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40-47 건물표시에관한등기

매수인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검인계약서 작성에 비협조인 사실,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제공없이 계약해지 가능여부-소극

모두우리 2026. 4. 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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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15744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공1992.5.1.(919),1273]
【판시사항】

매수인이 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검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매매계약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명백하게 되었다거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이행제공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40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986·12·23>

1. 신청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4.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6.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7.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사단이나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제41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② 매매 또는 교환으로 인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군수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은 용지에 의한 매매 또는 교환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8·12·6, 1990·8·1> 

③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있는 판결인 때에는 제1항제3호·제4호 및 제2항의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6>  


【판결요지】

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1991.12.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검인계약서는 반드시 매수인의 잔금 지급 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교부 이전에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수인이 검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매매계약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명백하게 되었다거나 매도인이 그 협조를 구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인감증명 등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이행제공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1991.12.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1. 4. 12. 선고 90나22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검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불이행의 의사를 미리 표시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1989.11.21. 또는 1990.11.2.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가사 원고에게 계약이행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당초 위 토지를 원고 앞으로 등기할 생각은 없었고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막바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는 1989.11.21. 또는 1990.11.2.경 인감증명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모두 갖추어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한 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미리 계약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원고가 자기의 명의로 등기할 의사는 없었고 이를 전매하여 제3자 앞으로 등기를 할 생각이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고 제출의 거시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원고의 잔대금지급채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채무는 여전히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인 1989.11.21. 또는 1990.11.2. 경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이행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위 계약해제항변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그에 따른 피고의 항변의 배척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검인계약서는 소론주장과 같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부동산거래신고지역에 소재한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1991.12.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것으로서 반드시 매수인의 잔금 지급 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교부 이전에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론 주장과 같이 매수인인 원고측이 검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매매계약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명백하게 되었다거나 매도인이 그 협조를 구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인감증명 등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이행제공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