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4894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5.10.15.(1002),3378]
【판시사항】
가.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
나.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이를 동업체 관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다. '나'항의 공동매수인 중 일부가 매수 부동산 중 일부를 전매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친 다음 탈퇴하고 1인만 남은 경우, 매도인이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최고 및 이에 터잡은 계약 해제의 법적 효과
【판결요지】
가.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 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하여 매도인은 매수인 수인에게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소유권 전부의 이전의무를 그 동업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다.
나. 3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함에 있어 그 중 1인이 부동산을 물색하여 다른 이들에게 매수 기회를 제공하였고, 3인의 합의에 따라 계약금은 그 중 2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매수대금은 그 부동산을 단기 전매하여 충당하고 그 차익은 먼저 전매한 자가 차지하기로 하였으며, 3인 사이의 공유지분은 정하여지지도 아니하였고 균등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그 3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의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매수인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여 이익을 분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업체 관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다. '나'항의 공동매수인 중 일부가 매수 부동산 중 일부를 전매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친 후 전부 탈퇴하고 1인만이 유일한 조합원으로 남아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수인의 매수인 중 1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라.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과의 차이가 비교적 적거나 채권자가 급부의 수량을 잘못 알고 과다한 최고를 한 것으로서 과다하게 최고한 진의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취지라면, 그 최고는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잡은 계약의 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262조 가.나.다. 제703조 라. 제54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 8. 31. 선고 79다13 판결(공1979,12195)
라.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34022 판결(공1990,1573)
1992. 7. 24. 선고 91다38723, 38730 판결(공1992,2520)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공1994상,1650)
1995. 9. 5. 선고 95다19898 판결(공1995하,335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 10. 14. 선고 93나30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하여 매도인은 매수인 수인에게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소유권 전부의 이전의무를 그 동업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다(당원 1979.8.31. 선고 79다13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 기초 사실에서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물색하여 피고로 하여금 매도케 하고 원고와 소외 2에게 매수 기회를 제공하였고, 위 3인의 합의에 따라 계약금은 원고와 소외 2가 부담하고, 나머지 매수대금은 위 부동산을 단기 전매하여 충당하고 그 차익은 먼저 전매한 자가 차지하기로 하였으며, 위 3인 사이의 공유지분은 정하여지지도 아니하였고 균등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위 3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의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위 3인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여 이익을 분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업체 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이 위 부동산의 일부를 전매하여 그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그 계약금 20,000,000원을 전매차익으로 차지한 이후에는 일체 위 부동산을 전매하거나 매수자금을 투자하지 아니함으로써 조합체에서 탈퇴하였고, 소외 2도 계약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위 부동산의 일부를 전매하였을 뿐 더 이상 매매대금을 부담하지 못하여 1991.12.27. 조합체에서 탈퇴함으로써 결국 원고만이 유일한 조합원으로 남아 매수인의 지위에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소외인들에 의하여 전매되어 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3인의 매수인 중 1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 3인들 사이의 관계를 공유관계로서의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전제하에 소외 1 및 소외 2가 그 전매 일자경에 각 매수인의 지위를 탈퇴하였고 피고도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원고만을 매수인으로 상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외인들에 의하여 전매·등기된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의 매수인은 이를 전매하고 잔금을 지급 또는 변제공탁한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고는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리고 명의신탁 관계에 관한 나머지 소론은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가정적으로 한 판단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또한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와 원고 사이에 1991.8.29.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 529,000,000원을 이미 전매되어 이전등기까지 경료된 그 판시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원고 등의 잔대금 지급지체로 인한 지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금 671,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 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과의 차이가 비교적 적거나 채권자가 급부의 수량을 잘못 알고 과다한 최고를 한 것으로서 과다하게 최고한 진의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취지라면 그 최고는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잡은 계약의 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당원 1994.5.10. 선고 93다47615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대금이 금 321,000,000원에 불과한데도, 피고가 1991.8.29. 원고와의 사이에 매매대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위 잔대금의 2배가 넘는 금 671,000,000원의 지급을 최고하였다면 이는 과다한 정도가 현저할 뿐만 아니라 기록에 나타난 전후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그 금액이 제공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러한 최고에 터잡은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계약 해제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나머지 소론(해제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한 부분)은 원심이 피고의 위 계약 해제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부가적으로 한 판단에 관한 것이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그 형제자매들 몰래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매각한 것을 둘러싸고 그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 그 해결의 전제로 그의 어머니의 아파트를 마련할 필요가 생기자 그 자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주소 생략) 임야 2정 7무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되 그 차용금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것으로 하고 그에 관한 권한을 소외 1에게 위임하였던 바, 위 임야에는 이미 매수인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위 소외 1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원고의 승낙을 받아 가등기를 말소하고 1991.1.10.경 위 임야를 담보로 소외 3으로부터 금 100,000,000원을 차용하여 그 중 금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금액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한 셈이 되므로{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대금은 금 371,000,000원(= 900,000,000-529,000,000)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중 금321,000,000원을 공탁하고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잔대금은 금 50,000,000원이 남는 셈이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변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역시 이유가 없다.
5.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 대법원 1979. 8. 31. 선고 79다13 판결 [ 부동산가압류이의 ] [집27(2)민,280;공1979.11.1.(619),12195] 【판시사항】 공동매수인에 대한 심리미진의 사례 【판결요지】 신청인과 소외인이 공동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들이 공유관계로서의 단순한 공동매수인인지 아니면 조합체로서 매수한 것인지를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 사유가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3조 【전 문】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성, 조석조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8.11.22. 선고 78나26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이근성, 동 조석조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과 소외 1이 공동매수인으로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신청인외 매도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신청인이 피신청인 등 매도인들에게 신청인과 위 소외 1의 동업계약에서 소외 1이 탈퇴하고 본건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의 지위에서 위 소외 1이 그 권리를 신청인에게 모두 이양하고 물러났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유만으로는 본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매수인 지위에 변동에 관한 합의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신청인만이 단독으로 본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피신청인등 매도인들은 본건 잔대금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그 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매수인인 신청인과 소외 1에게 잔대금 지급을 최고한 끝에 1977.7.15. 경 공동매수인의 1인인 위 소외 1로부터 잔대금을 수령하고 매수인란 백지의 등기이전 서류를 소외 1에게 교부하여 매도인들은 매수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잔대금을 수령하고 계약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건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즉, 소명자료에 의하면 신청인과 소외 1이 공동매수인으로 되어 있으나 그들이 공유관계로서의 단순한 공동매수인인지 아니면 조합체로서 매수한 것인지를 심리판단하지 않고 있는 바, 신청인과 소외 1의 매수가 공유관계로서의 공동매수인이라면 매도인 등은 매수인 양인에게 1/2씩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매수인 2인의 조합체가 매수한 것이라면 원심판결에 적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신청인과 소외 1간에 공동매수인 자격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신청인 등이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기망행위를 묵인 내지 협조하여 잔대금을 받은 후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란을 백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를 교부하여 위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이행되게 한 피신청인등 매수인의 행위가 신청인과 소외 1의 동업체에 대한 적법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고 양인의 동업체인 조합이 매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위 소외 1이 조합체에서 탈퇴한 여부와 신청인이 조합원의 자격으로 본건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치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34022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0.8.15.(878),1573] 【판시사항】 채무액을 초과한 과다금액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행최고에 기한 계약해제의 효력유무(소극) 【판결요지】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일 때에는 부적법한 최고라고 볼 수밖에 없는바, 채권자가 본래의 채무내용에 없는 항목의 금액을 가산하여 요구하고 있고 그 항목의 금액자체가 적지 않은 금액으로서 채무자가 위 금액을 제외한 본래의 채무액만을 이행 제공하더라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역시 과다한 최고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최고에 기한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세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22. 선고 89나9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며, 원심은 피고가 원래 원고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1987.1.26. 이를 대금 36,656,000원에 경락받아 1987.4.1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날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돌려주기로 합의하고 원고가 그 해 5.15.까지 경락대금에 대하여 연 25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여기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에 소요된 등록세, 취득세 등의 비용과 기타 경비 및 피고의 이익금조로 7,500,000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 등의 비용도 추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약정을 한 사실과 그 후 원고의 위 대금지급기일 연기요청으로 1987.6.10.까지 지급기일을 합의연기하였으나 이 기일에 원고는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도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준비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1988.6.2. 피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준비하고 이 날짜 준비서면으로 원고에게 그달 10. 12:00까지 피고가 그해 5.21.자 내용증명으로 최고한 바 있는 73,946,303원의 지급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재통고 없이 위 약정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통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요구한 위 금원을 지급함이 없이 위 기일을 도과한 사실을 확정한 후, 원·피고 사이의 위 매매약정은 원고의 위 이행지체로 말미암아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과다한 금액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일 때에는 부적법한 최고라고 볼 수밖에 없는바, 채권자가 본래의 채무내용에 없는 항목의 금액을 가산하여 요구하고 있고 그 항목의 금액자체가 적지 않은 금액으로서 채무자가 위 금액을 제외한 본래의 채무액만을 이행제공하더라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역시 과다한 최고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최고에 기한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의 위 1988.5.21. 자 내용증명통고서(을제5호증의2)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을 최고한 금액 73,946,303원의 내역은 ① 경락대금 36,656,000원과 여기에 1987.2.14.부터 1988.3.31.까지의 연 2할 5푼의 이자를 합친 46,516,202원, ② 취득세 및 등록세 2,500,000원, ③ 약정한 경비 및 잡비 7,500,000원, ④ 전세입자에 대한 전세반환금 5,000,000원, ⑤ 위 각 금원 합계 61,516,202원에서 경락대금을 공제한 차액 24,860,202원을 양도차익으로 한 양도소득세 12,430,101원으로 되어 있음이 명백한바, 우선 이중 경비 및 잡비로 약정한 7,500,000원(원심은 피고의 이익금으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7,500,000원을 지급키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보면 위 7,500,000원을 지급키로 하였다는 것을 피고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 본인인 피고로부터 전문한 내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다). 다만 원심이 채용한 갑 제2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약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일체의 경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경비로 소요된 금액을 입증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7,500,000원이 어떠한 경비로 지급된 금원인지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만일 위 약정금 7,500,000원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피고가 이러한 본래의 채무내용에도 없는 항목의 적지 않은 금액을 가산하여 이행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의 위 통고서(을제5호증의2) 기재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본래의 채무액만을 이행제공하여서는 수령을 거절할 것이 분명하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의 최고는 과다한 최고로서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한 채 위 최고를 적법한 최고로 보고 피고의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들였음은 계약해제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8723, 38730(반소) 판결 [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 ] [공1992.9.15.(928),2520] 【판시사항】 가. 매도인이 선이행의무인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던 중 매수인도 잔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기일을 도과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되는지 여부(적극) 나.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의 정도 다. 매도인이 잔금과 함께 지급할 것을 최고한 금원이 매수인이 부담할 근거가 없는 금원으로서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최고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본래의 채무액만을 이행제공하여서는 수령을 거절할 것이 분명하다면 매도인의 최고는 과다최고로서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말소의무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보다 선이행의무라 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기일이 도과한 이상 그때부터는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과 더불어 지급할 것을 최고한 금 2천 3백만 원이 매수인이 부담할 근거가 없는 금원으로서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할 뿐 아니라 매도인이 보낸 최고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매수인이 본래의 채무액만을 이행제공하여서는 수령을 거절할 것이 분명하다면 매도인의 최고는 과다최고로서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460조, 제536조 다. 제54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0. 5. 12. 선고 70다344 판결(집18②민22) 1980. 4. 22. 선고 80다268 판결(공1980,12808) 1988. 9. 27. 선고 87다카1029 판결(공1988,1328) 나. 대법원 1970. 4. 14. 선고 69다1223, 1224 판결(집18①민321) 1981. 11. 24. 선고 81다634 판결 1987. 1. 20. 선고 85다카2197 판결(공1987,357) 다.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463 판결 1988. 12. 13. 선고 87다카3147 판결(공1989,103) 1990. 6. 26. 선고 89다카34022 판결(공1990,1573)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구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일오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 외 4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 9. 12. 선고 90나4748, 4755(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원고와 피고(소외 1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의 줄거리를 보면, 1989.2.13.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대금 3억2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금 7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대금 2억5천만 원은1989.5.31.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이 되지 아니할 경우 같은 해 8.31.로 연기하기로 하였고, 한편 매도인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잔대금지급의 담보로 은행도 약속어음을 교부 받는 것과 상환으로 등기절차를 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소외 논공공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기업체인 까닭에 위 관리공단으로부터 공장용지 및 공장시설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동의를 얻고 피고는 위 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원·피고 쌍방 관할군수로부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는 즉시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소외 중소기업은행이 근저당권자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하기로 하며, 그 대신에 피고는 원고에게 1989.6.부터 매월 5일까지 피고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매도용 인감증명 1통씩을 교부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는 1989.3.22.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사전절차로 위 관리공단에 위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동의신청 및 피고의 위 공업단지 입주계약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업종이 입주허용업종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가 피고의 업종변경에 따라 같은 해 5.22. 비로소 위 관리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동의 및 피고의 입주계약신청이 승인되어 5.25.까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으나 피고가 이를 지체하여 같은 해 7.24.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잔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액면 금 2억 5천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지급기일을 1989.8.31.로 개서함으로써 피고의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3개월 연기하여 주었는데, 입주계약체결 후 원고와 피고 쌍방이 매매계약서의 검인신청을 즉시 하지 아니한 탓으로 같은 해 8.31.에야 관할군수로부터 매매계약서의 검인을 받았으며, 따라서 원고는 그 날 비로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근저당권말소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나 원고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도 역시 그 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잔금 지급기일이 1989.8.31.로 확정되어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근저당권말소의무가 선이행의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쌍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각자 채무의 이행기일을 도과하였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말소의무와 피고의 잔금지급의무는 이행기일의 약정이 없는 것이 되어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정특약내용에서 피고는 잔금지급채무의 담보로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고 1989.6.부터 매월 원고에게 피고 대표이사의 매도용 인감증명 1통씩을 교부하기로 한 것을 보면, 그 특약을 체결할 때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잔금지급기일인 1989..8.31.이전에 관리공단으로부터 처분동의를 받음과 아울러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3항, 제6항 (이 법은 1990.1.13. 법률제421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됨) 참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일응 예상한 것 같으나, 피고의 잔금지급의무의 이행기를 늦어도 1989.8.31.로 확정하고 있는 반면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의무에 관하여는 관리공단의 처분동의가 나지 않는 경우 원고와 피고가 서로 협조하여 재신청을 하도록만 약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말소의무는 관리공단의 처분동의와 입주계약체결 등을 정지조건으로 한 의무이고, 피고의 잔금지급의무는 늦어도 1989.8.31.을 이행기로 정한 의무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의무가 피고의 위 의무보다 언제나 선이행의무가 된다거나 원고의 위의무이행이 피고의 의무발생의 정지조건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관리공단의 처분동의와 입주계약체결이라는 정지조건이 1989.7.24.까지 성취되었으므로 그때로부터 같은 해 8.31.까지의 한도 내에서는 원고의 위의무가 선이행의무로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1989.8.31.이 도과한 이상, 그 때부터는 원고 피고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1989.9.27. 선고 87다카102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처분문서의 증명력, 동시이행의 성질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1)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당원 1970.4.14. 선고 69다1223,1224 판결; 1987.1.20. 선고 85다카2197 판결 참조).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말소등기 소요서류 일체를 갖추어 원고가 선임한 대구 남구 (주소 1 생략) 소재 법무사 ○○○ 사무실에 맡겨 둔 다음, 1989.11.9.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고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5일 이내에 피고가 잔금 2억 5천만 원과 특별부가세 금 2천 3백만 원 합계 금 2억 7천 3백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하였으나 피고가 5일 이내에 잔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피고가 위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인 5일이 경과한 11.16. 적법하게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첫째, 갑 제10호증 (최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9.11.9.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소요되는 서류일체를 사법서사 대덕분소[대구 (주소 1 생략)]에 보관시켜 두었음}을 통지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근저당권말소에 소요되는 서류를 보관시켜 두었다고 통지한 사실까지 인정되지는 아니하고, 달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최고시 원고가 근저당권말소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이 의무이행에는 피고의 협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근저당권말소에 소요되는 서류를 피고에게 제공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둘째,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1 (경위서, 위임장 등)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근저당권말소절차를 위임한 법무사는 대구 중구 (주소 2 생략) 소재 ○○○인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근저당권말소등기 소요서류 일체를 갖추어 대구 남구 (주소 1 생략) 소재 법무사 ○○○ 사무실에 맡겨둔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셋째,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을 말소하려면 법무사에 대한 위임장과 해지증서뿐만 아니라 등기필증(등기필 근저당권설정계약서)과 말소등기 위임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회사등기부초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3호; 제5호, 동 시행규칙 제57조 제2항), 원심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등기필증 및 회사등기부초본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저당권말소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이 잔금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잔급지급을 최고하고 그 지급이 없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근저당권말소등기 소요서류를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였거나 피고에게 그 이행의 제공을 한 바 없다면 계약해제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동시이행의 성질상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2)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정특약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원고에게 부과되는 특별부가세액을 피고가 매매대금과 별도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1989.11.9.자 최고서에서 피고에게 잔금과 특별부가세 금 2천 3백만 원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을 최고한 금 2천 3백만 원은 갑 제10호증 (최고서)의 기재와 그 수액 (검인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금 2억 3천만 원의 10퍼센트에 해당) 등을 고려할 때, 원심판시와 같은 특별부가세가 아니고 부가가치세로 보이며, 이 사건에서 공장의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갑 제2호증의 수정특약상 언급된 부가세는 그 전후의 문언이나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임료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월 3백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가리키는 것이지 공장의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과 더불어 지급할 것을 최고한 위 금 2천 3백만 원이 피고가 부담할 근거가 없는 금원이라면,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의 위 최고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본래의 채무액만을 이행제공하여서는 수령을 거절할 것이 분명하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1989.11.9.자 최고는 과다최고로서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당원 1988.12.13. 선고 87다카3147 판결; 1990.6.26. 선고 89다카3402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최고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오인이나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집42(1)민,361;공1994.6.15.(970),1650] 【판시사항】 가. 과다한 이행최고에 터잡은 계약해제의 효력 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더라도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각하할 수 없는 경우 다.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판결요지】 가.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과의 차이가 비교적 적거나 채권자가 급부의 수량을 잘못 알고 과다한 최고를 한 것으로서 과다하게 최고한 진의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취지라면, 그 최고는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잡은 계약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 나.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어서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고, 이는 독립된 결정의 형식으로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도 있으나, 법원이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그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증거조사까지 마친 경우에 있어서는 더이상 소송의 완결을 지연할 염려는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판결이유에서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을 각하하는 판단은 할 수 없고, 또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 하더라도 따로 심리하거나 증거조사를 하여야 할 사항이 남아 있어 어차피 기일의 속행을 필요로 하고 그 속행기일의 범위 내에서 공격방어방법의 심리도 마칠 수 있거나 공격방어방법의 내용이 이미 심리를 마친 소송자료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각하할 수 없다. 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회사에 의한 양도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544조 나. 민사소송법 제138조 다. 상법 제374조 제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다카3147 판결(공1989,103) 1990.6.26. 선고 89다카34022 판결(공1990,1573) 1992.7.24. 선고 91다38723,38730 판결(공1992,2520) 다. 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478 판결(공1987,1137) 1992.2.14. 선고 91다36062 판결(공1992,1028) 1992.8.18. 선고 91다14369 판결(공1992,273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동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20. 선고 91나416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정경철, 이성렬의 각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들 소송대리인 김형기의 보충상고이유서는 위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안에서 본다. 피고들 소송대리인 이성렬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2차 중도금 지급기일인 1989. 12. 26.에 잔대금 전부나 그 일부인 금 300,000,000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나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2차 중도금 30,000,000원을 초과하여 금 330,000, 000원의 지급을 최고한 것은 당초의 매매계약에 없는 과다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피고 쌍방이 이 사건 매매를 조속히 완결할 필요가 절실한 형편에 있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근거로 하여 원고는 토지보상금을 받아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상의 잔금지급일보다 먼저 이행하기로 하는 구두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의 의사는 기일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잔금을 앞당겨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 못할 바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 및 피고 소송대리인 정경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과의 차이가 비교적 적거나 채권자가 급부의 수량을 잘못 알고 과다한 최고를 한 것으로서 과다하게 최고한 진의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취지라면, 그 최고는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잡은 계약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8.12.13. 선고 87다카3147 판결; 1990.6.26. 선고 89다카34022 판결 각 참조).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89. 12. 30.경 미지급중도금 30,000,000원을 지급하려 하자 피고 1은 당장 돈이 급하지 아니하고, 1990. 1. 10.에 많은 돈이 필요하다면서 계약당시 잔금의 조기지급에 관한 양해도 있었음을 들어 잔금중 금 300,000,000원 가량과 함께 그 날자에 지급해 달라는 이유로 그 수령을 거절하였고, 1990. 1. 10.에는 원고가 중도금 잔액 및 잔금의 일부라 하여 액면 금 60,000,000원인 당좌수표를 제공하자 원고의 성의가 부족함을 이유로 그 수령을 거절하고, 그 이후인 같은 달 11. 및 같은 달 22.의 2회에 걸쳐 원고에게 금 330,000,000원의 지급을 최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자 같은 해 2. 17. 내용증명우편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와 같고 원고에게 잔대금의 일부인 금 300,000,000원의 선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라면 피고 1의 위와 같은 최고는 과다최고로서 과다한 정도가 현저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수차에 걸친 이행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전후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금 30,000,000원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측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 그 최고는 전체로서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원고가 본래 급부하여야 할 중도금 30,000,000원에 대한 최고로서도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이행의 최고나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고가 중도금의 이행제공을 당좌수표로 함으로써 적법한 이행의 제공을 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적법한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1이 수령을 거절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나, 원심은 원고가 1989. 12. 30.경 금 30,000,000원을 당좌수표로 제공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1990. 1. 10.경에는 금 60,000,000원을 당좌수표로 이행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사실이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측의 수령거절 사유가 원고의 이행제공이 현금이 아닌 당좌수표라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급 하여야 할 잔대금의 액수가 적다는데에 있었다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은 원고가 금 30,000,000원을 현금으로 다시 제공하더라도 수령을 거절할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하나의 사유가 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 논지는, 원고가 기일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잔금을 앞당겨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이상 피고 1이 2차중도금의 나머지 금액에 덧붙여 잔금의 일부에 대한 이행의 최고를 하였다고 하여 과다한 최고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하에서 그렇게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 정경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어서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고, 이는 독립된 결정의 형식으로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중에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도 있다고 하겠으나, 법원이 당사자의 공격 방어방법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그 공격 방어방법에 관한 증거조사까지 마친 경우에 있어서는 더이상 소송의 완결을 지연할 염려는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판결이유에서 당사자의 공격 방어방법을 각하하는 판단은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이라 하더라도 따로 심리하거나 증거조사를 하여야 할 사항이 남아 있어 어차피 기일의 속행을 필요로 하고 그 속행기일의 범위 내에서 공격 방어방법의 심리도 마칠 수 있거나 공격 방어방법의 내용이 이미 심리를 마친 소송자료의 범위안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각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중 피고 주식회사 대원산업(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의 공장건물의 양도는 피고 회사의 영업을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데, 피고 1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임을 기화로 독단적으로 이를 매도한 것은 상법 제374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피고 회사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제1심에서 1년여동안 10차에 걸쳐 변론이 진행되었고 원심에 와서도 6차에 걸친 변론 끝에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다시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비로소 제기된 것으로서 피고측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심리에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실기한 방어방법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제6차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피고 회사 소송대리인이 위와 같은 항변사유를 주장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자 원심은 변론을 재개하였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변론이 재개된 제7차 변론기일에 위와 같은 항변을 하고, 그에 대한 서증을 제출함과 동시에 증인 소외인 신문의 신청을 하였으며, 원심은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고 증인 소외인을 채택한 후 제10차 변론기일에는 그 증인신문을 시행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위 항변에 대한 증거조사가 모두 종료된 상황에서, 원심은 나아가 위의 항변사유외에도 원·피고의 다른 주장에 대한 증거조사와 심리의 필요때문에 심리를 계속하여 제17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비로소 변론을 종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 회사의 항변이 비록 실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심이 그 항변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증거조사까지 모두 마쳤고, 또한 제17차 변론기일까지 변론을 하게 된 것이 피고 회사가 위 항변을 한데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원·피고의 다른 주장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따로 심리하여야 할 사항이 남아 있어 그리한 것이며, 그 심리를 위해 필요한 속행기일의 범위 내에서 위 항변의 심리도 마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피고 회사의 항변으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한 것으로 인정하여 새삼스럽게 판결이유중에서 이를 각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원심은 나아가, 피고 회사의 위 항변사유에 관한 실체적 판단을 하여 양도의 대상이 된 피고 회사의 공장건물이 영업의 존속에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재산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공장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영업이 폐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항변을 배척하였으므로, 그 판단의 당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회사에 의한 양도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7.6.9. 선고 86다카2478 판결; 1992.2.14. 선고 91다36062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취신한 을 제23호증의 1내지 3(결산보고서)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도하였다는 이 사건 공장건물은 피고 회사의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큰 것이 아니고, 피고 회사로서는 공장건물을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그 공장건물의 양도를 들어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 공장건물의 부지가 원고에게 매도된 이상 공장건물은 철거될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는등 원심이 인정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공장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부가적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공장건물의 부지가 원고에게 양도되더라도 피고 회사가 공장건물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공장건물과 그 부지의 소유자가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어서 그렇게 인정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바와 같은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 회사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이는 이 사건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고,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
|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9898 판결 [ 회원권확인등 ] [공1995.10.15.(1002),3354] 【판시사항】 가. 본래의 채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이행최고의 효력 나. 부당한 연회비 납부 청구에 불응한 호텔 헬스사우나클럽 회원에 대한 제명처분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가.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일 때에는,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잡은 계약 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 나. 부당한 연회비 납부 청구에 불응한 호텔 헬스사우나클럽 회원에 대한 제명처분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공1994상,1650) 1994. 10. 11. 선고 94다24565 판결(공1994하,2962) 1994. 11. 25. 선고 94다35930 판결(공1995상,102) 1995. 9. 15. 선고 94다54894 판결(공1995하,337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담당변호사 노재승 【피고, 상고인】 대주관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4. 14. 선고 94나411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과 제3점을 함께 본다. 원심은, 피고는 호텔 뉴월드를 경영하는 자로서 1987.3.경 위 호텔에 수영장, 헬스클럽, 사우나시설 등을 갖춘 헬스사우나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위 클럽을 이용할 회원을 모집하였는데, 당시 회원가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창립시에 모집하는 회원 300명(이하 창립회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회원 1명의 가입 및 연회비로서 회원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 2명에게도 이 사건 클럽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창립우대권을 부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회원가입을 원하는 원고와 사이에 위 창립우대권이 포함된 내용의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2명은 원고가 이 사건 클럽의 창립회원으로 가입한 후 3년 동안 원고의 연회비 납부만으로 무료로 이 사건 클럽의 시설을 이용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91.6.경 원고를 포함한 창립회원들에게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이 사건 클럽의 시설을 이용하려면 이용자마다 각기 연회비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그 때부터 상당기간 동안 수리명목으로 이 사건 클럽을 폐쇄한 다음 같은 해 11.경부터는 연회비를 내지 아니한 창립회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 대하여는 이 사건 클럽시설의 이용을 금지한 사실, 피고는 1991.10.경 그해의 연회비부터는 창립회원에 대하여도 회원 본인의 연회비와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들에 대한 별도의 연회비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회비로 납부하도록 통지하였고, 1992.2.10.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1991년도 회비를 미납한 회원들에 대하여는 회원자격을 정지시키고 이 사건 클럽의 출입을 제한 하였으며, 1993.3.7. 회원들에게 같은 달 31.까지 연회비를 납부하도록 최고하고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회칙 제12조에 의하여 제명조치할 것임을 통보한 사실, 그 후 피고는 1992.12.21. 원고에게 원고의 연회비 미납으로 인하여 같은 해 11.20.자로 원고의 이 사건 클럽의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음을 통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클럽 회원으로서의 권리에는 원고 본인뿐만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2명의 이 사건 클럽시설에 대한 무료이용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연회비 납부청구는 위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으로 된 창립회원우대권 조항에 위배되는 부당한 청구이어서 원고가 그와 같은 부당한 청구를 거부하였다 하여 원고를 연회비납부불이행을 이유로 제명처분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제명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헬스클럽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일 때에는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잡은 계약 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 바(당원 1994.5.10선고 93다 47615 판결, 1994.10.11.선고 94다 24565 판결, 1994.11.25.선고 94다 35930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회원가입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 피고의 제명처분이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헬스클럽 이용 주체 및 회원제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또, 위와 같은 경우에 원고의 배우자나 직계가족 2명만이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것이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회원가입계약에 의하여 갖는 회원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확인의 소의 정당한 당사자라는 전제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의 주문은 원고의 회원권에 의하여 시설무료이용권을 갖는 사람의 범위가 원고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와 직계가족 2명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고도 이 사건 클럽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주문과 이유가 모순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5635,75642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소유권이전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소송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와 같은 법률관계의 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한 요건 [2] 원고가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하면서 참가인의 주장과는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참가인이 원고 주장의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 및 그에 따른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내용 [4] 수인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 토지형질변경 등을 통해 가치를 증대시킨 뒤 그 전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아, 그 토지를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가 매수하였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2] 민사소송법 제250조 [3] 민법 제262조, 제703조 [4] 민법 제262조, 제70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9257 판결(공1995하, 2257) [1]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공1994하, 3240)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33945 판결(공1996하, 3553)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4009 판결(공1997상, 32) [3]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4894 판결(공1995하, 3378)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공2006상, 786)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공2007하, 1037)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참가인 1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7. 24. 선고 2008나62412, 1101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원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들의 원고에 대한 소에 대한 직권판단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 23388 판결 등 참조). 또한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원고로부터 부인당하거나 또는 그와 저촉되는 주장을 당함으로써 위협을 받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하는 원고가 자기 주장과는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고 하여 원고 주장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부존재한다는 것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설령 그 확인의 소에서 참가인이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위와 같은 부존재확인의 소는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92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본소로써 원심판결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 중 3/5 지분을 피고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이 참가인들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는 그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청구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의 원고에 대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참가인들의 원고에 대한 위 청구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본안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한 끝에 그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의 원심판결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의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원고와 참가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하여 매도인은 매수인 수인에게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소유권 전부의 이전의무를 그 동업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48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와 참가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공동매수하여 매수인별로 토지에 관하여 공유에 기한 지분권을 가지고 각자 자유롭게 그 지분권을 처분하여 대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토지형질변경 등을 통해 가치를 증대시킨 뒤 그 전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참가인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3/5지분의 매수인으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거나, 참가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전매하기도 하거나 또는 피고와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참가인들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참가인들의 원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참가인들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상고와 참가인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