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매매관련판례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이행인수이고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려면 채권자의 승낙 필요

모두우리 2026. 6. 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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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127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7.8.15.(40),2271]
【판시사항】

[1]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2]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인수된 채무를 변제한 후 그 변제액만큼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청구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2] 이행인수의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의 인수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또는 임의로 매수인을 대신하여 매수인의 인수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가지고, 매도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고 매수인에 대하여 그 변제액만큼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이는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청구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54조 [2] 민법 제454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공1993상, 963)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2190 판결(공1994상, 1682)
[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9108 판결(공1993하, 2141)
대법원 1994. 6. 14. 선고 92다23377 판결(공1994하, 1937)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8599 판결(공1995하, 312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6. 11. 27. 선고 95나131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84. 7. 3.경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 목적물을 대금 52,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1로부터 계약금으로 금 4,230,000원을 지급받고, 중도금 18,000,000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잔대금 29,770,000원 역시 피고들이 원고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달 5. 이 사건 건물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소외 1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아니하고,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여 오므로, 원고가 1993. 5. 8. 소외 1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8,000,000원을 반환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같은 달 11.경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같은 달 17.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같은 달 20. 이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원심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원고는 1990.경 대구지방법원 90가합23414호로서 피고들과 소외 2(이하 피고들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하여 원고가 피고 1과 사이에 위 건물을 대금 52,000,000원에 매도함에 있어서 계약금조로 금 4,230,000원만을 지급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 피고에게 넘겨 주어 피고들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 1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고를 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청구에 대하여 위 법원은 1992. 1. 16. 원고는 그 전부터 피고들에게 합계 금 29,77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를 변제할 형편이 못되자 위 건물을 피고들에게 대금 52,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금액 금 29,770,000원을 위 매매대금의 일부와 상계 처리하고, 그 당시 위 점포의 임차인인 소외 1에 대한 금 18,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피고들이 인수하여 부담하기로 한 다음 나머지 잔대금 4,230,000원을 계약 당일 원고에게 지급하고, 같은 해 7. 5. 피고들 앞으로 위 건물 중 위 점포의 면적에 상응하는 이 사건 건물지분에 관하여만 우선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피고들 명의의 위 지분이전등기는 유효한 등기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 92나1682호로서 항소하였으나, 1992. 11. 26.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고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1993. 4. 8.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다 같이 피고들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건물지분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그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에 미친다는 것이다. 

다.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당사자가 이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전소에서의 그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하는 바의 요지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계약금을 제외한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전소에서 이미 이유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합계 금 29,77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를 변제할 형편이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을 피고들에게 대금 52,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는데, 피고들은 그 대금지급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위 채권금액 금 29,770,000원을 위 매매대금의 일부와 상계 처리하고, 그 당시 위 건물에 세들어 있던 소외 1에 대한 금 18,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피고들이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부담하기로 한 다음, 나머지 잔대금 4,230,000원을 계약 당일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무 금 18,000,000원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금 29,770,000원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의 일부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권 금 29,770,00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었다고 인정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들이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금 18,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 25. 선고 88다카29467 판결, 1994. 5. 13. 선고 94다2190 판결,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8599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이행인수의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의 인수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또는 임의로 매수인을 대신하여 위 매수인의 인수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매도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고 매수인에 대하여 그 변제액만큼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이는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피고 등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에 대하여 위 소외 1의 승낙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그 승낙이 없었다면 원고의 위 주장 속에는 피고들이 단순히 이행인수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석명을 구한 다음, 나아가 원고가 과연 자신의 출연으로 위 소외 1에 대하여 피고들의 인수채무를 변제한 것인지, 그 액수는 얼마인지 등의 점에 관하여 심리하여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한 심리 없이 피고들이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단정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에는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그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집41(1)민,136;공1993.4.1.(941),962]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성질(=이행인수)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인지 여부(한정적극)와 채권자의 승낙이 없어도 위 채무인수가 유효하게 성립할 것인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채무인수인이 인수채무의 변제를 게을리 함으로써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매도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매도인은 이 사유를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이행상 견련관계의 범위

라. 위 “가”항과 같이 부동산매매계약과 이행인수계약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 또는 매도인의 임의변제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해석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약정의 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은 제3자의 지위에서 매도인에 대하여만 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함에 그치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나. 채무인수인이 인수채무의 일부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 함으로써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매도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매도인은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이외에 이 사유를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서는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체적 계약 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위 “가”항과 같이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이행인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는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또는 임의로 인수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는 인수채무의 변형으로서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의 변형이므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양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합당하다. 

【참조조문】

가.나.라. 민법 제454조 나. 민법 제543조 다.라. 민법 제53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57.6.29. 선고 4290민상18 판결
1990.1.25. 선고 88다카29467 판결(공1990, 520)
나. 대법원 1992.7.24. 선고 91다38341 판결(공1992, 2517)
다. 대법원 1992.8.18. 선고 91다30927 판결(공1992, 2737)
1992.10.9. 선고 92다25656 판결(공1992, 311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8. 선고 91나304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을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89.6.26.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1층에 있는 음식점 ‘○○가든’의 비품과 시설물일체를 대금 32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양인은 (1) 위 매매대금 중 ① 계약금 33,5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0,000,000원 중 금 30,000,000원은 1989.7.20.에 각 지급하고, ② 나머지 중도금 20,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명의신탁자)인 소외 1로 하여금 위 음식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건물 1층을 임대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과 상계하며, ③ 잔금은 같은 해 8.13.까지 지급하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와 가압류채무 및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반면 위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급하고,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금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며, (3) 피고는 잔금지급기일까지 원고에게 위 채무의 범위를 기재한 채무명세서를 제시하고, (4) 만일 원고가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되, 미지급 잔금에 대하여는 월 2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① 계약금 전액 및 중도금 중 금 30,000,000원을 각 약정일에 지급하였고, ② 같은 해 6.30. 위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그의 딸인 소외 2와 임대보증금을 금 20,000,000원으로 하여 위 ‘○○가든’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보증금반환채무와 위 중도금 중 20,000,000원의 지급채무를 상계하였으며, ③ 잔금으로서 같은 해 9.12.부터 11.15.까지 합계 금 9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1989.8.12. 원고에게 위에서 약정한 채무명세서를 제시하였는데, 동일 현재의 채무 내역은 근저당채무가 합계 금 129,400,000원, 가압류채무가 금 5,600,000원, 임대보증금반환채무가 합계 금 24,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항변 즉, “위 매매계약에서 ‘잔금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타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지급한다.’고 약정한 뜻은, 이 사건 잔금지급기일 또는 늦어도 그 유예기간까지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그 채권자들에게 현실로 변제하든가, 적어도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것이었는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989.11.15. 근저당권자인 소외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의 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므로, 피고는 부득이 그 채무를 변제하고 같은 해 12.3.과 12.18. 원고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통고를 함으로써 이는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딸린 근저당채무, 가압류채무 또는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매수인이 인수(부담)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인수채무금을 공제한 잔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매수인이 그 인수채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아서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의 이행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인바(원래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나, 이는 채권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어도 채무인수의 효력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다), 이와 달리 피고의 주장대로 위 약정의 뜻이 채무의 현실적 변제 또는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해석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위 채무 합계 금 159,500,000원을 공제한 잔액 금 140,500,000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 153,500,000원을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계약해제 통고일 이전에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대금지급의무는 지급유예된 잔금의 이자까지 포함하여 모두 이행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매매잔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해석할 수는 없으며(당원 1990.1.25. 선고 88다카29467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당원 1957.6.29. 선고 4290민상18 판결 참조), 또한 위 약정의 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은 제3자의 지위에서 매도인에 대하여만 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함에 그치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할 것이다(위 당원 1957.6.29. 선고 4290민상1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는 이유 없다.

다. 그러나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인수채무의 일부인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피고가 위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부득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이외에, 이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겠다(당원 1992.7.24. 선고 91다38341 판결 참조). 

왜냐하면 (1) 원고가 이 사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변제하였다는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데다가, (2) 원래 원고는 이행을 인수한 채무의 내용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에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그 인수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한 취지는, 원고가 위 인수채무를 그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을(즉, 원고의 인수채무불이행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당연히 그 전제로 삼은 것인바, 만약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피고가 부득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원고가 아직 자기의 매매대금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설사 매수인이 그 인수채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아서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의 이행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계약해제통고일 이전에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대금지급의무는 지급유예된 잔금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하여 모두 이행되었다고 판시한 데에는, 위에서 설시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경우는 원심이 설시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의 위법도 있다고 하겠다. 

라. 그러나 이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해제통고를 할 때 자기의 반대의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그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으니, 원심이 피고의 해제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옳고, 따라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가. 원심은 이어서 피고의 다음과 같은 항변 즉, “원고가 잔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근저당권자인 소외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가 1989.11.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무렵 부득이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고, 1989.11.25. 소외 3에 대한 근저당채무도 변제하였으며, 임대차보증금채무도 피고가 일부 변제하였는바, 이들은 모두 원고가 인수하기로 약정한 채무이므로,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변제받기 전에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위 각 채무를 변제한 것은 원고가 그 대금지급채무를 모두 이행한 후일 뿐만 아니라, 원래 원고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던 위 각 채무를 피고가 임의로 대위변제하였다 하여, 피고의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원고의 대위변제자인 피고에 대한 구상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쌍무계약의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각각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의 실행인 이행에 견련관계를 인정함으로써, 당사자 중 일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그 이행의 제공을 아니한 채 상대방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서는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체적 계약 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2.8.18. 선고 91다30927 판결 참조). 

다.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이 사건과 같은 이행인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는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인수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소외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또는 임의로 원고를 대신하여(소외 3 및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인수채무를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는 위 인수채무의 변형으로서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의 변형이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와 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양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합당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위 항변이 이유 있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심리하였어야 했는데도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라.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자기의 출연으로 원고가 인수한 채무를 변제한 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동해상호신용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서 위 소외 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이를 변제하였을 뿐더러 그 피담보채무액이 위 변제액보다 훨씬 많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다면 위 피담보채무액은 원고의 부담으로 귀착될 수 밖에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자기가 인수하기로 한 채무를 아직 그대로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는 원고의 인수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결과로 되므로, 결국 피고로서는 위 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이 있음을 내세워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동시이행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결과적으로 옳고,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전혀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우동 윤영철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2190 판결
[ 매도잔금및구상금 ] [공1994.6.15.(970),1682]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가등기담보부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이행인수인지 여부

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인수된 채무를 변제한 후 그 변제액만큼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변제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가등기담보부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이행인수로서,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대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의 인수채무불리행으로 말미암아 또는 임의로 매수인을 대신하여 위 매수인의 인수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갖게 된다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고 매수인에 대하여 그 변제액만큼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이는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를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그 인수채무를 변제한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매도인측에 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454조 나.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공1993상,962)
가. 대법원 1990. 1. 25. 선고 88다카29467 판결(공1990,520)
1993. 6. 29. 선고 93다19108 판결(공1993하,214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운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9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3. 12. 1. 선고 92나1859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금 21,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0.8.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7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매매계약시 원·피고 사이에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던 소외 1 외 13명에 대한 원고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 23,700,000원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소외 2 외 4명으로부터 차용한 채무금 21,500,000원은 피고가 이를 인수하여 그 원리금을 위 소외인들에게 대위변제하고, 나머지 대금만을 같은 해 12.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지급기일에 입금시키겠다는 약속 아래 피고로부터 어음을 빌려간 다음 그 약속을 어겨 피고가 지급기일에 입금시키거나 또는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금 24,071,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위 매매계약에서의 약정과 달리 인수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한 위 가등기담보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하는 수 없이 그 채무자인 원고가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70,000,000원에서 피고가 인수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 23,700,000원과 피고가 변제한 위 금 24,071,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2,229,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인수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 23,700,000원과 위 금 24,071,000원 외에도 원고의 위 가등기담보부채무 원금 21,500,000원과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의 이자금 1,035,000원 등 합계 금 22,535,000원을 원고를 대위하여 지급함으로써 위 매매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고 설시하고, 나아가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원고의 채무금을 대위변제하였는지 여부를 살핀다고 하면서 이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설시의 증거를 모두 배척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끝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가등기담보부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이행인수로서,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대금지급의무를 다한것으로 된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또는 임의로 매수인을 대신하여 위 매수인의 인수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로인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갖게 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57.6.29. 선고 4290민상18 판결; 1990.1.25. 선고 88다카29467 판결; 1993.2.12. 선고 92다23193 판결; 1993.6.29. 선고 93다19108 판결 참조), 매도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고 매수인에 대하여 그 변제액만큼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이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를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그 인수채무를 변제한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매도인측에 있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매도잔금청구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원고가 위와 같이 매매계약과 함께 이루어진 이행인수계약에 약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인수된 위 가등기담보부채무를 임의로 변제하여 그 변제금을 구상채무금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것에 다름아니므로 그 청구부분에 관한 한 그 대위변제하였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인수된 위 가등기담보부 채무금을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보지 않은 채 오히려 피고가 위 채무를 변제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니, 이는 위와 같은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한편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설시와 같은 증거취사 끝에 피고가 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의 이자 금 1,035,000원을 원고를 대위하여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금에서 위 가등기담보부 채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729,000원도 변제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금 21,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910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집41(2)민,158;공1993.9.1.(951),2141]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함과 아울러 매도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와 제세공과금을 부담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에 부수하는 약정이라기보다는 내용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아 매수인의 의무지체를 이유로 한 매도인의 계약해제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다. 위 “나”항의 약정에 따라 매수인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내용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의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여 변제한다는 뜻이므로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당장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의 이행인수의 약정에 의하여 매수인은 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설사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나.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함과 아울러 매도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와 제세공과금을 부담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에 부수하는 약정이라기보다는 내용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아 매수인의 의무지체를 이유로 한 매도인의 계약해제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다. 위 “나”항의 약정에서 양도소득세부담의무의 이행기에 관하여는 특별한 약정을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름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563조, 제544조 가.나. 민법 제45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2.12. 선고 92다23193 판결(공1993,962)
나.다. 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카27471 판결(공1991,1749)
나. 대법원 1987.5.26. 선고 85다카914,915 판결(공1987,1044)
1992.8.18. 선고 91다30927 판결(공1992,273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3.19. 선고 92나39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것이어서 애초부터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2, 피고 3, 피고 4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9.6.17. 피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억 원에 매도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외인이 위 부동산 중 대지를 담보로 소외 주식회사 한신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 1억 원의 채무를 위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고, 그 밖에 위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제세공과금을 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날 원고가 위 피고에게 미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피고가 위 약정에 위반하여 그가 인수한 위 대출금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등도 부담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그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 1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설사 그 후 위 피고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양도소득세 등은 이 사건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그와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매수자인 위 피고가 특별히 부담하기로 한 것이고, 원고로서는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면 위 약정에 기하여 위 피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면 되는 것이므로 위 피고가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의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여 변제한다는 뜻이므로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당장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의 이행인수의 약정에 의하여 매수인은 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설사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니(당원 1993.2.12. 선고 92다23193 판결 등 참조), 이 점에 관한 원심판결은 같은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서 옳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와 피고 1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제세공과금을 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위 양도소득세 등이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위 약정은 매매계약과 별도의 특약이라는 이유로 매수인인 피고 1이 위 약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매도인인 원고로서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얼른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채택한 을 1호증(등기필증) 중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이는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인데, 이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금 1억 원으로 하되, 이를 대출금 채무로 대체한다는 취지의 기재와 함께 그 옆 괄호 안에 “양도소득세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양도소득세 등 부담약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별도의 특약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매매계약의 한 내용을 이루는 약정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1은 판시 대출금 채무의 이행인수로써 매매대금 1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고, 미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피고 1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단지 대출금 채무의 인수와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조건으로 매매대금이 1억 원이나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양도소득세 등 상당액은 실질적으로는 매매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위 양도소득세 등 부담 약정은 단지 매매계약에 부수하는 약정이라기 보다는 매매계약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약정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당원 1992.8.18. 선고 91다30927 판결; 1991.5.28. 선고 90다카27471판결 ; 1987.5.26. 선고 85다카914,915 판결 등 참조). 

뿐만 아니라 갑 제16호증의 1,2(재산압류통지서)를 보면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의 체납을 이유로 원고소유 부동산이 압류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문서로 보이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에게 금 1억 원에 가까운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 등이 부과되었으나 이의 체납으로 원고 소유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만일 위 양도소득세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부과된 것이라면 그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위 양도소득세 등 부담약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부수하는 약정이 아니라 매매계약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하여 심리한 흔적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매수인이 대출금 채무의 이행인수로써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 넘겨주되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면서 양도소득세 부담의무의 이행기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을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름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위 당원 1991.5.28. 선고 90다카27471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매수인인 피고 1은 원심변론종결일까지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약정이 매매계약에 부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이고, 매수인인 피고 1이 위 약정에 따른 의무를 지체하였다면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갑 제11,12호증(각 확약서)을 보면 이는 피고 1이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1990.2월경 원고에게 작성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문서인데, 이에 의하면 피고 1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를 같은 달 28.까지 해결하기로 하되, 그 때까지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원상회복하여 줄 뿐더러, 원고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인낙하겠다고 확약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이 위 기한까지 양도소득세 등을 해결하지 못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바, 만일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특약이 이루어졌다면 원고는 위 특약위반을 내세워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하여서도 아무런 심리를 한 흔적이 없다. 

원심판결에는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최종영
대법원 1994. 6. 14. 선고 92다23377 판결
[ 청구이의 ] [공1994.7.15.(972),1937]
【판시사항】

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본 사례

나.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본 사례.

나.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이나 가등기 등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35조, 민법 제454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0. 1. 25. 선고 88다카29467 판결(공1990,520)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공1993상,962)
1994. 5. 13. 선고 94다2190 판결(공1994상,168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 외 1인

【피고, 상고인】 칠곡1동 대성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양 외 3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 5. 7. 선고 90나61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양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는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마쳐진 판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와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가 제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원심에 이르러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음에도 위 각 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타인에게 경락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판시 금원을 변제공탁하게 되었고 이를 피고 금고가 수령하여 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금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 혹은 손해배상으로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를 종전의 청구에 추가하는 소변경을 하였고 그 후 종전의 강제집행불허청구의 소 부분을 취하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우리 나라 민사항소심은 속심제로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도 소의 교환적 변경 등 청구의 변경이 가능한 것이고 이 사건 원심에서 새로이 추가된 위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는 원고의 종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나 취하된 종전의 강제집행불허청구와 모두 동일한 생활사실이나 경제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 청구들 간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청구의 변경은 적법하고 원심에서 취하된 위 강제집행불허청구가 소론과 같이 전속관할에 속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소변경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청구의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의 상고이유 제1,2,4점 및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양의 상고이유 제3점(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동의 추가상고 이유서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부분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 판시 기간 동안 피고 금고의 이사장으로 있던 원고가 판시 ○○휴게소 대지와 건물을 판시와 같이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를 소외 1에게 매도하고 위 소외 1이 이를 담보로 피고 금고로부터 그 자신과 소외 2 등 총 8인 명의로 합계 금 129,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그 후 위 소외 1이 피고 금고로부터 추가로 판시와 같이 금 131,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판시와 같이 피고 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그 대신 위 소외 1 소유인 위 ○○휴게소 대지 및 건물에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 위 소외 1은 위 ○○휴게소 건물과 대지를 소외 4에게 대금 330,000,000원에 다시 매도함에 있어 계약금 및 잔대금조로 지급되는 합계 금 40,000,000원, 위 소외 1이 소외 5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금 90,000,000원의 근저당채무인수 이외에 위 소외 1이 위와 같이 피고 금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금 129,000,000원의 근저당채무를 매수인인 위 소외 4가 인수하여 변제하고, 나머지 중도금 71,000,000원은 위와 같이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 131,000,000원 중 그가 실제로 사용한 금 101,000,000원 가운데 위 금 71,000,000원 만큼을 매수인인 위 소외 4가 인수하여 피고 금고에 변제하기로 하되, 다만 매도인인 위 소외 1은 위 소외 4가 위 금 71,000,000원을 피고 금고에 변제하면 위 소외 3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각 약정한 후, 위 ○○휴게소 건물과 대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위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위 소외 1은 피고 금고에게 위 대출금 중 자신이 사용한 금 101,000,000원에 대한 변제조로 합계 금 30,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 71,000,000원은 위와 같이 이를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한 위 소외 4가 그의 형부인 소외 6을 시켜 1988. 4. 6. 금 3,100,000원, 그 다음 날 금 67,900,000원을 피고 금고에게 변제한 후 같은 달 12. 위 소외 3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였으며, 한편 위 대출금 131,000,000원 중 금 30,000,000원을 사용한 위 소외 3은 1989. 10. 11. 금 41,518,356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금 131,000,000원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금고는 근저당권설정자인 원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위 소외 4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수하기로 한 채무의 범위내용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위 소외 4가 피고 금고에게 변제한 금 71,000,000원이 위 ○○휴게소 건물 및 대지를 담보로 한 위 금 129,000,000원의 대출금 변제에 충당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위 금 131,000,000원의 대출금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본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인수채무의 내용에 관한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의 상고이유 제3점 및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양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이나 가등기 등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0.1.25. 선고 88다카29476 판결 1993.2.12. 선고 92다2319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휴게소의 매매대금 중 매도인인 위 소외 1이 지급받을 중도금 금 71,000,000원은 그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금고로부터 대출받아 사용한 금 101,000,000원 중 위 금액 만큼을 매수인인 위 소외 4가 인수하여 피고 금고에 변제하는 방법으로 청산하기로 하되 위 소외 4가 위 금 71,000,000원을 피고 금고에 변제하면 위 소외 1은 위 소외 3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위 소외 1의 피고 금고에 대한 판시 대출금채무 중 금 71,000,000원이 위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이고 위 소외 4는 판시 중도금 일부의 변제로서 위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소외 4의 인수행위가 채무인수 아닌 이행인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소송대리인 정병양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금고가 1989.9.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중 금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일부가 변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달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던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위 임의경매신청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받음으로써 위 임의경매절차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는 정지되었으나 제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위 임의경매절차는 다시 속행하게 된 사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9.10.11.경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음에도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타인에게 경락됨으로써 자신이 입게 될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판시와 같이 피고 금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판시 금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 금고가 위 공탁금을 모두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 금고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위와 같이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원고가 변제공탁한 위 금원을 수령해 감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는 비록 위 피담보채무의 소멸사실을 알았으나 위 임의경매절차의 진행으로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이 타인에게 경락됨으로써 입게 될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중으로 위와 같이 변제공탁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금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해 간 위 금원의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당원 1988.2.9. 선고 87다432 판결) 지적하는 당원 1980.11.11. 선고 80다 71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859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5.9.15.(1000),3124]
【판시사항】

가.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및 효과

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과 관련하여 인수한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다.‘나’항의 경우, 매도인의 매매계약 해제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나.‘가’항의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시 인수한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 의무를 다하였다 할것이므로, 설사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 

다.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사안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먼저 인수채무의 이행을 요구해 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출연이 아니라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여 받은 돈으로 종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매수인에게 그 임차보증금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이 그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매도인이 자기의 의무에 관한이행의 제공 없이 한 매매계약 해제권의 행사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454조 나. 제54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25. 선고 88다카29467 판결(공1990,520)
1993.2.12. 선고 92다23193 판결(공1993상,962)
1994.5.13. 선고 94다2190 판결(공1994상,1682)
나. 대법원 1993.6.29. 선고 93다19108 판결(공1993하,214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10.26. 선고 93나153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 3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 관계에 비추어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이유모순이나 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심의 조치를 탓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 3, 4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과 소외 1 등 4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1984.7.3.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지붕 4층 영업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3층 258.25㎡ 중 ○○다방 31평 및 이 사건 대지 중 위 다방건물에 상응하는 144.8분의 11.71 지분(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을 금 52,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지급방법으로서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채무 원리금 합계 금 29,770,000원을 매매대금에서 상계하고, 피고의 소외 2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금 18,000,000원을 위 소외 2의 승낙 아래 매수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원고 등은 같은 날 피고에게 나머지 잔금 4,230,000원(52,000,000원 - 29,770,000원 - 18,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등이 위 소외 2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1993.5.8. 이를 직접 지급하고 원고 등에게 그 상환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등이 피고의 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소외 2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런데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0.1.25. 선고 88다카29467 판결; 1993.2.12. 선고 92다23193 판결; 1994.5.13. 선고 94다2190 판결 각 참조),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면책적 채무인수임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용한 증거인 갑 제4호증(소외 3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3이 위 매매계약을 “소개할 때 채권자들을 전부 만나보고 (원고들의 채무인수에 관한)동의를 얻었다”(기록 252쪽)는 내용의 기재가 있으나, 그가 만난 채권자 중 위 소외 2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한편 위 소외 3의 원심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2는 계약 당시 참석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승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기록 1102쪽), 위 증거만으로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인 채권자의 승낙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을 제26호증의 2(기록 1010쪽)의 기재 및 원심 증인 소외 4의 증언(기록 1124쪽)에 의하면, 위 소외 2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 등이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계약 며칠 후 원고 3이 위 소외 2를 찾아와 그가 임차한 건물 부분인 다방을 매수하였다고 하며 계속 임차할지 여부를 묻자, 위 소외 2는 원래의 임대인인 피고하고만 이야기하겠다고 말하며 위 원고와 대화하지 않으려 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2는 1984.7.18. 피고를 찾아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담보를 요구하여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한도액 금 1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위 소외 2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의 인수는 이를 단순한 이행인수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 없이 원고들의 위 소외 2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인수를 면책적 채무인수로 본 것은 증거판단을 잘못하였거나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그러나 매수인은 매매계약시 인수한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설사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대법원 1993.6.29. 선고 93다19108 판결 참조),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기록(특히 을 제21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3.5.8. 위 소외 2에게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후 원고 등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과연 위 사실이 원고 등이 매매대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특히 갑 제32호증의 기재, 1심증인 소외 1, 원심 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중에 원고 등에게 먼저 위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해 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출연이 아니라 이 사건 매매목적물인 다방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받은 돈으로 위 소외 2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원고 등이 피고에 대하여 위 소외 2에 대한 채무 인수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매매목적물 중 건물부분을 원고 등에게 명도할 매도인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사실상 곤란케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달리 피고가 위 건물의 명도를 보장하고 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 등이 피고에 대하여 위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아가 기록상 피고가 계약 해제 당시 그의 쌍무계약상의 의무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원고 등에게 제공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이 피고에게 위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자기의 의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 없이 한 해제권의 행사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해제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옳고,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도 결국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135 판결
[ 임대차보증금 ] [미간행]
【판시사항】

[1]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이행인수)

[2]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부동산 매수인과 새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매도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면, 그 전에 임차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관리하던 금융기관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가 다른 사람이 임차인의 명도확인서를 위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간 사실을 알고서 그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매수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54조 [2] 민법 제105조, 제45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6. 14. 선고 92다23377 판결(공1994상, 1937)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8599 판결(공1995하, 3124)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1273 판결(공1997하, 2271)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공2001상, 124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5. 11. 25. 선고 2005나106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그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지번 생략) 지상 한일빌딩의 3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2000. 3. 31.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인 2002. 10.경 피고는 주식회사 천광건설(2003. 3. 17. 주식회사 우리성건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천광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위 한일빌딩 건물과 그 대지를 7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천광건설은 위 빌딩에 임차한 원고를 비롯한 임차인들에 대한 피고의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천광건설이 인수하기로 한 사실, 2002. 10. 30. 위 빌딩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총액을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한 1억 4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의 위 빌딩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천광건설이 양수하기로 하는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02. 11. 8.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천광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천광건설은 2002. 11. 8. 위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이하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8억 8,000만 원을 대출받고 한마음상호저축은행 앞으로 채권 최고액 11억 4,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당시 천광건설과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은 위 대출금 중 1억 3,400만 원은 위 빌딩에 임차한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이 위 대출금채권보다 선순위로 될 경우를 대비하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에서 관리하되, 임차인들 명의의 명도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던 사실, 천광건설이 2002. 11. 중순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차임을 월 3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려면 사무실을 비워주고 보증금은 한마음상호저축은행에 예치시켜 두었으니 환불받아 가라고 하자, 원고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이후 원고가 2003. 3. 7. 이 사건 건물을 천광건설에게 명도한 후, 한마음상호저축은행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이미 천광건설의 소외인이 2002. 12. 18.경 원고 명의의 명도확인서를 위조하여 같은 달 19. 한마음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송금 받은 후였으므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가 소외인 등을 형사고소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와 천광건설이 이 사건 빌딩을 매매하면서 원고에게 알리지 않아 매매 사실을 전혀 몰랐고, 임대인 지위 이전에 동의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늦어도 천광건설이 원고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구한 2002. 11. 중순경에는 이 사건 빌딩의 매매 사실과 임대인 지위 양도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 임대인 지위 양도에 관하여 곧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한마음상호저축은행에서 반환받을 목적으로 2003. 3. 7.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였고, 천광건설의 소외인이 원고 명의의 명도확인서를 위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아 간 사실을 알게 되자 2003. 7. 22. 소외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천광건설 간의 임대인 지위 양도 약정은 임차인인 원고에 대하여도 구속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여전히 임대인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채권자 즉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8599 판결, 1997. 6. 24. 선고 97다1273 판결,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천광건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위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한 이후 원고와 새로운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고, 이 사건 건물을 천광건설에 명도하고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는 만큼, 천광건설이 임대차보증금을 맡겨 두었다는 한마음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소외인이 원고 명의의 명도확인서를 위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간 사실을 알게 되자 소외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실 등의 사정만으로는 천광건설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까지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원고가 면책적 채무인수에 동의하거나 이를 승낙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뿐더러, 천광건설이 피고의 임대인으로의 지위를 승계하는 데 대하여 원고가 묵시적으로나마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한편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1998. 9. 2.자 98마100 결정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천광건설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인지, 원고가 그와 같은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하여 동의 또는 승낙하였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와 천광건설 사이의 인수약정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9663 판결
[ 임대차보증금 ] [미간행]
【판시사항】

[1]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이행인수)

[2] 주택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당연히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주택임차인의 행위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민법 제454조 [2] 민법 제45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8599 판결(공1995하, 3124)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1273 판결(공1997하, 2271)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공2001상, 1244)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135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8. 4. 24. 선고 2007나85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5. 8.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증금 45,000,000원, 기간 2005. 8. 31.부터 2006. 8. 30.까지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보증금 중 계약금 4,000,000원을, 2005. 8. 31. 보증금 중 잔금 41,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나서 위 2005. 8. 31.부터 2006. 11. 7.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한 사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직전인 2005. 8. 13. 소외 1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소외 1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2005. 9. 27.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2005. 11. 17.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도사실 및 임대인 지위승계 약정사실을 알면서도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2006. 2. 16.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그 경매법원에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도사실 및 임대인 지위승계 약정사실을 알면서도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고 2006. 11. 7.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1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행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 임대인 지위승계 약정에 대하여 승낙 또는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임대차는 원고와 소외 1 사이에서 존속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채권자 즉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8599 판결,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1273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135 판결 참조). 이 경우 임차인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당연히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주택임차인의 어떠한 행위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 임대차보증금의 객관적 회수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피고로부터 4,500만 원에 매수하여 2005. 9.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5. 10. 5. 소외 2에게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6. 2. 16.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이 소외 1에게 이전된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서(임대인은 피고로 되어 있다)에 확정일자를 받고 2006. 11. 7.까지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임차인으로서 통상 취하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매대금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비교해 볼 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객관적 회수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매도인인 피고를 면책시키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승낙이나 추인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소외 1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설정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써 위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대항력을 취득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경매절차에서의 회수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라면 원고가 임차인으로서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이나 추인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달리 원심은 소외 1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행동함으로써 임대인 지위승계약정에 따른 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하여 승낙 또는 추인하였다고 보고 매도인인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94516 판결
[ 손해배상(기) ] [공2022상,97]
【판시사항】

[1]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행인수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2]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3자에 대한 채무액과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기 위한 요건 

[3] 갑 소유의 부동산에 채무자 갑, 근저당권자 을 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병이 정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대출금채무를 정이 승계하는 대신 중도금의 전부나 일부로 대체하기로 하였고, 그 후 병이 갑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정 앞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정이 대출금채무에 대한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갑이 대출금 이자 등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게 되자, 갑이 정을 상대로 병을 대위하여 채권자대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병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병에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심리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에 관한 심리 없이 중도금 지급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 이행인수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리금이 늘어났다면 그 원리금이 매수인의 이행인수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2]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3자에 대한 채무액과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해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그와 같은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 갑 소유의 부동산에 채무자 갑, 근저당권자 을 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병이 정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대출금채무를 정이 승계하는 대신 중도금의 전부나 일부로 대체하기로 하였고, 그 후 병이 갑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정 앞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정이 대출금채무에 대한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갑이 대출금 이자 등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게 되자, 갑이 정을 상대로 병을 대위하여 채권자대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병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정이 중도금 지급기일에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병에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갑이 이자 등을 지급한 때 병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며, 그때 병에게 정의 이행인수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병에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심리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에 관한 심리 없이 중도금 지급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소멸시효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454조 [2] 민법 제166조 제1항, 제390조 [3] 민법 제166조 제1항, 제390조, 제393조, 제45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002 판결(공1976, 9462)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1273 판결(공1997하, 2271)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9270 판결
[2]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2833 판결(공2001하, 1860)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공2020하, 133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 담당변호사 김종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현우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0. 11. 17. 선고 2019나731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가 소유하던 인천 미추홀구 (주소 생략) 104호, 107호, 203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공동담보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평택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다. 

소외인은 2013. 4. 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04호를 4억 3,530만 원에, 107호를 4억 원에, 203호를 5억 원에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매매대금 지급기일은 중도금이 2013. 4. 20., 잔금이 2013. 5. 8.이고, 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대출금채무 중 각 호실의 부담부분을 매수인인 피고가 승계하는 대신 중도금의 전부나 일부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소외인은 2013. 5.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2007. 1. 17.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는 2013. 7. 11.부터 2018. 10. 11.까지 평택축산업협동조합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부담부분을 납부하였다. 

2. 손해배상에 관한 주위적 청구(상고이유 제1, 2점)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제3자인 원고를 위한 계약임을 전제로, 피고가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납부한 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3자인 원고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손해배상에 관한 예비적 청구(상고이유 제3점)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 이행인수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리금이 늘어났다면 그 원리금이 매수인의 이행인수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002 판결,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1273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9270 판결 참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3자에 대한 채무액과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해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그와 같은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2833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동업 청산 약정에 따라 대출금채무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부담부분의 변제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인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피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대출금채무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부담부분을 인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러한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소외인은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인을 대위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급한 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3. 4. 20.부터 상사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나 2018. 12. 24. 제기되었으므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그러나 소멸시효에 관한 원심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소외인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원고가 이자 등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소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다. 피고가 중도금 지급기일에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외인이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는 않으므로 소외인에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자 등을 지급한 때 소외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된다. 소외인은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와 같은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면 피고의 이행인수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나중에 채권자대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비적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포함된 준비서면 등이 법원에 제출된 때에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소외인에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심리하여 예비적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소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서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심리하지 않고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3. 4. 20.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상고이유 제6점)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평택축산업협동조합에 이자 등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직접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심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 파기해야 하므로(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