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34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집40(1)민,85;공1992.4.1.(917),1011]
【판시사항】
가. 부동산 매매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내용
나. 위 “가”항의 경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후 경료된 가처분 위반의 처분등기가 매도인이 말소하여야 할 등기상의 부담인지 여부(적극)
다. 토지거래 신고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체결한 거래계약의 효력 유무(적극)
라. 토지거래 신고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있어 토지거래 신고필증의 제공 없이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대금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의사표시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진다.
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에도 가처분채권자의 지위만으로는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처분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없으며, 나중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의 기재를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된 가처분 내용에 위반된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등기공무원도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가처분 위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없으므로 가처분 위반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시에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면 이는 말소하여야 할 등기상의 부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토지거래 규제지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거래계약이 효력이 없는 것과는 달리 토지거래 신고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도 거래계약의 효력 그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라.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 신고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신고필증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토지거래 신고필증의 제공 없이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대금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가.나.라. 민법 제568조 가.라. 민법 제536조 나. 민사소송법 제714조 다.라.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라. 민법 제544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6368 판결(공1991,2506)
다.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2777 판결(공1989,22)
1991. 2. 12. 선고 90다14218 판결(공1991,97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지하철공사 직장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근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3. 22. 선고 90나195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사실과 원고가 중도금의 일부 및 잔금 합계 26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1989.8.8.자 계약해제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1989.6.23.과 7.6.두 차례에 걸쳐 중도금 지급을 최고하였을 뿐 이를 이유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함으로써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는 것인데,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완비하지 아니하고 중도금 및 잔금지급을 최고하지도 아니한 채 계약해제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이는 그 효력이 없고, 1990.11.17.자 계약해제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지급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피고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구비하고 원고에게 그 뜻을 통고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하는 것인데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을 구비하지 아니하였고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매수인인 원고가 신고할 수 있도록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신고서조차 구비하지 아니하였으며, 매매계약 체결 후에 경료된 소외 1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외 2의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 등이 없었으므로 그 계약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각 매매계약해제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기권리증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 대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가.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에도 가처분채권자의 지위만으로는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처분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없으며, 나중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의 기재를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가처분등기 후에 경료 된 가처분 내용에 위반된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등기공무원도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가처분 위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없으므로 가처분 위반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시에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면 이는 말소하여야 할 등기상의 부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때문에 근저당권에 의한 금원을 차용하지 못하였고 피고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나. 또한 토지거래 규제지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거래계약이 효력이 없는 것과는 달리 토지거래 신고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도 거래계약의 효력 그 자체가 부인되는 것이 아님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당원 1988.11.22. 선고 87다카2777 판결; 1991.2.12. 선고 90다14218 판결 참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 신고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신고필증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매매계약체결 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등의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토지거래 신고필증의 제공 없이 그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중도금 및 잔금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강제경매신청이 1991.2.21. 취하되었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이는 계약해제 의사표시 이후의 일로서 계약해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 서서 1990.11.17.자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하여 피고의 계약해제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4호증의 6의 기재내용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매매계약시에 매매계약 직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원·피고 사이의 특약이 있어 피고가 매매계약 직후 사법서사 이충우에게 가등기 및 가등기에 필요한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를 의뢰하면서 등기권리증을 보관시켰으며, 그후 토지거래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 조합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타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법서사로부터 등기권리증을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어 사실상 등기권리증이 제공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등기권리증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636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공1991.11.1.(907),2505] 【판시사항】 가. 가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내용 나. 부동산매수인이 정당한 잔대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매매가액에 비하여 소액인 금원의 변제로써 언제든지 말소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 나.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동산에 의해 담보되고 있는 채무를 실제보다 훨씬 높여서 주장하였다 하여 이로써 정당한 잔대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민법 제536조, 제563조 나. 민법 제54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5.9.7. 선고 65다1367 판결(집13(2) 민132) 1979.11.13. 선고 79다1562 판결(공1980,1234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임호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28. 선고 90나346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1.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관한 원고의 대금지급의무는 원고가 1990.3.9. 금 170,000,000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이행되었다고 인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인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주택의 명도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설시이유는 수긍할 수 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또는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며( 당원 1965.9.7. 선고 65다1367 판결; 1979.11.13. 선고 79다1562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잔대금지급채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피고들의 채무가 매매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지상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를 포함하지 않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주택의 명도 뿐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1988.9.1. 합병등기된 원심판결의 별지 목록 1토지가 토지대장에는 그 이전에 이미 합병이 되어 있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며, 이 토지를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성남시로부터 피고 1이나 원고명의로 이전등기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고, 같은 목록 3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이루어졌다가 채무의 변제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고 지상권설정등기만 남아 있는 것이었다고 하여도 같다. 3. 그리고 같은 목록 1 토지에 관한 지상권설정등기나 같은 목록 2주택에 관한 가압류등기는 금 6,000,000원을 변제하면 언제라도 말소할 수 있는 것이고 금 6,000,000원은 매매가인 금 200,000,000원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위 판례참조) 4. 원심이 이 사건에서 매도인인 피고들이 원고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서 지는(부담하는) 채무는 소유권이전등기와 주택의 명도의무뿐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계약서)에 제한물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를 원고의 잔대금지급과 동시에 이행하도록 특약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그렇게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오히려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제한물권의 피담보채무나 가압류 채무를 인수하여 그에 해당하는 돈을 잔대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이 돈은 매수인이 인수변제하여 위와 같은 등기를 말소받는다는 등의 특약이 없다면 매도인의 제한물권이나 가압류등기의 말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당연한 법리이고, 원고는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기까지는 잔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의 제한물권등을 말소하라고 독촉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한다. 5. 그리고 이 부분의 사실인정과정에서 원심이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취신하고, 증인 소외 2, 소외 3의 증언을 취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은 증인 소외 2, 소외 3의 증언은 이를 배척한 것이므로 증거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6. 그리고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의 지상권이나 가압류등기의 말소 등 정리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 옳은지의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설사 원고가 피고들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자기의 사정으로 잔대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피고들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와 피고들의 위 매매계약에 의한 채무는 여전히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중도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최초의 답변서(1988.12.21.자)에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미 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제공이나 그 사실의 고지를 다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 1이 원고에게 잔대금지급을 요구하였다는 1989.1.28. - 29.에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에 있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이 부분 계약해제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설시이유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을 제5호증의 1,2(각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피고들은 1989.1.27. 매수자를 원고로 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것만 가지고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의무이행의 제공을 다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1. 피고들의 1988.12.21.자 답변서에 의한 해제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설시이유도 수긍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터에 원고에게 잔대금 지급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채무가 금 1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정당한 잔대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는 피고들이 제1심의 제1차 변론기일인 1988.12.22.에 위 답변서를 진술한 뒤 곧이어서 1989.1.23.에 잔대금 170,000,000원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정정신청을 하여 제2차 변론기일인 같은 해 1.26.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2. 원심이 피고들의 위 답변서에 의한 계약해제항변을 배척한 설시이유 중에는 원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가 명백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여도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고, 소론의 판례( 당원 1990.11.23. 선고 90다카14611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그리고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피고들의 계약해제 주장은, 피고들이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들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그 1차 변론기일에 위 답변서를 진술하고 소론의 서증(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2)을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피고들이 이행의 제공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수긍이 된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장(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
|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2777 판결 [ 계약금 ] [공1989.1.1.(839),22]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이하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21조의7, 제21조의3 제7항, 제33조 제4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위 법 제21조의7 이하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속하고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0.16. 선고 87나28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를 규제함에 있어, 그 규제대상지역을 같은 법 제21조의2 이하의 규제구역과 같은 법 제21조의7 이하의 신고구역의 두 종류로 나누고, 규제구역내에 있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하여는 관할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제21조의3 제7항), 신고구역내에 있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하여는 관할시장, 군수 등을 거쳐 도지사에게 사전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대하여는 효력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다만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 당사자에 대한 벌칙(제33조 제4호)을 두고 있는 데에 비추어 보면 신고구역에 관한 위 규정은 단속법규에 속하고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풀이된다. 같은 견해아래서 신고구역내의 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한 원판결은 옳고 여기에 국토이용관리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채택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구역내의 토지임을 알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위 신고구역내의 토지임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펼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공업배치법 소정의 이전촉진지역이 되어서 석재공장건축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위에 농업용시설의 건물을 지어 허가없이 석재가공공장으로 전용할 의도로써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석재공장부지로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 토지라는 피고들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또 이 사건 토지 위에 석재공장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 계약을 취소, 해제할 권리를 유보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
|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4218 판결 [ 위약금 ] [공1991.4.1.(893),977] 【판시사항】 가. 국토리용관리법 제21조의7 이하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의 법적성질 및 같은 법에 의한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매매가 당연히 무효이거나 가계약, 매매예약 또는 조건부계약인지 여부(소극) 나.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의 교부가 없었다고 하여 위 항의 매매가 원시적 불능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속하고,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 법에 의한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매매가 당연히 무효이거나 가계약, 매매예약 또는 조건부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의 교부가 없었다고 하여 위 항의 매매가 원시적 불능이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참조판례】 대법원 1988.11.22. 선고 87다카2777 판결(공1989,2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10.11. 선고 90나25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속하고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고,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 당사자들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벌칙규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8. 11.22. 선고 87다카2777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위 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신고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법에 의한 신고 이전에 갑 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론과 같이 당연히 무효라거나 가계약 또는 매매예약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조건부계약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도 정당하다. 3.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1989.5.25.) 후 2,3일이 지나 두차례나 원고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위 계약의 합의해제를 제의하였으나 원고로부터 거절 당한 바 있었고, 이 사건 토지는 위 법 제21조의7 소정의 신고구역내의 토지로써 피고가 같은해 6.3. 관할 대구시 동구청장에게 토지거래계약신고는 하였으나 아직 그 신고필증이나 위 법 제21조의8에 의한 권고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달 7. 원고에게 위 계약은 가계약에 불과하므로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중도금과 잔대금을 수령하겠다고 통지하고, 다시 중도금지급기일인 같은 달 9.에는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없게 되었고 위 계약은 그 신고필증을 교부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가계약이므로 그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한 이상 위 계약은 자연 취소무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계약금을 변제공탁하고 그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신고를 받은 대구시 동구청장은 같은 달 20.에야 원·피고에게 위 계약은 그 계약예정금액이 위 법 제21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 적정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계약예정금액을 감액조정하도록 권고하였다는 것이고, 피고는 같은 해 9.20. 대구매일신문에 위 매매가격(평당 약 금 480,000원)보다 비싼 평당 7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와의 위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매도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미리 자신의 채무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뜻을 명백히 표시하였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가 위와 같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뜻을 명백히 표시한 후에 위와 같은 권고가 있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원심이 원·피고는 서로 협력하여 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할 계약상의 부수적 의무가 있고, 그러한 한도내에서 계약내용이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설시한 것은 부가적으로 한 것으로서, 사실과 법률관계가 위와 같은 이상 위 부가적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도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다. 5.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라면 이 사건에서 관할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었다고 하여 원시적으로 불능이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것이라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다른 곳에 더 비싸게 매도하기 위하여 미리 그 이행을 거부한 것이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가 당사자가 예정한 금액으로는 그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이고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농민이 아니었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6.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