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매매관련판례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에 참여하여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매매목적물의 공유자이지만 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사안, 미날인으로 매매의사 철회가 없는 한 명의수탁자도 공동매도인

모두우리 2026. 6. 6. 08:33
728x90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7356 판결
[ 매매대금반환 ] [공1997.7.1.(37),1840]
【판시사항】

[1]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명의신탁자와 함께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이름을 기재하였음에도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사표시의 해석방법

[2]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면서 다수의 매도인이 부담하게 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명의수탁자가 그 자리에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본인의 이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기입하였고, 또 매매목적물인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탁자 명의의 공유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비록 매도인이 단순히 명의수탁자에 지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의 이름 옆에 날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매매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를 매매계약에 있어서 공동매도인의 1인으로 해석함이 쌍방 당사자가 계약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적·사회적 목적 및 거래관념에 합당할 뿐더러 매매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도 부합한다.

[2]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도인들이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분묘의 이장과 같은 여러 가지 불가분채무를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들 상호간에 밀접한 신분관계를 가지고 있어 계약 이행에 관하여 전원의 의사나 능력이 일체로서 고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면서 발생한 매도인들의 매수인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도 성질상 불가분채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563조[2] 민법 제411조,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46544 판결(공1995상, 1704)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공1995하, 2556)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공1996하, 2639)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공1996하, 3422)

[2]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258 판결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649 판결(공1980, 13031)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649 판결(공1980, 13031)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587 판결(공1981, 14290)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202 판결(공1992, 3016)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현)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26. 선고 96나815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부천○○○○교회 소속 장로들로서교회의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4. 5. 23. 각 1/2의 지분 비율로 피고 1, 피고 3 명의의 공유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천시 소사구 (주소 1 생략) 임야 20,826㎡ 중 20,826분지 16,834.5 지분(4,792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들과 합석한 자리에서 그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매매대금 846,622,000원 중 계약 당일 계약금 2억 원, 같은 해 11. 30. 중도금 4억 원, 1994. 4. 30. 잔대금 246,622,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중도금을 수령할 때까지 소외 주식회사 한양상사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되, 다만 그 매매계약서에는 쌍방 당사자로 원고들 전부피고 1, 피고 2는 각기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각각 날인을 한 반면 피고 3은 이름만을 기입하였을 뿐 날인을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들은 계약 당일 계약금의 일부로 금 155,000,000원을, 같은 해 6. 10. 계약금 잔액 금 45,000,000원을 각 지급하고(원심이 계약금을 금 150,000,000원 및 금 50,00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 약정된 중도금 지급기일인 같은 해 11. 30.에 이르렀는데 피고들이 그 때까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자 준비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같은 해 12. 2. 우선 중도금의 일부로 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여 주었지만 피고들이 여전히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내의 토지로서 1990. 4. 28.부터 계속하여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로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쌍방 당사자들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중에 관할 관청에 사실조회한 결과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거래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됨을 알게 된 사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계획법상 교회 신축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토지를 교회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매매계약은 관할 관청에 의하여 허가될 수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 및 이미 지급한 중도금의 반환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 3에 대한 청구 부분은 그가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고 다른 피고들과 사이에서 친족관계나 재산공유관계가 있었다고 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임을 이유로 배척한 반면, 위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음을 이유로 이미 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 3에 관한 부분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지만,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인정하면서도 불가분채무나 연대채무를 부담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분할채무관계로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피고 3이 그 자리에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으며 그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본인의 이름과 함께 그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기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원심판시와 같이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3 명의의 공유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비록 피고 3이 단순히 명의수탁자에 지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의 이름 옆에 날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매매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 3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공동매도인의 1인으로 해석함이 쌍방 당사자가 위 계약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적·사회적 목적 및 거래관념에 합당할 뿐더러 매매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피고 3을 매매 당사자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매도인의 지위를 부정한 것은 매매계약의 해석함에 있어서 경험칙에 반한 사실인정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1과 피고 2는 형제 사이이고 피고 2와 피고 3은 처남매부 사이이며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피고 1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중 1/2지분에 관하여 피고 2, 피고 3 앞으로 순차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 공유 등기명의자들과 함께 등기명의와 무관한 피고 2가 가담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공동으로 체결하였으며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토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1995. 12. 31.까지 이장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1의 소유 지분에 대하여는 따로 공증하여 주며 그 지상 임목이나 묘지에 대한 관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매매계약상의 계약금 및 중도금의 대부분을 피고 1이 수령하였음에도 다른 피고들이 그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전후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려는 목적이 소속 교회의 신축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그 매매대금도 실질적으로는 그 교회가 부담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 대리인도 피고 1이 대표격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여 그 중 일부를 각종 양도소득세 등 비용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1996. 10. 16.자 피고들 대리인 제출의 준비서면),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분묘의 이장과 같은 여러 가지 불가분채무를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 상호간에 밀접한 신분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계약 이행에 관하여 전원의 의사나 능력이 일체로서 고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면서 발생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도 성질상 불가분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심은 불가분채무나 연대채무를 부담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채권· 채무 분할주의 원칙에 따라 채무자 피고 1, 피고 2가 판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균등한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불가분채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 또한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46544 판결
[ 손해배상(기) ] [공1995.5.1.(991),1704]
【판시사항】

가.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및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의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나. 농공지구 내 토지를 매도한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인의 자금융통의 편의를 위하여 매수인에게 시설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매수인이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위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순위의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조치할 것을 확약한다.” 취지의 각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매수인에 대한 무담보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는 조치의무의 내용과 그 의무위반의 효과 

다. ‘나’항의 각서의 단서 중 “위 각서는 상기업체(매수인)의 부실로 인한 군(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조항의 객관적 의미 

【판결요지】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농공지구 내 토지를 매도한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인의 자금융통의 편의를 위하여 매수인에게 시설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매수인이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위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순위의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조치할 것을 확약한다.”취지의 각서에 의하여 취하기로 약정한 조치 속에는 매수인에게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하기에 앞서 위 금융기관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하고 나아가 위 금융기관이 매수인과 사이에 선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는 이른바 호의관계에서 부담하는 단순한 협조의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 금융기관과 한 약정에 따라 위임계약상의 수임인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에서 부담하게 되는 법적 의무라고 할 것이므로, 만일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위 금융기관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나’항의 각서의 단서 제1항을 보면 “위 각서는 상기업체 부실로 인한 군의 채무부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단서 규정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이나 각서의 작성 목적과 경위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위 금융기관이 토지에 관하여 선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위 각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인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거나 그 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장차 매수인의 경영부실 등으로 인하여 위 금융기관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변제할 채무는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에서 삽입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단서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통지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융기관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채무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5571 판결(공1992,1997)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공1993하,3167)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공1994상,1320)


【전 문】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피고, 피상고인】 옥천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하)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3. 8. 17. 선고 93나24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소외 한아금속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조성중인 충북 옥천군 ○○면 △△리 (지번 1 생략) 외 9 필지의 공장부지를 금 100,000,000원에 분양받아 그 지상에 공장을 건설하기로 계획하고, 1987.9.11. 피고와 위 공장부지의 매매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중소기업진흥시설자금을 융자받기 위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매수할 위 공장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원고가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피고가 조치하기로 함으로써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우선 담보권을 설정함이 없이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피고에게 협조를 요청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1988.8.9. 당시 시행중이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및 농공지구시책행정편람에 의거하여 소외 회사에게 자금융통의 편의를 주기 위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 은행 서대전지점에 제출할 각서, 즉 위 공장부지는 현재 피고의 소유이나 소외 회사가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을 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에, 상기 사항을 소외 회사가 이행하도록 피고가 조치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고 이에 기명날인을 하여 준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와 연명으로 된 위 각서를 제출받고는 같은 해 9.12. 소외 회사에게 공장건물 신축을 위한 시설자금 명목으로 도합 금 390,000,000원을 대출하고, 그 후 공장건물이 완공되자 같은 해 12.19. 공장건물과 그 안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에 대하여 공장저당법 제7조에 따라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금 5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위 공장부지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선순위 담보권을 설정키로 하여 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한편 위 공장부지는 그 후 지번과 지적이 위 같은 리 (지번 2 생략) 공장용지 10,23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1989.1.30. 소외 회사와 위 가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금 126,089,000원에 정식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7.8.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소외 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각서에 기한 선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소외 회사에게 위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이에 소외 회사는 원고와의 위 당초 약정에 반하여 같은 날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소외 현대종합상사주식회사, 채권최고액 금 1,000,000,000원으로 하는 1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소외 회사는 경영상태의 악화로 부도가 발생하여 1991.1.9. 원고의 신청에 따라 위 공장건물과 기계, 기구설비 및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원고는 위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건물 등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총액 금 505,201,316원 중 금 210,261,310원을 배당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로부터는 1순위 근저당권자인 위 현대종합상사주식회사에게만 그 경락대금 중 집행비용과 선순위 배당권자의 배당금을 공제한 잔액인 금 201,900,060원이 배당되었을 뿐, 원고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등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장차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대금을 완납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될 상황이 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선순위의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원고에게 통지를 해 주기로 하는 등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의 취지에 위배하여 사전에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원고는 선순위의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위 현대종합상사주식회사가 배당받은 금 201,900,060원 상당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니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통지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위 각서(갑 제3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위 각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위 각서는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매수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선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를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것으로서, 이는 피고측으로서는 소외 회사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선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협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가 스스로 선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통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로 약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위 현대종합상사주식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수법과 시간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가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또는 그 즉시)에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소외 회사의 위 현대종합상사주식회사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앞서 선순위의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고가 입었다는 손해가 피고의 통지의무해태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손해발생과 피고의 통지의무해태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4.3.25. 선고 93다3266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외 회사와 연명으로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각서를 보면, 소외 회사는 장차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면 그와 동시에 원고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상기 각서 사항을 소외 회사가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을 확약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각서의 문언 자체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에 있어서 원고가 선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연 어떠한 내용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정한 것인지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경제기획원장관은 1986.8.19. 원고 은행등에 대하여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하여 금융지원을 하는 경우 입주기업이 공장용지 분양대금을 분할 상환중에 있는 관계로 아직 소유자가 시장 군수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징수하는 조건으로 우선 준공된 공장건물만을 담보로 취득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시달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시설자금을 융자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의 발급을 요청하자, 피고는 당시 시행중이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23조, 제22조 제1호의 각 규정,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공지구 또는 부업단지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한 내부결재를 거친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발급해 주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로 미루어 보면 원고가 미리 충분한 담보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외 회사에게 거액의 시설자금을 대출하는 이례적인 내용의 여신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발급한 각서를 신뢰하여 장차 피고가 위 각서에 따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농공지구의 조성자로서 그 입주기업에 자금융통의 편의를 공여하기 위하여 위 각서를 발급하게 된 피고로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여기에다가 위와 같은 대출이 이루어진 후 장차 매수인인 소외 회사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질 시기는 어느 누구보다도 매도인인 피고가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하기에 앞서서 원고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선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고 만일 그 준비과정에서 소외 회사가 위 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태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소외 회사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여 그러한 준비가 마쳐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를 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위 각서의 내용대로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원고 앞으로 선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적지 않는 반면,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조치를 용이하게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만일 그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졌더라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선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피고가 위 각서에 의하여 취하기로 약정한 조치속에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하고 나아가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선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는 이른바 호의관계에서 부담하는 단순한 협조의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한 약정에 따라 위임계약상의 수임인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에서 부담하게 되는 법적 의무라고 할 것이므로, 만일 피고가 그러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피고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각서의 단서 제1항을 보면 “위 각서는 상기업체 부실로 인한 군의 채무부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단서 규정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각서의 작성목적과 경위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선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위 각서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거나 그 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장차 소외 회사가 경영부실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피고가 이를 변제할 채무는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에서 삽입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단서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전 통지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채무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그러한 사실의 통지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이와 같은 그릇된 전제 아래 가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또는 그 즉시, 원고에게 그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선순위의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어서 원고가 입은 손해와 피고의 통지의무해태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 보증금 ] [공1995.8.1.(997),2556]
【판시사항】

가. 의사표시의 해석방법

나. 가전제품 생산자가 자신에 대한 계속적인 부품 공급자의 원재료 대금채무를 보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쳤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의사표시의 해석은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가전제품 생산자가 자신에 대한 계속적인 부품 공급자의 원재료 대금채무를 보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쳤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105조 나. 민법제42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8다카15949 판결(공1991,54)
나.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5571 판결(공1992,1997)
1994. 3. 22. 선고 93다36271 판결(공1994상,1309)


【전 문】

【원고, 상고인】 효성바스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용마전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9. 27. 선고 94나151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부품이라는 상호로 사출업체를 경영하는 소외 1에 대하여 금 55,580,8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고, 피고는 위 소외 1의 위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사출업체인 ○○○○부품 등으로부터 부품(플라스틱 몸체)을 납품받아 선풍기 등 가전제품을 생산하여 왔고, 위 사출업체들은 그 부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인 에이.비.에스.(A.B.S.) 수지(플라스틱의 일종)를 원고로부터 구입하여 온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사출업자들에게 에이.비.에스. 수지를 공급하여 오던 중 사출업자들로부터 에이.비.에스. 수지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지자 1991.초경 피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의 납품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원고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위 납품업체들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 보류를 요청할 터이니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락하였으며, 1992.2.27. 위 납품업자들 중 △△화학이 자금사정 악화로 에이.비.에스. 수지대금지급을 장기간 지체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과 △△화학과의 거래내용을 알리고 피고가 향후 △△화학에 대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발행의 어음이 △△화학을 거치지 않고 원고 앞으로 직접 입금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화학에 대한 납품대금 결제를 보류하고 원고에게 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그 뒤 원고는 △△화학의 피고에 대한 납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음에 따라 피고가 그 납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화학의 원고에 대한 에이.비.에스. 수지대금 채무가 모두 변제된 사실, 그 후에도 원고는 계속하여 재무구조가 취약한 피고의 납품업체들로부터 원료대금을 제때에 결제받지 못하고 채권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자 1992.8.27. 피고에게 위 납품업체들에 대하여는 더 이상 물품을 공급할 수 없으니 피고가 직접 원고로부터 에이.비.에스. 수지를 구입하여 납품업체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는 원고의 요청과 같은 방식은 위험부담이 많다고 판단하여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다만 원고가 피고의 납품업체들에게 에이.비.에스. 수지를 납품하여 채권이 발생하였을때 피고에게 요청하면 피고는 납품업체들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을 유예하며 그 금액을 액면으로 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발행하여 주기로 결정하고, 그 무렵 원고의 직원인 소외 2, 소외 3에게 위 취지를 설명한 후, 같은 달 29. 피고의 상무이사 소외 4(원심의‘관리이사 소외 5’는 오기임이 명백하다)는 원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회신(갑 제2호증의2)을 보낸 사실, 한편 원고는 위 ○○○○부품을 경영하는 소외 1에게 1993.2.12.부터 같은 해 5.31.까지 사이에 에이.비.에스. 수지를 외상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이 금 55,580,800원이고, 그 뒤 위 소외 1은 부도가 났으며, 같은 해 6.4. 원고의 직원인 소외 2 등이 피고를 방문하였을때 피고의 경리부 직원이 위 소외 2 등에게 소외 1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원재료 대금이 있으면 피고에게 납품대금 지급 보류를 요청하라고 권유하였음에도, 원고는 같은 달 9.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소외 1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미 같은 달 7. 소외 1에게 그의 납품대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터 잡아 피고는 소외 1 등으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소외 1 등은 원고로부터 그 부품의 원재료를 공급받는 관계이므로, 피고는 소외 1 등이 차질없이 피고에게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소외 1 등에 대한 거래가 지속되는 것에 이해관계가 있을 뿐 달리 원고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었던 점, 원고는 이전에도 피고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실제로 원고는 피고의 납품업체들 중 △△화학에 대한 원고의 원료 대금 확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화학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 보류를 요청하여 피고로부터 승락을 얻어낸 뒤, △△화학의 피고에 대한 납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로부터 이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화학에 대한 원료 대금 채권을 만족시킨 일이 있었던 점, 그 후 원고의 같은 내용의 요청에 따라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피고 구매과 직원이 피고 상무이사의 직함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1992. 8. 29.자 회신은 피고가 종전의 예에 따라, 납품업체들에 대한 납품대금 채무가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 납품업체들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 뒤, 원고가 위 납품업체들의 피고에 대한 납품대금 채권을 양수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 피고에게 그 대금을 청구할 경우 어음 지급 등의 방법으로 직접 원고에게 그 납품대금이 지급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통지한 것에 불과할 뿐, 위 납품업체들의 원고에 대한 에이.비.에스. 수지 대금 채무를 피고가 조건없이 보증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의사표시의 해석은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11.13.선고 88다카1594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우선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갑 제2호증의 2는 피고의 상무이사 명의로 원고에게 보낸 1992. 8. 29.자 회신으로서 그 기재내용은 "피고의 외주 사출업체에 대한 원료 출고분에 대하여서는 원고에게 혹 결재가 지연될 시 피고가 지불 보증하여 지연된 금액에 대하여서는 피고 어음으로 원고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하니 모든 사출업체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원료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것으로 위 문언 어디에도 피고가 종전의 예에 따라 납품업체들에 대한 납품대금채무가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 납품업체들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 뒤, 원고가 위 납품업체들의 피고에 대한 납품대금 채권을 양수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 피고에게 그 대금을 청구할 경우 어음지급 등의 방법으로 직접 원고에게 그 납품대금이 지급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문언의 내용만으로 볼 때 위 회신에 담긴 피고의 의사는 납품업체들의 원고에 대한 원료 대금 채무를 피고가 조건 없이 보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점을 들어 위 회신의 내용을 그 판시와 같이 해석하고 있으나,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5의 각 증언과 원심 증인 소외 6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대우전자로부터 하청을 받아 선풍기 등을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생산하여 대우전자에 납품하는 업체이고, 원고와 피고와의 거래는 처음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수지를 납품하기 시작하였다가 피고의 소개 및 요청으로 위 ○○○○ 등 피고에게 프라스틱 몸체를 납품하는 납품업체와의 거래를 시작하였고, 1993.6.경까지도 원고는 이 사건 수지를 일부는 직접 피고에게 공급하고 있는 사실이 엿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만일 원고가 위 납품업체들에 대하여 원료의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피고는 납품업체들로부터 프라스틱 몸체를 공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피고가 납품하여야 할 선풍기 등의 완제품 생산에 당장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수 만은 없는 상황이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1991.초경 원고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피고가 납품업체에 지급할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가 있고, 1992.2.27.에는 실제로 위 약정에 따라 원고의 △△화학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피고가 직접 변제한 바가 있었으나, 그 후에도 원고는 계속하여 재무구조가 취약한 피고의 납품업체들로부터 원료대금을 제때에 결제받지 못하고 채권 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자 1992.8.27. 피고에게 그가 직접 원고로부터 에이.비.에스. 수지를 구입하여 납품업체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위 갑 제2호증의2 는 원고의 위와 같은 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것인바,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하게 된 이유가 이미 1991.초경에 피고가 약정한 위와 같은 협조만으로는 원고가 물품대금 채권의 확보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좀 더 확실한 대금채권 확보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만일 피고의 이 사건 회신의 내용을 원심과 같이 해석한다면 이는 1991.초경에 피고가 이미 약정한 것과 그 내용이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게 됨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강력한 대금 확보 수단을 강구하려는 원고가 그 회신 내용에 만족하고 피고에게 별다른 의사표시를 함이 없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소외 1 등 납품업자들에게 계속하여 원료를 공급하였다는 것이 되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선뜻 수긍이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회신의 문언대로 피고가 납품업체의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믿고 안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의 납품업체에게 원료를 공급한 것이라고 봄이 당시의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원심이 그 판시 사실의 인정 자료로 삼은 제1심 증인 소외 5의 증언은 위 증인이 1992.11.4.까지 피고의 구매과 직원이었던 점과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에 관하여 상당히 의심이 가고, 원심 증인 소외 6의 진술은 이 사건 회신(갑 제2호증의2)의 작성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어서 위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달리 이 사건 회신의 해석을 원심과 같이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회신은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구매과 직원이 상무이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회신한 점을 들어 이 사건 회신을 그 판시와 같이 해석하는 근거의 하나로 삼고 있으나, 위 회신을 한 자가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고 없고는 위 회신에 담긴 의사표시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지의 여부와 관련이 있는 문제일 뿐 그 의사표시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회신을 하게 된 경위 등 당시의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그 근거로 내세운 사유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신에 담긴 내용을 그 판시와 같이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기록상 원심과 같이 해석하여야 할 다른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신에 담긴 내용을 그 판시와 같이 해석함으로써 피고가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 손해배상(기) ] [집44(2)민,76;공1996.9.15.(18),2639]
【판시사항】

[1]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과 방법

[2] 저작권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 해석의 기준과 방법

[3]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시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은 매체의 범위에 대한 명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 새로운 매체에 관한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원칙 

[4] 작사자, 작곡자 및 실연자와 음반제작사 사이의 음반제작계약을 비배타적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으로 해석하고, 음반제작계약시에는 상용화되지 않은 새로운 매체인 시디(CD)음반으로 제작·판매한 것이 이용허락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과연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저작권에 관한 이용허락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은 매체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분쟁의 대상이 된 새로운 매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녹음물 일체'에 관한 이용권을 허락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을 뿐 새로운 매체에 관한 이용허락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과연 당사자 사이에 새로운 매체에 관하여도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원칙은, ① 계약 당시 새로운 매체가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인지 여부, 당사자가 계약의 구체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경우인지 여부, 포괄적 이용허락에 비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은 대가만을 지급 받았다고 보여지는 경우로서 저작자의 보호와 공평의 견지에서 새로운 매체에 대한 예외조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책임을 저작자에게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인지 여부 등 당사자의 새로운 매체에 대한 지식, 경험, 경제적 지위, 진정한 의사, 관행 등을 고려하고, ② 이용허락계약 조건이 저작물 이용에 따른 수익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적은 대가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 중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 이용을 허락 받은 자는 계약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매체의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어떠한 사용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 등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른 계약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해석의 필요성을 참작하며, ③ 새로운 매체를 통한 저작물의 이용이 기존의 매체를 통한 저작물의 이용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만일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새로운 매체의 등장을 알았더라면 당사자들이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인지 여부, 새로운 매체가 기존의 매체와 사용, 소비 방법에 있어 유사하여 기존 매체시장을 잠식, 대체하는 측면이 강한 경우이어서 이용자에게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용권이 허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그와 달리 새로운 매체가 기술혁신을 통해 기존의 매체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측면이 강한 경우이어서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용권이 저작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새로운 매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적절한 안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4] 작사자, 작곡자 및 실연자와 음반제작사 사이의 음반제작계약을 비배타적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으로 해석하고, 음반제작계약시에는 상용화되지 않은 새로운 매체인 시디(CD)음반으로 제작·판매한 것이 이용허락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저작권법 제41조, 제42조, 민법 제105조 [3] 저작권법 제41조, 제42조, 민법 제105조 [4] 저작권법 제41조, 제42조,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5571 판결(공1992, 1997)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공1994상, 1320)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46544 판결(공1995상, 1704)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545 판결(공1995하, 2239)
[3]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50321 판결(공1995상, 44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지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헌)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6. 1. 선고 94나199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작사·작곡자들인 원고들은 음반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와 1984. 4.경 음반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원고 2가 작사하고 원고 1이 작곡 및 편곡한 가요와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 각 작사하고 원고 1이 작곡 및 편곡한 가요들에 대한 원심 원고 소외 4의 가창을 녹음한 원반(Master Tape)을 제작하고 이를 LP(Long Playing Record)음반(이하, LP음반이라 한다)으로 복제·판매한 사실, 그 후 피고 회사는 1992.무렵부터 LP음반에 수록된 가요에 원심 원고 소외 4가 가창한 소외 5 작곡의 가요를 추가하여 재편집한 원반을 제작한 다음 '소외 4전집, (제목 1 생략). (제목 2 생략)'이라는 제목의 CD(Compact Disc)로 복제하여 현재까지 판매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가요 10곡의 악곡에 대한 저작권자이고, 원고 2는 위 가요 중 그가 작사한 7곡의 가사에 대한 저작권자이며, 원심 원고 소외 4는 위 가요 10곡에 대한 실연자(가창자)로서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저작권자임을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계약이 피고 회사로 하여금 원고들의 저작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이 사건 원반을 재편집함이 없이 LP음반으로 복제·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그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작곡료, 작사료, 가창료를 일체 받지 않는 대신 피고 회사는 위 가창의 녹음시 원심 원고 소외 4의 개성에 맞는 악단을 편성하고 원반의 제작 및 그것으로 복제한 음반의 판매에 소요되는 기획료, 스튜디오 사용료, 엔지니어 수고료, 악단연주료, 제작료, 광고료, 제세공과금 등 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또한 이 사건 가요 10곡에 관한 음반출반의 수량, 횟수, 기간 및 종류 등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은 사실, 다만 이 사건 가요 10곡 중 '(제목 3 생략)', '(제목 4 생략)'에 대하여는 그 작사자인 소외 2, 소외 1이 작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므로 작사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 1의 요구에 따라 피고 회사가 작사료로 금 8만 원을 지급하면서 소외인들로부터 위 가요 2곡을 가창용으로 녹음물 일체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으로 승인받은 사실, 당시 우리나라 음반업계의 관행상 가수들이 음반의 제작·판매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고, 음반의 제작·판매회사의 비용부담으로 음반을 취입하여 자신의 장래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계기로 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때 음반의 제작·판매회사로서는 투자된 비용을 회수하고 이윤을 얻을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므로 작곡가, 작사자, 가수로부터 곡에 관한 가창복제권을 수량, 횟수, 기간 및 종류에 제한 없이 양수하는 것이 통례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계약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원반을 이용하여 그에 수록된 원고들의 저작물을 LP음반 등 녹음물 일체에 복제하는 것을 허락하는 내용의 것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당시 그 이용기간이나 복제의 횟수를 정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1회에 한하여 LP음반에 복제하는 것만을 허용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계약 당시 국내에서는 CD라는 음반형태가 생산·판매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시 원고들이나 피고 회사는 CD라는 음반을 통한 음악저작물의 이용가능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가요 및 가창을 CD에 복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될 수 없었고 따라서 피고 회사가 위 가요 및 가창을 새로운 복제매체인 CD라는 음반으로 복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원고들의 저작물의 이용범위를 벗어나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사 원고들이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가요 및 가창을 새로운 복제매체인 CD라는 음반으로 복제하는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였음이 원고들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당시 복제매체에 관하여 어떠한 제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계약이 피고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원반을 이용하여 그에 수록된 원고들의 저작물을 LP음반 등 녹음물 일체에 복제하는 것을 허락하는 내용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LP음반과 CD는 소리의 수록 방식과 재생 과정에 차이가 있을 뿐 소리를 기계적으로 기록하여 종국적으로 스피커를 통하여 소리를 재생할 수 있는 음반인 것은 같으며 CD가 LP음반의 대체물인 경향이 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원반을 이용하여 원고들의 저작물을 CD로 복제하는 행위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원고들의 저작물의 이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상고이유와 관련하여 먼저 이 사건 계약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인지에 관하여 본다.

현행 저작권법은 제41조 제1항에서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제42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을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과연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은데,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 이후 소외 서라벌레코드사와 음반출판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CD음반을 복제, 판매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원고들이 가수인 원심 원고 소외 4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대가를 지급받음이 없이 이 사건 계약에 이르게 된 것이지 가창, 작곡, 작사에 관한 저작권을 모두 피고에게 양도하려는 목적하에 이 사건 계약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은 비배타적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시 상용화되지 않은 매체인 CD음반을 피고가 제작·판매하는 것이 원고들의 이용허락 범위를 일탈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당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 참조), 저작권에 관한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것은 일응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은 매체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분쟁의 대상이 된 새로운 매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단순히 '녹음물 일체'에 관한 이용권을 허락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을 뿐 새로운 매체에 관한 이용허락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과연 당사자 사이에 새로운 매체에 관하여도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원칙은, ① 계약 당시 새로운 매체가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인지 여부, 당사자가 계약의 구체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경우인지 여부, 포괄적 이용허락에 비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은 대가만을 지급 받았다고 보여지는 경우로서 저작자의 보호와 공평의 견지에서 새로운 매체에 대한 예외조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책임을 저작자에게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인지 여부 등 당사자의 새로운 매체에 대한 지식, 경험, 경제적 지위, 진정한 의사, 관행 등을 고려하고, ② 이용허락계약 조건이 저작물 이용에 따른 수익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적은 대가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 중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 이용을 허락 받은 자는 계약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매체의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어떠한 사용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 등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른 계약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해석의 필요성을 참작하며, 나아가 ③ 새로운 매체를 통한 저작물의 이용이 기존의 매체를 통한 저작물의 이용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만일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새로운 매체의 등장을 알았더라면 당사자들이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인지 여부, 새로운 매체가 기존의 매체와 사용, 소비 방법에 있어 유사하여 기존 매체시장을 잠식, 대체하는 측면이 강한 경우이어서 이용자에게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용권이 허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그와 달리 새로운 매체가 기술혁신을 통해 기존의 매체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측면이 강한 경우이어서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용권이 저작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새로운 매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적절한 안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4. 12. 9. 선고 93다5032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현저히 약자적 입장에 있었고, 또한 원고들이 대편성 악단에 대한 비용, 음반업계의 관행상 무명가수인 경우 원고들이 부담하였을 음반 제작비용으로서 피고가 부담한 부분, 음반의 복제, 판매로 인한 원고들의 선전비용 상당의 대가만으로 과연 새로운 매체인 CD음반에 대한 이용허락까지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없지 아니 하나, 다른 한편, 원고들의 학력이나 경력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 당시 지식, 경험 등은 쌍방이 대체로 균등하다고 볼 수 있고 당시 CD음반이 오늘날과 같이 대중적이지는 아니하였어도 해외에서는 이미 상품화되고 있었던 점에서 새로운 매체에 대한 대체적인 지식도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 사건 계약이 원고들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 후 LP음반 및 테이프로 복제·판매한 대체적인 수량이 1989년에 합계 812매, 1990년에 합계 2,103여 매, 1991년 상반기에 합계 868매, 1992년에 합계 1010매, 1993년에 합계 1,943매, 1994년에 합계 1,002매 정도이고, CD음반을 복제·판매한 1991년이후 1994년까지 원심 원고 소외 4의 가창을 복제한 CD음반의 판매 현황이 대체로 합계 4천여 매에 불과하여 위 LP음반 및 테이프의 판매수량이 많지 아니할 뿐 아니라 CD음반의 판매로 피고 회사가 얻은 이익도 400여 만 원에 지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비록 원고들이 위와 같이 적은 대가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포괄적 이용허락에 비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은 대가만을 지급 받았다거나 새로운 매체로 인한 경제적 이익 안배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당시 위 소외 4는 무명가수이어서 피고 회사의 비용부담이라는 조건이라면 원고들이 이와 같이 CD음반에 대한 이용허락을 포함하는 방법으로라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리라고 보여지는 점, 음반업계의 관행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위 대가가 유형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가액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는 점, CD음반이 LP음반과 소비, 사용기능에 있어 유사하여 LP음반 시장을 대체, 잠식하는 성격이 강한 점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앞서와 같은 대가를 받고 한 이 사건 계약에는 새로운 매체인 CD음반에 대한 이용허락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주심) 이임수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 약정금 ] [공1996.12.1.(23),3422]
【판시사항】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의 법률행위 해석 방법

[2]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문면에 기재된 "협조를 최대로 한다"라는 문구의 객관적 의미

【판결요지】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협조를 최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그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객관적인 의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공1994상, 1320)
[1]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5571 판결(공1992, 1997)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46544 판결(공1995상, 1704)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공1995하, 255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6. 2. 16. 선고 95나62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0년경 그 동서인 소외 1이 전북 고창군 흥덕면 410의 13 외 5필지 지상에 신축할 다세대주택 5개동 30세대의 건축자금으로 금 60,000,000원을 대여하고 또 1991년경 금 5,0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실, 위 소외 1은 1991년경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금 60,000,000원 및 금 5,0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 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제5동 6세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을 하여 1993. 2. 4. 위 제5동 6세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제5동 201호를 제외한 나머지 5세대를 원고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처분한 사실, 피고는 1991. 11.경까지 위 소외 1에게 금 32,000,000원 상당의 위 다세대주택 건축내장재를 공급하고, 같은 달 21. 위 소외 1과의 사이에 그로부터 위 건축내장재에 대한 대금조로 위 다세대주택 중 제5동 201호를 넘겨받기로 약정한 다음 그 무렵 소외 2에게 위 제5동 201호를 금 31,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는 위 다세대주택 중 제5동이 준공(위 다세대주택 5개동 중 제1, 2, 3동은 1991. 8. 26., 제5동은 1992. 12. 24. 각 준공되었다.)된 뒤 그가 위 소외 2에게 매도한 위 제5동 201호에 관하여 이미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사실을 알고서는 원고에게 위 제5동 201호에 관한 등기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로부터 거절당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93. 10. 20. 원고와 위 제5동 201호를 원고로부터 대금 31,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원고는 같은 날 위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피고는 같은 날 계약금과 등기비용조로 금 1,560,000원을, 같은 해 11. 11.까지 잔금 29,54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위 소외 2 앞으로 위 제5동 2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약정시 피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건축자재 외상대금 32,000,000원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제6동(1993. 9. 22. 준공되었다) 101호, 102호, 202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을 해 준 다음 피고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 34,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위 금 29,54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1993. 10. 20. 위 소외 2 앞으로 위 제5동 2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같은 달 26. 위 다세대주택 중 제6동 101호, 102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각 금 11,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하여 준 사실, 원고는 같은 날 위 다세대주택 중 제6동 202호에 관하여도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려고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202호에 관하여 같은 날 이미 소외 3 명의의 채권최고액 금 15,000,000원으로 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당한 사실, 위 제6동 101호, 102호, 202호에 관하여는 피고 및 위 소외 3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각 1993. 10. 26. 자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각 명의로 된 각 전세금 15,000,000원짜리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고, 위 다세대주택은 각 호당 분양가가 금 32,000,000원이었으나 분양이 잘 되지 않아 금 20,000,000원에도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 34,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담보가치가 있는 상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이미 선순위로 금 15,000,000원짜리 전세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금 15,000,000원짜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의 위 제6동 202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협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 34,000,000원을 대출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약정금청구채권은 그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5571 판결 참조). 

그리고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협조를 최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객관적인 의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 참조). 왜냐하면 그러한 의무를 법률상 부담하겠다는 의사이었다면 굳이 "협조를 최대로 한다"라는 문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였다면 그 문구를 의미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그러한 표시행위에 의하여 나타내려고 한 객관적인 의사는 그 문구를 포함한 전체의 문언으로부터 해석함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위 삼진주택 제6동 101호, 102호, 202호가 모두 위 소외 1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어서 위 소외 1의 협조 없이는 원고 단독으로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피고가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 34,000,000원을 대출받는 것을 도와 줄 수 없기 때문에 "협조를 최대한 한다"는 문구를 삽입한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잔대금 29,540,000원을 받고 위 201호를 넘겨주면 그만이고 굳이 피고에게 위 금 34,000,000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담보물을 제공할 의무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위 차용증서에 "협조를 최대한 한다"라고 기재한 표시행위에 의하여 부여한 객관적인 의사는 피고측이 제시한 위와 같은 의무는 법률적으로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성의껏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던 위 101호, 102호에 대하여는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각 금 11,000,000원씩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또 202호에 대하여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거절한 이상, 원고로서는 그로써 사정이 허락하는 한 성의껏 위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원고는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 34,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담보가치가 있는 상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원고가 위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약정금채권은 그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것은 법률행위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649 판결
[ 임야인도 ] [공1980.9.15.(640),13031]
【판시사항】

가. 구 관습세법 절가가 된 경우와 조상의 제사 및 분묘수호권의 상속방법

나. 공유자의 공유물에 대한 관계에서의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성질

【판결요지】

1. 구 관습법상 조상의 분묘를 수호관리하고 소유하는 권리는 제사상속인인 종손에게 있지만 종가의 종손이 사망하여 절가가 된 경우에는 그 차종손이 종가의 제사상속을 하고 차종손도 절후가 된 경우에는 순차 차종손에 의하여 종가 및 조상의 제사와 분묘수호권이 상속된다.

2.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하고 그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 그 이득을 상환하는 의무는 불가분적 채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84조, 제1000조, 제265조,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1.31. 선고 71다2597 판결
1978.8.22. 선고 78다630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2.22. 선고 79나1403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1979.3.27. 선고 77다221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임야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피고의 망 조부와 간에 피고의 망 조부가 그 임야속에 있던 망 소외 1의 선대 분묘를 수호키로 한 계약에 따라 이를 점유관리하여 왔던 바 같은 소외 1이 1920.5.24.에 사망하고 장남이던 소외 2가 같은 임야를 상속한 바 있으나 같은 소외인 이 후사없이 1925.1.26.에 사망함으로써 같은 임야는 그의 근친인 소외 3과 소외 4에게 권리귀속이 된 것이고 다시 위 소외 3, 소외 4가 각 사망함으로써 원고 1과 원고 2에게 그 권리가 승계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본시 선조의 분묘에 대한 소유권 및 그 수호와 관리는 관습상 제사상속인에게 전속하는 것이므로 앞서 나온 망 소외 2가 후사없이 사망함으로써 문제 임야에 대한 재산적 권리만이 그의 근친이고 동생이던 망 소외 3과 소외 4에게 승계되었을 뿐 제사권이나 분묘를 수호할 의무까지도 승계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망 조부와 망 소외 1과 간에 체결된 분묘의 수호계약은 위 소외 1의 장남이던 소외 2의 사망과 동시에 끝난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나온 후사없이 1925.1.26에 사망하였다는 망 소외 2를 원고 1, 원고 2의 각 조부이던 소외 3과 소외 4의 형이자 원고들 가의 종손임은 원심의 설시에 의하여도 알 수 있는 바, 위 망 소외 2의 사망당시의 우리나라 관습에 의하면 비록 조상의 분묘를 수호관리하고 이를 소유할 친권이 제사상속인인 종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종가의 종손이 후사없이 사망하여 절가가 된 경우에는 그 차종손이 종가의 제사상속을 하고 차종손도 절후가 된 경우에는 순차 차종손에 의하여 종가 및 조상의 제사와 분묘의 수호권까지도 상속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59.5.28. 선고 4291다257 판결 및 1972.1.31. 선고 71다2597 판결 각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망 소외 2가 사망하여 후사가 없어 절가가 되었다면 원고 1의 조부이던 망 소외 3이 차종손으로서 문제의 임야안에 설치된 조상의 분묘에 대한 수호관리와 소유권 및 제사권도 상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이 위 취지에 반하여 같은 소외 2의 사망으로 종가가 절가된 후에는 분묘의 수호관리와 소유권은 차종손인 위 원고 1의 조부에게 승계되지 않고 문제의 임야에 대한 소유권만이 근친에게 권리 귀속됨으로써 피고의 망 조부와 간에 체결된 애초의 분묘수호 관리계약은 자동 소멸된 것이라 하였음은 잘못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다만 위의 분묘수호관리계약이 원심이 설시한 이외의 사유로 소멸하였는가 하는 것은 별 문제이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면 다른 공유자가 그것을 취득하게 되는 것임은 민법 제267조에 의하여 명백하다 하더라도 포기한 공유자가 그 후에 다른 공유자로부터 다시 지분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2가 문제된 임야에 대한 지분권 포기당시 피고와 간에 계속중이던 소송사건의 참가절차상의 편에 의하여 그것을 일단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송이 끝난 후에 그 포기한 부분 상당의 지분권을 새로히 취득하여 등기한 후에 원고 3, 원고 4에게 이전등기 하였다면 같은 원고들의 임야에 대한 권리도 적법이라 할 것이고 위의 소송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위의 효력이 좌우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다른 이유에서라면 모르되 위의 포기로 인하여 그 후에 취득한 같은 원고의 지분권취득의 효력을 탓하는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상에 피고가 식제한 과수목 싯가 6,627,000원 상당은 이른바 부합에 의하여 임야공유자인 원고들에게 귀속하게 된 것이고 원고들은 그 가액을 부당이득반환의 의무이행으로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지급한도는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 채무가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하고 그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공유지분권의 행사의 경우와는 달리 그 이득을 상환하는 의무는 불가분적 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78.8.22. 선고 78다630 판결 참조)원심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설시하여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과수목의 시가 상당의 분할상환을 명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논지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피고의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서윤홍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587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 ] [집29(2)민,271;공1981.10.15.(666),14290]
【판시사항】

1. 민법 제201조 제1항 소정의 '선의의 점유자'의 의미

2. 수명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

【판결요지】

1.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수명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상환으로서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

【참조조문】

1)민법 제201조 제1항, 2)민법 제741조, 제4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1234 판결
1979. 11. 27. 선고 79다547 판결
1978. 8. 22. 선고 78다630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0. 10. 8. 선고 79나2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대지 4평 6홉은 원고가 1969.1.30에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군산시 (주소 생략) 대지 12평의 일부인데, 피고들은 그 이전부터 1979.8.31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대지를 공동으로 점유하였던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점유는 선의의 점유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함으로써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의 선의의 점유자이니 본소 제기일까지는 과실취득권이 있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민법 제201조 제 1 항에 의하여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한다 함은 소론과 같다 하겠으나,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1234 판결, 1979. 11. 27. 선고 79다54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믿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 선의 점유자 과실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 69다1234 판결은 오히려 위에서 인용한 대로 원심의 판단을 뒷받침 하여 주는 판례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판시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적절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수명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상환으로서 불가분 채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630 판결 참조). 불가분 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점에 있어서 연대채무와 그 내용이 동일한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공동으로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인즉,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 채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202 판결
[ 시설녹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 ] [공1992.11.15.(932),3016]
【판시사항】

시의 공유재산인 토지를 공유건물의 주차장 용도로 점유 사용한 공유자 중 1인에 대하여 한 변상금 전액부과처분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경우 그 이득을 상환하는 의무는 불가분적 채무이므로 시의 공유재산인 토지를 공유건물의 주차장 용도로 허가 없이 점유사용한 공유자 중 1인에 대하여 한 변상금 전액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호, 민법 제741조, 제411조, 제26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7.22. 선고 80다649 판결(공1980,13031)
1981.8.20. 선고 80다2587 판결(공1981,1429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주재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26. 선고 90구78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서울특별시의 공유재산인 원심판결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를 판시 기간 동안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채 원고 및 소외 1, 소외 2 등 3인 소유건물의 주차장 용도로 점유 사용하여 왔다고 인정한 후, 공유자들의 공유물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라는 이유로 공유자 1인인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전액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점용료납부의 성질 또는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경우 그 이득을 상환하는 의무는 불가분적 채무라고 보아야 한다.(당원 1980.7.22. 선고 80다649 판결 참조)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