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098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3.11.1.(955),2764]
【판시사항】
가. 부동산 시효취득자의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한 권리주장 방법
나.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자의 점유시기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시효취득자는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나.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245조 제1항 나. 민법 제193조, 제19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다카2306 판결(공1986,1216)
1992. 3. 10. 선고 91다43329 판결(공1992,1290)
나.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2602, 22619 판결(공1992,2979)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 1. 21. 선고 92나71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면,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원고가 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인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2.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위 토지에 관한 1948.10.28. 자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다면,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당원 1992.9.22. 선고 92다22602, 22619 판결 참조) 또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시효취득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원고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시효취득의 기산점은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2가 점유를 개시한 1948.4.경이고 그 완성시기는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68.4.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기간의 경과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손치더라도, 원고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1978.5.26.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이어 피고가 1980.10.16.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다카2306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집34(2)민,112;공1986.10.1.(785),1216] 【판시사항】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자로부터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가부 【판결요지】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완성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그 등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동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취득시효완성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동인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아울러 위 소유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245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6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5.10.10 선고 84나3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즉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1966.12.5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 만료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위 권리를 승계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3.1.17자로 위 취득시효완성당시의 소유명의자인 망 소외 2로부터 피고 1 앞으로 위 망 소외 2 사망 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인무효의 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위 피고에게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아울러 위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각 상속지분 비율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소외 2로부터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니 원고는 위 취득시효완성으로 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등기의 원인무효인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민법 제24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은 등기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전에는 취득시효완성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취득시효완성에 인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당원 1980.9.24 선고, 79다2129, 2130 판결 등 참조), 이는 어디까지나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취득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취득시효완성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아울러 위 소유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음은 당연한 이치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의 여부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그에 대한 심리판단 없이 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점만을 들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 시효취득과 등기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거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
|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3329 판결 [ 건물철거등 ] [공1992.5.1.(919),1290]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였으나 그 후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된 경우 그 등기명의자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의 주장 가부 (소극) 나. 타인에 의한 취득시효완성 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정당한 권리자를 상대로 한 사건의 인낙조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초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한 뒤 취득시효완성 후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다시 매수하였다 하여도 취득시효완성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변동의 당사자이나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인 때에는 권리변동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경료 당시에는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무효의 등기였다가 취득시효완성 후에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된 것이라면, 그 등기명의자는 취득시효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나. 을에 의한 취득시효완성 전 경료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정당한 권리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인낙조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갑이 당초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한 뒤 취득시효완성 후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였다 하여도 위 인낙조서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이상 갑 명의의 등기는 처음부터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수 없어 갑은 을에게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86조, 제245조 나. 민사소송법 제20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8.19. 선고 85다카2306 판결(공1986,1216) 1989.1.31. 선고 87다카2561 판결(공1989,34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주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영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1.10.23. 선고 90나10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인정사실을 기초로 소외 1, 소외 2 및 피고들은 각 그 점유부분의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소외 1의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7. 3. 24.의 경과로 피고들 점유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취득시효기간 경과 전인 1986. 6.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이는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하여 경료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였는데 원고는 1988. 5. 11.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다시 매수하고 위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전용키로 함으로써 이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취득시효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취득시효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원고가 위 취득시효완성 후인 1988. 5. 11.에 이 사건 대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것이라고 하여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시효완성 전에 이미 경료된 것이어서 그 후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취득시효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변동의 당사자이나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인 때에는 권리변동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명의의 등기가 그 경료 당시에는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무효의 등기였다가 피고들의 취득시효완성 후에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된 것이라면, 원고는 피고들의 취득시효완성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소외 3이 소외 4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인낙조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인데, 그 후 위 소외 4가 무권대리를 이유로 위 인낙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청구를 제기하자 원고는 위 소외 4와 사이에 원고가 위 부동산을 다시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매수하되 이미 원고 명의로 경료된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하기로 하여 위 소외 4는 준재심청구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또한 원고의 주장내용이기도 하다.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기판력있는 인낙조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고 그 후 그 인낙조서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바 없다면, 원고 명의의 등기는 처음부터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취득시효완성 당시 원고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변동의 당사자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가 미흡하기는 하나 원고에게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2602, 22619(반소) 판결 [ 건물철거·소유권이전등기 ] [공1992.11.15.(932),2979] 【판시사항】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자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93조, 제1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 3. 29. 선고 66다194 판결 1969. 2. 25. 선고 68다2500 판결 1972. 6. 27. 선고 72다535, 536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반소피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오 【피고, 피상고인(반소원고)】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2. 4. 17. 선고 92나2186(본소), 2193(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의 망 부인 소외 1이 1943년 경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의 별지도면표시 (가)(나)(다)부분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점유하여 오다가 1967.2.3. 사망한 후 피고가 지금껏 이를 단독으로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점유가 순차로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점유기산점으로 그 자신의 점유개시일을 선택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점유개시일인 1967.2.3.로 부터 20년이 경과한 1987.2.3. 위 토지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57.7.2. 선고 4291민상599 판결; 1966.3.29. 선고 66다194 판결; 1969.2.25. 선고 68다2500 판결; 1972.6.27. 선고 72다535,53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토지부분에 대한 시효의 기산점은 위 소외 1이 점유를 개시한 1943년 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완성시기는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63년 경이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 등이 그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원고가 1977.4.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등으로서는 그 취득시효완성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1987.2.3. 위 토지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승계한 경우의 부동산취득시효에 관한 점유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0734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공1995.2.1.(985),642] 【판시사항】 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를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원인무효인 등기의 소유명의자에게 표시한 경우, 그 효력 발생 여부 나.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상고를 제기한 때에 피상고인이 상고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시효이익의 포기와 같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로 인하여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인바,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변동의 당사자는 시효취득자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이고,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권리변동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시효이익의 포기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상고를 제기한 때에는 피상고인은 상고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상대방으로 보태어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4조 나. 민사소송법 제61조, 제395조, 제37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3329 판결(공1992,1290) 1993. 9. 14. 선고 93다10989 판결(공1993하,2764) 【전 문】 【원고(부대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부대상고인 겸 피상고인)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건) 【피고(부대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부대피상고인 겸 상고인)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양현)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4. 7. 7. 선고 94나14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에 대한 부대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피고 1에 대한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부대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1, 피고 2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 명의로 사정된 경기 포천군 (주소 1 생략) 전 6,367평으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4토지(이하 단순히 제4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8. 7. 24.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4. 10. 31. 그 중 132/559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2 앞으로, 나머지 427/599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원고들이 위 소외 1을 순차 상속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므로 대한민국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나서, 위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 1이 1948. 4. 말경 소외 2로부터 제4토지 등을 매수하여 집을 짓고 살아 오다가 그 중 132㎡의 특정부분을 피고 2에게 양도하여 위 피고들이 현재까지 계속 점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피고 1이 1980. 5.경 제4토지를 건축물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시 그 등기명의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기간을 1980. 1. 1.부터 1982. 12. 31.까지로 정하여 대부받고 대부료를 납부하다가 1983. 4. 22. 피고 2와 함께 금 3,718,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1이 제4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48. 4. 말경부터 20년이 경과한 1968. 5. 1.경 제4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나 그 이후에 대한민국과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이전에 완성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나) 시효이익의 포기와 같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로 인하여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인바,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변동의 당사자는 시효취득자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이고,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권리변동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92.3.10. 선고 91다43329 판결 ; 1993.9.14. 선고 93다10989 판결 참조), 결국 시효이익의 포기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의 제4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당시 그 진정한 소유자는 원고들이고 대한민국은 단지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설사 피고 1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원고들과 아무런 관계없는 대한민국과 사이에서 위와 같이 대부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 1이 대한민국과 사이에 대부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고,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의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원고들의 부대상고 이유를 본다. (가) 부대상고 이유 제1점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상고를 제기한 때에는 피상고인은 상고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상대방으로 보태어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통상의 공동소송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 공동피고들 중 피고 1, 피고 2만이 상고를 제기하고 있는데도 원고들은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고인이 아닌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이하 피고 3 등 6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도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3 등 6인에 대한 부대상고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부대상고장에는 피고 2도 부대피상고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원고들은 위 피고에 대하여 원심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피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부대상고이유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보면, 위 피고를 부대피상고인으로 표시한 것은 단순한 오기로 보인다). (나) 부대상고 이유 제2점을 본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부동산을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라도 그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위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고, 위 보증서 등의 허위성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소송과정에서 보존등기 명의자가 자기에 대한 양도인이나 그 이전의 양도인들이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로부터 이어 받은 취득경위를 명백히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는 그 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7.10.13.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 판결; 1992.6.23.선고 92다896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설시 일부 증거들만으로는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2,5,6토지에 관하여 위 법에 의하여 피고 1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그 원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한다고 하여 그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법 시행령 제5조 소정의 “부동산소재지 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는 보증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보증인이 작성한 보증서를 기초로 하여 발급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위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 아니어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당원 1977.11.27.선고 77다1131 판결; 1994.1.25.선고 93다2356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 1이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때의 보증인이라는 소외 3이 제2,5,6토지 소재지 이·동에 거주한 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3은 제2,5,6토지 소재지인 신읍5리에 거주하여 왔던 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주장은 어차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 위 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원고들의 피고 3 등 6인에 대한 부대상고는 이를 각하하고, 피고 1에 대한 부대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부대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2651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공1995.3.15.(988),1296] 【판시사항】 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의 대상 및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나.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순차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최초의 피상속인이 점유를 개시한 때에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조부가 사정명의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말을 부로부터 듣게 되어 이를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상속재산으로 믿고 점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점유개시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취득에 관한 것으로서,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나.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의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부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의 부의 사망으로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그의 부 역시 조부의 사망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나 그의 부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그 점유를 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그 당사자는 그의 조부가 그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때에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다.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당사자가‘나’항의 토지를 자신의 조부가 일제시대에 그 사정명의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말을 자신의 부로부터 듣게 되어 이를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상속재산으로 믿고 점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개시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항 가.나.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나. 민법 제193조, 제19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082 판결(공1992,101) 1992. 4. 28. 선고 91다46779 판결(공1992,1711) 1992. 11. 13. 선고 92다30245 판결(공1993상,108) 나.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2602, 22619 판결(공1992,2979) 1993. 9. 14. 선고 93다10989 판결(공1993하,2764) 1995. 1. 12. 선고 94다19884 판결(공1995상,872)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항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4. 1. 선고 93나208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피고가 그 등기 당시 이미 사망한 위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허위의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다음, 위 등기는 시효취득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할아버지인 소외 2가 일제시대 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온,공연하게 경작하면서 이를 점유하다가 6.25사변으로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소외 3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이를 점유 경작하고, 다시 위 소외 3이 1973. 10. 14. 사망함에 따라 그의 아들인 피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소외 3으로부터 그의 할아버지인 위 소외 2가 일제시대에 원고의 선대인 소외 1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말을 들음에 따라 위 토지는 피고가 그의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알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이 시행되자 동법 소정의 간편한 절차를 이용하여 1981. 3. 7.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10년 이상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위 등기경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1. 3. 7.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취득에 관한 것으로서(당원 1992.4.28. 선고 91다46779 판결 참조),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할 것이고(당원 1992.11.13. 선고 92다30245 판결 참조),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의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3.9.14. 선고 93다1098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73. 10. 14. 그의 부인 소외 3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권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위 소외 3 역시 피고의 조부 소외 2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나 위 소외 3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그 점유를 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는 그의 조부인 위 소외 2가 위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때에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 피고가 위 토지는 피고의 조부인 위 소외 2가 일제시대에 그 사정명의인인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말을 위 소외 3으로부터 듣게 되어 이를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상속재산으로 믿고 점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개시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피고가 위 토지에 대하여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의 항변을 받아 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필경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취득의 무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가 담긴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더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