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40-47 건물표시에관한등기

매수인이 계약이행에 비협조적이고 잔대금지금을 미루며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을 지체하는 등 계약해제를 위한 매된의 이행제공 정도

모두우리 2026. 4. 17. 14:18
728x90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637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3.1.1.(935),91]
【판시사항】

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나. 매수인이 계약이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매도인의 이행제공의 정도 

【판결요지】

가. 쌍무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잔대금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함은 등기권리증, 위임자 및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말한다. 

나.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 할 것이며, 이 경우 매도인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놓고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 등을 준비하여 잔대금수령과 동시에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면 이행의 제공은 이로써 충분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60조, 민법 제544조

【참조판례】

가. 나.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공1992,2396)
가.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3882 판결(공191,88)
1991. 7. 12. 선고 90다8343 판결(공1991,2134)
나. 대법원 1991. 8. 23. 선고 91다13120 판결(공1991,2470)
1992. 7. 24. 선고 91다15614 판결(공1992,251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복동)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2. 7. 15. 선고 91나63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9.9.25. 피고로부터 분할 전 충남 (주소 생략) 전 274평 중 94평을 금 4,512만 원에 매수하면서,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같은 해 10.9.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과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그 후 잔금지급기일을 같은 달 24. 로 연기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잔금지급 의무지체를 이유로 한 피고의 1990.2.2.자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가 1990.2.2. 원고의 잔금지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과 피고가 그때까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원고의 잔금지급지체책임을 지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해제의 의사표시 이전에 잔금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이 있어야 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고 하면서,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위 분할 전 토지중 94평을 매수하여 원고에게 전매하면서 위 분할 전 토지에서 위 토지부분을 분할하여 이에 관하여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피고가 1989.10.6. 위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같은 달 23. 이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달 31. 위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토지대장등본 등을 준비하여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2에게 제공하면서 잔금의 지급을 최고하고 위 서류들을 당진읍 소재 소외 3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놓았으며, 그 후 1990.2.2. 원고의 잔금지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그런데 위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이 위 분할 전 토지 중 94평으로 기재되어 있던 관계로 매매목적물을 이 사건 토지로 기재한 새로운 매매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였고, 또 그 계약서에는 그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등기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에 따라 과할관청의 검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검인계약서를 준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위임장 조차도 준비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잔금지급지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그가 제공한 판시서류 이외에도 위와 같은 검인계약서를 준비하여야 하고, 또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필요한 위임장도 준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준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쌍무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무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잔대금 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라 함등기권리증, 위임장 및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말하는 것임은 원심의 판시취지와 같다 하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매수인의 잔대금의 준비나 제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에게 일률적으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 정도로 구비서류를 완성하여 매수인에게 현실의 제공을 할 의무까지는 없다 할 것이고,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에 매도인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놓고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 등을 준비하여 잔대금 수령과 동시에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면 그 이행의 제공은 이로써 충분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8.12.6. 선고 87다카2739, 2740 판결; 1991.8.23. 선고 91다13120 판결; 1992.7.14. 선고 92다5713 판결; 1992.7.24. 선고 91다156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놓았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준비하지 아니하였다는 서류 중 위임장은 그 용지에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검인게약서 역시 그 용지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가 규제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에 대하여 특히 토지거래허가절차를 거론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왔음을 엿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피고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놓고,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 등을 준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준비하고 있음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일단 그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원심이 피고가 제공한 판시 서류들 외에 특히 검인 계약서와 위임장의 준비가 없었음을 이유로 그 피고의 이행제공을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계약해제에 있어 이행제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 저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2.9.1.(927),2396]
【판시사항】

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나. 위 “가”항의 경우 매매계약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매도인의 이행제공의 정도

다. 매도인이 매매계약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이행의 제공을 다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쌍무계약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의 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잔대금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라 함은 등기권리증, 위임장 및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말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매수인의 잔대금의 준비나 제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에게 일률적으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 정도로 구비서류를 완성하여 매수인에게 현실의 제공을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고,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이 이와 같은 모든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이 이와 같은 이유로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때에는 이를 이유로 매수인을 지체에 빠뜨릴수 없다고 할 것이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기일을 넘기는 등 계약을 이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놓고, 인감도장이나 등기권리증 등을 준비하여 놓아, 잔대금수령과 동시에 법무사등에게 위임하여 이전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함으로써 이행의 제공을 하고 잔대금지급의 최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위의 서류 등은 자신의 집에 소지하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다. 


다. 매도인이 매매계약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이행의 제공을 다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제46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9.8. 선고 86다카1379 판결(공1987,1553)
1990.11.13. 선고 90다카23882 판결(공1991,88)
1991.7.12. 선고 90다8343 판결(공1991,213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2.27. 선고 90나283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는 1983.6.27. 소외 1(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에게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경기 포천군 (주소 1 생략) 전 3392m2)와 이와 인접한 같은리 (주소 2 생략) 전 1,427평, 같은 리 (주소 3 생략) 대 101평, 같은 리 (주소 3 생략) 대 119평 등 4필지 토지 및 그 지상건물 약 10여 동 전부를 대금 66,5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 6,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30,000,000원은 같은 해 7. 20.에 잔대금 30,500,000원은 같은 해 8. 30.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소외인은 계약당일 계약금의 일부인 금 2,000,000원만을 지급한 후, 위 계약상의 중도금 및 잔대금 지급기일을 무시하고 형편에 따라 수시로 일부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잔대금 지급기일이 훨씬 지난 같은 해 10.초순경까지 위 매매대금중 계약금을 포함하여 도합 금 53,5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위 매매대금중 잔대금 13,000,000원이 남아 있던 상태에서 같은 해 10.초순경 소외인이 피고를 찾아와, 남은 잔대금 13,000,000원을 당장 마련하기가 어려우니 그 동안 지급해 온 대금액을 감안하여 우선 위 4필지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3필지 토지 및 위 (주소 2 생략) 지상주택에 관하여서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면, 대신 남은 잔대금에 대하여는 완제일까지 월 3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는 후에 잔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가겠다고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3필지 토지 및 위 (주소 2 생략) 지상주택에 관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되, 대신 위 이전등기를 해준 후에도 피고가 새로 조성할 농장부지에 주택을 마련할 동안은 위 3필지 토지 중 피고가 여태까지 거주해 온 위 (주소 3 생략) 지상가옥을 피고가 당분간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하고, 그 전세보증금은 금 3,000,000원으로 하여 소외인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남은 잔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한편 소외인은 평소 금전거래관계가 있던 그의 처형인 원고와의 사이에 그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위 (주소 2 생략) 토지 및 그 지상주택의 소유명의를 원고 앞으로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뒤, 같은 해 10.중순경 매도인은 피고, 매수인은 원고, 잔대금 10,000,000원의 지급기일은 1984.4.15.로 된 1983.9.5.자의 매매계약서와 위 (주소 3 생략) 지상가옥을 피고가 금 3,000,000원에 전세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가지고 와서 남은 금 10,000,000원의 지급이 많이 늦어질 것 같으니 그 지급기일을 1984.4.15.로 하였으면 좋겠다고 사정을 보아달라고 부탁하므로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소외인이 가지고 온 위 각 계약서에 날인을 해 주는 한편, 같은 달 19.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3필지 토지 및 그 지상주택에 관하여 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소외 2, 소외 3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소외인이 새로 약정한 잔대금 지급기일인 1984.4.15.이 지나도록 약정한 이자의 일부만을 지급할 뿐, 전세보증금 3,000,000원을 공제한 잔대금 10,00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한 채 소식이 끊어지자 할 수 없이 1984. 가을경 새로 조성한 농장으로 이사하였다. 

바. 그 후 1986.2.초순경에 이르러 비로소 소외인이 피고에게 잔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해 오자 피고는 같은 해 2.4. 매수인을 원고로 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놓은 후 같은 해 2.6. 소외인에게 잔대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1986.2.28.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 임의로 처분하겠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소외인이 남은 잔대금 액수는 금 8,018,000원이라고 다투면서, 같은 해 5.30.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당시 이 사건 토지에 가등기는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1982.8.21.자로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 피고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금 9,5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를 말소함과 아울러 소외인으로 부터 잔대금 8,018,000원을 수령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오자, 다시 같은 달 25. 소외인에게 1차로 보낸 통고서 내용과 같은 취지의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한편 같은 달 22. 원고에게도 위와 같은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사. 피고는 같은 달 27.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같은 해 2.28.이 되어도 잔대금지급의 이행이 없자 같은 해 여름경부터 불도저 등을 동원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다시 개간하고 그 지상에 약 10동의 건물을 지어 점유해 오고 있다. 

2.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매수인인 소외인의 잔대금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1986.2.28.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배척하였다. 

가. 이 사건과 같이 쌍무계약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잔대금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라 함은 등기권리증, 위임장 및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말하는 것인데, 

나.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로서 제공한 인감증명서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위 등기이전에 필요한 각 서류를 원고에게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잔대금지급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제공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고 그 지급이 없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계약해제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3. 쌍무계약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의 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잔대금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라 함은 등기권리증, 위임장 및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말하는 것임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다고 하겠다. (당원 1987.9.8. 선고 86다카1379 판결 참조).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매수인의 잔대금의 준비나 제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에게 일률적으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 정도로 구비서류를 완성하여 매수인에게 현실의 제공을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고,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이 이와 같은 모든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이 이와 같은 이유로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때에는 이를 이유로 매수인을 지체에 빠뜨릴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기일을 넘기는 등 계약을 이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놓고, 인감도장이나 등기권리증 등을 준비하여 놓아, 잔대금수령과 동시에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여 이전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함으로써 이행의 제공을 하고 잔대금지급의 최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위의 서류 등은 자신의 집에 소지하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것이다. 

4.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채택한 을 제17호증(통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86.2.25.자로 소외인에게 제2차 잔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최고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있고 이 사건 토지상의 가등기는 없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였으니 같은해 2.6.자 제1차 통고서(을 제14호증)대로 잔대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1986. 2. 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 임의로 처분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을 제3호증(인감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86.2.4.자로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자인 피고가 소지하고 있다고 추정할 것이고, 이전등기용의 위임장은 인감도장만 있으면 그 용지에 날인함으로써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가 이전등기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두었다면 인감도장도 소지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잔대금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두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음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일단 그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원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탄약고가 설치되어 있는 군사보호지역이어서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3필지의 토지만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위 4필지 전부가 아니면 팔지 않겠다고 하여 4필지 전부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임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고,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오다가 피고의 최고를 받고서는 그 액수를 다투고 존재하지도 않는 가등기를 피고가 최고하는 기일보다 3개월이나 늦은 1986.5.30.까지 말소하라고 요구하고 피고의 최고를 묵살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며, 원심증인 1의 증언에 의하면 1989년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치하고 있던 탄약고가 이전되어 땅값이 폭등하였다는 것인바, 이로 미루어 보면 소외인이나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잔대금의 준비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잔대금을 이행하고 이전등기를 받아갈 의사가 없어서 그렇게 하였다가, 땅값이 오르자 그 태도를 바꾸어 이 사건 소송에 이른 것으로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쌍무계약에 있어 일방 당사자의 자기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히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5.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이행의 최고를 함에 있어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1986.2.25. 이행의 최고를 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통지하였으나 실제로 말소등기가 된 것은 같은 해 2.27.이라는 것이어서 피고의 이행최고 당시에 근저당권이 말소되지는 않았다고 할 것이지만, 그 이틀 후에 말소가 실현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적어도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더욱이 위 등기는 피고가 최고에 제시한 기한인 같은 해 2.28. 이전에 말소되었다는 것이므로, 이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피고가 한 계약해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계약해제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3882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1.1.1.(887),88]
【판시사항】

가. 매수인이 수차 매매잔대금 지급의 연기를 요청하였다는 것만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매도인이 매수인의 매매대금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이행의 제공

【판결요지】

가.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잔대금지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지급의 연기를 수차 요청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매매계약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이게 된 것이라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매매대금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고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행을 제공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544조 나. 제460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9.8. 선고 86다카1379 판결(공1987,155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6. 선고 90나114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이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 일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도 상대방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함은 소론과 같으나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잔대금지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지급의 연기를 수차 요청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윈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피고 쌍방의 채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이게 된 것이라면 피고가 원고의 매매대금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고 그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다는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였다고 볼 자료 없다 하여 피고의 계약해제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중도금지급을 지체하였으므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이행의 제공에 관한 책임은 이를 경감해 주어야하고 또 원고가 위 매매계약체결후 2년여동안 그 대금지급을 지체한사정과 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급등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위 최고를 함에 있어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해제를 적법한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의칙에 합치되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체결 이후 위와 같은 사정의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원심의 조치와 위 판단은 그 가운데 원고의 배신행위로 인한 신의칙위반의 주장 및 원고가 위 매매계약 해제를 승인하였다는 주장도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834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1.9.1.(903),2134]
【판시사항】

가. 부동산매매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 주장에 대하여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조치의 적부(소극)

나. 부동산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다. 수필의 토지와 지상건물의 매매가 불가분의 상호연관관계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한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의 가부(소극)

라. 부동산매매계약당사자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 계속중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수차에 걸친 잔대금지급 최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매수인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마.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는 쌍방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 없이도 합의에 의하여 해제를 할 수 있음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하고, 묵시적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매도인(피고)의 묵시적 합의해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제공하였는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은 묵시적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쌍무계약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등기권리증, 위임장 및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등 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말한다.

다. 수필의 토지와 지상건물의 매매가 불가분의 상호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및 해제는 전체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 분리하여 이행 또는 해제할 수는 없다.

라. 부동산매매계약당사자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 계속중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수차에 걸친 잔대금지급 최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매수인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마.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자료에 불과한 것이므로, 당사자가 사실심에서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사항을 따로 공격방어의 자료로 문제삼지 아니하였다면 법원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였다고 하여 여기에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거나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543조 나.라. 제544조 다. 제411조, 제547조 마.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1.20. 선고 85다카2197 판결(공1987,357)
1988.10.11. 선고 87다카2503 판결(공1988,1407)
나. 대법원 1987.9.8. 선고 86다카1379 판결(공1987,1553)
다. 대법원 1974.6.25. 선고 74다262,263 판결(공1974,7984)
마. 대법원 1980.12.23. 선고 80다1321 판결(공1981,13515)
1987.10.28. 선고 87다카1312 판결(공1987,1790)
1991.2.26. 선고 90다8459 판결(공1991,107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90.8.30. 선고 88나63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설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1986.12.22.자 원판결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매수자명의를 원고로부터 원고의 동생인 소외 1로 변경한 위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1987.3.10.자 매매계약(이하 변경된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위 소외 1이 원고로부터 매수자명의를 수탁받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에 저촉되는 증거들을 배척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자유심증주의를 남용하고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한 증거채택 등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위 소외 1이 잔대금 중 일부만 지급한 후 피고의 수차에 걸친 나머지 잔대금지급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소외 1과 피고사이의 위 변경된 매매계약은 늦어도 1988.12.13.자 통고서가 위 소외 1에게 송달될 무렵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함에 있어 피고가 소외 1에게 1987.10.2.과 같은 해 10.19. 통고서 및 최고서를 보내 나머지 잔대금 지급을 최고하였는데 위 소외 1이 이를 수령하고서도 아무런 회답이 없자 1988.12.13. 위 소외 1에게 계약의 해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내 위 소외 1이 그 무렵 이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위 최고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는 등 자기의 채무를 이행 제공하였는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는 쌍방의 자기채무의 이행의 제공이 없이도 합의에 의하여 해제를 할 수 있음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하고 묵시적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당원 1987.1.20.선고 85다카2197 판결 ; 1988.10.11.선고 87다카2503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피고의 위 묵시적 합의해제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자기채무를 이행제공 하였는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은 묵시적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87.7.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위 소외 1이 1987.9.18. 참가신청을 한 후 피고가 위와 같이 잔대금지급을 최고하고 이에 회답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계약해제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그 이유설시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여 결국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원심이 피고가 1988.11. 초순경 위 소외 1과 만나 피고가 수령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 26,500,000원을 법원에 공탁하여 위 변경된 매매계약을 종결하기로 합의하고 1989.1.6. 위 금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변경된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배척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원심은 피고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소외 1이 잔대금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기록6, 14면)에 대하여 따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한편 위 주장의 법정해제권 성립요건으로서 피고가 자기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는지를 보건대, 쌍무계약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부동산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란 등기권리증, 위임장 및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등 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말하고, 수필의 토지와 지상건물의 매매가 불가분의 상호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및 해제는 전체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 분리하여 이행 또는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인바( 당원 1987.9.8. 선고 86다카1379 판결, 1974.6.25. 선고 74다262, 263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채용한 갑 제2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임야 3필지, 전 1필지, 대지 1필지 및 그 지상 주택 2동, 창고 2동, 축사 6동 등으로 구성된 농장이고, 계약상 농장일체를 대금 51,000,000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부동산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를 구비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피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제공한 것임이 명백하다) 위 해제주장은 피고가 자기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음에 돌아가므로 원심이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더라도(다만 원심은 앞서 본 묵시적 합의해제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가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함으로써 이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이는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5. 원심은 소외 1이 피고의 수차에 걸친 잔대금지급 최고에도 그 회답조차 아니하여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것이니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1987.12.13.자 통고서의 송달로써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소외 1이 피고의 1987.10.2.자와 같은 해 10.26(같은 해 10.19.의 오기로 보임)자 통고서 및 최고서를 수령하고서도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이것만으로 위 소외 1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항변을 배척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최고 당시 원·피고 및 소외 1사이에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이었음에 비추어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민법 제544조 단서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6. 농지개혁법은 같은 법 제25조의2에 규정된 농지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는 것이며 또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자료에 불과한 것이므로 ( 당원 1966.3.8. 고지 66사2 전원합의체결정, 1980.12.23. 선고 80다1321 판결 각 참조) 피고가 사실심에서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사항을 따로 공격방어의 자료로 문제삼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위 농지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였다고 하여 여기에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거나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7.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대법원 1991. 8. 23. 선고 91다1312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1.10.15.(906),2407]
【판시사항】

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으로서 등기의무자인 법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에 법인등기부등본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이유로 매수인측에서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토지 등의 매매에 있어 민법 제574조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판결요지】

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법인이 매도인으로서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라고 할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은 등기사무를 위임받는 법무사 등이 용이하게 신청, 교부 받을 수 있고 등기의무자의 특별한 협력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측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의 이행의 제공이 없다고 하여 매수인측이 잔금의 지급을 거절함은 신의칙에 반한다

나. 매매계약에서 등기부상 1필 또는 수필의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매매목적물로 표시하면서 평당 기준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매매목적물별로도 매매대금을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괄하여 매매대금을 정하고 그 토지면적을 기초로 매매대금을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사정이 있다면 이는 민법 제574조 소정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460조, 제568조 나. 제574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0.5.8. 선고 89다카7266 판결(공1990,1242)
1991.4.9. 선고 90다15433 판결(공1991,134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전농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14. 선고 90나84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매매부동산 중 부흥상회 점포를 피고가 1985.3.경 소외인으로부터 명도받아 원고에게 이를 명도받을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매매잔금의 지급청구 전의 그의 선이행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고, 원고가 같은 해 4.15.자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서류의 교부와 상환으로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한 같은해 4.30. 피고측은 약속장소에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어 준비하지 못한 피고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인감증명서 이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 갔으나 원고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피고가 같은 해 7.2. 원고에게 같은달 10.까지 잔금지급을 최고하고 그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고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쌍무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피고가 잔금지급청구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를 금 2억원으로 감축시키는 등의 의무를 먼저 이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라 피고가 인도하기로 한 사무실 및 집기 등이나 임대차계약서중 일부를 인도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상의 점포 임료를 1985.9. 이후부터 전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중도금 1억원을 피고의 은행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약정에 위배하여 타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잔금지급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액을 금 2억원으로 평가하여 1년 후에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상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기로 한 사실만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가 잔금수령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를 금 2억원으로 감축시킬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논지가 지적하는 나머지 피고의 채무불이행의 사유들에 관하여는그러한 피고의 의무이행과 원고의 잔금지급과는 상호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1985.4.15.자로 피고에게 잔금수령을 최고하면서 그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전혀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서류와 상환할 것만을 요청한 사실에 비추어 논지가 지적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잔금지급을 거절할 권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또한 논지는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로서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도 그 제공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제공이 없는 피고의 이행의 제공은 부적법하다는 것이나,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라고 할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은 등기사무를 위임받는 법무사 등이 용이하게 신청, 교부 받을 수 있고 등기의무자의 특별한 협력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매도인 측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의 이행의 제공이 없다고 하여 매수인 측에서 잔금의 지급을 거절함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매매계약에서 등기부상 1필 또는 수필의 필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매매목적물로 표시하면서 평당 기준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매매목적물별로도 매매대금을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괄하여 매매대금을 정하고 그 토지면적을 기초로 매매대금을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사정이 있다면 이는 민법 제574조 소정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시 매매목적물중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부상의 면적인 1,575평방미터를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였는데 그 중 257평방미터가 계약이전에 분할폐쇄되었으므로 원고가 토지대장의 정정이나 대금감액을 요구하면서 잔금지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시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보고 그 상태대로 대금을 정하였고 위 토지의 면적비율로 대금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이와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15614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2.9.15.(928),2514]
【판시사항】

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잔대금지급기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자동해제된다고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의 자동해제를 위하여 매도인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매도인이 대금지급기일에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등을 준비하였다면 위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도인 및 가등기명의자의 주소가 각자의 등기부상 주소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신의칙에 비추어 매도인은 일응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잔대금지급기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그 대금지급기일에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야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이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매도인이 대금지급기일에 매도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위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말소용 인감증명서 및 그 외 각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등을 준비하였다면 비록 매도인이 준비한 위 각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도인 및 가등기명의자의 주소가 각자의 등기부상 주소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요구하는 매도증서, 매매예약해제증서나 위임장 등은 매도인이 준비해 간 인감도장과 법무사 사무실에 비치된 용지를 이용하여 그 자리에서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이고, 위와 같은 등기부상 주소와 인감증명서상 주소의 불일치는 매수인이 매도인 및 가등기명의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표시변경등기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 신의칙에 비추어 볼 때 매도인은 자신과 가등기명의자의 각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 및 인감도장을 준비함으로써 비록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응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544조 나. 민법 제460조, 제56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6.6.8. 선고 76다890 판결
1979.10.30. 선고 79다661 판결
1989.7.25. 선고 88다카28891 판결(공1989,1294)
나. 대법원 1982.3.23. 선고 81다51 판결(공1982,464)
1991.8.23. 선고 91다13120 판결(공1991,240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2. 선고 90나341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잔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공동원고 소외 1의 대리인인 원고와 피고는 1989.2.24.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금 9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120,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4억 원은 같은 해 5.30.에 잔대금은 같은 해 8.30.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들 중 일부에 경료된 소외 2 명의의 가등기는 피고가 중도금을 지급받기 전에 말소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위 계약금이 지급되었는데, 위 소외 1이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그러자 원고와 피고 및 위 소외 1은 같은 해 6.14. 원고가 그 처인 위 소외 1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여 같은 해 8.22.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합한 금 780,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약 위 기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과 같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위와 같은 매매계약의 자동 해제에 관한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인 피고가 그 대금지급기일에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인 원고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야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이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시하는 한편, 피고의 위 가등기말소의무도 원고의 위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연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연기된 대금 지급기일인 1989.8.22.에 각자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다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로 남는다고 설시하고 나서,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위 대금지급기일에 피고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피고의 처인 위 소외 2의 가등기말소용 인감증명서와 그 외 각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등을 준비하여 약속장소인 법무사 소외 3의 사무실에 가서 대금을 지급받고 위 가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위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이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는 위 중도금 및 잔대금 중 절반 가량은 자기앞수표로, 나머지는 당좌수표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고, 한편 피고가 준비한 위 각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피고 및 위 소외 2의 주소가 각자의 등기부상 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지만 피고 및 위 소외 2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등기부의 주소와 인감증명서의 주소를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데, 피고 부부가 그 주소를 자주 변경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주소가 일치하지 아니함을 인식하지 못하여 별도로 주민등록표등본을 준비하지 아니하였을 뿐이고, 그때만 해도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의 발급신청이 가능하였으며, 원고가 요구하는 매도증서, 매매예약해제증서나 위임장 등은 피고가 준비해 간 인감도장과 위 법무사 사무실에 비치된 용지를 이용하여 그 자리에서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이고, 위와 같은 등기부상 주소와 인감증명서상 주소의 불일치는 원고가 피고 및 위 소외 2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표시변경등기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 신의칙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자신과 위 소외 2의 각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 및 인감도장을 준비함으로써 비록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응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반면에, 원고가 중도금 및 잔대금 중 절반 가량을 당좌수표로 준비한 것은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이행 제공을 받고서는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에 빠졌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6.14.자 약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고, 원심이 위 사실관계에 터잡아, 신의칙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비록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반면에, 원고가 중도금 및 잔대금 중 절반 가량을 당좌수표로 준비한 것은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행지체에 빠졌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6.14.자 약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므로 (당원 1988.12.6. 선고 87다카2739,2740 판결; 1991.8.23. 선고 91다13120 판결 및 1989.7.25. 선고 88다카28891 판결 각 참조), 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