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매매관련판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액의 착오를 이유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부수조건인 세액부담이 착오로 인정되는 경우 (계약의 중요부분 해당여부)

모두우리 2026. 5. 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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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
[ 약정금 ] [공1994.7.15.(972),1920]
【판시사항】

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액의 착오를 이유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부동산의 양도에 부과될 세액의 착오가 민법 제109조 소정의 착오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다. 위 "가"항의 경우, 추가로 세금이 부과되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수인이 그것까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취소가 인정되는지 여부 

라. 멸실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적부

【판결요지】

가.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뿐이므로 매도인의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매도인이 그와 같이 착오를 일으키게 된 계기를 제공한 원인이 매수인측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도 매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관하여 매도인과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면, 매도인의 위와 같은 착오는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

나. 부동산의 양도가 있은 경우에 그에 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가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 제109조 소정의 착오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다. 위 "가"항의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의 액수가 예상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수인이 초과세액까지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을 때에는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에게 초과세액 상당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위와 같은 세액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멸실된 건물에 대한 등기용지는 폐쇄될 운명에 있으므로, 그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될 사정이 있다 하여도 그 건물의 종전의 소유자로서는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에게 그 말소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09조 다. 민법 제105조 가. 민사소송법 제226조, 부동산등기법 제11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719 판결(공1978,10978)
1990. 7. 10. 선고 90다카7460 판결(공1990,1693)
1991. 8. 27. 선고 91다11308 판결(공1991,2422)
나.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475 판결(공1982,41)
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6885 판결(공1992,1713)
가. 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3민상765 판결
1992. 3. 31. 선고 91다39184 판결(공1992,141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훈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 4. 14. 선고 92나1132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건물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위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 은행이 피고가 부담할 세금의 액수를 한정하는 특약을 넣게 된 것은, 피고 은행이 매도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방위세 및 주민세 등도 전액 매수인인 피고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피고가 부담하는 세금도 과세표준의 산출근거인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또다시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게 되어 피고가 부담할 세금의 액수가 거듭 늘어나고 그 액수를 확정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원래의 매매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과, 피고가 위 세금을 부담할 경우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까지만을 피고가 부담하고, 다시 그로 인하여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은 피고가 부담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의 특약이 계산한 세액 자체가 잘못 산출되어 위 액수를 초과하는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까지도 예상하여 이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2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이 금 532,399,720원뿐이고 이를 피고가 부담할 것이므로 원고의 세금부담은 전혀 없을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매매대금의 20퍼센트 이상을 상회하는 추가세금이 부과되는 것까지 무시하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취지는 아니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 외에 원심이 소론과 같이 원고는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 있더라도 이를 피고가 부담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시한 바는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거나 또는 원심이 인정한 바 없는 사실을 원심이 인정하였다 하여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의 지배인인 소외 1이 원고에게 계약서에 명기된 금 532,399,720원을 넘는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이 또한 피고가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그러한 판단 자체는 수긍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계약체결의 경과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피고 은행 본점의 지시를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위 소외 1 단독으로 추가세액의 부담 여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소외 2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쌍방은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의 액수를 확인하여 그 액수가 위 금 532,399,720원인 것으로 믿고 이를 초과하는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이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실제의 세액이 위 액수를 넘는 경우에도 피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는 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이 착오로 인한 취소를 인정한 것이 심리미진 내지 이유모순이라고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위 원심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대리인인 위 소외 2가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이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금 532,399,720원뿐이므로 원고의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원고가 그와 같이 착오를 일으키게 된 계기를 제공한 원인이 피고측에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관하여 원고와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착오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당원 1978.7.11. 선고 78다719 판결 ; 1990.7.10. 선고 90다카7460 판결 ; 1991.8.27. 선고 91다113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착오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부동산의 양도가 있은 경우에 그에 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가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민법 제109조 소정 착오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당원 1981.11.10. 선고 80다2475 판결 참조). 

다만 위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면 위 계약상 피고가 부담할 세액을 금 532,399,720원으로 한정한 것은 원고와 피고가 다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납부의무를 지게 될 세금의 액수가 위 금액뿐인 것으로 잘못 안 데 기인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와 피고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의 액수가 위 금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가 위 초과세액까지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을 때에는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위 초과세액 상당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될 때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초과세액의 지급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세액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고, 또 피고의 지점장으로서 위 매수업무를 실제 담당하였던 위 소외 1은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추가세액까지 부담하였으리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된 세액이 피고가 당초에 부담하기로 하였던 액수에 거의 육박하는 금 377,802,450원의 거액에 이를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이 원고에게 추가로 세금이 부과되자 원고가 위 계약상 피고측이 위 추가로 부과된 세금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측에게 그 납부를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외에는 더 이상 세금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점(기록 제307장, 제340장 등 참조, 이 사건 제1심은 위 추가세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기각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다)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의 액수가 위 금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다 하여도 그 액수를 불문하고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심이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주장을 받아들인데 소론과 같이 민법 제109조 소정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제반 사정, 특히 원고가 추가로 부과된 세액을 피고가 부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소론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중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멸실된 건물에 대한 등기용지는 폐쇄될 운명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될 사정이 있다 하여도 그 건물의 종전의 소유자로서는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에게 그 말소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61.11.9. 선고 4293민상765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원심에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피고에 의하여 이미 철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이미 철거되어 멸실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그러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위 건물 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부분 청구까지 인용하였음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5. 이에 원심판결 중 건물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준서(주심)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71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집26(2)민,209;공1978.9.15.(592),10978]
【판시사항】

동기의 착오와 법률행위의 취소

【판결요지】

귀속해제된 토지인데도 귀속재산인줄로 잘못 알고 국가에 증여를 한 경우 이러한 착오는 일종의 동기의 착오라 할 것이나 동기를 제공한 것이 관계 공무원이었고 그러한 동기의 제공이 없었더라면 위 토지를 선뜻 국가에게 증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 그 동기는 증여행위의 중요부분을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뒤늦게 그 착오를 알아차리고 증여계약을 취소했다면 그 취소는 적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0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준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3.9. 선고 77나22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는 원래 그 판시 토지로부터 그 판시와 같이 분할되고 합필, 환지된 토지로서 그 합필환지 전 1945.8.3. 현재 일본인 소외 1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소외 2가 1945.5.11. 이를 동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1945.10.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동 소외 2는 1947.11.경 그 귀속해제를 위하여 소청을 제기하고 그 소청사건은 1948년경 대전지방법원에 송치되어 1949.1.21. 동 법원으로부터 동 소외 2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동 판결은 확정된 사실, 원고는 그 판결확정 전인 1948.5.1. 위 소외 2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1949.5.1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산하 세무공무원은 귀속재산을 색출하기 위하여 군정법령시행당시 일본인 명의로 있는 등 귀속재산으로 보이는 토지의 소유자들을 찾아가 이를 환수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였던 바 1975.9.30. 피고산하 담당공무원이 원고를 찾아가 본건 토지는 위 군정법령시행당시 일본인 소유로서 귀속재산이므로 현 소유자들을 상대로 원인무효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환수한 후 공매에 부칠 것이나 현소유자들이 자진해서 이를 국가에 증여하여 환수에 협조하면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여 수의계약으로 불하해 주겠다고 여러차례에 걸쳐 강력히 권고하므로 원고는 본건 토지가 귀속해제되어 그 소유가 적법한 것인줄을 전연 모르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 의하여 강제 환수되어 공매되므로써 소유권이 박탈될 것으로 잘못 알고 1975.9.30. 본건 토지를 국가에 증여하고 1975.11.26.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는 본건 토지가 이미 귀속해제된 토지인데도 귀속재산일줄로 잘못 알고 피고에게 증여한 것인바, 이러한 착오는 일종의 동기의 착오라 할 것이나 위 인정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동기를 제공한 것이 피고산하 관계공무원이었고 그러한 동기의 제공이 없었더라면 몇십년 경작해온 상당한 가치의 본건 토지를 선뜻 피고에게 증여하지는 않았을 것인즉, 그 동기는 본건 증여행위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뒤늦게나마 그 착오를 알아 차리고 본건 소로써 위 증여계약을 취소한 이상 그 취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니 피고는 본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원인을 결여한 본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고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귀속해제의 승소 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판결에 의한다는 부기등기를 할 여지도 없어 소론 대법원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못하고 원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다카746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집38(2)민,170;공1990.9.1.(879),1693]
【판시사항】

가. 시로부터 공원휴게소 설치시행허가를 받음에 있어 담당공무원이 법규오해로 인하여 잘못 회시한 공문에 따라 동기의 착오를 일으켜 법률상 기부채납의무가 없는 휴게소부지의 16배나 되는 토지 전부와 휴게소건물을 시에 증여한 경우 휴게소부지와 그 지상시설물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해서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본 사례

나. 공원시설 중의 휴게소부지나 휴게소시설이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소정의 공공시설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시로부터 공원휴게소 설치시행허가를 받음에 있어 담당공무원이 법규오해로 인하여 잘못 회시한 공문에 따라 동기의 착오를 일으켜 법률상 기부채납의무가 없는 휴게소부지의 16배나 되는 토지 전부와 휴게소건물을 시에 증여한 경우 휴게소부지와 그 지상시설물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해서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본 사례 

나.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로서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게 되는 것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공공용물인 도로지하에 설치된 지하통로와 이에 부수된 상가, 하수도, 하천, 제방 등의 공공시설을 의미하고, 공원시설 중의 휴게소부지나 휴게소시설은 위 법조 소정의 공공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도시공원법 제6조 제1항, 도시계획법 제24조, 민법 제109조 나.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8.7.11. 선고 78다카719 판결(공1987,10978)
나.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131 판결(공1985,17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2.6. 선고 89나48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별지목록기재 1. 부동산 중 휴게소부지 1,200평방미터

및 같은 목록기재 2. 부동산에 관한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시의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공원지구로 지정된 대구시 서구 (주소 생략) 임야 19,92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위치가 특정된 1,200평방미터가 위 공원의 휴게소부지로 지정되자 그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1983.12.경 피고시에게 위 휴게소부지 1,200평방미터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한식 2층건물 1동(지하 1층, 지상 2층)을 건립하여 이 건물에 식당 및 휴게소시설을 갖추어 원고가 이를 직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원시설설치, 관리허가에 관한 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위 신청서를 받은 피고시는 1984.1.6. 원고에게 위 휴게소시설 설치에 관하여 도시공원법 제6조 및 도시계획법 24조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그 전제조건으로 원고가 그 시설부지 1,200평방미터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와 그 지상에 설치할 시설물을 준공검사와 동시에 피고시에 기부채납을 하여야 하며, 그 시설물의 사용에 대하여는 별도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회시한 사실, 그런데 도시공원법 제6조 및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게소시설의 설치 등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비록 그 토지가 공원지구내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사유지인 경우에는 그 부지나 시설물을 반드시 허가관청에 기부채납하여야만 된다는 법령상의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시는 구 지방재정법 제57조의9(1988.4.6. 법률 제4006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기부채납하여야만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원고에게 공문으로 이와 같이 회시하였고, 원고도 피고시의 위 회시공문을 보고 또 피고시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문의한 끝에 그와 같이 기부채납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같은 달 30. 이 사건 임야와 앞으로 설치될 시설물인 이 사건 건물을 피고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의 증여증서를 제출하여 피고시는 같은 해 2.27. 원고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면적 1,200평방미터 건축바닥면적 165평방미터, 건축연면적 495평방미터의 두류공원휴게소설치시행허가를 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시는 원고가 제출한 위 증여증서에 기하여 1984.2.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해 1.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시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어 원고는 공원휴게소시설인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같은 해 11.16. 원고명의로 소유원보존등기를 한 다음 그해 12.19. 피고시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원을 다시 제출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시는 같은 달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달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시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기부채납한 것은 이를 기부채납하지 아니하여도 휴게소시설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이를 기부채납하지 아니하면 그 설치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피고시 소속담당공무원의 응답과 피고시의 원고에 대한 회신의 내용을 믿은 나머지 그와 같이 오인한데서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기부채납하지 않고도 도시공원 내에 공원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다면 결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기부채납하지 않았을 것이라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기부채납의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시에 대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송달로서 적법하게 취소되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시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피고시와의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의 설시와 같은 경위로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는 없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에 관한 착오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착오가 과연 이 사건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도시공원법 제6조,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하여 도시공원내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것이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소정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완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게 되는 것이나, 공공시설이 아닌 때에는 그 소유권이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이를 반드시 기부채납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인바, 피고시가 원고에게 1984.1.6.자 회시를 함에 있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위 휴게소부지의 16배 정도가 되는 이 사건 토지 전부와 그 지상 시설을 기부채납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위 휴게소부지 1,200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잔여토지라 한다)는 휴게소시설과는 무관하여 이것까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또한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공원지구 내에서 휴게소 등의 공원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부지가 사유지라면 그 사유지나 그 위의 시설물 등을 행정청에 기부채납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례임이 기록상 알 수 있음에 비추어 피고시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회시를 함에 있어 붙인 조건 중 위 휴게소부지를 제외한 위 잔여토지까지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한 부분은 공물사용권의 특허에 관한 피고시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위와 같은 착오를 일으키게 된 그 동기를 제공한 것이 피고이고 그러한 동기의 제공이 없었더라면 위 휴게소시설과는 무관한 위 잔여토지까지를 선뜻 피고에게 증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위 착오의 동기는 위 잔여토지에 관한 증여행위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 할 것이다( 당원 1978.7.11. 선고 78다719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시가 붙인 위 조건 중 휴게소부지로 지정된 1,200평방미터와 그 지상에 설치될 휴게소시설을 기부채납하도록 한 부분은 비록 사유지상에 설치되는 공원시설을 기부채납하도록 한 것이 상례를 벗어난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조건이 담당공무원의 위와 같은 법규오해에 기하여 붙여진것이라 할지라도 피고시가 그 실질적인 대가로서 원고에게 무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기로 한 이상 그것이 공공목적을 위하여 공원지구 내에 휴게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는 행정목적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 역시 위 예비심사서를 제출한 당시부터 위 휴게소부지 위에 휴게소시설을 하여 이를 경영하고자 한 터여서 위 휴게소시설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권만 확보된다면 위 휴게소 부지와 지상 시설물을 채납하더라도 무방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기부채납한 사실을 알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증여행위 중 위 휴게소부지 1,200평방미터와 그 지상 시설물에 관한 부분의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하나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가분성을 가지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특정되어 있는 위 휴게소부지 1,200평방미터를 제외한 잔여토지에 관하여서만 그 의사표시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취소의 의사표시는 위 잔여토지에 관하여서만 그 효력이 생긴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증여계약 중위 휴게소부지 1,200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에 관한 부분까지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착오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행청정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로서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게 되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공공용물인 도로지하에 설치된 지하통로와 이에 부수된 상가( 당원1984.12.11. 선고 84누131 판결 참조), 하수도, 하천, 제방 등의 공공시설을 의미하고, 공원시설 중의 휴게소부지나 휴게소시설은 위 법조 소정의 공공시설에포함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도시공원법이나 도시계획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별지목록기재 1, 부동산 중 휴게소부지 1,200평방미터 및 같은 목록 2. 부동산에 관한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여 이에 관한 상고비용을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1308 판결
[ 손해배상(기) ] [집39(3)민,322;공1991.10.15.(906),2422]
【판시사항】

가.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하여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나.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이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착오가 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하여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나.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109조 나. 민법 제55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8. 선고 90나387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 등에 의하여 원고는 1989.4.21. 피고로부터 서울 (주소 1 생략) 대 171평(이하 판시 제4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판시 제1 내지 제4 부동산을 대금 15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3,000,000원은 같은 날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중도금은 같은 해 5.10.에 지급하기로 하되 위 매매목적물 중 제1, 2, 3부동산은 피고 소유이나 제4부동산은 서울특별시 소유인데 제1부동산의 대지로서 시유지인 제4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근거로 장차 이를 불하받을 것을 기대하여 이른바 연고권을 매수한 것이어서 관계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제1부동산은 피고가 1965.9.경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를 건축하고서 소외인과의 화해조서에 기하여 1967.12.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이를 소유하여 왔는데 그 등기부상의 지번은 (주소 2 생략)이나 실제로는 (주소 3 생략) 임야 2188평방미터 중의 일부와 제4부동산의 양 지상에 걸쳐 있어 실제지번과 등기부상의 지번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무허가건물등의 점유를 근거로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유지 등을 불하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상건물에 대한 올바른 지번의 등기가 필요하며 불하받을 수 있는 면적은 당해 건물바닥 면적의 2배까지를 한도로 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89.12.13. 동작구청장에게 제1부동산에 대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지번정정신청을 하여 같은달 22. 그 지번을 (주소 4 생략)으로, 면적을 30평으로 정정등재하도록 하였으며 판시와 같은 경위로 같은 해 4.7. 같은 취지로 경정등기까지 마친사실, 제1부동산의 바닥면적은 위와 같은 경정에도 불구하고 그 면적이 30평정도에 불과한데다가 그나마 공원용지로서 불하가 불가능한 (주소 4 생략) 임야와 위 제4부동산의 양지상에 걸쳐 있어 아직도 실제 지번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1부동산을 근거로 불하받을 수 있는 면적은 많아야 60평을 넘지않는 사실, 원·피고 모두 원심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밝혀지기 전까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준비서면이 1990.5.11.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고 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시유지인 제4부동산 전부를 불하받을 목적에서였고 매매가격 역시 그 부동산을 모두 불하받을 수 있으리라는 전제하에서 결정되었는데 실제로는 건물지번이 상이하여 불하받기 어렵거나 불하받더라도 그 일부분에 그친다는 것을 원고가 알았더라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쉽사리 짐작할 수 있고 이러한 원고의 의사는 매매계약 당시 표시되어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착오는 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여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위와 같은 취소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피고가 원고의 중도금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원고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앞서 본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후에 원고가 이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이상 위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돌아가므로 당초의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매매계약상의 약정에 따른 중도금미지급으로 인한 해제의 효과를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한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소론은 또한 이 건 계약이 설사 판시 제4부동산의 불하를 위한 것이있었다 하더라도 판시 제4부동산 위에는 판시 제1부동산 이외에도 2채의 건물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 면적을 모두 합하면 판시 제4부동산 171평을 모두 불하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원심이 이 점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소론 2채의 건물이 제1부동산의 대지(원심은 제2, 3, 4 부동산 등이 모두 합쳐 하나의 대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가운데 서울시로부터 불하받고자 하는 제4부동산 위에 위치하고 있는지의 여부나 그 면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를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475 판결
[ 대금반환 ] [집29(3)민,180;공1982.1.1.(671),41]
【판시사항】

가.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인지의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과를 회피할 의도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반사회질서성 여부 

나. 뒤늦게 항변을 제출하기 위하여 한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의 당부

【판결요지】

가. 법률에 관한 착오(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데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또 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수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여기에 출자하는 형식을 취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형식에 의한 매매를 제의하여 매도인이 이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곧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역시 의사표시의 착오의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나. 당사자가 항변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다가 변론종결 후 동 항변 및 그 입증을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에 동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09조, 민법 제103조 나. 민사소송법 제132조, 민사소송법 제138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9.24. 선고 80나23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 1 점 및 제 4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78년 여름 무렵부터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매도할 경우에 그에게 많은 액수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원고는 이를 매매하더라도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여기에 이를 출자하는 형식을 취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러한 형식에 의한 매매를 제의하여 피고는 이를 그대로 믿고 1979.3.31 이 사건 토지들을 대금 730,000,000원에 원고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1979.5.11 피고가 재무부장관에게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한 결과 이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당해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된다는 회신을 받고 이를 이유로 1979.7.15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니 원심의 위 조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 2 점에 대하여,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또 비록 위 매매가 매도인인 피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곧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역시 의사표시의 착오의 이론을 적용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행위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 3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 1 심 6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80.4.22자 준비서면에서 착오에 기한 계약취소를 주장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그 착오에 피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위 착오에 기한 취소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제 1 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도 역시 피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다가 원심의 변론종결 이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 및 그 입증을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에게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6885 판결
[ 부당이득금 ] [공1992.6.15.(922),1713]
【판시사항】

시가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의 계약서상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조치할 수 있다”고 한 계약특수조건의 의미와 시가 이를 이유로 계약금액의 감액이나 환수를 하기 위한 사정 

【판결요지】

시가 사경제적 주체로서 한 물품구매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고,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89.12.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전문 개정 되기 전의 것) 제74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물품구매계약서상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조치할 수 있다”고 한 계약특수조건은 계약 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을 높이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 등을 사용하거나, 그로 인하여 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러한 때에는 그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시가 위 계약의 특수조건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감액이나 환수를 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시가 구매물품을 조달품목이 아닌 것으로 잘못 파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시가 그와 같이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그러한 착오로 인하여 계약금액이나 예정가격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89.12.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인천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피고, 피상고인】 한국밸브공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6. 선고 91나208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가 1987. 4. 20. 피고 조합으로 부터 버터플라이밸브 220개를 대금 1,049,400,000원으로 정하여 수의계약 형식으로 구매(구매)함에 있어 특수조건으로,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금액을 당초 결정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조치할 수 있고, 계약종결 후에 위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지급할 타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자가 원고에게 납부하도록 약정”하였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구매한 이 사건 밸브는 조달청이 그때를 전후해서 구매 공급하여 온 수도용 밸브와 기본적인 규격이 동일하기는 하나 그 구조와 부품 및 성능이 서로 다른 신형이므로 그 가격 차이만으로는 피고 조합이 공급한 가액이 부당하게 고가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의 계약금액결정 과정에 비추어 원고가 계약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하자나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구매한 후에 결정된 조달청 공급가격에 비하여 고가이고 이 점을 원고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구매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약정금청구를 배척한 조처나, 원고가 구매한 이 사건 밸브는 신형으로서 조달청에서 구매일 무렵에 구매 공급하여 온 밸브와 그 구조와 부품및 성능면에서 다를 뿐 아니라 조달청에 공급하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수의계약의 경우까지 조달청 공급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배척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사건 계약의 특수조건의 취지를 오해하거나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은 원고가 사경제적 주체로서 한 사법상의 계약이고, 개정 전의 예산회계법시행령(1989.12.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현행 시행령 제64조도 같다)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영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의 특수조건은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을 높이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 등을 사용하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그러한 때에는 그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계약의 특수조건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감액이나 환수를 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원고가 이 사건 구매물품이 조달품목이 아닌 것으로 잘못 파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가 그와 같이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그러한 착오로 인하여 계약금액이나 예정가격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9184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2.5.15.(920),1414]
【판시사항】

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종전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헐어 내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있어 종전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에 있어 종전건물의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후에 그 표제부 표시를 새 건물로 변경등기한 경우 새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소극)

다. 위 “가”항과 같이 건물을 신축한 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새 건물에 미친다고 합의하고, 경매절차에서 위 등기의 효력을 인정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하더라도 무효인 등기의 말소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던 종전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헐어 내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있어 종전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를 하고 새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종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청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새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사를 가지고 종전건물의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후에 그 표제부 표시를 새 건물로 변경등기하였다고 하여 새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유효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위 “가”항과 같이 건물을 신축한 자가 다른 소송에서 건물이 증·개축되었다고 자인한 바 있고, 또한 종전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새 건물에 미치는 것으로 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잡은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때에 위 등기의 효력을 인정하고 경매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들만으로써는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나. 민법 제186조 다. 민법 제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3.7.24. 선고 73다396 판결(공1973,7422)
나.다. 대법원 1980.11.11. 선고 80다441 판결(공1981,13396)
나. 1976.10.26. 선고 75다2211 판결(공1976,945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기학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9.17. 선고 91나1416(본소), 91나2778(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종전건물을 헐어 내고 새로이 건축한 것이라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종전건물은 철근 콘크리트조 스레트 지붕의 단층 캬바레 건평 443m²인데 이 사건 건물은 수족관 및 식당, 다방, 여관, 레스토랑의 4층 건물이고 건평도 1층 717.46m², 2층 687.76m², 3층 495.88m², 4층 200.41m²로서 종전건물과 판이한 신축건물임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을 제3호증(건축허가대장)이 이 사건 건물이 종전건물을 헐어 내고 새로이 건축한 것이 아니라 종전건물을 증·개축한 것이라고 인정하여야 할 처분문서라고 할 수 없고, 을 제6호증의 3(건축물관리대장)이 원심의 사실인정에 장애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다른 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이 증·개축되었다고 자인한 바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반드시 이에 구속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와 다른 사실인정을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 명의로 보존등기되었던 종전건물을 헐어내고 새로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임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이고, 이렇게 되면 원고가 보존등기한 종전건물은 멸실되고 존재하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종전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를 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종전건물에 대한 원고의 보존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원인무효의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나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고,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원고가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의 이익이나 소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고가 종전건물을 헐고 새로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인데 원고와 피고 2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사를 가지고 종전건물의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후에 그 표제부 표시를 이 사건 건물로 변경등기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유효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76.10.26. 선고 75다2211 판결 참조)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을 제2호증(준비서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그 사건의 피고)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건물이 증·개축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사건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것인지 또는 증·개축된 것인지의 여부가 쟁점이 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가사 원고가 피고 2와의 다른 소송에서 이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증·개축되었다고 자인한 바 있고, 또는 종전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이 사건 건물에 미치는 것으로 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잡은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때에 위 등기의 효력을 인정하고 경매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들만으로써는 무효인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당원 1980.11.11. 선고 80다441 판결 참조),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5점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이 서 있는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 2가 그 토지 위에 축조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그리고 을 제1호증의 2(부동산경매개시결정), 4(결정), 14(경락대금교부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는 위 토지와 그 지상의 종전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에 터잡아 경매신청을 한 것이지,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저당권설정 후 그 토지상에 축조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신청한 것이 아니고, 같은 피고의 이와 같은 경매신청을 민법 제365조에 따른 경매청구권의 행사라고 전환하여 볼 수도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