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1723, 5173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소유권이전등기 ] [공1993.7.1.(947),1561]
【판시사항】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 자주 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하거나 자기에게 점유를 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할 것이고,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9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256 판결(집14③민157)
1989. 4. 11. 선고 88다카95 판결(공1989,738)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우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봉규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 10. 9. 선고 91나1216, 1223(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 망 소외 1이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고 그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적법하게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다투는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망 소외 2나 그의 처와 딸인 원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하여 온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위 소외 1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하거나 자기에게 점유를 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할 것이고,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66.10.18. 선고 66다1256 판결; 1989.4.11. 선고 88다카95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피고들의 등기부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한 조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 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256 판결 [ 소유권확인등 ] [집14(3)민,157] 【판시사항】 자주점유로의 전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하는 데에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점유자가 자기에게 점유를 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또는 신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점유는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전 문】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남양홍씨 교수공파 대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은표) 【피고, 상고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평재) 【원 판 결】 서울고법 1966. 6. 1. 선고 65나107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들고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 검토하면, 원판결 인정과 같이 원고 종중에서 본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41. 1.월경 피고 생가의 조부인 망 소외 1은 원고 종중을 대표할 아무런 권리도 없이 원고종중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본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것같은 매도증서(을제3호증), 위임장등을 작성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것이고,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내지 내용에 있어서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구 권리증인 을제2호증을 첨부하였는가 또는 보증서를 첨부하였는가를 판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잘못이라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는 1941. 12. 9.부터 20년의 취득기간 만료로 인하여 1961. 1. 28. 본건 각 부동산의 취득기간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음이 명백하고, 원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 별지 제1목록 부동산은 원고 종중에서 관리인으로 하여금 점유관리케하여 왔고, 피고는 점유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고, 논지에서 들고있는 을제6호증의 1,2,3은 위 인정을 움직일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취지로 볼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피고가 원고 종중으로부터 관리 위임을 받아 점유중인 피상속인 소외 2의 점유를 승계하여 원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부동산을 점유한 것은 그 권원의 성질로 보아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 하겠으나,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41.1.29. 피고명의로 등기를 한 것은 비록 그 등기가 원인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 종중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한 것이라 할수있으니 피고는 위 등기시부터 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권원의 성질상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점유자가 자기에게 점유를 시킨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또는 신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점유는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고(구 민법 제185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에서 본 바와같이 소외 1이 원고 종중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서 피고가 원고종중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한 것이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로 위에서 본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자주점유로의 전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은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중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
|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95 판결 [ 원인무효에인한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89.6.1.(849),738] 【판시사항】 가. 종중의 성립요건 나.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한 요건 다. 점유자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경료와 소유의 의사표시 【판결요지】 가. 종중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다만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가 됨으로써 족하다. 나.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31조 나.다. 제24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9.24. 선고 80다640 판결 1985.10.22. 선고 83다카2396,83다카2397 판결 1988.9.6. 선고 87다카514 판결 나. 대법원 1976.1.27. 선고 75다236 판결 1982.5.25. 선고 81다195 판결 다. 대법원 1969.11.25. 선고 69다916 판결 1975.9.23. 선고 74다2091,74다2092 판결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경주이씨 국당공파 휘정만 소외 1 문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행남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7.12.4. 선고 87나15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원고 문중회가 왜정때부터 그 설시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와 설시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종중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가 됨으로써 족하다 할 것 (당원 1985.10.22. 선고 83다카2396,2397 판결; 1980.9.24. 선고 80다640 판결 참조)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비록 원고종중의 생성시기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종중의 실체를 인정한 원심이 종중에 관한 법리오해를 하였다고도 볼 수 없어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속초시 (주소 1 생략), 임야 24,992평방미터, (주소 2 생략),임야 11,405평방미터는 일정시 이전부터 원고문중의 소유로 전해 내려오면서 그 지상에 조상들의 분묘를 설치하여 온 곳으로서 위 임야 11,405평방미터에는 원고문중의 시조인 소외 2의 분묘가, 위 임야 24,992평방미터에는 선조들의 분묘가 10여기 이상 봉안되어 있는데 1923년 위 임야일대의 토지에 대한 세부측량 당시 원고문중이 그 소유명의를 그 종손인 위 망 소외 3 앞으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사실과 그후 위 소외 3이 외지로 이사가게 되어 위 임야들을 원고문중의 차손이던 위 망 소외 4와 아들인 위 망 소외 5가 관리해오던 중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되자 위 소외 5가 위 임야들이 그 소유라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1962.12.12. 원심설시 청구의 취지기재와 같은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심이 위 소외 5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원임무효인 등기라고 판단하고서도 시효취득항변을 배척하는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위 소외 5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편의상 원고를 위하여 명의신탁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유에 모순있는 설시를 한 것만은 분명하나 앞서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5의 점유가 그 부인 위 소외 4를 포함하여 원고종중 재산을 관리함에서 비롯된 타주점유이어서 이러한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될 것(대법원 1982.5.25. 선고 81다195 판결; 1976.9.23.선고 75다236판결 참조)인데 이 사건과 같이 위 소외 5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원고종중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대법원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 1975.9.23. 선고 74다2091, 2092 판결; 1969.11.25.선고 69다916 판결 등 참조)이어서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친 바가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논지 역시 이유 없다. 2.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임야 중 전항 기재 임야들 외 속초시 (주소 3 생략), 임야 14,682평방미터에 원고문중 선조의 분묘 2기가 있다 하여 이를 문중소유의 임야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옳고 여기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03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3.9.15.(952),2264] 【판시사항】 가. 농림부장관의 사용목적변경인허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한 농지분배의 효력 나. 위 농지분배처분에 위 사용목적변경인허처분의 취소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것이 무효임을 알고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한 자의 점유의 성질 라. 타주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농림부장관이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토지에 관하여 사용목적의 변경을 인허하고 그 사용목적변경인허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법 소정의 자경농가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에게 한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이다. 나. 위의 경우에 농지분배한 처분에 농림부장관의 사용목적변경인허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무효인 법률행위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한 때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으로 인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거나 자기에게 점유를 하게 한 사람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 점유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타주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함으로써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9조 다.라.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참조판례】 가.다.라.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37871 판결(동지) 가. 1967. 10. 31. 선고 67다1220 판결(집15③민253) 다. 1979. 12. 26. 선고 79다1806 판결(공1980,12494) 1981. 6. 9. 선고 80다469 판결(공1981,13988) 1992. 5. 8. 선고 91다37751 판결(공1992,1818) 라. 1989. 4. 11. 선고 88다카95 판결(공1989,738) 1993. 4. 27. 선고 92다51723, 51730 판결(공1993,156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충청남도향교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용완 【피고, 상고인】 충청남도 외 4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2. 11. 25. 선고 91나57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충청남도 소송대리인과 나머지 피고들의 각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충청남도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1965.4.20.경 이 사건 토지[3필지, 분할되기 전의 충남 서천군 (주소 생략) 전 1,039평]를 농지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농림부장관이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용목적의 변경을 인허하고 그 사용목적변경인허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법 소정의 자경농가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에게 한 농지분배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같은법에 따라 농지분배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아니함은 물론, 이 사건 토지를 피고 충청남도에게 농지분배한 처분에 농림부장관의 사용목적변경인허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67.10.31. 선고 67다1220 판결; 1968.3.19. 선고 67다221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농지개혁법 또는 부동산등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 충청남도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농지분배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것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는 이상, 원심이 소론과 같이 위 피고가 실제로 농지분배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론이 지적하는 점(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농지분배에 따르는 보상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가. 무효인 법률행위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한 때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당원 1981.6.9. 선고 80다469 판결; 1992.5.8. 선고 91다37751 판결 등 참조), 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으로 인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거나 자기에게 점유를 하게 한 사람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 점유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당원 1985.3.26. 선고 84다카2317 판결; 1989.4.11. 선고 88다카95 판결 등 참조), 타주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함으로써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당원 1989.4.11. 선고 88다카9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사실을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충청남도가 1949.6.21. 농지개혁법이 시행되기 전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학교실습지로 사용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위 피고는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지방자치단체인 위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농지분배받을 당시, 농림부장관의 농지사용목적변경인허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경농가도 아닌 자신에게 된 이 사건 토지의 농지분배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분배받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설시한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75.4.28. 이나 이 사건 토지를 농지분배받은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때에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만료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피고 충청남도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기간의 경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을 전제로, 원심이 판단하지도 아니한 것을 비난하는 것이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5.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
| 대법원 1994. 2. 8. 선고 92다47526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4.4.1.(965),997] 【판시사항】 타주점유자가 그의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타주점유자가 그의 아들의 명의로 점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95 판결(공1989,738) 1993.4.27. 선고 92다51723,51730 판결(공1993하,156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8. 선고 92나88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소유자이던 소외 1이 1946. 4. 12. 사망함으로써 당시 생후 2개월 된 아들인 원고가 단독상속한 재산인데, 소외 1의 생존 당시부터 그가 운영한 양조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 2(소외 1의 사촌)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소외 1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소작료를 받아오는 등의 일을 해오던 중, 위 소외 1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의 조모로 그 후견인인 소외 2 등의 요청으로 원고가 상속한 재산의 관리를 계속 맡게 되었음을 기화로, 원고의 3촌이던 소외 3(당시 ○○세)으로 하여금 위 소외 2의 도장을 몰래 가져 나오게 한 후 이를 제 마음대로 사용하여 위 각 부동산을 자신의 아들인 소외 4(당시 △세,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의 피상속인)가 1947.2.경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 1) 등 서류를 위조하고서 이를 점유하다가 1963.9.28. 및 1964.6.1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위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위 소외 4의 사망후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2, 피고 7, 피고 8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그 존부를 결정할 것이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와 같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 하에서는 피고 2는 당초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점유하기 시작한 것에 불과하여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 2가 아들인 소외 4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당원 1993. 4. 27. 선고 92다51723, 5173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 2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고서, 그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결국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