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매매관련판례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그 처분행위가 무효로 되는 범위-대리권수여는 합법

모두우리 2026. 5. 31. 20:16
728x90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40147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5.8.15.(998),2793]
【판시사항】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그 처분행위가 무효로 되는 범위

【판결요지】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도박채무 부담행위 및 그 변제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는 변제약정의 이행행위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부분에 한정되고, 위 변제약정의 이행행위에 직접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도박 채무자부터 그 대리인인 도박 채권자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1802 판결(공1987,881)
1995.7.14. 선고 94다40154 판결(동지)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석훈

【피고, 상고인】 대림종합건설주식회사(변경전 상호:대림개발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4.7.15. 선고 93나11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대림종합건설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제은상호신용금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대림종합건설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대림개발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 등이 국민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지능이 다소 모자란 원고를 사기도박에 끌어들여 돈을 잃게 하는 과정에서, 위 소외 1이 도박자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빌려준 돈이 합계 금 295,000,000원에 이르게 된 사실, 위 소외 1로부터 도박채무의 변제를 요구받은 원고는 그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하고 그 처분 대가로써 위 도박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소외 1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다음 수령한 매도대금으로 위 도박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위 소외 2는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전매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 2를 거치지 않고 바로 피고 회사 앞으로 중간생략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하고 그 처분대가로써 위 도박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위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한 위 소외 2와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고, 무권리자인 위 소외 2로부터 위 부동산을 양수한 피고 회사 역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모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위 도박채무 부담행위 및 그 변제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는 위 변제약정의 이행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위 변제약정의 이행행위에 직접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소외 1에게 수여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180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래 상대방인 위 소외 2가 원고로부터 그 대리인인 위 소외 1을 통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는 달리 원고를 대리한 위 소외 1과 위 소외 2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까지 무효라고 한 원심은 민법 제103조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제은상호신용금고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피고 회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 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 주식회사 제은상호신용금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802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집35(1)민,337;공1987.6.15.(802),881]
【판시사항】
가. 구 변호사법(법률 제2654호) 제48조에 저촉되는 법률행위의 사법적 효력

나. 변호사법에 저촉되어 양도약정이 무효로 되는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권한 위임 부분의 무효여부

【판결요지】


가. 구 변호사법(법률 제2654호) 제48조는 강제법규로서 같은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띄게 되어 사법적 효력도 부정된다.

나. 변호사 아닌 자 갑이 소송당사자인 을로부터 소송사건을 떠맡아 을을 대리하여 갑의 비용과 책임하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일체의 소송수행을 하여 을을 승소시켜 주고 그 대가로서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약정이 변호사법에 저촉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는 그 대가 약정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그 대가 약정부분이 아닌 소송대리인 선임권한 위임부분까지 무효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갑이 변호사보수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면 을로서는 갑이 위 약정에 따라 을의 이름으로 선임한 변호사에 대하여 그 보수금의 지급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구 변호사법(법률 제2654호) 제48조, 제78조, 민법 제103조 나. 민법 제103조, 제13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8.5.9 선고 78다213 판결
나. 대법원 1970.9.17 선고 70다1250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천혜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규병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7.8. 선고 85나29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80.4.4. 피고를 대리한 소외인과 사이에 그 당시 계속중이던 원심판시 각 소송사건에 관하여 위 각 소송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원고의 출연으로 충당하되, 원고 및 피고측이 승소하는 경우에는 피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원고에게 분할양도하기로 약정함에 있어서 위 각 소송사건은 원고가 전담 수행하면서 그 소요비용도 원고의 출연으로 충당하며, 피고는 위 각 소송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위 각 소송 이외에도 새로운 소송을 제기,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피고명의로 원고가 수행하며, 소송비용의 분담에 관한 약정의 이행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위 각 소송의 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판결문은 원고가 보관하고 위 약정은 해약할 수 없으며, 당시 위 각 소송사건을 수행하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위임명의인임을 이유로 해임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오인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원고와 피고사이의 위 양도약정은 변호사가 아닌 원고가 위 각 소송사건을 떠맡아 피고를 대리하여 그의 비용과 책임하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일체의 소송수행을 하여 피고를 승소시켜주고 그 대가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당시 시행되던 변호사법(법률 제2654호) 제48조에 저촉된다 할 것이고 위 법조는 강행법규로서 같은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띄게 되어 사법적 효력도 부정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78.5.9 선고 78다21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법조의 법률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사이의 위 양도약정이 변호사법에 저촉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는 그 대가약정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당원 1970.9.17 선고 70다1250 판결 참조), 그 대가약정부분이 아닌 소송대리인 선임권한 위임부분까지 무효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가 변호사보수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로서는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변호사에 대하여 그 보수금의 지급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그 보수금의 지급채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피고에게 이득이 없다는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당이득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률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108 판결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공1995.9.15.(1000),3123]
【판시사항】

가.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이익”의 의미

나. 도박자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근저당설정자가 민법 제746조에도 불구하고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법 제746조에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급여함으로써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이익은 종국적인 것을 말한다.

나. 도박자금으로 금원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인 경우와 같이 수령자가 그 이익을 향수하려면 경매신청을 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불법원인급여로 인한 이익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므로 등기설정자는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제746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74.11.21. 선고 74다960 판결(공1995,8164)
1989.9.29. 선고 89다카5994 판결(공1989,1578)>, 1994.12.22. 선고 93다55234 판결(공1995상,618)>
나. 대법원 1995.7.14. 선고 94다40147 판결(공1995하,279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택정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5. 선고 93나119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2점과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판시 소외인들과 도박을 하던 중 그 도박장소에서 장소료를 징수하거나 고리로 돈을 빌려주던 소외 1로부터 도박자금으로 합계 금 3억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금 4억원의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하고 또한 원고가 그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모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는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 소외 1을 속이고 도박장으로 유인하여 위 금원을 차용하였으니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수령자인 원고의 불법성이 현저히 커서 위 대차계약과 등기는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배척하고 있는 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불비, 반사회질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들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원심이 위 금 3억원은 전액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원이라고 한 판단 속에는 그 금원 중 일부는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론이 지적하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진술은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시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그 점에 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746조에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급여함으로써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이익은 종국적인 것을 말하고, 도박자금으로 금원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인 경우와 같이 수령자가 그 이익을 향수하려면 경매신청을 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12.22. 선고 93다55234 판결 참조), 위 확정사실에 터잡아 원고는 무효인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단은 이와 같은 취지에 선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고가 위 금원의 차용행위가 있은 이후에 반환을 약정하였으므로 그 한도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함에도 이를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