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245(점유취득시효)

무권리자로(상속인 중 1인)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점유의 성질, 농민 아닌 사람이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모두우리 2026. 5. 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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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86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3.12.1.(957),3065]
【판시사항】

가. 무권리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점유의 성질

나. 농민 아닌 사람이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농지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적용 여부

【판결요지】

가.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나. 농지개혁법이 농민이 아닌 사람의 농지의 취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할 뿐 아니라 농민이 아닌 사람의 점유로 인한 농지소유권의 시효취득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민이 아닌 사람도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다.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어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적용이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민법 제245조 가. 민법 제197조 제1항 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3083 판결(공1982,65)
1990. 11. 27. 선고 90다카27280 판결(공1991,223)
1992. 12. 8. 선고 91다42494 판결(공1993상,412)
나.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9825 판결(공1993상,237)
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000 판결(공1993하,156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광운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11. 11. 선고 91나613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 제6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60.12.16. 그 이전부터 경작하고 있던 토지로 피고 2 및 원심 공동피고 소외 1, 망 소외 2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원심판결 목록 기재의 토지 중 6번 기재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판시 토지들을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한 이래 1983년경까지는 직접 경작하면서, 그 이후 1989년 봄까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게 되었고, 원고의 위 새로운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이어 원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위 3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으니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며 악의의 점유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실은 악의의 점유 내지 과실있는 점유임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기를 위한 새로운 점유를 개시한 이상 위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고, 점유로 인한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는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이유 가운데 사실인정부분은 관계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또한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이고(당원 1990. 11.27. 선고 90다카27280 판결 참조),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소외 1과 앞서 본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위 3인 공동소유로 등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1이 나머지 사람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알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나머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처분권이 없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달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타주점유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국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점유의 추정, 타주점유 및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제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농업진흥공사가 1978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농지종합개발사업지구용지로 매수하고 그 보상금을 수령하여 가라고 하였는데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보상금신청을 한 바 없으며, 피고들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원고의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또 원고가 피고들에게 아무런 권리주장 없이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다가 1983년경 서울로 이사하였다고 하여도 원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점유취득시효, 시효취득의 중단 및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2가 1977.12.26. 사망함으로써 그의 아들인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목록 제1, 5, 7, 8, 9 토지의 각 1/3 지분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다만 그 등기만 1986. 12.23.에 경료하였을 뿐이다), 피고 1은 이 사건 취득시효완성시인 1980. 12. 16. 당시 위 토지의 각 1/3 지분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 1에 대하여 위 토지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원심에는 소론과 같은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에 관한 법리 및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제5점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이 농민이 아닌 사람의 농지의 취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할 뿐 아니라 농민이 아닌 사람의 점유로 인한 농지소유권의 시효취득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민이 아닌 사람도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고(당원 1992.11.24. 선고 92다29825 판결 참조), 또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어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적용이 없는 것이다(당원 1993.4.27. 선고 93다500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농지개혁법 및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7점에 대하여

평온한 점유라고 함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데 법률상 용인할 수 없는 강폭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라 함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의를 받거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 그 점유의 평온, 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9.5.23. 선고 88다카17785, 17792 판결; 1982.9.28. 선고 81사9 전원합의체 판결; 1982.3.9. 선고 81다172 판결 각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1이 1979년경 원고에게 찾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사를 앞으로는 같은 피고가 짓겠다고 항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가 평온, 공연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평온, 공연한 점유로 추정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민법 제197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제8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60.12.16. 매수한 이래 1989년 봄까지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3이 1983년경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여 왔는데, 1989.5.경 피고 1이 위 소외 3에게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인도하여 줄 것으로 요구하여, 위 소외 3은 피고 1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으로 생각하고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일부 토지에 대한 경작권을 넘겨주자, 피고 1이 위 일부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1980.12.16.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91.12.10. 선고 91다 32428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3083 판결
[ 임대료 ] [공1982.1.15.(672),65]
【판시사항】

가. 매매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채증법칙의 위배라고 한 예

나. 매도인 소유로 오인하여 매수점유한 경우 소유의 의사 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매매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채증법칙의 위배라고 한 예

나. 점유에 있어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사실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정하여져야 할 것인 즉,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93조 나. 민법 제245조, 제1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6.9. 선고 80다469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환진 외 3인

【피고, 상고인】 김제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0.11.12. 선고 80나1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먼저 제 2 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시효취득의 항변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가 1957.1.20경 이 사건 토지에 피고 산하 황산면 사무소, 숙직실, 변소 및 창고들을 축조하여 점유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설시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주장부분에 부합하는 제 1 심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은 제 1 심 및 당심 증인 소외 4의 증언과, 행정관청인 피고가 공용건물인 면사무소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매수함에 있어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에 의거 소유자 확인도 없이 소유자라고 자칭하는 자의 말만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통상 우리의 경험칙에 맞지 않고, 또한 매매대금으로 백미를 지급한다는 것도 관청회계법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을 제 1 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는 위 믿지 아니하는 소외 2의 증언외에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증거 없으므로 피고의 위 점유를 자주 점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위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배척한, 위 소외 1의 증언은 이 사건토지는 동인의 남편인 망 소외 5가 소외 4의 아버지인 소외 6으로부터 매수한 것을 경작하다가 위 소외 5 사망 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고, 그 때 작성한 계약서가 을 제 1 호증 이라는 것이고, 위 소외 2의 증언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황산면사무소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1로부터 매수할 때 입회하였으며 그때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을 제 1 호증이고 동인은 거기에 입회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위 소외 3의 증언은 동인은 1957.1.20 당시 황산면의회 의원인 동시에 면사무소 신축추진위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면사무소를 건립하였다는 것이고, 또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 기재내용을 보면 1957.1.20자에 매도인 소외 1, 매수인 김제군 황산면장 소외 7 간의 김제군 황산면 봉월리 618의 11 전1,998평(이 사건 토지의 분할전 토지) 중 현 경작지를 백미 11가마에 매도한다는 계약으로 입회인은 소외 2로 되어 있음을 알 수있다. 그런데, 원심이 들고 있는 반대증거인 위 소외 4의 증언은 이 사건토지를 소외 1에게 경작시킨 사실은 있으나 그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위 소외 1과 피고 간의 매매계약을 직접 부정하는 증언은 없을 뿐아니라 위 매매계약에 직접 관계하지 아니한 동인의 위와 같은 증언내용으로서 직접 매매계약체결에 참여한 위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을 배척하고 매매사실을 부정함은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위배한다 하겠고, 피고가 면사무소 신축부지를 매입하면서 토지 대장이나 등기부를 열람하지 않는다는 것은 드문 일이기는 하나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이 경작하고 있고그 소유에 속한다 함이 널리 알려졌던 경우라면 있을 수도 있는 일로서 곧 매매사실을 부정할 근거는 되지 아니하고, 농촌에서 토지매매대금을 백미로 지급하거나 백미로 표시하여 환산대금을 지급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로서 자치단체가 토지를 매입하면서 그 대금을 백미로 표시하였다 하여 곧 거짓이라 할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소외 4의 증언과 위 설시 사유만으로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위 증거들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결국 증거의 취사에 있어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점유에 있어 소유의 의사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사실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정하여져야 할 것인즉,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와 위 소외 1간의 매매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는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인즉,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결국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728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1.1.15.(888),223]
【판시사항】

매수인이 매수점유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 여부(적극)

【판결요지】

점유에 있어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인 권원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이므로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98조 , 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1.24. 선고 80다3083 판결(공1981,6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희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90.7.20. 선고 89나76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를 간추려 보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경산시 (주소 생략) 대 76평]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그의 아버지와 아들(소외 2)이 이 땅 위에 초가집을 지어 살다가 생활고로 그의 아버지가 손자인 소외 2를 아홉 살 때 남의 집 고용살이로 내보내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그의 사촌인 소외 3이 이를 관리해왔고 이 관리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가)부분 32평을 소외 4가 그의 집터로 쓰기 위하여 임차했다가 그의 집만을 소외 5를 거쳐 소외 6에 매도했는데 이 소외 6이 1948.4.4.경 이 사건 대지의 관리인인 소외 3과의 간에 위 (가)부분 땅을 소외 6이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던 다른 땅과 교환하고 이 사건 대지 중 (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44평은 이를 임차 점유해오던 중 소외 7과 둘이서 이 사건 대지 중 (라), (마)부분을 각 2분의 1 지분 비율로 사실상 구분 특정하여 매수(원심은 매도인이 누구이었는가에 대하여 설시를 하고 있지 아니하나 앞뒤의 문맥에 비추어 관리인 소외 3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하여 공동으로 사용해 왔고 그 후 위 소외 6은 1962.12.11. 이 사건 대지 중 위 (가)부분 32평과 그 지상가옥 및 위 (라), (마)부분 10평 가운데 그의 지분인 5평을 원고에게 매도하고 소외 7도 1966.4.30.경 위 (라), (마)부분 10평 가운데 그의 지분인 5평을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대지 중 (가), (라), (마)부분 합계 42평(139평방미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점유해 오고 있으며 한편 위에서 본 소외 2는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그의 아버지 소외 1이 1957.3.6. 사망하여 장남으로서 호주상속하여 이 사건 대지를 단독 상속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1975.2.26. 접수 제1998호로 1957.3.6.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다시 소외 2가 1982.1.26.사망하여 그의 상속인들인 피고와 그외 4인 등이 공동상속하였다가 같은 해 12.1. 피고가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상속지분을 모두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1982.12.4. 접수 14821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단하기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대지 중 위 (가),(라),(마)부분 139평방미터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그가 1966.4.30. 위 (라),(마) 부분 10평 중 2분의1 지분을 소외 7로부터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20년이 경과하는 1986.4.30.에 이르러 이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라고 하여 그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판결의 이유 가운데 사실인정부분은 원심설시의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관계설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계쟁부분을 당초에 소유자가 아닌 관리인에 불과하였던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부교환이나 매수의 방법을 통하여 점유하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매수했던 것에 불과한 것이기는 하나 점유에 있어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인 권원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인 즉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 당원 1968.11.24. 선고 80다3083 판결 참조)이므로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일 수 없다는 소론 부분도 채택될 수 없으며 그밖에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도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 없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2494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공1993.2.1.(937),412]
【판시사항】

가. 무권리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한정적극)

나.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점유에 있어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인 권원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인 만큼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인 관계로 그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자료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69 판결(공1981,13988)
1981. 11. 24. 선고 80다3083 판결(공 1982,65)
1990. 11. 27. 선고 90다카27280 판결(공 1991,223)
나.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8459 판결(공1991,1071)
1991. 7. 12. 선고 90다8343 판결(공 1991,2134)
1992. 1. 21. 선고 91다33377 판결(공 1992,89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한욱

【피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에덴사회복지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아도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 10. 23. 선고 91나7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점유에 있어 소유의 의사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인 권원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인 만큼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인 관계로 그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당원 1972.12.12. 선고 72다1856 판결; 1981.11.24. 선고 80다3083 판결; 1990.11.27. 선고 90다카27280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소외 1이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이 설립한 피고 법인에게 증여하고 1960.10.19.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 2가소외 1 개인으로부터 1968.3.12.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즉시 인도받아 소유의 의사로 점유 경작하다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2가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하는 피고 법인의 항변에 대하여는, 위 매매당시 이 사건 토지는 피고 법인의 기본재산이었고 위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2에게 처분한 것이기는 하나, 위 소외 2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관계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주장과 같이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경험칙, 논리칙 및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자료에 불과하므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점에 관한 주장이 없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조사심리하지 않았다 하여 소론 주장과 같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982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3.1.15.(936),237]
【판시사항】

가. 농지의 점유자가 농지분배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농민 아닌 사람이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농지의 점유자가 농지분배신청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여 그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농지개혁법이 농민이 아닌 사람의 농지의 취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할 뿐더러 농민이 아닌 사람의 점유로 인한 농지소유권의 시효취득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도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245조 가. 농지개혁법 제11조 나. 같은 법 제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2. 6. 19. 선고 91나39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가 1953.7.20.경 그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사망한 뒤부터 그의 어머니인 망 소외 2와 외숙부인 소외 3을 통하여, 또는 위 망 소외 2와 함께,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 점유하여 온 점,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신청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요컨대 원고가 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나, 농지개혁법이 농민이 아닌 사람의 농지의 취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할 뿐더러 농민이 아닌 사람의 점유로 인한 농지소유권의 시효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소유권취득기간의 만료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00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3.7.1.(947),1568]
【판시사항】

가.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온 자가 농민이 아닌 경우 자주점유의 가부(적극)

나. 농지를 시효취득하는 경우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온 자가 농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자주점유를 부정할 수 없다.

나.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어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적용이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245조 제2항 가. 제194조 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5116 판결(공1991,2693)
나.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9825 판결(공1993,23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식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2. 12. 9. 선고 91나81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망 소외 1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언니인 소외 2 등에게 점유경작토록 하는 등으로 이를 간접적으로 20년 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점유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고가 위 소외인 등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왔다면 원고가 농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자주점유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당원 1991.10.8. 선고 91다25116 판결 참조), 또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인 것이어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적용은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시효취득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농지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2다348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공1995.2.1.(985),609]
【판시사항】

가. 시효취득의 경우,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적용 여부

나. 공동상속인 중의 1인 단독 명의의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그의 상속지분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부동산에 관한 공동상속인 중의 1인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또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의 상속지분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245조,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나. 민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000 판결(공1993하,1568)
1993. 10. 12. 선고 93다1886 판결(공1993하,306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1989. 1. 31. 선고 86다225, 86다카1133 판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 11. 26. 선고 89나20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심판결의 별지 제1 내지 9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8/25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소론과 같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그 설시의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 3, 4, 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망 소외 1이 1964.8.10. 원고에게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법리오해 및 처분문서의 기재를 잘못 해석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제6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나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제8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판결의 별지 제4 내지 9 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한 판시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제9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농지인 판시 각 부동산에 대한 판시 증여에 관하여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은 바 없다면 원고는 농지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판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6. 제10점에 대하여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3.10.12. 선고 93다188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7. 제7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래 원·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의 소유였던 사실, 별지 제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65.5.4.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별지 제4 내지 제7, 제9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날 위 같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별지 제8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0.7.7.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위 소외 1은 일제시대에는 1년에 벼 약 300석을 수확하던 지주로서 농지개혁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1948 - 1949년 사이에 장남인 피고에게는 논 100여 두락, 밭 3,000여평, 임야 약 20정보를, 3남인 망 소외 2에게는 논 20여 두락, 임야 약 20정보를, 딸들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에게는 논 각 10두락씩을 각 처분하여 그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분재를 하였으나 2남인 원고는 고향인 전남 광양군 골약면 중동리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위 소외 1 부부를 모셔왔고 선산을 지켜왔기 때문에 따로이 분재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1964.8.8. 원고가 군대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자 같은 달 10. 아직 자기 소유로 남아있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38필지 전부를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1은 1964.12.26. 사망하여 그의 처인 소외 6이 2/18,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피고가 6/18, 차남인 원고 및 3남인 소외 2가 각 4/18, 출가한 딸들인 소외 3, 소외 4(소외 5는 그 전인 같은 해 5.24. 사망하였다)이 각 1/18의 비율에 의하여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위 소외 6은 1973.11.3. 사망하여 그 소유의 위 2/18지분을 다시 아들들인 원·피고 및 소외 2가 각 4/14, 출가한 딸들인 소외 3, 소외 4가 각 1/14의 비율에 의하여 공동상속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등기는 일응 위 각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은 위 소외 1이 사망한 이후부터는 원고가 그에 대한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고 동인 명의로 이를 타에 임대하는 등 그 실질적인 소유자와 같이 점유, 관리, 경작하여 왔으며, 피고는 장성한 이후 고향인 위 부동산 소재지에는 한번도 거주한 적이 없을 뿐더러 아버지인 위 소외 1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한 바도 없는 사실, 그런데 위 각 부동산 중 농지인 별지 제1 내지 제7, 제9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마을 이장이던 소외 7이 다른 보증인인 소외 8, 소외 9의 의사는 묻지도 아니한 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위 소외인들의 인장을 임의로 압날하여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임야인 별지 제8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보증인 중의 1인인 소외 10이 피고가 위 소외 1의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보증인인 소외 11 등의 참여 없이 보관중이던 다른 보증인들의 인장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임의로 발급한 사실 및 피고는 위와 같이 발급받은 각 보증서에 의하여 읍·면장 및 군수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보증서는 허위로 작성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 명의의 위 각 등기의 적법추정력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전에 증여자인 아버지가 사망하였으므로 그 부동산은 일단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원고는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할 것이지만, 그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한 피고 명의의 위 각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서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이전등기는 받을 수 있더라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는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원고는 위 증여에 부합하는 등기명의를 갖추기 위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내지 9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8/252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64/252지분에 대하여는 환송 전 원심의 원고청구 인용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판결의 별지 제1 내지 9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상속지분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의 이유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중 피고의 상속지분부분에 대하여도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8.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심판결의 별지 제1 내지 9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8/25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9512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매매 대상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공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86 판결(공1993하, 3065)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공1996상, 1349)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0상, 962)
[2]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공1998하, 2843)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62046 판결(공1999하, 1258)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61054 판결(공2004상, 99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6. 7. 7. 선고 2005나95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매수인이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 매수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86 판결,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 등 참조),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1999. 5. 25. 선고 98다62046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매수하였다는 통영시 한산면 용호리 (지번 생략) 토지(답)는 그 공부상 면적이 585㎡인데, 원고가 전 매도인으로부터 이전받아 점유·경작하는 토지에는 위 토지 중 기록 153쪽의 감정도 표시 ㉰ 부분 506㎡ 외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지번 생략) 중 같은 도면 표시 ㉯ 부분 19㎡, 소외 1 소유인 같은 리 (지번 생략) 중 같은 도면 표시 ㉳ 부분 11㎡, 소외 2 소유인 같은 리 (지번 생략) 중 같은 도면 표시 ㉵ 부분 36㎡, 국가 소유인 같은 리 (지번 생략) 도로 중 같은 도면 표시 113㎡ 등이 더 포함되어 있고 그 면적 합계는 685㎡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이전받아 점유하는 토지의 면적이 원고가 매수한 토지의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중 위 ㉯ 부분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중 위 ㉯ 부분 토지의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다83451 판결
[ 건물등철거등 ] [미간행]
【판시사항】

[1]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그 계약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매매나 증여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86 판결(공1993하, 3065)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공1996상, 1349)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0상, 962)
[2]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공1997상, 644)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8164 판결(공2000상, 775)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61054 판결(공2004상, 99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평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철)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6. 11. 21. 선고 2005나48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매수인이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 매수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86 판결,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 등 참조),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 2000. 2. 22. 선고 99다68164 판결 등 참조), 매매가 아닌 증여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61054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1983. 11. 2.경 소외 1, 2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으면서 그 무렵 위 소외 1로부터 그 부지로 함께 증여받았다는 충북 증평군 증평읍 남차리 (지번 1 생략) 대지의 공부상 면적은 1,160㎡인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실상 점유하는 토지에는 원심판결 별지 제2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28㎡(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 등이 더 포함되어 있어서 그 면적 합계가 1,388㎡에 이르는 사실, 한편 피고가 같은 시기에 위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같은 리 (지번 2 생략) 전 2,086㎡의 경우 비록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인접한 토지이기는 하지만, 그 지목이 ‘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밭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의 부지와 구분될 수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실상 점유하는 토지의 면적이 피고가 증여받은 같은 리 (지번 1 생략) 대지의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이에 인접한 같은 리 (지번 2 생략) 토지를 함께 증여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지 아니한 채 피고의 이 사건 토지부분의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352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계약이 타인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전원합의체 판결(공1983, 1248)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2]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86 판결(공1993하, 3065)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공1996상, 1349)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0상, 962)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균)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3. 5. 15. 선고 2011나146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한 경우에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매수인이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 매수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86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19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추정되는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등기를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고 하여 이 사실만 가지고 바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결여된 타주점유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소외 1은 1964. 8. 14.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매도하였고, 원고의 아버지 소외 3은 최소한 1968년경부터 그 가족들과 함께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온 사실, ② 소외 3이 1979. 10. 3. 사망하자 장남인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여 현재까지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토지는 구 토지대장상 1935. 4. 12. 청수합자회사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06. 12. 1. 위 토지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④ 원고는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소외 1의 인감신고서, 매수인란을 백지로 한 매도증서, 위임장 등(이하 위 각 서류를 통칭하여 ‘종전 매매계약서 등’이라 한다)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소외 3이 1966. 6. 5.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한 이래 현재까지 소외 3과 원고가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옴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3과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라 할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비록 소외 3과 소외 2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 등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소외 3과 원고가 그 주장의 매매 이후 현재까지 4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점,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종전 매매계약서 등은 소외 2가 소외 3에게 넘겨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 당시에는 중간생략등기 등 목적으로 중간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백지매도증서를 받아 최종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사례가 드물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3과 소외 2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소외 3이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한 것이라면, 소외 2가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어서 소외 3이 그에 의하여 바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기는 하나, 기록상 소외 3이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매매에 이르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소외 2가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소외 3의 점유가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3이 매매 당시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도 없으므로 그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 있는 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다. 또한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3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온 이상 소외 3과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점유취득 원인이 매매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없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이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없는 매매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타주점유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소외 3과 원고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로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