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245(점유취득시효)

무권리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여 이를 전전매수한 제3자가 부동산취득시효 인정되어 권리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손해배당 문제

모두우리 2026. 5. 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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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50874 판결
[ 손해배상(기) ] [집41(2)민,115;공1993.8.15.(950),2012]
【판시사항】

무권리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였다면 그 후 이를 전전매수한 제3자에게 부동산취득시효가 인정됨으로 인하여 권리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위법행위와 권리자의 소유권상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한 사례 

【판결요지】

무권리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였다면 그 후 이를 전전매수한 제3자에게 부동산취득시효가 인정됨으로 인하여 권리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위법행위와 권리자의 소유권상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63조(제3993조), 제245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6. 선고 92나248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농지분배받아 1960.12.말경 상환을 완료한 다음 1961.4.16. 이를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 피고 1이 아무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가장하여 당시 농지위원이던 피고 2, 피고 3의 보증하에 1969.9.29.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977.4.26. 소외 2에게 매도하여 같은 해 6.1.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원고가 피고 1과 위 소외인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1에 대하여는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승소하였으나 위 소외인에 대하여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후 10년 이상 위 부동산을 점유하여 등기부상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하여 그 판결이 1990.12.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는 피고 1과 이에 가담한 나머지 피고들의 불법등기로 인하여 위 소외 1이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들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불법으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위 소외 1로 하여금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였고 그 결과 원고로 하여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위 소외 1과 위 소외 1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가 권리행사를 방치한 결과 위 소외 2가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함으로써 그 반사적 효과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불법등기와 위 소외 1의 소유권상실 나아가 이로 인한 원고의 권리상실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무권리자인 피고 1 앞으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피고 1이 이를 소외 2에게 처분하여 인도함과 동시에 위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한 위 소외 2에게 위 부동산의 점유에 무과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등기부상 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하여 위 소외 1이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피고 1의 처분행위가 없었더라면 위 소외 1의 소유권상실이라는 결과가 당연히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위법한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에 통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들의 위법행위와 위 소외 1의 소유권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가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1이나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해태한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의 사유로 참작되어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유로는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원심판결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 손해배상(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됨으로써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무권리자의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와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순차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공동당사자들 상호간에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하는 것이 판결의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가 되는지 여부(소극)

[3] 순차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중 후순위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되어 그 전순위 등기의 말소등기 실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그 전순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4]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

[5] 가해행위와 그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6]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등기부 시효취득의 인정으로 패소 확정된 경우,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된 시점(=패소 확정시) 

[7]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8]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권리행사를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무권리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미등기 상태로 방치한 소유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위법하게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은 피해자인 소유자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2항, 제750조 [2] 민사소송법 제66조, 제208조 [3]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4] 민사소송법 제202조 [5] 민법 제766조 제2항 [6] 민법 제245조 제2항, 제750조, 제766조 [7] 민법 제396조, 제763조 [8] 민법 제396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50874 판결(공1993하, 2012)
[2]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공1991, 1368)
[3]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20955 판결(공1993하, 2279)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7483 판결(공1995하, 3726)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공1998하, 2561)
[4]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7545 판결 (공1991, 458)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공1995하, 2527)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0748 판결
[5]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공1990, 457)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공2001상, 500)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55312 판결(공2007하, 1922)
[6]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8196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29474 판결(공2005하, 1608)
[7]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공2005하, 1772)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공2005하, 193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욱)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8. 선고 2006나685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됨으로써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무권리자의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가 없었더라면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결과가 당연히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또한, 이러한 소유권 상실은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 당시에 통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무권리자의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와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508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소유이던 경기 광주읍 송정리 (지번 1 생략) 임야 43,736m²{이하 ‘ (지번 1 생략)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무권리자인 피고 1과 소외 1이 1970. 11. 26.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 2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지번 1 생략) 임야로부터 분할된 경기 광주읍 송정리 (지번 2 생략) 임야 21,868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보존등기에 터잡아 1982. 6. 3. 소외 1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82. 9. 18.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각 경료된 사실, 원고가 피고 1과 소외 1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 및 소외 2를 상대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전 소송’이라 한다)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임야의 최종 매수인인 소외 2의 부동산 시효취득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 1과 소외 1의 위법한 이 사건 보존등기 경료행위와 원고의 소유권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 1과 소외 1은 공동불법행위자이고, 따라서 피고 1과 소외 1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소유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순차로 경료된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며, 이와 같은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당사자들 상호간의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따라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소송제도 아래서는 부득이한 일로서 판결의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가 된다고 할 수 없으며(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후순위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됨으로써 그 전순위 등기의 말소등기 실행이 결과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 전순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20955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등 참조),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074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 소송에서 피고들이 “ 소외 3( 피고 1의 부)와 소외 1이 1934.경 원고의 선대인 소외 4로부터 (지번 1 생략) 임야와 경기 광주읍 송정리 (지번 3 생략) 임야 19,965m²{이하 ‘ (지번 3 생략) 임야’라 한다}를 매수한 후 그 중 (지번 3 생략) 임야만을 소외 5 외 4인에게 매도하고 (지번 1 생략) 임야는 계속 보유하고 있었고 따라서 피고 1과 소외 1이 (지번 1 생략) 임야의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피고들이 증거로 제출한 (지번 3 생략) 임야에 관한 매도증서( 소외 3, 소외 1이 1935.경 소외 5 외 4인에게 (지번 3 생략) 임야를 매도하였다는 취지와 등기필의 기재가 되어 있음)만으로는 1934.경 소외 3, 소외 1이 소외 4로부터 (지번 1 생략)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이 배척되었고, 결국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이 사건 보존등기와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선대인 소외 4가 1935.경 이미 (지번 1 생략) 임야를 소외 3, 소외 1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 1과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법하게 이 사건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4의 상속인인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전 소송에서 이미 배척된 바 있는 (지번 3 생략) 임야에 관한 매도증서(이 사건의 을 제6호증) 및 그 매도증서의 증거가치를 보강하는 증거들에 불과하여, 이로써 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인정 사실을 배척하고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기판력 내지 관련 민사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심에서 2007. 4. 12.자 준비서면의 진술로 “설령 소외 4가 소외 3, 소외 1에게 (지번 1 생략) 임야를 매도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외 4가 1935. 7. 이전에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지번 1 생략) 임야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을 가지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위 주장과 같이 소외 4가 1935. 7. 이전에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지번 1 생략) 임야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하고,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즉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로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 등 참조),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제3자에게 이를 매도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제3자가 소유자의 등기말소 청구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여부는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는 소송 등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될 때에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된다고 볼 것이며, 그 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된 결과 소유자가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이미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8196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294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전 소송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2. 9. 18. 소외 2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소외 2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시부터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함으로써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인정되어 결국 원고의 위 말소등기청구가 2004. 2. 27. 패소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때 비로소 원고의 이 사건 임야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 말소등기청구의 패소 확정 시점인 2004. 2. 27.이라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는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원고가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전 소송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된 2004. 2. 27.이라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 옳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위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과 소외 1의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된 것은 전 소송에서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된 2004. 2. 27.이라고 보는 이상, 그 손해배상액도 위 말소청구의 패소확정 당시의 이 사건 임야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7.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사 원고에게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권리행사를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소외 2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번 1 생략) 임야를 미등기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원고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무권리자인 피고 1과 소외 1이 위법하게 그들 명의로 이 사건 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8.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수원지법 2010. 4. 22. 선고 2009가합22429 판결
[ 손해배상(기) ] 항소[각공2010상,876]
【판시사항】

[1] 사정명의인 등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사망과 상속인의 부존재에 관한 입증이나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 없이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하지 여부(소극) 및 무주부동산이 아닌 토지를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한 경우, 그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하는지 여부(소극)

[2] 국가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이 존재하고 민법상 국가귀속 절차를 거치지도 않아 무주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는 토지를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행위는 위법하므로, 그 후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 중 1인이 그 보존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전등기 명의인의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져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는 상속인들에게 토지의 소유권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3]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등기부 취득시효의 인정으로 패소 확정된 경우,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 발생이 현실화된 시점(=패소 확정시)

[4] 국가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이 존재하는 등 무주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는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후 상속인들 중 1인이 그 보존등기에 터잡은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등기부 취득시효의 인정으로 패소 확정됨에 따라 상속인들이 소유권 상실의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상속인들이 입은 손해액을 위 패소판결 확정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그 토지의 소유권 귀속 여부 및 상속 여부의 파악 등을 게을리한 상속인 측의 과실을 인정하여 그 손해액을 20% 감액한 사례 

【판결요지】

[1]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단순히 지적공부상의 등록절차에 불과하고 이로써 권리의 실체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2] 국가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이 존재하고 민법상 국가귀속 절차를 거치지도 않아 무주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는 토지를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행위는 위법하므로, 그 후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 중 하나가 그 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전등기 명의인의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져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는 상속인들에게 토지의 소유권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3]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등기부 취득시효의 인정으로 패소 확정된 경우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의 결과 발생은 그 패소 확정시에 현실화되었다고 볼 것이다.

[4] 국가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이 존재하는 등 무주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는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후 상속인들 중 1인이 그 보존등기에 터잡은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등기부 취득시효의 인정으로 패소 확정됨에 따라 상속인들이 소유권 상실의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상속인들이 입은 손해액을 위 패소판결 확정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그 토지의 소유권 귀속 여부 및 상속 여부의 파악 등을 게을리한 상속인 측의 과실을 인정하여 그 손해액을 20% 감액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52조 제2항, 제1053조, 제1054조, 제1055조, 제1056조, 제1057조, 제1057조의2, 제1058조, 국유재산법 제12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2] 민법 제252조 제2항, 제245조 제2항, 제750조, 제1053조, 제1054조, 제1055조, 제1056조, 제1057조, 제1057조의2, 제1058조, 국유재산법 제12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3] 민법 제245조 제2항,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4] 민법 제252조 제2항, 제245조 제2항,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국유재산법 제12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공1999상, 551)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1759 판결(공1999상, 629)
[3]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전 문】

【원 고】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경남)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0. 4.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 2에게 39,654,320원, 원고 1, 원고 7, 원고 8에게 각 26,436,210원, 원고 3, 원고 6, 원고 4, 원고 5에게 각 6,609,0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8. 6.부터 2010. 4.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2에게 149,758,365원, 원고 1, 원고 7, 원고 8에게 각 99,838,909원, 원고 6,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24,959,72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8. 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경기 수원군 음덕면 북양리(현 행정구역 명칭 : 화성시 북양동) 산 40 임야 6정 7무 9보(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를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가 주소인 고□□(고□□)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67. 4. 1. 지적복구가 이루어진 후, 화성시 북양동 산 40-2 임야 1,2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같은 동 산 40-1, 3 내지 8 토지로 각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1985. 11. 8.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국유재산법령에 따른 무주부동산 취득 절차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6. 10. 27. 접수 제35409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고, 경기도는 1997. 9. 3. 피고로부터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1997. 9. 6. 접수 제635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받았다. 

라. 위 고□□(고□□)은 1931. 4. 6. 사망하여 손자인 소외 1이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소외 1도 1981. 2. 1. 사망하여 그 재산을 자녀인 원고들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상속지분은 호주상속인인 원고 2가 6/22, 동일가적 내 없는 여자인 원고 3, 원고 6, 원고 4, 원고 5가 각 1/22, 그 외 자녀들인 원고 7, 원고 1, 원고 8이 각 4/22이다. 

마. 원고 1이 피고와 경기도를 상대로 이 사건 보존등기와 이 사건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청구한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93857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사건에서 2008. 12. 17., 위 고□□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하고 원고 1이 이를 상속하였음에도 경기도가 이 사건 이전등기 이후 1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1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 1의 항소는 기각되어( 같은 법원 2009나331호)되어 2009. 8. 6.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단순히 지적공부상의 등록절차에 불과하고 이로써 권리의 실체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17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제 강점기에 고□□이 사정받은 후, 지적복구와 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이 존재하고 위와 같은 민법상 국가귀속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가 무주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보존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위법하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당초 사정명의인 고□□의 상속인 중 하나인 원고 1이 이 사건 보존등기와 그에 터잡아 경료된 이 사건 이전등기에 대하여 각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이전등기의 명의인인 경기도의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 전부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원고 1은 물론 나머지 원고들도 사실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등기부 취득시효의 인정으로 패소 확정된 경우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의 결과발생은 그 패소 확정시에 현실화되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참조). 

(2) 따라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이 사건 전소에 관한 원고 1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2009. 8. 6.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고,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도로로서의 당시 시가는 181,749,000원이다(원고들은 원고 1 명의로 소유권이 회복된 화성시 북양동 (지번 생략) 도로 1,091㎡ 토지에 관하여 화성시가 도로로 편입되기 전 이용현황에 따라 보상한 사실이 있다며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미불용지 보상의 원칙에 따라 도로로 이용되기 전의 현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미 1980년대부터 도로로 이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의 범위가 이 사건 보존등기나 이 사건 이전등기 말소의무의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을 넘어서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회복하는 경우 협의보상 등의 방법으로 수령할 수도 있는 손실보상금까지 당연히 확장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3) 다만,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에게도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귀속 여부 및 상속 여부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게을리함으로써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 및 경기도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에 대하여 적시에 대처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원고들 측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피고의 책임비율은 80%). 

(4) 따라서 피고는 원고 2에게 39,654,320원( = 181,749,000원 × 6/22 × 0.8,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1, 원고 7, 원고 8에게 각 26,436,210원( = 181,749,000원 × 4/22 × 0.8), 원고 3, 원고 6, 원고 4, 원고 5에게 각 6,609,050원( = 181,749,000원 × 1/22 × 0.8)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전소의 패소확정일인 2009. 8.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4.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박성수(재판장) 민경화 정덕기
서울고법 2011. 4. 14. 선고 2010나47706 판결
[ 손해배상(기) ] 상고[각공2011상,655]
【판시사항】

[1] 사정명의인 등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사망과 상속인의 부존재에 관한 입증이나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 없이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하는지 여부(소극) 및 무주부동산이 아닌 토지를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한 경우, 토지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하는지 여부(소극)

[2]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됨으로써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무권리자의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와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3]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등기부 취득시효의 인정으로 패소 확정된 경우,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 발생이 현실화된 시점(=패소 확정 시)

[4] 국가가 일제강점기에 특정인이 사정받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소유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다음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 중 1인이 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지방자치단체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되어 패소 확정됨에 따라 상속인들이 소유권 상실의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는 상속인들에게 위 등기말소청구의 소가 패소 확정 당시 토지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손해액에서 상속인 측의 과실비율 20%를 감액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단순히 지적공부상의 등록절차에 불과하고 이로써 권리의 실체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2]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됨으로써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무권리자의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가 없었더라면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결과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이러한 소유권 상실은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 당시에 통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권리자의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와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3]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등기부 취득시효의 인정으로 패소 확정된 경우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의 결과 발생은 패소 확정 시에 현실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국가가 일제강점기에 특정인이 사정받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소유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다음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 중 1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지방자치단체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되어 패소 확정됨에 따라 상속인들이 소유권 상실의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는 상속인들에게 토지 소유권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때 상속인들이 입은 손해액은 위 등기말소청구의 소가 패소 확정 당시 토지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되, 다만 오랜 기간 동안 그 토지의 소유권 귀속 여부 및 상속 여부의 파악 등을 게을리한 상속인 측의 잘못을 참작하여 그 손해액을 20% 감액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52조 제2항, 제1053조, 제1054조, 제1055조, 제1056조, 제1057조, 제1057조의2, 제1058조, 국유재산법 제12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2] 민법 제245조 제2항, 제750조 [3] 민법 제245조 제2항,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4] 민법 제245조 제2항,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공1999상, 551)
[2][3]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경남)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수원지법 2010. 4. 22. 선고 2009가합22429 판결

【변론종결】
2011. 3. 3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2에게 149,758,365원, 원고 1, 원고 7, 원고 8에게 각 99,838,909원, 원고 6,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24,959,72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8.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2에게 110,104,045원, 원고 1, 원고 7, 원고 8에게 각 73,402,699원, 원고 6,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18,350,67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8. 6.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경기 수원군 음덕면 북양리(현 행정구역 명칭 : 화성시 북양동) (지번 1 생략) 임야 6정 7무 9보(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를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가 주소인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67. 4. 1. 지적복구가 이루어진 후, 화성시 북양동 (지번 2 생략) 임야 1,2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같은 동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내지 (지번 6 생략) 토지로 각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1985. 11. 8.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6. 10. 27. 접수 제35409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고, 경기도는 1997. 9. 3. 피고로부터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1997. 9. 6. 접수 제635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받았다. 

라. 위 소외 1은 1931. 4. 6. 사망하여 손자인 소외 2가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소외 2도 1981. 2. 1. 사망하여 그 재산을 자녀인 원고들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상속지분은 호주상속인인 원고 2가 6/22, 동일가적 내 없는 여자인 원고 3, 원고 6, 원고 4, 원고 5가 각 1/22, 그 외 자녀들인 원고 7, 원고 1, 원고 8이 각 4/22이다. 

마. 원고 1이 피고와 경기도를 상대로 이 사건 보존등기와 이 사건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청구한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93857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사건에서 2008. 12. 17.,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하고 원고 1이 이를 상속하였음에도 경기도가 이 사건 이전등기 이후 1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1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 1의 항소는 기각되어( 같은 법원 2009나331호) 2009. 8. 6.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토지는 소외 1이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후 원고들이 상속하였는데, 무권리자인 피고가 위법한 방법으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경기도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 인하여 경기도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위 토지는 등기부 및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이를 무주 부동산으로 분류하여 현지조사 및 공고절차를 거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신고가 없음을 확인한 후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진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고, 과실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은 경기도의 시효취득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의 행위와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단순히 지적공부상의 등록절차에 불과하고 이로써 권리의 실체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제 강점기에 소외 1이 사정받은 후, 지적복구와 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이 존재하고 위와 같은 민법상 국가귀속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원고들의 소유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령상의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앞서 든 거시 증거에 의하면 등기부 및 임야대장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유재산법령상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가 주장하는 국유재산법령상의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지적공부에 소유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정명의인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정명의인이 존재하더라도 사정명의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다는 점이 밝혀져야만 무주부동산이 되는 것이므로, 피고 소속의 담당 공무원이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취함에 있어서는 사정명의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정명의인이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에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피고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적공부에 소유자 등록이 없다고 하여 바로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취한 것이라면 피고의 담당 공무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됨으로써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무권리자의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가 없었더라면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결과가 당연히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또한 이러한 소유권 상실은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 당시에 통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무권리자의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와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피고의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 이후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한 경기도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됨으로써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결과와 피고의 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등기부 취득시효의 인정으로 패소 확정된 경우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의 결과발생은 그 패소 확정 시에 현실화되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참조). 

(2) 따라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이 사건 전소에 관한 원고 1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2009. 8. 6.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고, 감정인 소외 3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은 도로 및 도로경계법면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황 도로로서의 2009. 8. 6. 당시 시가는 181,749,000원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1 명의로 소유권이 회복된 화성시 북양동 (지번 5 생략) 도로 1,091㎡ 토지에 관하여 화성시가 도로로 편입되기 전 이용현황에 따라 보상한 사실이 있음을 근거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화성시와 보상 협의를 하여 미불용지 보상의 원칙에 따라 도로로 이용되기 전의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한 549,114,000원의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것이 분명하므로,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의 손해를 넘는 원고들 주장의 위와 같은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 당시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손해에 해당하여야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 토지 중 어느 부분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도로로 이용되었는지 및 도로로 이용되기 전의 이용상황은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단지 갑 제8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수십년 전부터 염티고갯길의 일부로 사용되어 오다가 1985년경 구 지방도 306호선의 1차 확·포장공사 시 도로구역으로 편입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 피고와 경기도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협의취득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 당시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이용현황을 도로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따름인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피고가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다만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에게도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귀속 여부 및 상속 여부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게을리함으로써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 및 경기도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에 대하여 적시에 대처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원고들 측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피고의 책임비율은 80%).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무주부동산 해당 여부를 충분히 살피지 못한 과실은 인정될 수 있으나, 피고가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이 따로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 고의로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 2에게 39,654,320원(= 181,749,000원 × 6/22 × 0.8,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1, 원고 7, 원고 8에게 각 26,436,210원(= 181,749,000원 × 4/22 × 0.8), 원고 3, 원고 6, 원고 4, 원고 5에게 각 6,609,050원(= 181,749,000원 × 1/22 × 0.8)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전소의 패소확정일인 2009. 8.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0. 4.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상훈(재판장) 문유석 조우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076 판결
[ 소유권말소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

[2]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3]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경료된 경우, 최종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를 구하는 소송과 직전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의 법적 성질(=통상 공동소송)통상 공동소송에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소극)

[4] 갑이 주위적 청구로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을 이유로 을, 정, 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이 병에 대한 청구만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용하자 갑이 병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관련하여 을이 주위적 피고가 되고 정, 무가 예비적 피고가 되는 예비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지만,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관련하여 병과 나머지 피고들은 통상 공동소송 관계에 있으므로, 갑이 병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병에 대한 청구만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은 분리 확정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2항, 제70조 [3] 민사소송법 제65조, 제66조 [4] 민사소송법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1항, 제2항, 제7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공2007하, 1133)
[2]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공2011상, 632)
[3]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공1991, 1368)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2. 12. 선고 2006나245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 3,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 2, 3에 대한 소송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만료일인 2006. 3. 6.이, 피고 4에 대한 소송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만료일인 2006. 2. 16.이 지남으로써 종료되었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고 이로써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경우로서, 두 청구들 사이에서 한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하며, 실체법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소송법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 등 참조).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한편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경료된 경우 최종 명의인을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과 그 직전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 공동소송이며, 이와 같은 통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당사자들 상호간의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따라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통상 공동소송에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은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피고 2가 원고에게 교환계약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피고 1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통정허위표시 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2를 대위하여 피고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피고 2가 위 토지를 매도하여 원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졌고, 피고 3, 4가 피고 2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2, 3, 4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다. 

2) 제1심은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피고 2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3, 4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원고만이 피고 1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2, 3은 항소기간이 지난 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3) 원심은 피고 2, 3, 4에 대한 청구도 항소심에 이심된 것으로 보아 이를 심리한 후 피고 4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 부분만 유지하고, 피고 2, 3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피고 1에 대한 소를 각하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청구의 원인을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청구의 예비적 병합이다. 한편 피고 3, 4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피고 2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고 2에 대한 주위적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으나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피고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이는 법률상 양립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관련하여 피고 2가 주위적 피고가 되고, 피고 3, 4가 예비적 피고가 되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예비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지만, 피고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관련하여 피고 1과 피고 2, 3, 4 사이는 통상 공동소송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피고 1은 나머지 피고들과 사이에 통상 공동소송 관계에 있고, 원고가 제1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 1에 대한 청구만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은 피고 2, 3에 대하여는 항소기간 만료일인 2006. 3. 6.이, 피고 4에 대하여는 항소기간 만료일인 2006. 2. 16.이 지남으로써 분리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분리 확정된 피고 2, 3, 4에 대한 청구까지 항소심의 심판대상으로 보고, 심리·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통상 공동소송에서 항소로 인한 항소심 심판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에 관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 3,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여 피고 2, 3에 대한 소송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만료일인 2006. 3. 6.이, 피고 4에 대한 소송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만료일인 2006. 2. 16.이 지남으로써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는 한편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차한성 신영철(주심) 박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