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245(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를 면탈키 위해 공모하여 가장매매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

모두우리 2026. 5. 1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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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12. 선고 88다카1689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0.8.1.(877),1449]
【판시사항】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소외인이 짜고 가장매매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로부터 소외인으로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소외인이 짜고 가장매매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로부터 소외인으로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8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곤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홍근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8.5.24. 선고 87나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남 하동읍 (주소 1 생략) 대 91평방미터와 (주소 2 생략) 대 15평방미터는 1987.2.21. (주소 1 생략) 대 106평방미터에서 분할 되었는데, 위 분할전의 (주소 1 생략) 대 106평방미터는 원심판시의 축대를 경계로 하여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약 1.5미터 높이의 차이가 있어 마치 별개의 토지처럼 사용되어 왔는바,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1954.6.1.경 위 토지의 종전소유자인 망 소외 2로부터 위 축대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위 대 91평방미터 중의 원심판결 주문기재부분 61평방미터 및 위 대 1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인접지인 (주소 3 생략) 대 60평방미터 지상 일부에 걸쳐 축조된 원심판시 이 사건 가옥을 매수, 인도받아 그곳에 입주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위 가옥부지로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1982.2.1.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그의 점유를 승계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 소외 1은 1954.6.1. 이래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온 것으로 추정되고, 20년이 경과된 1974.6.1.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망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고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되었다고 판시한 후 위 취득시효완성이후에 위 (주소 1 생략) 대 91평방미터에 관하여 피고가 소외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3 앞으로 1987.9.9. 1987.5.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되나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위 소외 3은 원·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분쟁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항소심 계속중에 피고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사실, 위의 (주소 1 생략) 대 91평방미터는 공부상은 1필지로 되어 있으나 축대를 경계로 하여 그 아랫부분인 위 61평방미터 부분과 그 윗부분인 나머지 30평방미터 부분이 약 1.5미터 높이의 차이가 있고 축대 아랫부분은 61평방미터에 불과하여 건축용지로서는 적합치 아니하며 축대 윗부분 30평방미터는 그 인접토지인 피고 소유의 위 (주소 4 생략) 대지와 함께 담장으로 둘러 싸여 현재 피고의 가옥부지 및 정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위 축대를 헐고 건축하기에도 적합치 아니한 사실, 위 소외 3은 위 (주소 1 생략) 대91평방미터의 토지 위에 체육관건물을 짓기 위하여 위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위 축대 윗부분은 피고가 이를 헐어주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와 위 소외 3 사이의 위 매매에 관한 계약서인 을제7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토지 중 담장위에 위치한 부분은 피고가 계속 사용하기로 되어 있고, 또 위 토지를 체육관건립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등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피고와 위 소외 3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 소외 3과 짜고 체결한 가장매매로 추단되고 따라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위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말소되어야 할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및 취득시효와 그 중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609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등 ] [공1994.11.15.(980),2956]
【판시사항】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그 토지의 점유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그 토지의 점유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8조, 민법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641 판결(공1984,1720)
1990. 6. 12. 선고 88다카16898 판결(공1990,1449)
1994. 10. 11. 선고 94다17208 판결(동지)
1994. 10. 11. 선고 94다37585 판결(동지)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2. 16. 선고 93나150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5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대 20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73.11.1.자로 피고 1이 소외 1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그때로부터 이를 소유하여 온 사실, 한편 원고들의 아버지 또는 남편인 소외 2는 1964.9.9.경 이 사건 토지의 인접지인 위 (주소 2 생략) 대 215평방미터와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주문기재부분 109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에 걸쳐 축조된 주택 1동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 인도받아 그 곳에 입주하여 그때로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을 위 주택의 부지로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1978.11.17.경 위 주택을 원고들에게 증여하고 인도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소외 2의 점유를 승계받은 이래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 등을 각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위 점유부분을 그들의 아버지인위 소외 2가 주택을 매수하여 그 부지로 점유 사용한 1964.9.9.부터 그의 점유를 승계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4.9.9.에 이 사건 점유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할 것이고, 따라서 위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1은 원고들에게 위 점유부분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위 취득시효완성 이후에 피고 2가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갔으므로, 피고 1의 원고들에 대한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 후인 1990.12.26. 위와 같이 피고 1로부터 피고 2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1은 종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1990.3.경 이 사건 토지상의 종전 건물을 모두 헐어내고 새로이 상가주택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하다가 원고들 소유의 인접 대지 및 건물과 현실적인 경계와 지적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이 위와 같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받기 위한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원고들이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하는 수 없이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부분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상가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1990.8.경 그 건물신축공사에 착공한 사실, 한편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사진행중인 1990.12.26.경 위와 같이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후에도 스스로 그 건축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1991.8.경 이를 완공한 후 위 신축건물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직접 그 건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있는 사실, 피고 2는 피고 1의 처남으로서 경기 강화군 (주소 3 생략)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을 뿐 위 건물의 매수대금 320,000,000원을 조달할 만한 뚜렷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 1로부터 위 건물신축공사가 진행중일 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도 이 사건 토지를 위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대가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으며, 그 밖에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서의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않은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 등에 나타난 피고 2의 피고 1과의 신분관계 및 재산관계,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후의 여러 가지 사정, 피고 2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의 출처 등에 관하여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 사이의 매매는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로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위 매매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이행불능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