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다카614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집37(4)민,256;공1990.2.15.(866),366]
【판시사항】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점유한 상속인의 점유기간과 피상속인의 점유기간을 합쳐서 10년이 넘는 경우 등기부 취득시효의 완성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법률요건의 성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권리의 득실변경에 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도 상속에 의하여 곧바로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0년 이상 경료되어 있는 이상 상속인은 부동산등기부 시효취득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점유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넘을 때에 등기부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항, 제187조, 제100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3.28. 선고 87다카2587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경주이씨 익제공파 밀직공 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우)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2.10. 선고 87나6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종중은 경주이씨 익제공파중에서 밀직공 창로를 공동시조로 하여 580여년을 내려오면서 조상에 대한 봉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온 자연적 집단인 사실, 원고종중원들은 매년 한식이나 추석 성묘때에는 물론 위 밀직공의 아들들인 참판공 소외 1, 녹사공 소외 2의 시향일인 음력 10월의 첫째 일요일에 모여 시사를 지내고 나면 종중의 대소사를 논의하여 왔고, 1979.11.1.에는 원고종중의 회칙을 만들어 '조선존봉, 재산관리, 종친돈목'등을 목적으로 하고 회장을 두어 그가 종중을 대표하며 각종 회무를 총리하고, 총회, 이사회, 집행위원회 등을 소집할 권한을 가지고 그 의장이 되며 재산을 등기함에 있어서도 종중의 대표자가 되고 정기총회는 앞서 본 관례에 따라 매년 음력 10월 첫째 일요일인 시향일에 개최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도록 한 사실, 1980.11.9. 11:30 경기 남양주군 (주소 생략)에서 개최된 총회에서는 출석한 종원 53명의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회장 소외 3 등 종전의 임원을 전원 유임시키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원고종중은 존재하고 위 소외 3은 원고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종중 및 종중대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제2목록기재의 토지는 원래 원고종중의 소유인데, 산지기인 소외 4가 아무런 권원없이 그 자신 외 2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인정하고, 위 소외 4 외 2인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아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 외 5인의 시효취득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1 외 5인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5는 원심피고 3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임을 확인하고 원심피고 4와 공동하여 위 원심피고 3으로부터 판시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 2/3를 매수하고 1972.1.13. 그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과 위 소외 5는 1975.2.16.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인 위 피고들은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에는 지금까지 위 망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피고들은 1975.2.16.부터 10년간 위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더라도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 없으므로 위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법률요건의 성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권리의 득실변경에 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도 상속에 의하여 곧바로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0년 이상 경료되어 있는 이상 상속인은 부동산등기부시효취득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점유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넘을 때에 등기부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다 할 것이다(당원 1989. 3.28.선고 87다카2587 판결참조).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서서 위 피고들 앞으로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하여 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재산상속 및 부동산등기부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상고이유 제1, 2점은 이유없으나, 제3점은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587 판결 [ 지상권말소 ] [집37(1)민,164;공1989.5.15.(848),666] 【판시사항】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등기 및 점유기간을 합하여 10년이 넘는 경우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여부 【판결요지】 재산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지상권자로 등기된 자가 그 부동산을 지상권자로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다가 지상권취득시효 완성 전에 사망하여 그 지상권설정등기와 점유권이 재산상속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등기 및 점유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이 넘을 때 지상권의 등기부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48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불교조계종 ○○사 【피고, (선정당사자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9.17. 선고 86나4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 및 선정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확인의 소에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원판시 임목 13,250본이 피고 및 선정자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주문에서 목적물을 적법하게 특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소에서 위 임목에 대한 피고 및 선정자들의 소유권을 다투는 것은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원판시 지상권설정에 대하여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63.4.22.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고 소유인 원판심이 사건 임야 지상의 입목을 소외 1에게 매도하고 1967.10.28. 자 접수로 같은 달 18.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존속기간은 1967.10.18.부터 30년으로 지상권자를 위 소외 1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한 사실, 위 소외 1은 1968.12.10. 위 입목 중 3,862입방미터를 망 소외 2에게 매도하면서 위 지상권도 1969.1.13. 자 접수로 위 소외 2에게 지상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위 소외 2는 1975.10.4. 사망하고 피고 및 선정자들은 동인의 처와 자녀들로서 위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측의 지상권 시효취득 주장에 대하여 등기부 시효취득의 경우 부동산의 권리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 하여 다같이 10년임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 2의 명의로 등기된 기간은 10년이 된다고 하여도 동인의 사망으로 동인의 점유는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지상권자로 등기된 자가 지상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지상권자로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다가 지상권 취득시효완성전에 사망하여 그 지상권설정등기와 점유권이 재산상속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위 등기 및 점유기간과 상속인의 그것을 합산한 등기 및 점유기간이 10년을 넘을 때 지상권의 등기부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도 위와 같이 판시하여 피고 측의 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한 것은 상속 및 등기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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