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집37(4)민,185;공1990.2.15.(866),342]
【판시사항】
가. 1945.8.9. 일본인 소유재산에 관하여 한국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소유권귀속
나. 부동산의 점유자가 전점유자의 등기기간을 합하여 10년간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1조, 제33호 제2조의 규정취지는 미군정청이 물권변동에 관한 공시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1945.8.9. 현재의 상태에서 일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을 금지하여 그대로 묶어 두고 그 소유권을 미군정청에 귀속시키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1945.8.9.이후"란 문언은 "1945.8.9. 00:00부터"라고 해석되고, 따라서 비록 1945.8.9. 00:00 전에 한국인이 일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1945.8.9. 바로 그날에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1945.8.9. 00:00 후에 일본인 명의로 아직 그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그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다.
나. (다수의견)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다.
(소수의견)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내용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 기간이 때를 같이 하여 다같이 10년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풀이해야 할 것이다.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1968.7.16. 선고 67다752 판결 ; 1971.7.29. 선고 71다1132 판결; 1979.4.24. 선고 78다2373 판결; 1980.7.22. 선고 80다780 판결;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 1985.1.29.선고 83다카1730 판결 등 폐기]
【참조조문】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1조, 제33호 제2조, 민법 제24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7.16. 선고 67다752 판결(폐기)
1971.7.29. 선고 71다1132 판결(폐기)
1979.4.24. 선고 78다2373 판결(폐기)
1980.7.22. 선고 80다780 판결(폐기)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폐기)
1985.1.29. 선고 83다카1730 판결(폐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9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7.7.15. 선고 86나6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3점에 대하여,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이하 군정법령이라고 줄인다)제2호 제1조는 1945.8.9. 이후의 일본인 소유재산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는 1945.8.9.이후의 일본인 소유재산의 소유권이 그해 9.25.부로 미군정청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규정한 취지는 미군정청이 물권변동에 관한 공시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1945.8.9.현재의 상태에서 일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을 금지하여 그대로 묶어 두고 그 소유권을 미군정청에 귀속시키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1945.8.9. 이후"란 문언은 "1945.8.9.00:00부터"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비록 1945.8.9.00:00전에 한국인이 일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1945.8.9.00:00 후에 일본인 명의로 아직 그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그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이치는 1945.8.9. 바로 그날에 일본인으로부터 한국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여 다를 것이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1945.8.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본인으로부터 피고 대한통운주식회사의 전신인 조선해륙운수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에 터잡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귀속되었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피고들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군정법령 제2호와 제33호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뜻은 위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의 등기와 점유는 권리의 외관을 표상하는 방법에서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등기에 관하여서도 점유의 승계에 관한 민법 제199조를 유추적용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는 문언을 썼다하여 반드시 그 앞사람의 등기를 거기에서 배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구의용 민법 제162조 제2항의 단기취득시효에 있어서는 거기에서 규정한 10년간의 점유만으로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것인데 현행 민법이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취득시효제도를 도입하여 점유외에 등기를 갖추게 함으로써 그에 의한 소유권취득을 훨씬 어렵게 하는 한편, 민법 제24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 있어서의 평온, 공연외에 선의, 무과실을 더 추가하면서도 그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입법의 배경이나 취지로 보아 민법 제245조 제2항이 규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를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면서도 등기에 공신력을 주고 있지 아니한 현행법체계하에서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취득한 자를 보호하려는 등기부취득시효제도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견해에 어긋나는 당원 1968.7.16. 선고 67다752 판결; 1971.7.29. 선고 71다1132 판결; 1979.4.24. 선고 78다2373 판결; 1980.7.22. 선고 80다780 판결;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 1985.1.29. 선고 83다카1730 판결 등은 모두 폐기하기로 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일본인 안부정태랑의 소유이던 것을 피고 대한통운주식회사의 전신인 조선해륙운수주식회사가 1944.9.21.매수하여 1945.8.9. 그 등기를 마친이래 판시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차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부동산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가 대한민국정부 및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공포, 법률 제1346호)부칙 제6조에 의하여 1965.1.1.자로 국유재산이 되었음은 법률상 명백한 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부동산이 사원의 사택 또는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어 왔다면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이 아님이 분명하여 바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당원 1979.9.25. 선고 79다1080 판결 참조) 1965.1.1.부터는 그 점유도 자주 점유로 환원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등기와 함께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그 점유가 승계되는 한 그로부터 10년이 되는 1975.1.1.에는 그 당시의 점유자이며 등기명의인인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등이 등기부취득시효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그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같이 10년임을 요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들의 이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원장 이일규, 대법관 배석, 대법관 김주한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이일규, 대법관 배석, 대법관 김주한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245조에 보면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을 같은법 제186조, 제187조 그리고 같은법 가운데 점유권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기타 물권에 관한 각 규정과 종합하여 살펴보면 우리민법은 위에서 본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경우에 한하여 점유에 대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깨뜨리는 강력한 효과를 인정하고 있을뿐이지 그밖에는 부동산소유권등의 물권에 관한 공시방법으로서는 물론이고 다른 어떤 경우에도 점유를 등기와 동등하게 보고 있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부동산 물권에 대한 등기는 다만 당해물권의 공시방법이기에 당해물권변동의 효력요건이 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가 물권이나 기타의 재산권적인 성질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법등의 절차규정에 의하여 이전될 수는 있어도 그러한 절차규정에 관계없는 등기만의 이전성을 고려할 이론적 근거는 없는 것이므로 물권으로서의 점유의 승계성(상속, 이전)을 긍정하는 민법 제199조가 등기에 관하여 유추적용 되어야 할 근거는 도대체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민법 제185조는 물권법정주의를 선명하고 있고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은 이를 중핵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법원칙은 비단 법률(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 할 수 없다는 소극적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이라 하더라도 그 법률이 정하는 내용이나 효력을 변경하여 이와 다른 내용 또는 효력을 갖게 하여서는 안된다는 적극적 내용까지를 포함하여 그 근거로 삼고 있음은 학계와 실무계에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 견해이므로 이러한 법원칙을 염두에 두고 위에서 본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내용을 음미해 보면 그곳에서의 점유와 등기기간이 때를 같이 하여 다같이 10년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풀이될 수 밖에 없음은 너무도 분명하여 의심할 여지가 전혀없다.
다수의견은 위에서 본 민법 제199조의 등기에의 유추적용을 전제로 하면서도 같은 규정 제2항이 말하는 하자의 승계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어 분명하지 아니하나 민법 제245조 제2항 자체가 새로운 부동산소유권취득 규정이며 그 반대 해석상 종전 소유권자의 소유권상실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는 관계상 민법 제245조 제2항 소정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되지 않는 절차상의 하자있는 등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인데(그 이유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있기만 하면 절차적으로 하자 있는 등기라도 민법 제245조 제2항을 기다릴 것도 없이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에 나타나 있는 견해이고 또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등기는 거의 대부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역시 이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등기를 한 사람들을 종전의 부동산소유권자에 비하여 다수의견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등기에 공신력을 주고 있지 아니한 현행법 체계하에서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취득한 자를 보호"해야 할 것인가가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하는 물권거래의 보호가치적 비교 입장에서 보아 옳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의문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물권변동에 관하여 새로이 형식주의를 취하면서 새로 마련한 현행 민법 제245조 제2항을 위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더구나 민법 제199조까지 원용하면서 종전의 의용 민법 시대의 의사주의 아래에서의 소유권의 단기취득시효제도와 같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기왕의 소유권자의 정적 안전성을 너무 가볍게 다투려는 것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다수의견이 폐지하려고 하는 종전의 판례에 따른 원판결 판단은 옳고 이 점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고 본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김덕주 이회창 박우동 윤관 배석 이재성 김상원 배만운 안우만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 대법원 1990. 1. 25. 선고 88다카2276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공1990.3.15.(868),518] 【판시사항】 가. 부동산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선택하여 시효완성을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부동산소유자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의 점유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 위배라고 본 사례 다. 부동산의 점유자가 전점유자의 등기기간을 합하여 10년간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이 사건 부동산이 사정받은 당초의 권리자인 원고의 선대로부터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면 원고에 대한 시효완성의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증거에 의하여 그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나. 원고가 그 소유로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누군가가 점유관리를 하여 왔으면서도 원고의 점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특히 다른 점유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면 시효취득을 쉽게 배척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증거를 모조리 믿지 아니한 것은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사이다. 다.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245조 가. 민사소송법 제188조 나. 제1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10.16. 선고 78다2117 판결 다. 대법원 1989.12.26. 선고 87다카2176 판결 1990.1.23. 선고 88다카12360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우)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7.6. 선고 87나49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 경기 남양주군 (주소 1 생략) 임야 1,422평에서 분할된 것인데, 위 임야는 원래 원고의 조부되는 소외 1이 그 명의로 사정받은것이고 그 장남인 소외 2를 거쳐 원고가 이를 상속한 토지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피고 2 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기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3 및 그 선대가 일정 때인 대정연간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관리하여 왔으므로 피고 1, 피고 2가 위 소외 3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1973.8.23.경에는 그 점유기간이 이미 20년을 훨씬 초과하여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을 제3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그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사정받은 당초의 권리자인 원고의 선대로부터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만큼 원고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함에 있어서는 그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던지 간에 증거에 의하여 그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이를 인용할 수 있을 것인바(당원 1979.10.16. 선고 78다2117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제기일은 1985.11.4.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때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전인 1965.11.4. 이전부터 피고들과 피고들 주장의 전 점유자인 소외 3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기만 하면 점유시효취득의 주장은 이유있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1973년 이후 큰 것은 남양주군 (주소 2 생략) 임야 817평방미터로부터 작은 것으로는 (주소 3 생략) 임야 21평에 이르기까지 수차에 걸쳐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고, 공부상으로는 (주소 4 생략) 대324평방미터, (주소 5 생략)전 759평방미터, (주소 6 생략) 대93평방미터 이외는 모두 임야로 되어 있으나 피고들은 이전부터 이를 전으로 개간되어 온 것으로 주장하여 온 점(기록 589면 참조)그리고 원고 측의 제1심증인 소외 6의 진술에 의하면, 그가 1984년경 원고를 만나 원고의 생활이 넉넉지 못한 것 같기에 문득 이 사건 토지가 생각이 나서 물어 보았더니 원고는 그때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줄도 모르더라는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1938년경부터 이를 점유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원심이 배척하였지만 을3호증(비분배지 현황조사서)과 제1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위 서증은 1958.(단기 4291) 5.24 작성된 것인데 317 임야 1,422평은 운현궁 소유의 비 분배농지의 하나이며, 소외 4는 소외 3의 부탁으로 1948년경부터 전관리인 소외 7을 이어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였다는 것이고 을제6호증(진술서)는 소외 3의 모인 소외 8의 공증진술서로서 그 기재에 의하면 위 임야 1,422평은 흥선대원군의 증손인 남편 소외 9의 소유였는데 소외 3이 상속한 것으로써 소외 4로 하여금 관리케 하였다는 것이며, 원심증인 소외 5의 진술에 의하면, 그가 50년 전부터 당시 관리인인 소외 7의 허락을 얻어 도조로 1년에 벼 3말을 주고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집을 짓고 살다가 20년 전에 그 집을 자기의 동생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가 그 소유로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누군가가 점유 관리를 하여 왔으면서도 원고의 점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특히 다른 점유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면 위의 증거들은 쉽게 배척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증거를 모조리 믿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사로서 채증법칙에 어긋나는 사실인정에 귀착된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2. 원심은 부동산의 등기부 시효취득의 경우 한사람의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 같이 10년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245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는 것이 당원이 새로운 판례이므로(당원 1989.12.26. 선고 87다카2176 판결) 원심의 위 견해는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점에서도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
| 전주지법 2007. 6. 15. 선고 2007나210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확정[각공2008상,1] 【판시사항】 [1] 군정법령과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2] 사인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2호 제1조 및 제33호 제2조의 규정 취지는 물권변동에 관한 공시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1945. 8. 9. 현재의 상태에서 일본인 소유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여 그대로 묶어두고 그 소유권을 미군정청에 귀속시키고자 함에 있고, 위 군정청 법령과 1949. 12. 19. 공포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이 귀속재산의 점유자에게 귀속재산의 보관을 명하고 당국의 허가 없이 처분 또는 점유이전을 금지하였으므로, 귀속재산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2]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어 그 이후에는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다고 이에 대한 점유가 그때부터 당연히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도 소유의사의 유무는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점유취득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사인(사인)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에는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24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2] 민법 제197조, 제245조,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 342) [2]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54204 판결(공1997, 162)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28442 판결(공2000상, 1155)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6778 판결(공2000하, 1614)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42561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 【제1심판결】 전주지법 2006. 12. 8. 선고 2006가단13928 판결 【변론종결】 2007. 4.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상세지번 생략) 답 8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5.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2/17 지분에 관하여 1985.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이는 청구의 일부 감축에 불과하여 독립된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하나의 청구로 보아 판단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21. 4. 26. 일본인인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귀속재산인데, 피고가 2006. 3. 7. 전주지방법원 접수 제13240호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3이 해방 무렵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소외 1에게 귀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는데, 원고의 부 소외 2는 1955. 10. 26. 소외 1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고, 위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 위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되었으므로, 소외 2는 1965. 1. 1.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1. 1. 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고, 소외 2가 2005. 11. 5.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위 토지에 관한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단독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1985.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살피건대,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이하 ‘군정법령’이라 한다) 제2호 제1조는 1945. 8. 9. 이후의 일본인 소유 재산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는 1945. 8. 9. 이후의 일본인 소유 재산의 소유권이 그해 9. 25.부로 미군정청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군정법령 제4조는 이에 위반하는 경우는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규정한 취지는 물권변동에 관한 공시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1945. 8. 9. 현재의 상태에서 일본인 소유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여 그대로 묶어두고 그 소유권을 미군정청에 귀속시키고자 함에 있고(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군정법령과 1949. 12. 19. 공포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이 귀속재산의 점유자에게 귀속재산의 보관을 명하고 당국의 허가 없이 처분 또는 점유이전을 금지하였으므로, 귀속재산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어 그 이후에는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다고 이에 대한 점유가 그때부터 당연히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도 소유의사의 유무는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점유취득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54204 판결 참조),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사인(사인)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에는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28442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6778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425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부인 망 소외 2가 군정법령이 시행된 이후인 1955. 10. 26. 소외 1로부터 귀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였다는 것이고, 갑3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위 토지가 위치한 마을 주민들은 군정법령 시행 이전에 위 토지가 일본인의 소유임을 널리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보통인 점(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62046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28442 판결 등 참조)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부인 망 소외 2는 군정법령이 시행된 이후 이 사건 토지가 사인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인 것을 알면서 소외 1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소외 2의 위 점유는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하고, 타인 소유의 토지를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하던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였다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등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이를 점유하게 되었다거나, 자신의 점유에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449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0595, 50601 판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다16142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갑4, 1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만으로는 소외 2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위 토지를 점유하게 되었다거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2의 점유가 1965. 1. 1. 이후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한다. 판사 유길종(재판장) 임혜원 장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