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31109 판결
[ 손해배상(기) ] [공1997.5.15.(34),1413]
【판시사항】
[1]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2] 공장의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가 농지의 전용을 제한하는 법령에 의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공장의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의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 주장을 배척한 사례
[3] 선이행해야 할 중도금 지급의무가 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제공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매수인이 토지에 대한 전용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곧바로 벽돌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여도, 그러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지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다.
[2] 매수인이 공장의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그 토지가 개간농지로서 농지의 전용을 제한하는 법령에 의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공장의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매수인이 알고 있었고, 또 그 토지가 곧바로 공장의 부지로 전용될 수 있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지 않은 경우, 부지의 전용이 매매계약의 동기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매수인의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 주장을 배척한 사례.
[3]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아 원매도인에게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서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갖추어 매수인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매수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서류의 제공의무는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이 선행되었을 때에 매수인의 잔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의무는 당초 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하였다고 하여도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제공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9조[2] 민법 제109조[3] 민법 제5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60318 판결(공1995하, 2234)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다5516 판결(공1996상, 47)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공1996상, 1363)
[3]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8143 판결(공1989, 1356)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9930 판결(공1991, 1271)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2739 판결(공1995하, 2770)
【전 문】
【원고,상고인】 광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운)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18. 선고 95나30941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273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같은 목록 기재 제1 내지 7기재 토지는 소외 1, 같은 목록 제8, 9기재 토지는 소외 1의 동생인 소외 2의 소유였는데, 피고 및 소외 3, 소외 4, 소외 5(이하 피고 등 4인이라 한다)는 1988. 12. 16.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대금 184,124,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로 합계 금 120,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소성벽돌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는 1990. 6. 19. 벽돌공장의 신축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 등 4인을 대표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81,43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00,000,000원은 같은 달 30.에 각 지급하고, 잔금 131,430,000원은 같은 해 7. 15.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되, 매도인인 피고가 위약하였을 때에는 계약금 배액 상당을 매수인인 원고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인 원고가 위약하였을 때에는 매도인인 피고에 대한 계약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포함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위 계약 당일에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원매도인인 소외 1은 1991. 10.경 피고 등 4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에 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같은 목록 제1 내지 7기재 토지에 관한 피고 등 명의의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도중 1992. 10.경 소송외 합의가 이루어져 소외 1, 소외 2와 피고 등 4인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고, 피고 등 4인은 소외 1, 소외 2로부터 위 매매계약상 지급한 금원을 반환받은 후 피고 등 명의의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구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간농지로서 공장용지로 전용이 불가능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피고를 기망하였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원고의 착오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1981. 11. 12.자로 구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간 준공된 개간농지인 사실, 피고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한 소외 3이 1990. 2.경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목록 제1, 2 기재 토지에 관하여 논산군을 경유하여 농업외 전용허가신청을 하였는데, 그 관할청인 충청남도지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과 함께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면 일괄처리가 가능하므로 이를 보완하라는 취지로 위 신청을 반려한 바 있는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도 원고가 벽돌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 회사의 전무인 소외 6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논산군청 등에 농지인 이 사건 토지 상에 벽돌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아본 사실이 인정되는 점, 원고 회사는 농촌지역인 김제군 황산면 진흥리와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에도 벽돌공장을 소유하고 있어 농촌지역에 공장을 지을 경우 필요한 행정절차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구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이 가능하고, 이 사건 토지가 개간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1991. 11. 12. 이후부터 구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간농지로서 공장용지로 전용이 불가능한 토지임에도 이를 숨기고 공장용지로 전용이 가능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원고가 착오로 이 사건 토지 상에 벽돌공장 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행중이던 구 농지확대개발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법률)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에 의하여 개발된 농지를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개발농지의 전용 및 이용 등 관리에 관하여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91. 12. 14. 법률 제4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11호, 제13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및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 군수, 구청장(서울특별시·직할시의 구청장에 한한다)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구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농지의 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개발농지라고 하더라도 구 중소기업창업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구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또는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공장용지로의 전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전무로서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외 6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를 답사하고 관할 관청인 논산군청을 찾아가 이 사건 토지 상에 벽돌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개발농지라는 점 및 이 사건 토지 상에 공장을 짓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전용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곧바로 벽돌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여도, 그러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지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동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기망이나 원고의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오해·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등은 당초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잔대금 64,124,5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거나 자금을 융통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는 넘겨받지 못한 채 가등기만을 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은 원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알았던 사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만으로는 소외 1에게 지급할 매매잔대금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아 그 일부를 소외 1에게 매매잔대금으로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받아야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에 원고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던 관계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중도금을 지급받은 다음 15일 경과 후 잔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중도금 지급기일인 1990. 6. 30. 매도인인 소외 1이 중도금 지급장소에 나오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중도금의 지급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공장 설립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닌데도 불가능하다는 구실을 내세워 매매대금 중 20,000,000원의 감액을 요구하는 등 하면서 대금지급을 지체하므로, 피고는 1990. 7. 5. 잔대금 지급기일인 7. 15.까지 중도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7. 11. 중도금은 7. 15.까지, 잔대금은 7. 30.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고, 7. 19.에는 다시 지급기일을 유예하여 중도금은 7. 25.까지, 잔대금은 8. 10.까지 지급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지한 뒤, 최종적으로 7. 31.에는 계약의 해제통보를 하기에 이른 반면,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이 없다가 8. 6.자로 쌍방이 8. 10.까지 상환이행하자는 답변을 하였으나, 피고는 8. 9. 그 거절의 의사를 통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아 소외 1에게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갖추어 원고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어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서류의 제공의무는 원고의 중도금 지급이 선행되었을 때에 원고의 잔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중도금 지급의무는 당초 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제공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중도금을 불이행하자, 피고는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중도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을 뿐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 중도금과 잔대금의 지급기일 사이에 여전히 15일간의 간격을 두고 그 지급기일을 늦추어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늦추어진 중도금 지급기일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그 해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매매계약의 이행과 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이유불비·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60318 판결 [ 약정금 ] [공1995.7.1.(995),2234] 【판시사항】 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동기에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특히 그 동기를 계약 당시에 상대방에게 표시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당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09조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17. 선고 87다카1271 판결(공1989,285) 1990.5.22. 선고 90다카7026 판결(공1990,1355) 1991.11.12. 선고 91다10732 판결(공1992,89)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도시가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기흥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극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28. 선고 94나149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을 대리한 사단법인 전국아파트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만 한다) 회장인 소외인이 원고와의 사이에 1993.3.23.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배관공사비를 보상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들의 아파트단지는 당초부터 그 판시 환경처고시에 의한 난방시설교체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위 보상과는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체대상지역인 것으로 잘못 알고서 위와 같은 합의에 참여하였으니, 위 합의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이어서 이를 취소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즉,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엘.엔.지 난방시설을 위한 가스배관을 설치한 것은 당시 1990.1.24.자 환경처고시(90-3호)에 의하여 평균전용면적 82.6㎡ 이상인 아파트단지의 연료를 벙커씨유에서 엘.엔.지.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환경처의 요청으로 평균전용면적 82.6㎡ 이상으로서 의무적으로 엘.엔.지.를 사용하여야 할 아파트단지들을 공급대상으로 상정하여 배관시설을 한 사실, 원래 강남, 서초지역 아파트단지 내 평균전용면적 82.6㎡ 이상의 중앙집중난방식 아파트단지들이 엘.엔.지. 사용아파트로 지정되었다가 지역난방방식으로 전환됨에 있어 동력자원부가 원고의 위 배관시설 등에 대한 보상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하게 됨에 따라 강남, 서초지역의 아파트단지와 원고가 그 보상협의를 시작하게 된 사실, 그런데, 피고 극동아파트단지는 총 1,080세대에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총분양면적이 62,294㎡이고, 피고 은하아파트단지는 총 90세대에 총분양면적이 7,184㎡로서 그 평균전용면적이 위 규정의 82.6㎡에 각 미달하여 환경처고시상 의무적으로 엘.엔.지.로 난방시설을 교체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데도, 피고들이 회원으로 속한 위 연합회가 원고와의 사이에 위 투자비보상에 관한 합의를 진행하므로 피고들 아파트단지도 위 배관공사비를 보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서 위 합의에 참여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합의는 그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피고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위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하여(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피고들의 아파트단지가 위 난방교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들을 포함시켜 보상협약을 체결한 잘못도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의 위 취소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하기가 어렵다. 우선, 피고들의 아파트단지가 위 환경처고시에 의한 난방시설 교체대상 지역이 아니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아파트단지내의 배관시설비를 보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데도 피고들의 아파트단지가 그 교체대상지역인 것으로 잘못 알고 보상협약에 참여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피고들이 보상협약체결의 동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동기에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특히 그 동기를 계약 당시에 상대방에게 표시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당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11.12.선고 91다10732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보상협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협약 당시에 위와 같은 동기를 협약내용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들측으로부터 아무런 주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전혀 없어, 결국 위와 같은 피고들의 착오는 단순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들의 취소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을 포함한 강남, 서초지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들이 1992.1.17. 전체회의를 열어 배관공사비보상에 관한 논의를 하고, 협상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때부터 1993.3.23.까지 장기간에 걸쳐 원고와의 사이에 보상액을 협상하였다는 것이고, 더구나 피고 극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위 협상소위원회 위원의 1명이었다는 것인바, 그런데도 피고들이 위 환경처고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거나 모른 채로 협상소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협상에 계속 참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또, 기록에 의하면, 위 연합회는 1992.1.10. 피고들을 포함한 지역난방 공급대상 65개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에게 지역난방 공급계약 체결에 따른 제반사항을 토의하기 위한 지역난방회의를 같은 달 17. 개최할 것을 기안하여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지역난방회의를 열었으며, 이에는 피고들 아파트단지의 관리소장들도 참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지역난방회의에서 위 1991.12.18.자 환경처고시는 물론 그 개정전의 위 1990.1.24.자 환경처고시도 거론 내지는 설명되었을 것임을 엿볼 수 있는바, 피고들은 위 1992.1.17.자 지역난방회의에서 또는 적어도 원고와의 위 1993.3.23.자 보상협약 이전까지는 피고들의 아파트단지가 전용면적 82.6㎡ 이하로서 환경처고시에 따른 의무적인 난방시설 교체대상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 보상협약에 참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들 주장과 같이 위 보상협약 당시에 피고들이 위 배관공사비를 보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서 위 협약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서, 피고들에게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지역난방이 현재(또는 앞으로 시행될) 중앙집중방식 엘.엔.지. 난방보다 안전하고 편리함은 물론 난방비용도 월등히 저렴하여 관리비절약이 많이 되는 등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지역난방방식을 선택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들의 아파트단지가 속한 강남, 서초지역의 아파트단지들이 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을 받겠다는 민원을 연합회를 통하여 동력자원부(현 통상산업부)에 제기한 사실, 그런데 동력자원부에서는 원고가 엘.엔.지. 난방을 위하여 위 지역에 설치한 가스배관공사비를 수익자인 위 지역 아파트단지들의 부담으로 보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지역난방열공급을 허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이에 따라 연합회 및 위 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들은 위와 같은 조건부허가에 동의하는 의견서를 1991.12.10.경 동력자원부에 제출하였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도 1992.1.6. 위 지역에 이미 매설된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시설비보상에 대하여는 해당 아파트단지와 연합회간에 협약된 가스배관보상협약서를 첨부한 후에 해당단지와 열수급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연합회에 통지하면서 원고와의 보상문제를 미리 해결할 것을 촉구하여 피고들이 원고와의 가스배관 보상약정의 체결이 없이는 지역난방을 공급받기가 어렵게 되어 위 협상에 참여하게 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위 협약체결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원고와의 보상문제를 미리 해결하지 아니하면 경제적 이점이 많은 지역난방에 의한 열수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 피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들의 아파트단지가 환경처고시에 의한 난방시설 교체대상지역인 것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착오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보상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들의 취소주장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다5516 판결 [ 손해배상(기) ] [공1996.1.1.(1),47] 【판시사항】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되는 요건으로서의 중요부분의 착오는, 표의자가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1507 판결(공1990, 361)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60318 판결(공1995하, 223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경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피고, 상고인】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 12. 16. 선고 94나44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 300여 세대를 건축하기 위하여 이를 매수한다는 동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에 표시되어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이 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 관계에 비추어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고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어 원고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중요부분의 착오는 표의자가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150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회의 공매 입찰이 유찰된 이후에 피고시 주무계장으로부터 건축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서 그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소론이 지적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적률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비록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
|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 손해배상(기) ] [공1996.5.15.(10),1363] 【판시사항】 [1] 의사표시의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는 경우 및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의 의미 [2]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잔금지급계획은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2]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잔금지급 전에 그 부동산을 은행 등에 담보로 넣어 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매도인들에게 그와 같은 자금마련 계획을 알려 잔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매수인이 계획하였던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매도인들에게 표시하였다거나 매수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던 잔금지급 방법이나 계획이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9조 제1항 [2] 민법 제10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1271 판결(공1989, 285)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60318 판결(공1995하, 2234)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다5516 판결(공1996상, 4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3. 9. 21. 선고 93나42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취소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바,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심은 먼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4층의 여관건물과 그 대지)을 금 422,0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계약금과 중도금만을 준비하고 잔금 182,000,000원은 이를 준비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망설였으나 소개인인 소외인이 잔금지급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잔금지급 전에 미리 담보로 넣어 은행이나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고 종용하므로 그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고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들에게 원고의 이와 같은 자금사정을 알리고 피고들의 협조를 부탁하였던바, 피고들이 원고의 부탁을 받아들여 잔금지급 전에 원고가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이나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로 약속한 사실, 그런데 위 계약 당시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대출관계 규정에 의하면 건물의 연면적의 반 이상이 임대되고 있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금지되어 있었고, 위 여관건물은 당시 소외 제3자에게 임대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도 원고는 이와 같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을 모른 채 위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매수대금의 일부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 체결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 할 것인데, 위 동기는 상대방인 피고들에게 표시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위 매매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었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위 대금 잔금을 대출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 동기의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위 매매계약의 취소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1271 판결 참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잔금지급 전에 위 부동산을 은행 등에 담보로 넣어 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피고들에게 이와 같은 자금마련 계획을 알려 피고들이 원고의 부탁을 받아들여 잔금지급 전에 원고가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원고가 위 계획하였던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들에게 표시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원심이 들고 있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들에게 표시되고 피고들이 이를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넉넉한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니, 원고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던 원고의 잔금지급 방법이나 계획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던 것인데 그 당시 관계 규정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사실에 이끌려,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이라 하여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의 주장을 받아들였음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
|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814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89.10.1.(857),1356] 【판시사항】 부동산매매계약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매수인의 대금지급을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보다 선이행의무로 정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매매약정서에 ① 대금완납시에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 ② 매수인이 토지상의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음에 있어 매도인은 소유권자로서 토지사용을 승낙하고 매수인은 그 허가 이후 45일 이내에 매도인에게 금 29,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키지 못할 시에는 이자를 지급하며 그 변제방법은 위 건물이 45일 이내에 매매처분되면 그 대금 중에서 우선 변제키로 되어 있고, 또 매수인이 원래 위 토지의 소유자이었는데 동 토지를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매도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하게 된 것이고 그 매수의 주된 목적이 지상건물을 완성하여 처분함으로써 이득을 얻으려는 데에 있었다면 위 토지매매에 있어서의 매수인의 대금지급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보다 선이행의무로 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민법 제53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완희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 10. 11. 선고 87나32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0.6.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3필지를 대금 29,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받은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약정 기간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위 건축허가를 받은 후 45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다음날부터 월 4푼의 이식을 가산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취지는 원판시와 같이 상대방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의 위 매매대금지급의무가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매매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갑제3호증(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제4항에 “을(원고)이 갑(피고)에게 위 대금완납시에는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라고 되어 있어 문면상으로 대금지급 의무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보다 선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더러, 나아가 위 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원고가 그 지상 6동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음에 있어 대지사용을 승낙하고(제1항) 원고는 그 건축허가 이후 45일 이내에 피고에게 금 29,000,000원을 지급하되 45일 이내에 지급치 못할 시에는 그 다음날부터 월 4푼의 이식을 가산지급하며(제2항) 그 변제방법은 위 6동이 45일 이내에 매매처분되면 그 대금 중에서 우선 변제키로(제3항) 되어 있고, 이러한 약정내용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판시 7필지 토지의 원래의 소유자이던 원고가 위 토지와 그 지상의 미완성건물 6동을 소외 1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주었는데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소외 1과 전득자인 소외 2, 소외 3 등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계속 중 담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피고로부터 다시 매수하게 된 원판시 경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약정을 한 것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취득하는 것보다 원고가 그 지상에 있는 무허가건물 6동을 완성하여 처분함으로써 이득을 얻으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매매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원고의 대금지급을 선행의무로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임을 전제로 한 계약해제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당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쌍무계약에 있어 선이행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의사표시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993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1.5.15,(896),1271] 【판시사항】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의 관계 【판결요지】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1.13. 선고 90나158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계약해제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후 1차 중도금지급일에 피고에게 이 사건임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소외(원심공동피고) ○○○ 명의의 영수증을 요구하면서 1차 중도금 10,000,000원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가 1988.6.초순경 및 중순경 2차에 걸쳐 원고에게 위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한 뒤 그 이행이 없자 잔금지급일 이후인 1989.2.13.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무렵 위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금채무의 이행최고를 함에 있어 자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에 피고에게 지체된 중도금과 잔금의 이행제공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계약해제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2739 판결 [ 손해배상(기) ] [공1995.8.15.(998),2770] 【판시사항】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 지급기일 연기 합의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연기의 합의도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쌍방이 함께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갖추어 매수인에게 제공하기에 곤란한 사정에 있었고 매수인도 그러한 사정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사정하에서, 매도인이 두 차례에 걸쳐 중도금과 잔대금의 지급기일을 늦추어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매수인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 이행기와 함께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또한 그 늦추어진 기일로 연기함에 합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그 지급기일의 경과로 쌍방이 함께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제53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43107 판결(공1992,1582) 1992.7.24. 선고 91다38723,38730 판결(공1992,252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광일산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7. 선고 93나249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0.6.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81,43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50,000,000원은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100,000,000원은 6.30.에, 잔대금 131,430,000원은 7.15.에 각 지급하기로 하되, 매도인이 위 약정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 외에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매수인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매도인에 대한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1, 소외 2가 나누어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외 3인(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이 1988.12.16. 위 소외 1로부터 대금 184,124,000원에 매수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로 합계 금120,000,000원을 지급하고 1989.10.18. 피고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던 것인데, 원고와 피고와의 위 매매계약 이후 위 소외 1은 피고 등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가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 도중 위 소외 1과 피고 등의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고 1992.10.15. 위 가등기도 말소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중도금 지급을 최고하면서 중도금과 잔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주었으나 원고가 중도금 지급을 불이행하여 피고는 1990.7.31. 위 매매계약의 해제통지를 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미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를 배척하고, 피고가 스스로 중도금과 잔대금의 기일을 연기하여 준 것만으로는 상대방의 의무이행기일을 은혜적으로 늦추어 준 것일 뿐 이로써 자신의 의무이행기까지 늦추어진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해제통지 당시에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또한 이행기가 도래하여 있었고,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 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 지급의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함이 없는 피고의 매매계약 해제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다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반환하는 외에 매매계약의 손해배상 약정에 따라 계약금 상당액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다만 위 손해배상의 예정액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할 때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이를 금 25,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호증의 1(매매계약서), 을 제4호증(매매계약서), 을 제7 내지 12호증(각 통고서와 답변서), 제1심 증인 소외 3, 소외 4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 등은 당초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잔대금 64,124,5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자금을 융통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는 넘겨 받지 못한 채 가등기만을 한 상태에서 원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사정은 원고도 매매계약 당시부터 알고 있었으며, 당초의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중도금을 지급받은 다음 15일 경과 후 잔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는 4차례에 걸쳐 통고서를 발송하였는데, 1990.7.5.에는 잔대금 기일인 7.15.까지 중도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7.11.에는 중도금은 7.15.까지, 잔대금은 7.30.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고, 7.19.에는 다시 지급기일을 유예하여 중도금은 7.25.까지, 잔대금은 8.10.까지 지급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지한 뒤, 최종적으로 7.31.에는 계약의 해제통보를 하기에 이른 반면,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이 없다가 8.6.자로 쌍방이 8.10.까지 상환이행을 하자는 답변을 하였으나 피고는 8.9. 그 거절의사를 통고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갑 제20호증(답변서)에 의하면 피고는 매매계약시에 수령한 계약금으로는 위 소외 1에게 지급할 매매잔대금에 미치지 못하여 원고로부터 중도금을 받으면 위 소외 1에게 잔대금을 지급할 양으로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아 위 소외 1에게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갖추어 원고에게 제공하기에 곤란한 사정에 있었고,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사정하에서, 피고가 두 차례에 걸쳐 중도금과 잔대금의 지급기일 사이에 여전히 15일간의 간격을 두고 그 지급기일을 늦추어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의 중도금 및 잔대금 이행기와 함께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또한 그 늦추어진 기일로 연기함에 합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당초 원·피고 사이에 중도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잔대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상환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심 증인 소외 5의 진술도 이와 같은 전후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속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과연 원·피고 사이에 쌍방의 의무 연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 도래여부와 매매계약 해제통지가 적법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유의 설명도 없이 위 증거를 배척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미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필경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