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매매관련판례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취소 가능-상대방을 적법한 상속자로 알고 한 토지소유권환원 합의가 합의 당시 표출된 사안

모두우리 2026. 5. 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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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11217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4.11.1.(979),2841]
【판시사항】

가. 상대방을 토지의 적법한 상속권자로 잘못 알고 토지소유권 환원의 합의에 이르렀고 이러한 동기가 합의 당시에 표시되었다면 합의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가’항의 합의를 화해계약으로 본다면 상대방이 토지의 적법한 상속권자인지 여부가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으로 되었는지 여부를 가려 착오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상대방을 토지소유자의 적법한 상속인인 것으로 잘못 알고 토지소유권을 환원시켜 주기로 하는 합의에 이른 것이라면 상대방이 적법한 상속인이라는 점은 그와 같은 합의를 하게 된 동기에 해당하고, 만약 이러한 동기가 그합의 당시에 표시되었다면 이는 합의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나.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므로, 위 '가'항의 합의를 화해계약으로 본다면 상대방이 토지소유자의 적법한 상속인인지의 여부가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으로 되었는지 아니면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인지의 여부를 가려 착오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9조, 제73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다카7026 판결(공1990,1355)
1991. 11. 12. 선고 91다10732 판결(공1992,89)
나.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7208 판결(공1992,2390)
1992. 10. 27. 선고 92다18719, 18726 판결(공1992,326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순

【피고, 피상고인】 피고

【환송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2476 판결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 1. 21. 선고 93나40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1921.9.1.소외 1 명의로 사정된 토지인 사실, 원고는 1988.5.경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1로부터 1968.5.1.자로 매수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위 소외 1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88가단1103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소외 2의 주소를 위 소외 1의 주소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위 소외 2의 처로 하여금 소장부본, 변론기일소환장 등의 소송서류를 송달받게 함으로써 의제자백으로 인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1988.8.31. 그 판결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어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자신의 외증조모로서 상속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위 소외 1로부터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은 해 11.2. 원고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전남지방경찰청 특수강력수사대에 고소한 사실, 원고는 위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던 중 같은 달 5.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환원시켜 주는 대신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소외 1의 외증손자로서 적법한 상속인인 것으로 착오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위 소외 1의 상속인인지의 여부는 위 합의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위 소외 1의 적법한 상속인인 것으로 알고 위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위 소외 1의 적법한 상속인이라는 점은 원고가 위와 같은 합의를 하게 된 동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만약 원고의 이러한 동기가 위 합의당시에 표시되었다면 이는 위 합의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이러한 동기가 위 합의당시에 표시되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만약 상속인임이 표시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위 소외 1의 외증손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상속권자인지의 여부 또한 심리한 연후에 원고의 위 착오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피고가 위 소외 1의 적법한 상속인인지의 여부는 위 합의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리고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므로, 만약 원심이 위 합의를 화해계약으로 본 것이라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위 소외 1의 적법한 상속인인지의 여부가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으로 되었는지 아니면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인지의 여부를 가려 원고의 위 착오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원고가 농부이고 위 합의당시 피고의 고소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어서 어쩌면 구속될 지도 모른다는 사정에 처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합의가 궁박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궁박상태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 판단속에는 위 합의가 원고의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못볼 바 아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합의가 원고의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위 착오 주장의 당부를 더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대법원 1990. 5. 22.자 90다카7026 결정
[ 계약금 ] [공1990.7.15.(876),1355]
【판시사항】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요건

【결정요지】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표의자가 이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 표시되고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된 경우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3.27. 선고 78다2493 판결(공1979,11901)
1984.10.23. 선고 83다카1187 판결(공1984,1844)
1989.1.17. 선고 87다카1271 판결(공1989,285)


【전 문】

【원고 신청인 겸 상대방】 한신공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피고 상대방 겸 신청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30. 선고 89나18162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허가신청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에 국민주택규모의 고층아파트의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이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서울기지부근에 위치하는 관계로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체결당시부터 그 지상에 고층아파트의 건축을 할 수 없는 부동산이었는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었고 그 동기가 피고에게 표시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620,07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지상에 설시와 같이 고층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게된 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된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표의자가 이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 표시되고 의사표시내용의 중요부분이 착오로 인정될 경우이어야 한다고 하고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매수하는 동기를 피고에게 표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의 상고허가신청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주택건설용지"로 지정한 사실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형태의 주택의 건설도 가능한 토지를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중도금 및 잔대금지급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그것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하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3. 피고의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

논지는 이 사건 위약금약정이 손해배상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허가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0732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2.1.1.(911),89]
【판시사항】

가. 반환소송을 당하게 되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부동산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착각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될 것이 분명하니 좋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시가 금 10,000,000원 정도의 부동산을 금 5,000,000원에 매매한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반환소송을 당하게 되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부동산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착각하여 이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동기를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나. 원고의 사위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상속받은 것이고 피고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이니 원고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가 패소될 것이 분명하니 좋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시가 금 10,000,000원 정도의 부동산을 금 5,000,000원에 매매하였다고 하여 바로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109조 제1항 나. 민법 제10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3다카1187 판결(공1984,1844)
1985. 4. 23. 선고 84다카890 판결(공1985,780)
1990. 5. 22. 선고 90다카7026 판결(공1990,135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2. 19. 선고 90나73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988.11.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갑 제4호증(확인서)의 기재내용이 소론과 같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심은 여기에다 제1심증인 소외 1, 소외 2,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 등을 더하여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한 것이고, 원심이 위 증인들의 증언을 취신하고 제1심증인 소외 4의 증언 등을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고, 갑 제4호증에는 매매대금의 약정에 관한 표시가 없으나 위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그 매매대금은 금 5,000,000원으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매매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2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도 수긍할 수 있고, 가사 피고 명의의 등기가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아니었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하여 착오 또는 외포심을 일으켜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심판결에 사기 내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가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 원고의 친정아버지인 망 소외 5의 소유로서 원고로부터 반환소송을 당하게 되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고 착각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동기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이 사건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설시이유도 수긍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 5,000,000원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원고나 그 대리인이 피고의 그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도 수긍할 수 있고, 이 사건 매매가 현저히 불공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도 수긍할 수 있으며, 소외 2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상속받은 것이고, 피고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이니 원고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의 피고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가 패소될 것이 분명하니 좋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금 10,000,000원(원심은 금 9,824,800원이라고 인정하였다) 정도였다고 하여 이를 금 5,000,000원에 매매한 것이 막바로 민법 제104조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7208 판결
[ 손해배상(자) ] [공1992.9.1.(927),2390]
【판시사항】

착오로 인하여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인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의 의미

나. 피해자측이, 사고발생에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데도 피해자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으로 착각하고, 가해자의 사용자와 사이에 위 사고가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을 자인하고 합의금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합의)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바(민법 제733조), 위에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나.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사용자와 사이에 사고가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을 자인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 2,500,000원만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위 사고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사고발생에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데도 피해자측이 피해자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으로 착각하여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이라면 착오를 이유로 위 합의, 즉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3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8.8. 선고 88다카15413 판결(공1989,1343)
1990.11.9. 선고 90다카22674 판결(공1991,49)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병직

【피고, 피상고인】 세진여객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묵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1.14. 선고 91나64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사정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가 원고들의 경솔, 무경험, 궁박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무효의 법률행위라는 원고들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2.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바(민법 제733조), 위에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피해자인 원고 1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을 자인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 2,500,000원만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사고가 원고 1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쌍방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발생에 피고측 운전수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데도 원고들이 원고 1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으로 착각하여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이라면 착오를 이유로 위 합의, 즉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착오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화해의 주된 대상인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착오에 인한 화해취소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는 위에서 설시한 화해계약의 취소사유에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없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의 착오에 의한 화해취소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나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관한 착오에서 위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 및 1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원심이 위 원고들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 1은 사고 당시 6개월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흉추, 요추압박골절, 하반신불완전마비,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고 합의 후 엠블런스에 실려 겨우 고향에 돌아갈 정도였음이 인정되고, 합의 후 예견하지 못한 증상의 악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합의 당시에 그 손상의 정도나 장래의 후유장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8719, 18726 판결
[ 약정금·부당이득금 ] [공1992.12.15.(934),3268]
【판시사항】

가.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 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원심판결에 화해계약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상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 외의 사항, 즉 분쟁의 대상인 사항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예정이 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가 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나. 원심판결에 화해계약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33조 나.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87조

【참조판례】

가.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22674 판결(공1991,49)
1991.1.25. 선고 90다12526 판결(공1991,848)
1992.7.14. 선고 91다47208 판결(공1992,2390)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명)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4.16. 선고 91나606(본소),1746(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1990.6.19. 피고의 아들인 소외 1을 상대로 동인이 대한결핵협회 ○○지부에 근무하던 1986.1.경 같은 직장의 부하여직원인 원고와 1회 간음한 이래 1987.2.경까지 원고와 수시로 간음하면서 결혼을 미끼로 수회에 걸쳐 금 5,000,000원을 편취하고, 그 후 소외 2와 결혼하여 서울로 근무처를 옮긴 다음에도 원고가 사귀고 있던 소외 3에게 원고와 장기간에 걸쳐 간음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원고를 협박하여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금 11,000,000원을 갈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소외 1을 사기 및 공갈혐의로 수사기관에 진정을 하여 위 소외 1이 경찰에 연행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위 소외 1의 아버지인 피고와 위 소외 1의 처인 소외 2가 1990.6.25.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4와 위 진정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서 원고가 위 소외 1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는 대가로 피고와 위 소외 2는 각자 원고에게 합의금조로 금 16,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금 5,000,000원은 당일 지급하고 금 5,000,000원은 1990.7.2.까지, 나머지 금 6,000,000원은 같은 달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날 위 합의금 중 금 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약정금의 주채무자는 위 소외 1이고 피고는 위 소외 1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인데 위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채무 역시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원·피고 사이의 합의경위에 비추어 비록 각서상에는 각서인이 위 소외 1로 되어 있고 피고가 그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서인으로 위 소외 1의 이름을 기재한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가해자가 소외 1이고 가해자인 소외 1이 원고와의 사이에 위 진정사건에 관한 합의를 하여야 하나 소외 1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와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을 대신하여 원고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각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기재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가 위 소외 1의 약정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또 피고가 위와 같은 금원지급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위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편취하였거나 갈취한 것으로 잘못 알고 착오에 빠져 한 행위이고 피고가 1990.7.28. 위 약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위 금원지급약정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설사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무런 피해를 본 바가 없고 피고가 착오로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금원지급의 의무가 있는 줄 잘못 알고 위와 같이 금원지급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원지급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관한 착오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동기를 위 금원지급약정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허위로 위 소외 1을 진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확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및 소외 2 사이에 이루어진 위 합의는 을 제1호증(각서)에서 연대보증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원고 주장과 같이 도합 16,000,000원을 편취 또는 갈취함으로써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금원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소외 1의 아버지와 처인 위 피고 등이 위 금원을 직접 원고에게 변제키로 하고 그 변제할 금액과 변제시기를 정한 화해계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민법상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 외의 사항, 즉 분쟁의 대상인 사항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예정이 된 것이어서 상호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가 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인바(당원 1989.8.8. 선고 88다카15413 판결, 1990.11.9. 선고 90다카22674 판결 등 참조), 위 원심확정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위 피고 등 사이에 이루어진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은 위 피고 등이 부담하여 변제할 금액과 변제시기 및 이와 관련된 원고의 진정취하 등이고, 위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원고 주장내용과 같이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한 사실을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전제사항으로 당사자 사이에 예정된 것이어서 상호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이었음이 명백하므로, 만일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 피고 등이 착오로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위 합의를 하게 된 것이라면 착오를 이유로 위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과연 위 소외 1이 원고의 진정내용과 같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원고의 진정내용이 허위라는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위 소외 1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위 소외 1의 진술의 신빙성은 그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원고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할 것인바, 우선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원고는 그의 어머니가 대출받아 건네 준 금 4,000,000원을 1988.3.10. 위 소외 1에게 편취당했고, 또 소외 5로부터 차용한 금 4,000,000원을 1989.3. 위 소외 1에게 갈취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2호증의 24, 25(각 대출금잔액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6은 그보다 뒤인 1988.3.28.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금 2,600,000원을, 같은 해 5.11. 새마을금고로부터 금 2,000,000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또 갑 제2호증의 18(확인서), 21(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5는 1989.초부터 말까지 2내지 3회에 걸쳐 합계 금 2,400,000원, 1990.1.초 금 2,000,000원을 원고에게 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자금출처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또 원고는 위 진정내용에서 위 소외 1이 1989.3.경 원고와 교제중인 소외 3에게 원고와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이 그 증명력을 배척한 바 없는 을 제1호증의 21(진술조서)과, 을 제3호증의 3(녹취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3은 원고와의 교제 전에 있었던 원고와 소외 1과의 관계를 이미 원고를 통하여 알고 있었을 뿐아니라 원고의 어머니와 언니로부터 1988. 여름 원고와의 결혼을 반대하니 앞으로 만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고 원고도 자신과의 결혼에 적극적이 아니어서 1989.1.초 다른 여자와 혼인을 하였는데 이 사실을 1988.12.말 이미 원고에게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그 후인 1989.3. 위 소외 1이 과거 원고와의 관계를 위 소외 3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고 위 소외 1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도시 신빙성이 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원고가 진정한 사건의 수사중 경찰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일관하여 부인하면서 경찰에서도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담당경찰관의 고문 등에 못이겨 허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경찰에서의 그 자백의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면 위 소외 1에 대하여 불과 2일 동안에 5회에 걸쳐 자술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면서 처음에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일시와 금액 또는 그 명목이 원고의 주장과 전혀 상이하였으나 점차 원고의 주장에 접근해 가다가(갑 제2호증의 8 내지 10 참조) 나중에야 비로소 원고의 주장과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갑 제2호증의 11, 12 참조)과 검찰 이후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경찰에서의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증거와 사실관계를 좀더 자세히 살펴서 위 합의의 취지와 원고의 진정내용의 진위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피고의 위 주장을 가볍게 배척하고 말았음은 화해계약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4. 원심은 피고가 원심에서 제기한 반소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정당하게 각하하였는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불복하지 않았음이 피고의 상고취지 및 상고이유서 기재에 비추어 명백하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2846 판결
[ 손해배상(의) ] [공1995.12.1.(1005),3724]
【판시사항】

가. 화해계약을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수술 후 발생된 새로운 증세에 관한 분쟁을 종결짓기 위하여 합의에 이른 경우, 그 인과관계 및 귀책사유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되고 계약 당사자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므로,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나. 계약 당사자 사이에 수술 후 발생한 새로운 증세에 관하여 그 책임 소재와 손해의 전보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어 오다가 이를 종결짓기 위하여 합의에 이른 것이라면, 가해자의 수술행위와 피해자의 수술 후의 증세 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 및 그에 대한 가해자의 귀책사유의 유무는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으로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수술 후의 증세가 가해자의 수술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2674 판결(공1991,49)
1992. 3. 10. 선고 92다589 판결(공1992,1296)
1992. 7. 14. 선고 91다47208 판결(공1992,2390)
1992. 9. 22. 선고 92다25335 판결(공1992,2981)
1992. 10. 27. 선고 92다18719, 18726 판결(공1992,3268)
1994. 9. 30. 선고 94다11217 판결(공1994하,284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봉준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헌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7. 21. 선고 92나643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및 보충 상고이유서 기재의 각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 1990.1.19.자 합의에 대한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위 합의는 피고의 처의 무권대리에 의한 것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사기, 강박 내지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의사표시의 취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위 합의서 중 월 금 2,000,000원씩의 생활비 지급부분에 관하여 그 지급기간을 원고가 사회활동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수입을 얻는 때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처분문서인 위 합의서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나 그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합의서에 의한 약정금 지급채무가 원고가 피고를 고소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원고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거나, 위 합의서에 의한 약정금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피고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지 아니한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합의는 그 전제가 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술과 원고의 현재의 장해와의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수술행위와 원고의 현재의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설사 양자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수술할 당시 원고의 축농증은 상당히 심한 상태에 이르러 있었다는 사정을 피고가 알았다는 점 및 이처럼 축농증의 증상이 심각할 경우 혈류를 통하여 뇌종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러한 뇌종양의 가능성을 설명하여 줌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 등을 일체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뇌종양에 걸려 치료를 받게 되고 후유장해까지 남게 된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되고 계약 당사자 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므로,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9.22. 선고 92다25335 판결; 1992.3.10. 선고 92다589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합의는 그 법률적 성질이 화해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축농증을 앓고 있다가 피고의 병원에서 그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은 후에 그 판시와 같은 뇌종양 등의 증세가 발생하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측 사이에는 그 책임소재 및 손해의 전보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어 오다가 위와 같이 합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수술 후 발생한 새로운 증세에 관하여 그 책임소재와 손해의 전보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어 오다가 이를 종결짓기 위하여 합의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의 수술행위와 원고의 수술 후의 증세 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 및 그에 대한 피고의 귀책사유의 유무는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의 수술 후의 증세가 피고의 수술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에 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마치 피고의 수술행위와 원고의 현재의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또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 전에 설명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한 경우에는 피고가 위 합의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듯이 설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는 부가적인 판단으로서 위 합의가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22453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 ] [집43(2)민,412;공1996.2.1.(3),350]
【판시사항】

[1] 노사간의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을 둘러싼 분쟁 끝에 이루어진 합의를 화해계약으로 본 사례

[2]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의미

[3]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판결요지】

[1] 퇴직금지급률을 인하 조정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노사간에 다툼이 있어, 그 판단을 같은 분쟁에 대하여 이미 퇴사한 직원들이 제기하여 계속중인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르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하였다면, 그 합의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일체의 분쟁을 끝내기로 한 것이므로 화해계약에 해당한다.

[2]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바(민법 제733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3]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31조 [2] 민법 제733조 [3] 민법 제10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616 판결(공1981, 13509)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6825 판결(공1991, 1917)
[2]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7208 판결(공1992, 2390)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11217 판결(공1994하, 2841)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2846 판결(공1995하, 3724)
[3]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공1993상, 232)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38881 판결(공1993하, 2122)


【전 문】

【원고, 상고인】 한국관광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3. 31. 선고 93나57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1. 1. 1.자로 퇴직금지급률을 판시와 같이 인하 조정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자(이하 개정 전 규정을 구규정, 개정 후 규정을 신규정이라 한다), 신규정이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퇴직한 직원들 중 소외 1 외 18명이 신·구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판시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 직원들인 소외 2 외 272명이 신규정이 무효라는 판시 소송을 제기하자 원고와 위 소외 2 외 272명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소외 3 외 22명의 직원들(제1심 피고들이 이에 포함되어 있다. 이하 제1심 피고들을 이 사건 피고들이라 한다)을 대리한 원고 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소외 4와 원고 사이에 1991. 3. 13. 소외 1 외 18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위 소외인들이 승소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이를 원용하여 위 직원들에 대하여 구규정을 적용하기로 하고, 위 직원들은 자신들의 소송을 취하하고, 추후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위 합의의 효력을 노사간 단체협약에 준하도록 하기로 하는 등 판시 내용과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1991. 3. 13.자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피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판시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하는 대신 원고는 위 소외 1 외 18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위 소외인들이 승소하고, 원고가 패소하는 경우 그 판결 결과를 이 사건 피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직원들에게도 적용하여 구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쌍방이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약정이므로 일종의 화해계약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피고 10, 같은 피고 17은 소외 2 외 272명이 제기한 판시 소송의 원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합의내용 중 소송의 취하, 소송비용의 부담 등에 관계가 없으므로, 그 부분의 원심판시는 적절한 것은 아니나 결국 원고와 이 사건 피고들 사이에 신규정의 유·무효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그 판단을 이미 계속중인 소외 1 외 18명이 제기한 판시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르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함으로써, 새로운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일체의 분쟁을 끝내기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는 화해계약에 해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화해계약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바(민법 제733조), 위에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하는바(당원 1992. 7. 14. 선고 91다47208 판결, 1992. 10. 27. 선고 92다18719, 18726 판결, 1994. 9. 30. 선고 94다112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화해계약에 있어서 신규정이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서 유효한지의 여부에 관한 것은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의 자체에 관한 것으로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화해계약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합의를 화해계약으로 볼 수 없다든지, 이러한 화해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측에 그 판시와 같이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부가적인 가정적 판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독립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하는바(당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 1993. 6. 29. 선고 92다3888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대기업으로 직원들에 대한 인사관리를 하고,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수차 임금협상, 단체협약체결 등을 하여 온 원고가 이 사건 합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착오와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피고들 중 망 소외 5가 1981. 당시 원고 노동조합의 대의원이었고, 피고 2가 1983. 원고 공사의 총무부장으로 노사협의에 참여하였으며, 원고 노동조합에서 이 사건 합의 당시 신규정의 내용이 포함된 1981. 단체협약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 2 등이 판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추가로 지급된 퇴직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신의법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원고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1992. 5. 18. 이 사건 합의가 착오에 의한 것이었음을 상호 확인하고 이를 합의해제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피고들은 위 합의해제일 이전에 모두 퇴직하였으니 위 합의해제일 당시에는 모두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위 노동조합과의 합의해제의 효력이 이 사건 피고들에게 당연히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체결 및 계약해제와 관련한 권한 위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