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245(점유취득시효)

법원은 취득시효기산일을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소송자료에 의해 확정, 주장사실에 대한 상당한 증거를 제출했지만 법원이 증거전부를 모두 믿지 않는다고 배척한 것의 부적법

모두우리 2026. 5. 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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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 [공1993.6.1.(945),1382]
【판시사항】

가.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복구된 구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권리추정력 유무(소극)

나. 법원은 취득시효의 기산일을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다.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상당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도 법원이 그 증거 전부를 한 마디로 모두 믿지 않는다는 표현만에 의하여 배척한 조치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가.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구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기간 동안 토지 소유자의 변동이 없었다면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증거에 의하여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이를 인용할 수 있고 또 취득시효의 기산일은 당사자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법원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다.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이유를 들거나 반대증거를 들고 또는 반대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여러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는 증거 자체나 변론의 전취지에 증거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반대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면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일응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믿어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인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상당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도 법원이 증거 전부를 한 마디로 모두 믿지 않는다는 표현만에 의하여 배척하는 것은 온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지적법 제13조 나.민법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다.같은 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1684 판결
1992. 1. 21. 선고 91다6399 판결(공1992,874)
1992. 5. 22. 선고 92다8699 판결(공1992,1986)
1993. 4. 13. 선고 92다50003 판결(동지)
나.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0774 판결(공1993,76)
1992. 11. 10. 선고 92다29740 판결(공1993,86)
1992. 12. 8. 선고 92다41955 판결(공1993,441)
다.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다카644, 645 판결(공1985,1419)
1987. 2. 24. 선고 85다카1485 판결(공1987,510)
1992. 5. 26. 선고 92다8293 판결(공1992,201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 8. 28. 선고 91나4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매수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을 각 전전매수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갑 제26호증의 2,3(토지조사부 표지 및 내용)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강원 인제군 (주소 1 생략) 답 731평(이하 분할 전의 토지라고 한다)이 소외 1 명의로 사정되었고, 이 사건 토지들은 그로부터 분할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965.4.23. 복구된 구토지대장인 갑 제7호증의 3의 소유자란에 “국”을 거쳐 소외 2로 기재된 경위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것이 원심의 사실인정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개정된 지적법(1975.12.31. 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구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그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92.1.21. 선고 91다6399 판결 참조).  

3. 또한 분할 전의 토지가 원고들의 선대인 위 소외 1 명의로 사정된 토지인 이상, 설사 성명불상자들이 1936년경 이 사건 토지를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고 피고들이 그 후 이를 전전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3에게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와 같은 매매로서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그들 명의로 등기된 각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주장에 관하여, 성명불상자들이 1936년경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이래 20년이 경과한 1956.12.3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고, 피고 6은 이 사건 제1토지를, 나머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는 제2토지의 점유를 승계한 것이므로 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증인 1, 증인 2, 증인 3의 증언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배척하고, 피고 6은 제1토지를 1971.10.20. 증인 1로부터 매수한 이래, 나머지 피고들은 위 소외 2가 제2토지 중 합병전의 (주소 2 생략) 토지를 1960년경 망 소외 4로부터 매수한 이래 점유하여 2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들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을 제3,4호증, 증인 4, 증인 5, 증인 6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6호증의 1,2, 을 제7호증과 증인 7의 증언 및 원심이 한 검증, 감정의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그러나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1992.6.26.자 준비서면(원심의 제16차 변론기일에 진술)에 의하면, 피고 6은 1962.4.6.을 점유 개시일로, 1982.4.6.을 점유취득시효완성일로 주장하였음이 분명하다.  

3. 그리고 분할 전의 토지를 사정받은 당초의 권리자인 원고들의 선대로부터 원고들에 이르기까지 이를 양수한 자가 없어 그 소유자의 변동이 없었다면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주장은 그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증거에 의하여 그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이를 인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취득시효의 기산일은 당사자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당원 1990.1.25. 선고 88다카22763 판결; 1992.11.10. 선고 92다20774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전부터 피고들과 피고들 주장의 전 점유자들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기만 하면, 점유취득시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실이 인정되면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말소청구는 이유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  

4.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스스로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6·25사변 당시까지 점유 경작하였는데 1951.1.4.후퇴 이후는 피고 등 불법점유자들이 분할 점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제1심의 제11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0. 2.5.자 준비서면), 제1심증인 8도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갑 제6호증의 1,2(토지대장등본)와 을 제5호증(지적도등본)에 의하면, 제1토지는 1965.4.23. 지적이 복구되어 1971.8.22.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는데, 분할 전의 (주소 3 생략)과 (주소 4 생략)(제5토지) 사이에 위치한 23㎡(7평)의 짜투리 땅으로 보이는바, 그 위치나 형태 및 면적에 비추어 보아 이 토지가 독립된 한 필지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인접한 위의 두 토지 중의 어느 하나와 함께 또는 두 토지에 나뉘어져 사용되어 온 것으로 엿보여지고,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폐쇄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땅에 인접한 위 (주소 3 생략) 전 69평은 1962.4.6. 증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1971.8.20. 그중 36평이 (주소 5 생략)으로 분할되어 나감과 동시에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위 분할되어 나간 36평은 같은 해 8.30. 증인 4 앞으로 이전등기되고, 남은 33평은 같은 해 10.27. 피고 6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인정되며, 원심증인 4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가 1968년경 분할 전의 (주소 3 생략) 69평의 일부 지상에 있는 가옥을 소외 4로부터 매수하여 이사와 보니 피고 6이 그 이전부터 같은 토지의 일부 지상에 있는 가옥 1동에 살고 있었고, 위 토지가 증인 1의 소유라는 말을 같은 피고로부터 듣고 같은 피고와 마찬가지로 각자 1년에 콩 4말씩의 도지를 위 증인 1에게 주어 오다가 1971. 8.경 각자의 집터를 증인 1로부터매수하였으며, 제1토지는 같은 피고의 집 울타리 안에 위치하고 그곳에 화장실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는 인접한 (주소 3 생략) 토지와 함께 집터로서 1962.4.6. 이후 1971. 10.27.까지는 위 증인 1이 그 이후는 피고 6이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같은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이 사건 소제기일 이전인 1982.4.6. 이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5. 나아가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8호증(각 폐쇄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의 3(구 토지대장등본), 을 제9호증(분할예정도)의 각 기재, 원심 감정인의 감정도면에 의하면, 제2토지는 원래 1965.4.23. 대 34평 4홉으로 국가소유로 지적복구되었다가 1970.1.16. 위 소외 2의 소유신고로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그의 명의로 변경되고, 같은 해 1.24.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며, 1975.12.31. 그중 (주소 7 생략) 대지에 인접한 부분 8평이 분할되어 나간 반면, 다른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인접한 (주소 6 생략) 대지 9평이 1976.1.10. 합병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증인 5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1955년경 합병전의 제2토지에 이사와 거주하다가 1960년경 조부인 소외 4가 소외 2에게 매도하여 그때부터 소외 2가 거주하여 왔다는 것이고, 원심증인 6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수복직후 (주소 7 생략) 토지상의 가옥에 살고 있었는데 제2토지는 위 소외 2가 1960년경 위 소외 4로부터 매수하였고, 그는 (주소 6 생략) 대지 9평을 소외 5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해 오다가 1975.12.31. 위 소외 2에게 넘겨주고 그 대신 8평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교환하여 각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어서, 이들 증거를 합하여 보면 위 소외 2가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20년 전인 1968.12.27. 이전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실이 인정되면 제2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취득시효주장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6. 원심은 위 증인 4, 증인 6의 증언을 배척하였으나, 이 사건 제1,2토지에 인접한 위 (주소 5 생략) 토지나 (주소 7 생략) 토지상의 가옥에서 거주하면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그들의 증언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의 제시없이 만연히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옳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이유를 들거나 반대증거를 들고 또는 반대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증거의 취사나 사실의 인정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터잡아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의 자의적인 증거취사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으로서는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그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여러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증거 자체나 변론의 전취지에 그 증거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반대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면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일응 그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믿어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인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상당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도 법원이 그 증거 전부를 한 마디로 모두 믿지 않는다는 표현만에 의하여 배척하는 것은 온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당원 1987.2.24. 선고 85다카1485 판결; 1992.5.26. 선고 92다8293 판결 각 참조). 

7.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들의 주장사실이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6399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공1992.3.15.(916),874]
【판시사항】

가. 임야세명기장의 권리추정력

나.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권리추정력

다. 토지대장에 일본인식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연혁, 사고 및 그 연월일이 공란인 경우 사정명의인으로부터의 소유권 승계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임야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여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없다.

나. 토지대장이 1975.12.31.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것이라면 그 복구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한 위 지적법시행령 제10조, 부칙 제6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 토지대장에는 “소외 1”이라는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연혁, 사고 및 그 연월일이 공란이어서 그 이전의 권리관계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위 토지대장은 사정명의인으로서 임야를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소외 1”에게로 정당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의 승계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토지대장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186조 나. 구 지적법(1975.12.31 법률 제2801호) 제13조, 지적법시행령(1986.11.3 대통령령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부칙 제6조 다. 지적법 제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5.3.11. 선고 74다1802 판결
1978.8.22. 선고 78다1033,1034 판결(공1978,11044)
1980.7.8. 선고 80다766 판결(공1980,13003)
나. 대법원 1980.9.9. 선고 80다1684 판결
다. 대법원 1990.2.27. 선고 88다카4178 판결(공1990,737)
1992.1.21. 선고 91다18835 판결(동지)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홍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0.12.28. 선고 90나35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보고 국유재산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정리하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분할전 경기 수원군 (주소 생략) 임야 5781평은 1912년 토지조사령의 시행 당시 소외 2의 소유로 사정된 사실과 위 임야가 판시와 같이 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을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6, 을 제2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6,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소외 1이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는데 대하여는 아무런 사실을 인정함이 없이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판시 매탄리 58 임야는 1945.6.9. 당시 일본인인 위소외 1의 소유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토지대장)에는 피고와 관련되는 기재가 없고 을 제4호증의 1, 2는 임야세명기장으로서 임야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여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없을 뿐 아니라(당원 1980.7.8. 선고 80다766 판결, 1975.3.11. 선고 74다1802 판결 참조)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임야의 납세의무자는 소외 1 아닌 다른 자로 되어 있어 각 위 임야가 소외 1의 소유라고 할 증거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며 을 제1호증의 6(구 토지대장)과 을 제2호증의 6(토지대장)은 위 임야가 분할되어 을 제1호증의 1(구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던 소외 1 소유라는 기재가 그대로 이기된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을 제1호증의 1에 관하여만 살펴보기로 하는 바, 1950. 12. 1.부터 시행된 지적법(법률 제165호) 및 그 시행령에는 멸실된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하여 규정한 바 없었고, 1975. 12. 31.부터 시행되었던 지적법(법률 제2801호로 전면 개정) 제13조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10조는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는 소관청은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의하여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등록하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그 부칙 제6조는 이 영 시행 당시 지적공부 중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되고 소유자는 복구되지 아니한 것(소관청이 임의로 소유자표시를 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복구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복구된 토지대장이라고 할 수 없고(당원 1980.9.9. 선고 80다1684 판결 참조) 그와 같이 복구된 토지대장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을 제1호증의 1은 그 기재로 보아 위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하였다고 보여지고 위에서 살핀 이유로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을 제1호증의 1에는 소외 1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연혁, 사고 및 그 연월일이 공란이어서 그 이전의 권리관계에 대한 기재가 없으므로 위 을 제1호증의 1은 사정명의인으로서 위 임야를 원시취득한 망 소외 2로부터 소외 1에게로 정당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의 승계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토지대장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당원 1990.2.27. 선고 88다카4178 판결 참조) 원심이 위 을 제1호증의 1과 그에 터잡아 이기된 나머지 토지대장을 증거로 채택하여 위와 같은 승계취득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8699 판결
[ 건물철거등 ] [공1992.7.15.(924),1986]
【판시사항】

가. 6.25 사변 도중 멸실되었다가 구 지적법(1975.12.31. 법률 제 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신고에 의하여 복구된 구토지대장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유무(소극)

나. ‘대법원 1952.8.23. 법행법 제610호 질의 회답’에서 말하는 “토지대장 관청의 증명서”의 의미

【판결요지】

가. 6.25 사변 도중 멸실된 구토지대장이 신고에 의하여 복구된 경우, 위 신고를 할 당시 시행되던 구 지적법(1975.12.31. 법률 제 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와 같이 멸실된 토지대장의 복구에 관한 근거도 없었을 뿐더러, 일반인의 신고에 의거하여 이를 복구하고 신고 내용에 따라 그 소유자를 기재할 근거는 더더욱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경위로 복구된 구토지대장은 적법한 토지대장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나. ‘대법원 1952.8.23. 법행법 제610호 질의 회답’은 서울지방법원장의 대법원장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관내 수원세무서에 비치된 토지대장등본이 6.25 사변으로 전부 소실되어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첨부할 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제1항에 규정된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할 수 없으니, 이에 갈음할 서면으로서 시, 읍, 면장의 토지소유권증명서를 첨부하여 보존등기신청을 할 때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라는 내용의 질의에 대한 것으로서, 그 회답 내용은 “위 질의건에 관하여는 토지대장 관청의 증명서를 첨부케 하여 수리함이 타당하다.”는 것인바, 그 이유에 의하면 “설사 미등기 부동산의 토지대장이 소실되었다 할지라도 토지대장의 소관청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사정 당시의 토지조사부에 의거하여 응당 증명을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질의에 대하여는 토지대장 소관청의 소유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수리함이 타당하다.”는 것이고, 한편 이러한 이유는 당시 재무부 사세국의 “토지조사부는 현재 전부 보존되어 있으므로 금년 말까지는 전부 복구할 예정이고, 따라서 복구될 때까지는 토지조사부에 의거하여 토지의 표시 및 소유에 관한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는 회시에 근거하였던 것이므로, 위 ‘질의 회답’에서 말하는 “토지대장 관청의 증명서”란 토지 사정 당시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터잡아 적법하게 작성된 공문서를 가리킨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86조 가. 지적법 제13조 나.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9.9. 선고 80다1684 판결
1992.1.21. 선고 91다6399 판결(공1992, 87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승국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8. 선고 91나18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동두천시 (주소 1 생략) 토지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같은 동 580의 6 토지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먼저 동두천시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한 부분을 본다.

원심이, 동두천시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의 소론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였음은 옳고, 여기에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회복등기나 농지개혁법 또는 소유권의 상실이나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논지는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동두천시 (주소 1 생략) 토지에 관한 부분을 본다.

가. 우선 상고이유 제2점부터 살핀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동두천시 (주소 1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동두천 시청 부근에서 ‘신천’으로 물이 흘러나가는, 지번도 없는 구거로서 국유지인데, 1964.6.경 그 일대가 대홍수로 물에 잠기어 피해복구작업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성토작업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이웃한 같은 동 580 토지의 한가운데로 새로이 수로가 개설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대지로 변하자, 원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1965.9.3. 농지위원들을 기망하여 받은 소유권 증명을 이용 양주군에 자기 이름으로 소유자 신고를 하고 토지대장에 그 소유자로 등록한 후 이에 터잡아 발급된 토지소유자 등록증명서를 근거로 그 다음날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등기는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갑 제5호증의 6,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일대의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6·25 사변 당시 모두 멸실되어, 원고가 1965.9.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 신고를 하면서 그 지목을 구거에서 대로 변경신고한 후 그 소관청으로부터 토지대장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다음날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은 6·25 사변으로 인하여 멸실되었고, 원고의 1965.9.3.자 신고에 의하여 복구되었음은 원심이 채택한 을 제1호증의 2(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의 기재로 보아 명백한바, 원고가 위 신고를 할 당시 시행되던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위와 같이 멸실된 토지대장의 복구에 관한 근거도 없었을 뿐더러(위 개정 지적법 제13조, 그 시행령 제10조에의하여 비로소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더 나아가 일반인의 신고에 의거하여 이를 복구하고 신고 내용에 따라 그 소유자를 기재할 근거는 더더욱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경위로 복구된 이 사건 토지의 구토지대장은 적법한 토지대장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한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원고의 주장대로 ‘대법원 1952.8.23. 법행법 제610호 질의 회답’에 터잡은 것이어서 유효하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므로, 이 점을 밝혀 두고자 한다. 

위 ‘질의 회답’은 서울지방법원장의 대법원장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관내 수원세무서에 비치된 토지대장등본이 6·25 사변으로 전부 소실되어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첨부할 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제1항에 규정된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할 수 없으니, 이에 갈음할 서면으로서 시, 읍, 면장의 토지소유권증명서를 첨부하여 보존등기신청을 할 때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라는 내용의 1952. 8. 12.자 질의에 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위 질의 건에 관하여는 토지대장 관청의 증명서를 첨부케 하여 수리함이 타당하다.”는 것인바, 그 이유에 의하면, “설사 미등기 부동산의 토지대장이 소실되었다 할지라도 토지대장의 소관청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사정 당시의 토지조사부에 의거하여 응당 증명을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질의에 대하여는 토지대장 소관청의 소유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수리함이 타당하다.”는 것이고, 한편 이러한 이유는 당시 재무부 사세국의 “토지조사부는 현재 전부 보존되어 있으므로, 금년 말까지는 전부 복구할 예정이고, 따라서 복구될 때까지는 토지조사부에 의거하여 토지의 표시 및 소유에 관한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는 회시에 근거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위 ‘질의 회답’에서 말하는 “토지대장 관청의 증명서”란 토지 사정 당시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터잡아 적법하게 작성된 공문서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8호증(토지조사부)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사정 당시 토지조사부에 등재조차 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은 토지조사부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는 위 ‘질의 회답’에서 말하는 ‘토지대장 관청의 증명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라. 결국 이 사건 토지의 구토지대장의 기재로써는 그 소유자가 원고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보존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더 이상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따라서 원심판결 중 동두천시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주소 1 생략) 토지에 관한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0774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공1993.1.1.(935),76]
【판시사항】

가.징발 당시 갑이 징발대상토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었다면 갑이 이전부터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갑이 그 후 이를 대리점유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나.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법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징발 당시 갑이 징발대상토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었다면 갑이 이전부터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갑이 그후 이를 대리점유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다.

다. 취득시효의 기산일은 당사자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법원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나. 다.민법 제245조 가.민법 제194조, 민사소송법 제183조 다.같은법 제18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다715, 716 판결(집18③민228)
나.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9740 판결
나.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16723 판결(공1991,47)
1991. 7. 26. 선고 91다8104 판결(공1991, 2245)
1992. 9. 8. 선고 92다20941, 20958 판결(공1992, 2847)
다.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1806 판결(공1980, 12494)
1982. 6. 22. 선고 80다2671 판결(공1982, 678)
1982. 11. 9. 선고 82다565 판결(공1983, 8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남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속초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봉경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 4. 17. 선고 91나3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주위적 청구부분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가 1943년 봄에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계쟁의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사 피고 명의의 등기가 지적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나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원고가 주위적 청구에서 주장하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할 수 업슨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부분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육군 예하 탐조등부대가 1960.11.30. 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가)부분 토지 중 일부를 부대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과 원고가 현재 (나)부분 토지 중 일부를 밭으로 개간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1943년경부터 20년간 위 (가), (나)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추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그러나 (가)부분 토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6호증 (징발증명서)에 의하면 육군 예하 탐조등부대가 1960. 11. 30. 경에 징발한 토지는 강원 양양군 (주소 1 생략) 전 258평으로 되어 있고, 갑 제 10호증(지적도등본), 갑 제21호증(구토지대장등본)에 의하면 위 (주소 1 생략) 전 258평은 1966. 1. 경 속초시 (주소 2 생략) 전 216평으로 지번과 지적이 변경되었는데 그 곳은 이 사건 (나)토지에 바로 인접하여 있으며, 달리 이 사건(가)부분 토지를 징발하였다는 자료는 없고, 갑 제1호증의 1(임야대장), 2(구토지대장), 갑 제8호증(토지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가)부분 토지는 1987. 7. 21. (주소 3 생략)에서 등록전환된 토지이고, (주소 3 생략)는 1973. 4. 20. (주소 4 생략)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주소 4 생략)은 1970. 3. 4. 지적복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은 위 탐조등부대가 토지를 징발할 당시 그 부대의 인사계상사로 근무하면서 징발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는데 현재 부대가 위치한 곳을 징발하고 징발지의 소유자를 확인한 결과 원고의 소유로 밝혀져 원고로부터 징발승낙서를 받음에 있어 징발지의 지적공부가 없어 징발지의 지번을 알수 없어 지번을 원고 소유의 인근 토지인 (주소 1 생략)로 하여 징발대장에 기재하였다는 것인바, 그 증언은 이 사건 (가)부분 토지가 1970. 3. 4. 에 이르러서야 지적복구되어 징발당시에 그 지번이 불확실하였고, 탐조등부대가 위치한 곳이 이 사건 (가)부분 토지임에도 군부대에서 이를 징발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반면에 징발증명서상에 징발대상토지로 기재된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군부대가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을 것이고, 이를 배척하려면 징발토지의 대자에 위 (주소 1 생략)로 기재된 다른 경위가 밝혀지거나 이 토지도 실제로 징발대상토지였다는 점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징발 당시 원고가 징발대상토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바, 그것이 사실이라면 원고가 그 이전부터 그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원고가 그 후 이를 대리점유한 것인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70.10.30. 선고 70다715, 716 판결 참조). 

3. 다음 (나)부분 토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1943년경부터 20년 간 이를 점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취득시효의 기산일은 당사자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법원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러면 원고가 (나)부분의 토지를 언제부터 점유하기 시작하였는지, 그것이 20년의 기간이 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4. 원심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3호증(입증서)의 기재와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2, 소외 5, 소외 6, 소외 7의 증언은 약 50년 내지 30년 전의 과거사실에 대한 막연한 기억에 의한 것이고, 원고는 피고가 등기를 마친 후 15년이 경과하여서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등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으나, 제1심 감정인 소외 8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현재 (나)부분 전부를 점유하고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위의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상당히 오랫동안 점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점유개시일이 확실하지 아니하고, 또는 막연한 기억에 의한 진술이라고 하여 다른 반대증거도 없이 위의 증거 전부를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온당하다고 할 수 업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취득시효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 최종영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974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공1993.1.1.(935),86]
【판시사항】

가.취득시효 기산점의 임의선택 가능(한정적극)

나.취득시효에 있어 점유기간 중 부동산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진정한 점유의 시효개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점유자는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입증하면 다른 반대의 사정이 없는 한  20년 이전의 기산점을 선택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점유의 최초 개시일이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확정되어야 된다고 할 필요는 없다. 

나.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점유기간 중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나. 민법 제245조 제1항 나. 민사소송법 제188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0774 판결(공1933,76)
가.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16723 판결(공1991,47)
1991. 7. 26. 선고 91다8104 판결(공1991,2245)
1992. 9. 8. 선고 92다20941, 20958 판결(공1992,2847)
나.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1806 판결(공1980,12494)
1982. 6. 22. 선고 80다2671 판결(1982,678)
1982. 11. 9. 선고 82다565 판결(공1983,8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서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보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 6. 11. 선고 90나52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같은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점유자는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입증하면 다른 반대의 사정이 없는 한 20년 이전의 기산점을 선택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반드시 그 점유의 최초의 개시일이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확정되어야 된다고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의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그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취득시효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논지는 점유의 개시시기가 확정되어야 그 점유의 근원이 무엇인지, 타주점유인지 자주점유인지를 가려 볼 수 있다는 것이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점유의 근원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주점유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시킬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 최종영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195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3.2.1.(937),441]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및 귀속재산인 토지가 타에매각된 이후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나.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진정한 점유의 시기와 권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귀속재산처리법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귀속재산인 토지가 타에 매각되어 귀속재산의 성격을 잃게 되었다면 이후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나.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나 권원 등은 점유기간이나 자주점유를 추정하는 간접사실인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시기와 권원을 심리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245조 제1항 가.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22조 나.민사소송법 제18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451)
1990. 10. 12. 선고 90다카24359 판결(공1990,2269)
1988. 12. 11. 선고 92다37284 판결(동지)
나. 대법원 1988. 12. 6. 선고 87다카2733 판결(공1989,82)
1992. 11. 10. 선고 92다20774 판결(공1993,76)
1992. 11. 10. 선고 92다29740 판결(공1993,8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 8. 18. 선고 91나76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속재산처리법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속재산인 토지가 타에 매각되어 귀속재산의 성격을 잃게 되었다면, 그 이후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0.10.12. 선고 90다카24359 판결, 1990.1.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1989.12.26. 선고 87다카217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55년경 귀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면서 그 이래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위 토지에 관하여 1963.11.11. 원고 앞으로 불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63.11.11.부터는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귀속재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나 점유 태양의 전환에 관한 법리 또는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나 권원 등은 그 점유기간이나 자주점유를 추정하는 간접사실인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시기와 권원을 심리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82.6.22. 선고 80다2671 판결, 1982.11.9. 선고 82다565 판결, 1988.12.6. 선고 87다카273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개시의 시기나 권원을 판시와 같이 인정한 것에 변론주의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다카644, 645 판결
[ 건물수거·토지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 ] [집33(3)민,54;공1985.11.15.(764),1419]
【판시사항】

아무런 논리적 과정의 설시 없이 단순히 믿을 수 없다든가, 믿지 않는다는 표현만에 의한 증거가치판단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민사소송체계에 있어서 그 증거판단에 관하여 판결이유에 일일이 이를 밝힐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치판단이 논리적,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보장은 판결이유에 밝혀진 사유만에 의하여 객관화되는 것이므로 가치판단의 논리적 과정을 수긍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라도 판결에 밝혀져야 할 것인바, 법원의 증거의 취사선택이라는 증거의 가치판단에 아무런 논리적 과정의 설시 없이 단순히 믿을 수 없다든가 믿지 않는다는 표현만에 의하여 그 가치판단의 결과를 판시하는 것은 설사, 법령위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심히 부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황, 강안희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피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근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85.2.28. 선고 84나180(본소),181(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부산직할시 북구 (주소 1 생략) 답 1,446평[원심판결의 위 (주소 1 생략) 는 (주소 2 생략)의 오기임이 분명하다]에 관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로부터 원고 앞으로 1968. 5. 8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원심은 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 망인 사망 후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것이어서 원인무효이기는 하나 원고의 상속지분 9분의 3에 관하여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과 위 부동산의 구 지번인 경남 김해군 (주소 3 생략)은 그 지목 및 지적이 답 1608평이었는데, 1967. 6. 30. (주소 1 생략)[역시 (주소 2 생략)의 오기] 답 1,446평과 (주소 3 생략) 구거 162평으로, 위 답 (주소 2 생략) 답 1,446평은 1980. 12. 3 다시 부산 북구 (주소 2 생략) 답 250평방미터와 (주소 4 생략) 답 4,530평방미터로 각 분할된 사실(이후 (주소 4 생략) 답 4,530평방미터는 답 4,444평방미터로 감보되어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으로 각 환지되었다), 피고가 (주소 2 생략) 답 250평방미터 중 주문(원심판결 및 원심판결 첨부 도면) 제2항 기재의 (나)부분 지상에 창고, 변소 19평방미터를, 같은 기재의 길이 12.8미터, 높이 1.7미터, 폭 0.13미터의 부록크조 담장을, 같은 기재의 대문을 각 건립 또는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같은 기재의 (가), (나), (다), (바)부분 답 215평방미터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각 확정한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의 시효취득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는 먼저 점유의 시기에 관하여 피고가 위 (가), (나), (다)부분을 1961. 3.경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20호증의 2(확인서), 3(소외 3의 진술조서), 4(소외 4의 진술조서), 6(진술서), 8(소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21호증(확인서), 을 제30호증(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을 제31호증의 2(진술서), 3(소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6(피고(반소피원)의 진술조서), 7(가옥대장, 신축년도 기재부분)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5,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3, 소외 2, 소외 6의 각 증언은 모두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매도계약서), 갑 제3호증의 3, 5, 갑 제10호증의 3(각 소외 7의 진술조서), 갑 제3호증의 4(소외 8의 진술조서), 갑 제3호증의 8, 갑 제10호증의 11, 15(각 소외 9의 진술조서), 갑 제4호증(제적등본), 갑 제5호증(확인서), 갑 제9호증의 6(소외 10의 사실입증서), 7(소외 11의 입증서), 갑 제10호증의 2(결정), 5(영수증), 12(소외 12의 진술조서), 13(소외 13의 진술조서), 16, 17(각 입증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8, 소외 11, 당심증인 소외 8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경남 김해군 명지면 진목리 (주소 1 생략)에 거주하면서 그 일대 농지를 소유하고 이를 경작중이던 망 소외 14가 같은 군 대저면으로 이사를 하기에 앞서 1961. 음력 1. 4. 망 소외 1에게 그가 거주하던 초가 3간 1동 12평과 그 대지로서 국유지인 (주소 1 생략) 답 70평 및 그 동편 토지 합계 100평의 연고권, (주소 3 생략) 답 1,608평, (주소 5 생략) 답 81평을 대금 구화 839,300환에 매도하였는데 위 소외 1은 망 소외 14로부터 위 (주소 3 생략) 및 (주소 5 생략)의 농지를 매수할 목적으로 위 주택과 그 대지를 함께 샀던 터이어서 당시 거주할 집이 따로 있었던 관계로 위와 같이 매수한 후에도 1년이 되도록 위 주택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워두고 있던 중 마침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자유당 말기 같은 당의 당직자 및 그 이후 위 명지면의 면의원으로 지내던 소외 2가 4. 19를 전후하여 시위군중에 의하여 그 소유의 가옥이 파손되고, 5·16혁명으로 위 면의원직마저 날라가 버려 사정이 궁하게 되자 자기가 거주하던 집을 소외 12에게 처분하고, 위 소외 1로부터 1962. 3.경 위 초가 3간 1동과 그 대지 100평의 연고권만을 매수한 후 가족과 함께 입주하여 위 (주소 1 생략) 지상에 건립된 가옥의 현상 그대로 3년 정도 살다가 1965년경 피고에게 이를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가 1961. 3.경 위 소외 2로부터 위 가옥과 대지를 매수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다음 위 소외 2와 피고의 점유기간을 합산하면 결국 1982. 3. 31 위 (가), (나), (다)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도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소외 14로부터 위 (주소 1 생략) 지상 초가 3간 1동과 그 대지 100평의 연고권을 매수하여 현상 그대로 소외 2에게 매도하였고, 위 소외 2 역시 위 (주소 1 생략) 토지만을 마당으로 사용하여 왔을 뿐인데, 피고가 1965.경 이를 매수하여 거주하다가 초가를 헐고 현재 거주중인 주택을 신축하면서 비로소 위 (가), (나), (다)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소외 2가 위 초가 3간 1동을 매수한 1962. 3.경부터 같은 소외인 및 피고가 계속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역시 이를 배척하였고 끝으로 원심판결 첨부 별지도면표시 (바)부분 토지 83평방미터는 피고가 1968. 3. 12. 원고의 아버지인 위 망 소외 1로부터 대금 5,000원에 매수하였다는 피고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1호증(확인서), 을 제24호증 4(의견서), 을 제24호증의 5(고소장)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5, 소외 5,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2, 소외 6의 각 증언은 모두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을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7(소외 11의 진술조서), 갑 제10호증의 13(소외 13의 진술조서)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8, 당심증인 소외 11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소외 2로부터 매수한 위 (주소 1 생략)토지는 지대가 낮고 습한 땅이어서 이를 그대로 곡물의 타작마당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하였던 까닭에 위 낮은 지대를 돋우기 위하여, 피고의 집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동남쪽에 위치한 (주소 3 생략) 채소밭의 흙을 취토용으로 사용할 목적하에 1968. 3. 12. 망 소외 1로부터 그 중 25평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비록 등기부상 위 지번의 지목이 구거로 되어 있다한들 실제로는 당시 밭이었고 소유자가 국이라도 그 연고권을 취득하였다고 못 볼 바 아니다)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사실의 확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고 법원은 변론의 전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가린다 함은 민사소송법이 명정하는 바로서 이른바 자유심증주의라는 것은 넓은 뜻에 있어서는 소송상 명백한 모든 자료에 대한 가치판단을 법원에 맡긴다는 것이므로 소송상 나타난 자료에 대하여 어떠한 가치판단을 할 것인가는 법원의 자유이고 사실인정에 관하여 아무런 법률상 제약도 없으며 따라서 소송자료에 관하여 어떠한 가치판단을 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나 민사소송법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를 것을 요구하여 제한 없는 가치판단의 자유에서 올 수 있는 법원의 자의를 배제하여 그 논리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정한 한계를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1) 물론 이 사건 계쟁토지를 비롯한 주변토지가 분할환지 등에 의하여 그 지번, 지목, 지적 등에 여러 차례의 변동이 있어 이에 관하여는 원심판결 자체에도 그 표기에 혼돈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인 소외 8의 증언을 비롯하여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3, 4, 5,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3 등의 기재 등은 그 지번, 지목, 지적 등에 적지 않은 잘못 내지 불일치가 있어 그 신빙성에 의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의한 사실확정은 경우에 따라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결과가 되고 원심판결에서 오기로 보인다는 지번, 지목, 지적 등의 표시도 그 증거에 따라 표기한 것이라면 원심의 사실인정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침이 분명한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다

(2)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원심은 피고가 망 소외 1로부터 샀다는 땅은 위 (주소 3 생략)이라고 판시하면서 비록 등기부상 위 지번의 지목이 구거로 되어 있다한들 실제로는 당시 밭이었고 소유자가 국이라도 그 연고권을 취득하였다고 못 볼 바 아니다라고 부연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인 을 제9호증의 기재를 보면 이 토지에 관하여는 1961. 12. 27.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1962. 1. 17.자로 위 원고의 망부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67.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1967. 12. 19.자 나라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니 피고가 원심판결 첨부 별지도면표시 (바)부분 토지를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1968. 3. 12 이전에 이미 위 소외 1명의와 나라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전경료된 이상 다시 피고가 이를 매수할 수 없음은 물론 원고의 망부인 위 소외 1이 사고팔았다는 소위 연고권 (농지로서 분배받아 아직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은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위 1961. 12. 27 이후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든 간에 단순한 연고권일 수가 없어 이와 같은 사실인정 자체가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님은 물론 나아가서는 위 소외 14, 소외 1 및 소외 2에 이르는 이 사건 계쟁토지를 비롯한 주변토지 또는 소위 그 연고권의 매매등에 관한 원심의 장황한 경위설시도 쉽게 믿을 수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3)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민사소송체계에 있어서 그 증거판단에 관하여 판결이유에 일일이 이를 밝힐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치판단이 논리적,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보장은 판결이유에 밝혀졌다는 사유만에 의하여 객관화되는 것이므로 가치판단의 논리적 과정은 수긍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라도 판결에 밝혀져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전거증을 한마디로 모두 믿지 않는다고 배척하고 있으나 법원의 증거의 취사선택이라는 증거의 가치판단에 아무런 논리적 과정의 설시 없이 단순히 믿을 수 없다든가 믿지 않는다는 표현만에 의하여 그 가치판단의 결과를 판시하는 것은 설사 법령위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심히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돌이켜 원심의 증거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확정의 가장 기본적 자료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증인 소외 8의 증언과 갑 제3호증의 3, 5, 갑 제10호의 3(각 소외 7의 진술조서), 갑 제3호증의 4(소외 8의 진술조서) 등의 기재를 살펴보면 우선 위 소외 8과 소외 7은 남매간으로서 소외 8은 위 소외 14의 처이고 소외 7은 위 소외 1의 처이므로 이 사건 소외 14와 원고의 망부인 위 소외 1은 동서간이 되고 따라서 원고와의 관계는 소외 7은 어머니이고 소외 8은 이모가 된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의 증언 외에는 모두가 형사고소사건에 있어서의 각 그 남편, 형부 또는 제부 및 아들 또는 이질 등의 형사처벌을 비롯한 이해관계에 관한 진술이라는 점에서도 그 공정성의 보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진술자체에 있어서도 이 사건 계쟁토지를 비롯한 관련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매매가격이 틀리는 등 앞뒤가 맞지 않고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어 그 신빙성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의 설시 없이 피고의 전거증을 한마디로 모두 믿지 않는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이 사건 계쟁토지와 서로 연접하고 또 에워싸고 있는 위 (주소 1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6 생략) 및 (주소 7 생략)의 토지를 피고가 소유 점유하거나 소유 경작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샀다는 토지가 이 사건 위 (주소 2 생략)의 토지 중 위 (바)부분이 아니라 (주소 3 생략)이라고 인정한 자료로 삼은 갑 제10호증의 13(소외 13의 진술조서) 기재를 살펴보면, 원·피고간에 위 (주소 2 생략) 토지의 대금청산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그 취지로 보아 매매대상 토지는 오히려 위 (주소 2 생략) 토지이며 문제의 (주소 3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한 마디의 언급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를 매매하였다면 불법점거의 말도 나올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은 증거의 취지에 반하는 사실을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였거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확정하였다는 비난 또한 면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3. 결국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그 이유에 모순이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분명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점을 나무라는 허가에 의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다카1485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집35(1)민,90;공1987.4.15.(798),510]
【판시사항】

가. 공유로 등기된 토지가 분필되면서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로 이기된 경우 그 등기의 효력

나. 주요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

【판결요지】

가. 수인의 공유로 등기된 토지의 일부가 분필되는 경우 분필된 토지의 등기부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종전 토지의 등기부상에 나타나 있던 공유관계가 그대로 전사되어야 하는바, 만일 종전토지의 등기부상의 공유관계가 그대로 전사되지 아니한 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로 이기되었다면 그 단독소유의 등기기재는 종전 토지의 등기부상 그 사람의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나.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그 주장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여러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 그 증거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별다른 반증도 제출된 바가 없다면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일응 그 주장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들어맞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민법 제268조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1.12.28 선고 4294행상146 판결
1962.1.11 선고 4294행상41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1인

【피 고】 피고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6.14 선고 84나1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먼저 상고이유 제2, 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남 영광읍 (주소 1 생략) 답 3,540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주소 2 생략) 답 1,268평(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던 분할 전 (주소 2 생략) 답 2,871평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들인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80.5.27자로 원고소유 명의에서 곧바로 피고 1 명의로 법률 제3094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그중 2,871분지 1,800지분에 대하여 1954.6.15.자로 피고 3, 피고 4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와 1961.4.18자로 피고 2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나머지 2,871분지 1,071지분 중 1,071분지 772(원심음 그냥 1,071분지 772지분으로 잘못 설시하였다)에 대하여 1954.3 15자로 망 소외 1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와 1956.12.10자로 소외 2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순차로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피고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고,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피고 3, 피고 4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와 망 소외 1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망 소외 1이 관계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어서 위의 각 등기와 이에 터 잡아 경료된 나머지 등기들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1심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원심증인 소외 6, 소외 7의 각 일부증언과 1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의 일부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입증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는 위 분할 전 (주소 2 생략) 답 2,871평이 원고의 단독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당시에 분필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위 답 2,871평 전부에 관하여 먼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것으로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각 지분권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으로써 원고가 위 답 2,871평에 대한 2,871분지 299, 피고 2가 2,871분지 1,800 소외 2가 2,871분지 772의 각 지분권자로 등기된 상태에서 분필되어 나온 것인데 그렇게 분필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원고 단독소유의 이기등기가 마쳐진 다음 이에 터 잡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원고와 같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고(1983.6.28자 피고 1 등의 준비서면, 1984.6.5자 원고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 1984.6.18자 피고 1 등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 참조), 위와 같이 수인의 공유로 등기된 토지의 일부가 분필되는 경우 분필된 토지의 등기부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종전토지의 등기부상에 나타나 있던 공유관계가 그대로 전사되어야 하는바, 만일 종전토지의 등기부상의 공유관계가 그대로 전사되지 아니한 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소유로 이기 되었다면 그 단독 소유의 등기기재는 종전토지의 등기부상 그 사람의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에 터 잡아 다시 경료된 등기 역시 같은 범위 내에서는 무권리자로부터 경료받은 결과가 되어 일응 무효의 등기라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어도 분할 전 종전토지의 등기부상원고의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위 다툼없는 사실관계만으로도 일응 그 무효임이 밝혀진 것이라 할 것이고 그 부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점은 피고 1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주장과 같이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배척한 것은 필경 위 등기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토지의 분필에 따른 등기의 이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당사자의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2 다음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증거의 취사는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고 증거판단에 관하여 판결에 일일이 그 이유를 밝힐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논리와 경험칙에 반한 증거의 취사는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인바, 무릇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그 주장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여러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 그 증거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별다른 반증도 제출된 바 없다면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일응 그 주장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들어맞는 것이라 하겠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원고가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여러 증거들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증거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에 대한 반증이 존재함을 설시함이 없이 이를 믿을 수 없다는 한 마디로 모두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배척한 원고 제출의 증거들은 원고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증거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도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중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함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로 1심증인 소외 8과 소외 9, 원심증인 소외 10의 각 증언과 1심이 검증한 형사기록 중 사건송치서와 의견서, 피고 1, 소외 11, 소외 8, 소외 12 등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 3, 소외 9 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 등이 있기는 하나, 위 각 증인들의 증언내용은 피고 3, 피고 4 및 망 소외 1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으로 들어서 안다는 정도의 막연한 진술들로서 언제 누구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듣게 되었다는 점도 밝히지 못하여 위 증인들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증언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권리관계에 대한 의견의 진술에 다름이 없고, 위 사건송치서와 의견서의 기재내용은 피고 1 등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피의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의견에 불과하고,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 3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은 위 형사사건에서의 피의자들의 고소사실에 대한 단순한 부인 내지는 이 사건 피고 되는 사람의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소외 9에 대한 진술조서, 또한 위에서 본 증언내용과 다름이 없어 그 어느 것이나 증거로서의 가치가 극히 희박하여 원고제출의 위 증거들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에 부족하고 (원심이 피고 제출의 위 증거들을 반증으로 설시하지 않은 것도 위와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달리 피고들로부터 별다른 반증이 제출된 바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한 마디로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만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 또한 이유있다. 

3 원심이 범한 위와 같은 잘못들은 그 어느 것이나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령위반으로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김형기 윤관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8293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공1992.7.15.(924),2017]
【판시사항】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상당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도 법원이 그 증거 전부를 한마디로 모두 믿지 않는다는 표현만에 의하여 배척함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이유를 들거나 반대증거를 들고 또는 반대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나, 다만 증거의 취사나 사실의 인정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터잡아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의 자의적인 증거취사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으로서는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그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여러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증거 자체나 변론의 전취지에 그 증거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반대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면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일응 그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믿어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인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상당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도 법원이 그 증거 전부를 한마디로 모두 믿지 않는다는 표현만에 의하여 배척하는 것은 온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9.24. 선고 85다카644,645 판결(공1985,1419)
1987.2.24. 선고 85다카1485 판결(공1987,510)
1992.3.31. 선고 91다46694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대건학당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원배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2.1.24. 선고 91나31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67.7.30 부터 또는 원심의 변론종결일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전부터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2 등이 위와 같은 점유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원심이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증언을 믿지 아니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이들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나 반대증거를 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거나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이유를 들거나 반대증거를 들고 또는 반대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증거의 취사나 사실의 인정은 소론과 같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터잡아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의 자의적인 증거취사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으로서는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그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여러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증거 자체나 변론의 전취지에 그 증거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반대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면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일응 그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믿어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인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주장사실을 증명할만한 상당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도 법원이 그 증거전부를 한마디로 모두 믿지 않는다는 표현만에 의하여 배척하는 것은 온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나(당원 1985.9.24. 선고 85다카644,645 판결; 1987.2.24. 선고 85다카1485 판결; 1992.3.31. 선고 91다46694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는 증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증언 등 여러 반대증거가 있으며 이 반대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거시의 증거를 배척한 것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소론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며,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536 판결
[ 소유권확인 ] [공1993.6.15.(946),1457]
【판시사항】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등록된 토지대장 기재사항의 증거가치 유무(소극)

【판결요지】

지적법이나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대장상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만으로는 소유자 명의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부동산 관련 특별법에 의한 소유자등재가 아님

【참조조문】

지적법 제13조, 지적법시행령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1.21. 선고 91다6399 판결(공1992,874)
1992.5.22. 선고 92다8699 판결(공1992,1986)
1993.4.13. 선고 92다44947 판결(공1993,1382)


【전 문】

【원고, 상고인】 능성구씨 춘사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9.28. 선고 90나171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명의로 등기됨으로써 그 소유로 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유권확인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설시 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갑 제9호증의 2(구토지대장등본)에 성남시 (주소 1 생략) 답 951평의 소유자가 ‘능성구씨 춘사공파종중 고자록’으로 되어 있고, 위 토지에서 (주소 2 생략) 답이 분할된 것이라고 하여도(갑 제1호증의 2), 위 토지대장은 본래의 토지대장이 아니고, 지적법이나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복구된 토지대장도 아닌 것이므로, 이의 기재만으로는 위의 등기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갑 제8호증의 1 내지 5가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논지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을 탓하는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주심) 이재성 김석수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7358, 93다7365(반소)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건물철거 ] [공1993.12.15.(958),3177]
【판시사항】

점유기간 중 부동산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내세운 점유의 개시시기

【판결요지】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29740 판결(공1993상,86)
1992.12.8. 선고 92다41955 판결(공1993상,441)
1993.4.13. 선고 92다44947 판결(공1993상,1382)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해근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12.30. 선고 92나1210,92나1227(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당원 1982.11.9. 선고 82다565 판결; 1992.11.10. 선고 92다29740 판결; 1989.4.25. 선고 88다카361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전점유자인 망 소외인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이상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점유를 개시한 1952년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망 소외인이 1971.4.20. 이 사건 대지의 인접토지인 동해시 (주소 생략) 대 20㎡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토지에 이 사건 대지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지를 최초로 점유한 1952년부터 위 1971.4.20.까지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가사 위 소외인이 위 (주소 생략) 대지를 매수하면서 위 주장과 같이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그 이전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대지를 최초로 점유한 1952년부터 자주점유로 추정한 원심의 판단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주심) 천경송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001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4.1.15.(960),196]
【판시사항】

가.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 자주점유로 환원되는 시점

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미치는지 여부

라. 국유 잡종지에 대한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다.

나. 귀속재산을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 그 토지가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된 1965.1.1.부터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된다.

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

라. 점유자가 1965.1.1.부터 자주점유를 개시하였고 그 20년 경과 후 국가와의 사이에 점유토지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대부료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점유자가 달리 시효완성에 따른 등기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토지에 대한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거나 점유자가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245조 나.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63.5.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부칙 제5조 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라.민법 제197조, 제184조, 제245조

【참조판례】

가.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공1993상,698)
가.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공1993상,1382)
1993. 10. 26. 선고 93다7358, 7365 판결(공1993하,3177)
나.다.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26819 판결(공1993상,1060)
1993. 9. 14. 선고 93다23572 판결(공1993하,2777)
나.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451)
다.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3783 판결(공1993하,2290)
가. 대법원 1992. 12. 12. 선고 92다46097 판결(공1993상,588)
1993. 8. 27. 선고 93다21330 판결(공1993하,262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국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3. 4. 30. 선고 92나61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1993.7.30.자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그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당원 1992.11.10. 선고 92다20774 판결 참조), 귀속재산을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 그 토지가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동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된 1965.1.1.부터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되어 그때부터 취득시효의 진행이 가능한 것이다(당원 1990.1.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귀속재산으로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5.1.1. 국유로 된 이래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1965.1.1.부터 자주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원심 변론종결일인 1993.4.16.부터 역산하여 20년이 되는 날을 점유개시일로 인정하여 위 원심 변론종결일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개시일을 위 1965.1.1.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당원 1993.1.15. 선고 92다12377 판결 참조),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중 잡종재산에 대한 1991.5.13.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이 사건에도 효력을 미치고, 따라서 위 1965.1.1.로부터 20년이 지난 1985.1.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5.1.1.부터 자주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보고 그 20년 경과 후인 1991.1.27.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1991.12.16., 1992.2.28. 및 1993.2.28.에 소정의 대부료를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원고가 달리 시효완성에 따른 등기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거나 원고가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92.12.22. 선고 92다46097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는 위 1991.1.27.뿐만 아니라 그 이전인 1987.3.27.에도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주장은 원심에서 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1987.3.27.에도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
[ 소유권확인 ] [공1995.10.1.(1001),3250]
【판시사항】

1975.12.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 추정력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 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은 그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 지적법시행령(1986.11.3. 대통령령 제1199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그 부칙 제6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적법 제13조, 구 지적법시행령(1986.11.3 대통령령 제11998호로 전문 개정되 전의 것) 제10조(현행 제13조 참조), 구 지적법시행령부칙(1976.5.7)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536 판결(공1993상,1457)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공1993상,1382)
1993. 9. 14. 선고 93다15779 판결(공1993하,276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5. 2. 10. 선고 94나91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행정구역변경 전 토지인 경기 수원군 (주소 생략) 대 39평은 구 토지대장상에는 망 소외 1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나, 6.25사변 중 등기부의 멸실로 미등기로 남아 있는 사실, 위 망 소외 1은 위 토지 위에 집을 짓고 그의 처인 소외 2와 그 딸인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토지는 원래 6.25사변 중 멸실된 등기부상에 위 망 소외 1의 소유로 등재되었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하였다. 

1950.12.1.부터 시행된 지적법(법률 제165호) 및 그 시행령에는 멸실된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었고, 1975.12.31.부터 시행되었던 지적법(법률 제2801호)에서야 비로소 그 제13조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서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는 소관청은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의하여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등록하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그 부칙 제6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지적공부 중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되고 소유자는 복구되지 아니한 것(소관청이 임의로 소유자표시를 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였으므로, 1975.12.31.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은 그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지적법시행령 제10조, 부칙 제6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1992.1.21. 선고 91다6399 판결; 1991.3.27. 선고 90다1353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6.25사변 중 멸실된 등기부상에 위 망 소외 1의 소유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는 자료가 된 것으로 보이는 위 구 토지대장(갑 제1호증의 1)은 그 기재 내용으로 보아 6.25사변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위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전(적어도 1961년 이전, 기록 11면 참조)에 복구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에서 살핀 이유로 권리추정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집을 짓고 그의 처인 소외 2와 그 딸인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위 망 소외 1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구 토지대장상에 위 망 소외 1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고, 위 망 소외 1이 그 위에 집을 짓고 그의 처인 소외 2와 그 딸인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던 사실만을 가지고 이 사건 토지가 6.25사변 중 멸실된 원래의 등기부상에 위 망 소외 1의 소유로 등재되었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하였음은 복구된 토지대장의 권리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8601, 2861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6.2.15.(4),529]
【판시사항】

[1] 멸실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와 토지를 사정받은 자 또는 멸실 전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 그 회복등기의 추정력

[2]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 추정력

[3]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불명으로 기재된 경우, 추정력 인정 여부

[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및 그 입증의 정도

【판결요지】

[1]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도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나, 제3자가 그 토지를 사정받았거나 또는 멸실 전 등기부상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가 따로 있고 그가 양도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가 된다.

[2]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토지대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것에 불과하여, 그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불명이라고 기재되었다 하여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된다.

[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 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79조, 민법 제186조 [2] 지적법 제13조 [3] 부동산등기법 제80조, 부동산등기법 제81조 [4]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 제6조, 제10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1다505 판결(공1985, 242)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0159 판결(공1991, 2705)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공1994상, 1187)
[2]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공1993상, 1382)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5779 판결(공1993하, 2769)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공1995하, 3250)
[3]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2, 66)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8736 판결(공1992, 2749)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61970 판결(공1995상, 1707)
[4]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7143 판결(공1993하, 2760)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490 판결(공1994상, 1185)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공1995상, 130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일)

【독립당사자참가인,피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1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5. 19. 선고 94나32435, 4097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도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나, 제3자가 그 토지를 사정받았거나 또는 멸실 전 등기부상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가 따로 있고 그가 양도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가 됨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지만(당원 1984. 12. 26. 선고 81다505 판결,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각 참조), 한편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토지대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것에 불과하여 그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당원 1991. 3. 27. 선고 90다13536 판결,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 각 참조). 

그런데 논하는 바가 인용하는 각 구토지대장(병 제2호증의 2, 4, 6)은 모두 위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것이므로, 그 소유자란에 망 소외 1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소외 1 명의로 사정이 되었다거나 멸실 전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에 망 소외 1 또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불명이라고 기재되었다 하여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점은 당원 1981. 11. 24.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 확립된 당원의 태도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 명의의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여전히 적법한 등기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 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당원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 참조),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는 그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변론에 나타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아도, 피고 1 및 그의 점유를 승계한 피고 2가 20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다4705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임야대장에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권리추정력 인정 여부(소극)

[2]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3]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의 의미와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과 계속의 판단 기준

[4] 임야를 매수하여 대규모 조림을 완료한 경우 임야에 대한 점유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 제13조(현행 제12조 참조)구 지적법시행령(1986. 11. 3. 대통령령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현행 제9조 참조) 구 지적법시행령부칙(1976. 5. 7.) 제6조[2] 민법 제186조[3] 민법 제192조, 제245조 제2항[4] 민법 제192조, 제24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92 판결(집29-2, 민156)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다188 판결(집30-2, 민5)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2518 판결(공1987, 1069)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536 판결(공1993하, 1457)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6399 판결(공1992, 874)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공1993상, 1382)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공1995하, 3250)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8601, 28618 판결(공1996상, 529)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5708, 5715 판결(공1998하, 2082)

[2] 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다444, 445 판결(집19-1, 민175)
대법원 1980. 8. 26. 선고 79다434 판결(공1980, 13110)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다605 판결(집31-1, 민141)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4178 판결(공1990, 737)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공1995상, 1960)

[3]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4838 판결(공1997상, 1594)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공1997하, 2795)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6866 판결(공1997하, 3852)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8888 판결(공1998상, 83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12. 7. 선고 2000나204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위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 피고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위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의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임야대장이 1975. 12. 31.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것이라면 그 복구된 임야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한 위 지적법시행령 제10조, 부칙 제6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92 판결, 1982. 5. 11. 선고 81다188 판결, 1987. 6. 26. 선고 86다카2518 판결, 1990. 2. 27. 선고 88다카4178 판결, 1991. 3. 27. 선고 90다13536 판결, 1992. 1. 21. 선고 91다6399 판결,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등 참조).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도 소유자로 추정받는 것이지만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다444, 445 판결, 1980. 8. 26. 선고 79다434 판결, 1983. 2. 22. 선고 82다605 판결,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임야는 1933. 7. 30. 망 소외 1 앞으로 사정된 부동산인데, 이 사건 임야의 구 임야대장에는 연혁·사고 및 그 연월일란의 기재 없이 소유자로서 '시흥군 (주소 1 생략), 소외 2'로 최초 기재된 후, '1960. 8. 24. 소유권보존 소외 2', '1960. 8. 24. 소유권이전 피고 3 외 17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구 임야대장은 6·25 동란시 분·소실된 것을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복구한 것인 사실, 구 등기부에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60. 8. 24. 접수 제2579호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날 접수 제2580호로 '피고 3 외 17인' 명의의 합유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구 임야대장은 6·25 동란으로 임야대장이 분·소실된 후 적어도 1970. 이전에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것으로서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또 피고측에서 권리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한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지적관계법령,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입증책임의 분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에 의하여 준용되던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여 구 임야대장에 소유자변동의 기재가 된 사안이나 구 지적법시행령(1960. 12. 31. 국무원령 제17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의하여 구 임야대장에 소유자 변동의 기재가 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3이 1995. 이후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토지에 관하여 종합토지세를 낸 사실, 이 사건 임야 상에 피고들의 선조 분묘 또는 일부 피고의 가족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임야에 소외 2가 1973.경 리기타 소나무 10,500그루, 피고 3이 1976.경 밤나무 2,000그루를 각 심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임야에 원고 선조의 분묘도 있는 점, 동네 사람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 사건 임야에서 밤 등을 수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1960.경부터 이 사건 임야를 계속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점유의 지배권도 넘겨지는 것이 거래에 있어서 통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4838 판결,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 1997. 11. 14. 선고 97다36866 판결, 1998. 2. 24. 선고 96다888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소외 1은 ○○○○○○○○파 7대종손인데 후손이 없자 소외 1의 종친인 소외 3의 차남 소외 4를 양자로 입양한 사실, ○○○씨 종친들인 피고 3 외 17인은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수사공(소외 5), 승지공(소외 6), 군수공(소외 7) 등 선조들의 분묘를 관리하기 위하여 1960. 8. 24.경 이 사건 임야의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금 945,000원에 매수하고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이어 피고 3 외 17인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3 외 17인은 ○○○○○○○○파 종원들과 함께 매년 음력 10. 8. 이 사건 임야에서 시제를 지냈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계속 납부하여 왔으며, 1973.경에는 이 사건 임야 중 3.5ha에 리기타 소나무 10,500그루를 심었고, 1976.경에는 이 사건 임야 중 5ha에 밤나무 2,000그루를 심었으며, 1970년대 후반부터는 이 사건 임야 상에 가건물 1동을 건축하여 소외 8, 소외 9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게 하고, 피고 3 외 17인 명의로 등기된 경기도 광주군 (주소 2 생략) 답 1,623㎡를 경작하면서 매년 시제를 준비하도록 한 사실, 피고 7의 부 소외 10은 1977. 1. 9.에, 피고 9의 부 소외 11은 1993. 2. 10.에, 피고 6의 동생 피고 9는 1985. 8. 13.에, 피고 6의 부 소외 12는 1985. 2. 21.에, 피고 8의 동생 소외 13은 1994. 7. 8.에, 피고 8의 모 청풍 김씨는 1985. 1. 4.에 각 사망하여 위 망인들의 묘소도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되었고, 피고 8의 8대조 소외 14의 묘는 칠사산에 있다가 1979.경에, 피고 8의 증조부 소외 15(본명 △△△)의 묘는 광주군 (주소 3 생략)에 있다가 1987. 4. 5.경 이 사건 임야로 이장되어 현재 이 사건 임야에는 ○○○씨 종친의 묘소 20여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 7, 피고 8의 처들이 이 사건 임야 인근에 살고 있던 ○○○씨 종친들과 함께 이 사건 임야에서 나는 밤을 공동으로 수확하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 3 외 17인은 소외 2로부터 ○○○씨 선조들의 묘소가 설치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그 관리와 이용을 이전받은 후 매년 시제를 지내고,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고, 1973.과 1976. 2차례에 걸쳐서 이 사건 임야 104,133㎡중 8.5ha의 면적에 대하여 대규모 조림을 하는 한편 1970.대 말부터 관리인을 두어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게 하고, ○○○씨 종친들 중 사망자의 묘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다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선조들의 분묘를 이장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이 적어도 이 사건 임야에 대규모 조림을 완료한 때부터는 이 사건 임야를 사실상 지배하여 왔다고 볼 개연성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임야에 조림을 하게된 경위, 조림을 한 위치 및 면적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하여 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피고들이 1960.경부터 이 사건 임야를 계속 점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이나 임야의 점유 및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여, 위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 1, 피고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위 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