면 위 소외 2가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20년 전인 1968.12.27. 이전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실이 인정되면 제2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취득시효주장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6. 원심은 위 증인 4, 증인 6의 증언을 배척하였으나, 이 사건 제1,2토지에 인접한 위 (주소 5 생략) 토지나 (주소 7 생략) 토지상의 가옥에서 거주하면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그들의 증언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의 제시없이 만연히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옳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이유를 들거나 반대증거를 들고 또는 반대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증거의 취사나 사실의 인정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터잡아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의 자의적인 증거취사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으로서는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그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여러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증거 자체나 변론의 전취지에 그 증거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반대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면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일응 그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믿어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인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상당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도 법원이 그 증거 전부를 한 마디로 모두 믿지 않는다는 표현만에 의하여 배척하는 것은 온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당원 1987.2.24. 선고 85다카1485 판결; 1992.5.26. 선고 92다8293 판결 각 참조). 7.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들의 주장사실이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
|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001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4.1.15.(960),196] 【판시사항】 가.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 자주점유로 환원되는 시점 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미치는지 여부 라. 국유 잡종지에 대한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다. 나. 귀속재산을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 그 토지가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된 1965.1.1.부터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된다. 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 라. 점유자가 1965.1.1.부터 자주점유를 개시하였고 그 20년 경과 후 국가와의 사이에 점유토지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대부료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점유자가 달리 시효완성에 따른 등기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토지에 대한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거나 점유자가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245조 나.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63.5.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부칙 제5조 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라.민법 제197조, 제184조, 제245조 【참조판례】 가.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공1993상,698) 가.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공1993상,1382) 1993. 10. 26. 선고 93다7358, 7365 판결(공1993하,3177) 나.다.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26819 판결(공1993상,1060) 1993. 9. 14. 선고 93다23572 판결(공1993하,2777) 나.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451) 다.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3783 판결(공1993하,2290) 가. 대법원 1992. 12. 12. 선고 92다46097 판결(공1993상,588) 1993. 8. 27. 선고 93다21330 판결(공1993하,262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국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3. 4. 30. 선고 92나61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1993.7.30.자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그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당원 1992.11.10. 선고 92다20774 판결 참조), 귀속재산을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 그 토지가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동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된 1965.1.1.부터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되어 그때부터 취득시효의 진행이 가능한 것이다(당원 1990.1.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귀속재산으로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5.1.1. 국유로 된 이래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1965.1.1.부터 자주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원심 변론종결일인 1993.4.16.부터 역산하여 20년이 되는 날을 점유개시일로 인정하여 위 원심 변론종결일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개시일을 위 1965.1.1.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당원 1993.1.15. 선고 92다12377 판결 참조),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중 잡종재산에 대한 1991.5.13.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이 사건에도 효력을 미치고, 따라서 위 1965.1.1.로부터 20년이 지난 1985.1.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5.1.1.부터 자주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보고 그 20년 경과 후인 1991.1.27.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1991.12.16., 1992.2.28. 및 1993.2.28.에 소정의 대부료를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원고가 달리 시효완성에 따른 등기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거나 원고가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92.12.22. 선고 92다46097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는 위 1991.1.27.뿐만 아니라 그 이전인 1987.3.27.에도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주장은 원심에서 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1987.3.27.에도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