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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북창동 104 일대(93,187㎡)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

모두우리 2025. 12. 2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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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관광숙박시설 특화계획 선(先) 반영…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관광특구 위상 회복
 - 높이·건폐율·용적률 등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으로 지역개발 촉진
 - 보행환경 개선 및 상업특화거리 조성으로 도보관광 네트워크 강화

<심의>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위 치 : 중구 북창동 104 일대(93,187)
내 용 :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근현대 예비건축자산 등 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
- 특화상업가로변 지침 및 연계 인센티브 신설
-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용적률 및 높이 등 완화사항
수정가결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계획팀
팀장 : 노만규
담당 : 임세나
(2133-8381)

 

□ 서울시는 2025년 12월 24일 개최된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도심의 중심부에 위치해 시청역, 서울광장 등 주요 거점과 인접해 있으며, 남대문시장·덕수궁·광화문광장·청계천·남산 등 대표 관광지가 밀집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특히 북창동 먹자골목을 비롯한 주변 상권과의 연계가 용이해 도보관광의 중심 거점으로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북창동 일대의 관광 기능을 강화하고 도심부 도보관광의 중심축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보행환경 개선과 함께 상업거리에 위치한 노후·저층 건축물의 정비·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 먼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최대 1.3배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글로벌 관광 수요 증가에 대비해 관광숙박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취지이다. 특히 기존 모텔 등 노후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전환할 경우, 높이나 건폐율 완화 인센티브를 추가로 적용해 시설 품질 개선과 도시 경관 향상을 촉진한다.

□ 또한,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완화 조치가 포함되었다. △최대 개발규모 제한 삭제 △공동개발 ‘의무’를 ‘권장’으로 완화 △조례 용적률의 1.1배까지 허용하는 용적률 체계 개편 반영 △높이·건폐율·용적률 등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의 공공보행통로 계획과 연계해 서울광장-북창동-남대문시장으로 이어지는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구역 내 보행자우선도로는 상업 특화거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거리 경관 개선과 휴식공간 확충을 통해 보다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북창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도심부의 도보관광 중심축이 강화되고, 관광숙박·상업 기능도 활성화되어 지역 방문객 증가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