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40-47 건물표시에관한등기

등기신청시 필요서면 중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있는 판결인 때에 검인계약서가 포함여부-소극

모두우리 2026. 4. 17. 12:31
728x90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3353 판결
[ 세금과오납금반환 ] [공1992.3.15.(916),891]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3항 소정의 집행력 있는 판결이 특별·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의 적용 대상인 계약서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별·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의 적용 대상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계약서가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삭제) 소정의 검인계약서로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조례 규정의 취지가 거래시 작성된 계약서의 진실성 확보와 검인계약서 제도의 활성화에 있음을 생각해 보면,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3항 소정의 집행력 있는 판결은 위 조례 규정의 적용 대상인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40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986·12·23>

1. 신청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4.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6.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7.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사단이나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제41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② 매매 또는 교환으로 인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군수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은 용지에 의한 매매 또는 교환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8·12·6>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있는 판결인 때에는 제1항제3호·제4호 및 제2항의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6>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삭제),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 특별·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1. 8. 28. 선고 91나198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 특별·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는 같은 조례 소정의 불균일과세 대상을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시에 제출된 계약서(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말한다) 중 개인간의 거래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위 조례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2호라고 표기한 것은 오기임이 명백하다)는 계약서: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용지에 관한 계약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은 매매 또는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의 제출서류로 시장, 군수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검인을 받은 용지에 의한 매매 또는 교환계약서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례 규정의 적용 대상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계약서가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검인계약서로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조례 규정의 취지가 거래시 작성된 계약서의 진실성 확보와 검인계약서 제도의 활성화에 있음을 생각해 보면,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3항 소정의 집행력 있는 판결은 위 조례 규정의 적용 대상인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조례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